캄보디아 국적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50만 원을 1심에서 모두 인정받은 사건

조성원 변호사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이혼·가사캄보디아친권·양육자1심 판결
📌 사건 요약
  • 사건 —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드단******)
  • 의뢰인 — 캄보디아 국적 여성(원고). 한국인 배우자와 2018년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한 명
  • 쟁점 — ①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가 ②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③ 양육비
  • 1심 결과 — 이혼 인용 ·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 원고로 지정 · 양육비 월 50만 원 · 면접교섭 지정
  • ★가장 중요한 것 — 소송 당시 자녀를 데리고 있던 쪽은 상대방이었는데도,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그다음까지 보았습니다 — 의뢰인은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입니다. 뒤에 밟을 간이귀화 절차에서 근거가 되도록, 판결에 담길 내용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다툰 방법 — 상대방이 낸 자료를 다시 읽어 반박 · 형사 불기소의 뜻을 나누어 반박 · 영상의 출처와 시점을 객관 자료로 증명
  • 선고 — 2026. **. **. (변론종결 2026. **. **.)

1. English summary

Divorce, parental authority and custody for a Cambodian national in Korea

A Cambodian woman married a Korean national in 2017 and registered the marriage in 2018. They have one child. She filed for divorce at the Gunsan Branch of Jeonju District Court after discovering evidence of her husband's relationships with other women, and asked to be appointed as the child's sole holder of parental authority and custodian.

The court granted the claim in full at first instance (judgment of 2026):

  1. the marriage is dissolved;
  2. the plaintiff is appointed as the holder of parental authority and custodian of the child;
  3. the defendant shall pay KRW 500,000 per month in child support from 2026 until the day before the child reaches majority;
  4. visitation is fixed on the first and third Saturdays of each month, 10:00–19:00;
  5. each party bears its own costs;
  6. paragraph 3 is provisionally enforceabl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outcome. At the time of the proceedings the child was living with the defendant, not with the client. The court nevertheless appointed the client as the holder of parental authority and as custodian. Which parent currently has the child is only one of the factors a Korean court weighs; it decides on the basis of the child's welfare as a whole. That said, the longer the current arrangement lasts, the harder it becomes to change — acting early matters.

Why the wording of the judgment mattered — nationality. The client is a Cambodian national who has not yet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rticle 6(2) of the Korean Nationality Act allows simplified naturalisation for a foreign spouse of a Korean national. Subparagraph 3 covers a person who,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was unable to maintain a normal marital life; subparagraph 4 covers a person who is raising, or must raise, a minor child born of that marriage. The case was therefore conducted so that the judgment itself would record (i) that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the breakdown lay with the defendant and (ii) that the client is the child's holder of parental authority and custodian. Both appear in the judgment. ⚠️ Naturalisation is decid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is not guaranteed by the judgment; the residence requirements must also be met. What the judgment does is put the underlying facts on the record of a court — something that cannot be recreated later.

Two further points. First, Korean law applied — under Articles 63(1) and 66 (proviso) of the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 divorce is governed by Korean law where one spouse is a Korean national habitually resident in Korea. A foreign national married to a Korean is therefore normally litigating under Korean family law. Second,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video evidence had been unlawfully obtained and was inadmissible. The court rejected this: in Korean civil proceedings the court has discretion over the admission of evidence, and the criminal-law exclusionary rule does not apply as such (Supreme Court, 23 Dec 1998, 97Da38435).

How the case was argued. The documents the defendant filed to show that his care was adequate — nursery attendance records, medical records and bank statements — were read again and used to show the opposite. The defendant also relied on a prosecutor's decision not to indict; we showed that such a decision does not bind a civil court (Supreme Court, 26 Oct 1987, 87Nu493), that it was based on insufficient evidence rather than on a finding that no offence occurred, and that the decision itself recorded that no false-accusation offence could be established. Finally, the origin and date of the video evidence were established from the file name, the date of the e-mail the client had sent to herself, and the background visible in the footage.

