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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쉼터 법률강의 · 종사자를 위한 실무 법률 3회 과정
강사 조성원 변호사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입소하신 분이 처음 꺼내 놓는 말은 대개 「이혼하고 싶다」 한 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디 안에는 실제로 여섯 개의 서로 다른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 돈을 얼마나 받을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만나게 할지 말지 — 이것들은 이혼 판결에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청구해야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빨라야 몇 달, 다투면 한 해가 넘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이는 자라고 생활비는 매달 필요합니다. 그 빈 시간을 메우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 무엇을 함께 청구해야 하는가와 판결 전까지 무엇으로 버티는가 — 를 중심에 놓고 봅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걸리는 시간 |
|---|---|---|
| 1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 | 당일 |
| 2 |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음 | 당일 |
| 3 | 숙려기간을 기다림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4 | 정해진 날에 다시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 | 당일 |
| 5 | 확인서를 받아 3개월 안에 이혼신고 | 신고해야 이혼이 됩니다 |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조문에 「폭력」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입소하신 분에게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하시면 틀린 안내입니다.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호 | 사유 | 가정폭력 사안에서 |
|---|---|---|
| 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상간 사안 |
|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집을 나가 돌보지 않은 경우 |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폭력 사안의 주된 사유 |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친정 부모에 대한 폭언·폭행 |
| 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 3호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보통 |
| 이런 상황이면 | 이렇게 갑니다 |
|---|---|
| 상대와 마주 앉을 수 있고 조건도 대체로 합의된다 | 협의이혼 (폭력이 있었다면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 |
| 연락 자체가 위험하거나, 조건이 안 맞는다 | 재판상 이혼 |
| 상대가 소재불명이다 | 재판상 이혼 (공시송달) |
| 지금 당장 아이·생활비가 급하다 | 재판상 이혼 + 사전처분(③에서 봅니다) |
이혼 판결이 나면 아이와 돈 문제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을 따로 청구해야 각각이 판단됩니다.
| 무엇 | 누구를 상대로 | 무엇을 보고 정하나 | 근거 |
|---|---|---|---|
| 위자료 | 배우자 (상간자를 함께 청구 가능) | 혼인 파탄의 책임, 폭력의 정도·기간 | 민법 제843조 → 제806조 |
| 재산분할 | 배우자 |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그 액수와 기타 사정 | 민법 제839조의2 |
| 친권 | — (자녀에 관한 결정) | 자녀의 복리 |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
| 양육권 | — (자녀에 관한 결정) | 자녀의 복리, 그동안의 양육 실태 | 민법 제837조 |
| 양육비 | 비양육 부모 | 양육비산정기준표 (부모 합산소득·자녀 나이) | 민법 제837조 |
| 면접교섭 | — (자녀에 관한 결정) | 자녀의 복리 | 민법 제837조의2 |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든 것을 갈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산(淸算)이라고 합니다. 잘잘못은 위자료에서 따집니다.
| 무엇 | 💬 쉬운 설명 |
|---|---|
| 집 · 전세보증금 |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함께 만든 것이면 나눕니다 |
| 예금 · 주식 · 펀드 | 통장 이름과 상관없습니다 |
| 보험 | 지금 해약하면 받을 돈(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
| 자동차 · 가재도구 | |
| ⭐ 퇴직금 · 연금 |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나눕니다. 퇴직급여는 「임금을 나중에 받는 것」이자 「성실히 일한 보상」이므로 누가 지금 갖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 사업체 · 영업권 | |
| ⭐ 빚 | 💬 빚도 나눕니다. 다만 아무 빚이나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 아래 ④ |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같은 판결이 빚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어떤 빚 | 나누나 | 💬 쉬운 설명 |
|---|---|---|
|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 | ✅ 나눕니다 | 함께 만든 재산에 딸린 빚이니까 |
| 생활비·자녀 교육비로 진 빚 (일상가사) | ✅ 나눕니다 | 함께 살기 위해 쓴 것이니까 |
| ⛔ 한쪽이 도박·유흥으로 진 빚 | ⛔ 원칙적으로 안 나눕니다 | 그 사람 혼자의 빚이니까 |
| 한쪽이 벌인 사업의 빚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공동재산 형성과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
| 친권 | 양육권 | |
|---|---|---|
| 무엇 | 자녀의 법률행위와 재산에 관한 권한 |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한 |
| 실제로 쓰이는 곳 | 예금계좌 개설, 여권 발급, 수술 동의, 전학·입학 서류 | 함께 살며 기르는 일 |
| 나눌 