Law Office of Attorney Cho Sung-won · Gunsan, Republic of Korea · +82-63-451-6300

2. សេចក្ដីសង្ខេបជាភាសាខ្មែរ

ការលែងលះ អំណាចមាតាបិតា និងសិទ្ធិចិញ្ចឹមកូន សម្រាប់ពលរដ្ឋខ្មែរនៅកូរ៉េ

ស្ត្រីជនជាតិខ្មែរម្នាក់បានរៀបអាពាហ៍ពិពាហ៍ជាមួយបុរសជនជាតិកូរ៉េនៅឆ្នាំ ២០១៧ និងបានចុះបញ្ជីអាពាហ៍ពិពាហ៍នៅឆ្នាំ ២០១៨។ ពួកគេមានកូនម្នាក់។ នាងបានដាក់ពាក្យសុំលែងលះនៅតុលាការសាខា Gunsan នៃតុលាការស្រុក Jeonju ហើយបានស្នើសុំឱ្យតុលាការតែងតាំងនាងជាអ្នកកាន់អំណាចមាតាបិតា និងជាអ្នកចិញ្ចឹមកូន។

តុលាការបានសម្រេចតាមពាក្យសុំទាំងស្រុងនៅថ្នាក់ទីមួយ (សាលក្រមឆ្នាំ ២០២៦)៖

  1. អាពាហ៍ពិពាហ៍ត្រូវបានលែងលះ។
  2. ដើមចោទត្រូវបានតែងតាំងជាអ្នកកាន់អំណាចមាតាបិតា និងជាអ្នកចិញ្ចឹមកូន។
  3. ចុងចោទត្រូវបង់ប្រាក់ចិញ្ចឹមកូន ៥០០,០០០ វ៉ុន ក្នុងមួយខែ ចាប់ពីឆ្នាំ ២០២៦ រហូតដល់មុនថ្ងៃដែលកូនគ្រប់អាយុ។
  4. ការជួបកូនត្រូវបានកំណត់នៅថ្ងៃសៅរ៍ទី១ និងទី៣ នៃខែនីមួយៗ ពីម៉ោង ១០:០០ ដល់ ១៩:០០។
  5. ថ្លៃដើមក្ដីត្រូវទទួលបន្ទុកដោយភាគីនីមួយៗ។
  6. ចំណុចទី ៣ អាចអនុវត្តជាបណ្ដោះអាសន្នបាន។

ចំណុចសំខាន់បំផុតនៃលទ្ធផល។ នៅពេលដែលរឿងក្ដីកំពុងដំណើរការ កូនកំពុងរស់នៅជាមួយចុងចោទ មិនមែនជាមួយកូនក្ដីទេ។ ប៉ុន្តែតុលាការនៅតែតែងតាំងកូនក្ដីជាអ្នកកាន់អំណាចមាតាបិតា និងជាអ្នកចិញ្ចឹមកូន។ ការដែលឪពុកម្ដាយណាកំពុងកាន់កូននៅពេលនេះ គ្រាន់តែជាកត្តាមួយប៉ុណ្ណោះ។ ទោះជាយ៉ាងណា ការចាប់ផ្ដើមឱ្យបានឆាប់គឺសំខាន់។

មូលហេតុដែលពាក្យពេចន៍ក្នុងសាលក្រមមានសារៈសំខាន់ — សញ្ជាតិ។ កូនក្ដីជាពលរដ្ឋខ្មែរ ដែលមិនទាន់ទទួលបានសញ្ជាតិកូរ៉េនៅឡើយ។ មាត្រា ៦(២) នៃច្បាប់ស្ដីពីសញ្ជាតិកូរ៉េ អនុញ្ញាតឱ្យមាន ការធ្វើសញ្ជាតិបែបសាមញ្ញ សម្រាប់ប្ដីឬប្រពន្ធជនបរទេសរបស់ពលរដ្ឋកូរ៉េ។ ចំណុចទី៣ ពាក់ព័ន្ធនឹងអ្នកដែល មិនអាចរក្សាជីវិតអាពាហ៍ពិពាហ៍ធម្មតាបាន ដោយគ្មានកំហុសរបស់ខ្លួន។ ចំណុចទី៤ ពាក់ព័ន្ធនឹងអ្នកដែល កំពុងចិញ្ចឹម ឬត្រូវចិញ្ចឹមកូនអនីតិជនដែលកើតពីអាពាហ៍ពិពាហ៍នោះ។ ដូច្នេះ រឿងក្ដីនេះត្រូវបានដំណើរការដើម្បីឱ្យសាលក្រមកត់ត្រាថា (១) ទំនួលខុសត្រូវចម្បងនៃការបែកបាក់ស្ថិតលើចុងចោទ និង (២) កូនក្ដីជាអ្នកកាន់អំណាចមាតាបិតា និងជាអ្នកចិញ្ចឹមកូន។ ទាំងពីរមានក្នុងសាលក្រម។ ⚠️ ការផ្ដល់សញ្ជាតិសម្រេចដោយរដ្ឋមន្ត្រីក្រសួងយុត្តិធម៌ ហើយសាលក្រមមិនធានាឡើយ។

ចំណុចសំខាន់ពីរទៀត។ ទីមួយ ច្បាប់កូរ៉េត្រូវបានអនុវត្ត — តាមមាត្រា ៦៣(១) និងមាត្រា ៦៦ នៃច្បាប់ស្ដីពីឯកជនភាពអន្តរជាតិរបស់កូរ៉េ ការលែងលះស្ថិតក្រោមច្បាប់កូរ៉េ ប្រសិនបើប្ដីឬប្រពន្ធម្នាក់ជាពលរដ្ឋកូរ៉េដែលរស់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 ទីពីរ ចុងចោទបានអះអាងថាភស្តុតាងវីដេអូត្រូវបានប្រមូលដោយខុសច្បាប់។ តុលាការបានបដិសេធ ព្រោះនៅក្នុងរឿងក្ដីរដ្ឋប្បវេណី តុលាការមានឆន្ទានុសិទ្ធិក្នុងការទទួលយកភស្តុតាង។

របៀបដែលយើងបានតស៊ូក្ដី។ ឯកសារដែលចុងចោទបានដាក់ជូន (បញ្ជីវត្តមានមត្តេយ្យ កំណត់ត្រាពេទ្យ និងរបាយការណ៍ធនាគារ) ត្រូវបានអានឡើងវិញ ហើយប្រើដើម្បីបង្ហាញផ្ទុយពីអ្វីដែលចុងចោទអះអាង។ លើសពីនេះ យើងបានបង្ហាញថាការសម្រេចមិនចោទប្រកាន់របស់ព្រះរាជអាជ្ញា មិនចងភ្ជាប់តុលាការរដ្ឋប្បវេណីឡើយ។ ចុងក្រោយ ប្រភព និងកាលបរិច្ឆេទនៃភស្តុតាងវីដេអូ ត្រូវបានបញ្ជាក់តាមរយៈឈ្មោះឯកសារ កាលបរិច្ឆេទអ៊ីមែលដែលកូនក្ដីបានផ្ញើទៅខ្លួនឯង និងផ្ទៃខាងក្រោយដែលឃើញក្នុងវីដេអូ។

ការិយាល័យមេធាវី Cho Sung-won · Gunsan ប្រទេសកូរ៉េ · +82-63-451-6300

3.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의뢰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입니다. 2017. **.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8. **. **.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중 생활환경과 문화 차이, 자폐 증상을 보이는 자녀의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 의뢰인은 2023. **.경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배우자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우연히 확인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 그 뒤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2025. **. **.경 같은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2025. **. **.경 집을 나와 그때부터 별거하였고,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이 소송을 한 진짜 이유는 이혼 자체가 아니라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4. 먼저 정해야 했던 것 —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가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의 이혼에서는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입니다.

판결은 이 사건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민법으로 보았고, 근거로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과 제66조 단서를 들었습니다.

조문 무엇을 정하는가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 한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해 온 외국 국적자의 이혼은, 대개 한국 가족법으로 판단됩니다. 외국 국적이라고 해서 본국법으로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5. 다투어진 쟁점 — 「위법하게 모은 증거」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출한 영상 증거에 대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인정 또는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위법하게 모은 증거를 원칙적으로 쓰지 못하지만, 민사·가사 재판에서는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증거로 쓸지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이것이 「어떻게 모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집 과정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반드시 미리 상의해 주십시오.

6.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부부간 갈등의 내용과 정도
  • 원고가 강력히 이혼을 원하면서 피고를 두려워하고 있는 점
  •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잃어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 현재 별거하고 있는 점

그리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 등을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7. 이 사건에서 가장 힘을 쏟은 부분입니다

의뢰인은 한국어가 서툴고, 집을 나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소송이었습니다.

가. 상대방이 낸 증거를 되돌려 읽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양육이 적절하다는 근거로 어린이집 출석표·병원 진료기록·은행거래 내역을 냈습니다. 저희는 그 자료를 한 장씩 다시 읽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실을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자료 그 자료에서 확인된 것
어린이집 출석표 한 달 출석이 12일, 결석이 10일이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의뢰인과 함께 지내던 때에는 영유아검진과 진료 한 건뿐이었는데, 별거 뒤 몇 달 사이에 병원 방문 8회, 입원 2회로 늘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 아이를 위한 한 달 지출이 13만 원 → 7만 원대 → 2만 원대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상당 부분이 편의점 결제였습니다

여기에 아이의 의복과 신발 상태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냈습니다.

⇒ 양육 적합성은 「지금 누가 데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건강·교육환경·주거환경·경제력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낸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 형사 불기소 처분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낸 고소가 불기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주장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 형사 불기소 처분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은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이 아니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추에 필요한 높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민사에서는 그보다 낮은 정도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그 불기소결정서의 비고란에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므로, 오히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가장 강하게 내세운 자료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바뀌었습니다.

다. 영상이 언제·어디서 찍힌 것인지 증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영상의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도 그 자료의 경위를 밝히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집을 나오기 전 자기 이메일로 그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 두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료에서 아래를 찾아 제출했습니다.

  • 영상 파일 이름에 남은 촬영 날짜
  • 이메일의 수신 날짜
  • 영상 속 배경(벽에 걸린 액자)이 그 집임을 보여 주는 사진

⇒ 「누가·언제·어디서 찍은 것인가」를 객관적인 자료로 맞추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위 5항의 증거능력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라. 소송 도중 청구를 바꾸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그 부분을 소송에 반영했습니다. 처음 낸 서면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8. 친권자·양육자 지정 — 이 사건의 핵심

법원은 아래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성별과 연령
과거와 현재의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양육환경
경제적 상황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및 유대관계
사건본인이 처한 특수성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던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온 뒤 아이와 떨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현재의 양육상황은 고려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나머지 사정을 함께 보아 아이의 복리에 더 맞는 쪽을 정합니다.

⇒ 「지금 상대방이 데리고 있으니 안 된다」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양육상황도 고려요소이므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양쪽의 나이·직업·소득·재산·생활능력,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여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직권으로 정해졌습니다.

9. 국적까지 내다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캄보디아 국적자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가 곧바로 문제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게 간이귀화의 길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제3호와 제4호입니다.

조문 무엇을 요구하는가
제3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일 것
제4호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일 것

⇒ 두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혼인이 깨진 데에 내 책임이 없다는 것」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 이혼 하나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아래 두 가지가 기재되도록 하는 것까지 함께 목표로 삼았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단
  2.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라는 지정

판결문에는 두 가지가 모두 적혔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 등을 한 피고에게 있다」는 판단과,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한 주문입니다.

⚠️ 다만 분명히 해 둡니다

국적을 줄지는 법무부장관이 정합니다. 이 판결이 국적 취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 요건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판결이 하는 일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법원의 문서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그것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 이혼 사건을 이혼만 보고 하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 국적 의뢰인에게는 이혼 뒤의 체류와 국적이 이혼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10. 판결 주문

아래는 실제 판결 주문입니다. 날짜의 월·일은 가렸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6.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같은 날 19시까지(당일면접)

  나. 면접교섭 장소 내지 인도방법 :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 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고,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마친 다음 원고가 사건본인을 다시 위 주거지 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간다.

  다. 협조의무

    1)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그 사정을 늦어도 면접교섭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미리 상대방에게 알린 후 협의하여 변경한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1. 의뢰인이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1심 판결 뒤 의뢰인이 직접 캄보디아어로 남겨 주신 후기입니다. 사무소 홈페이지의 의뢰인 후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ជំរាបសួរ លោកមេធាវី នាងខ្ញុំពិតជា សូមអរគុណយ៉ាងខ្លាំង សម្រាប់ការជួយដោះស្រោយ រឿងក្ដីអោយនាងខ្ញុំ បានឈ្នះ ពិតពូកែរមែន មិនគួរអោយជឿ ដែរខ្ញុំអាចឈ្នះរឿងក្ដីនឹង ខ្ញុំសូមអោយ លោកមេធាវី ជួយដោះស្រាយបន្ដ ដើម្បីអោយនាងខ្ញុំនិង កូនប្រុស បាននៅជាមួយគ្នាវិញ សូមអរគុណយ៉ាងខ្លាំង សម្រាក់ការជួយ ដោះស្រាយកន្លងមក🙏

— 의뢰인 본인 (소**) · 이 후기 보기 →

우리말로 옮기면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들이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변호사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국어가 서툰 의뢰인을 곁에서 도와주신 한국 분이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신경 쓸 부분도 많고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님을 만나고 모든 불안이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폭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증거 확보부터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고 단호하게 변호해 주셨습니다.

법정에서 저를 대신해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변호해 주셔서 좋은 결과까지 나올수있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제 삶에 아이와 함께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다른 이주여성분들이 계신다면 꼭 변호사님을 찾으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 의뢰인을 도와주신 분 (박**) · 이 후기 보기 →

⇒ 캄보디아어 후기의 마지막 문장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아이와 다시 함께 사는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 같은 상황에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 외국 국적이어도 한국 법원에서 한국 가족법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살아왔다면 대개 그렇습니다.
  • 아이를 지금 상대방이 데리고 있어도 친권자·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상태만 보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빨리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민사·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와, 그 수집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 한국어가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소는 영어·캄보디아어 등으로 번역한 안내문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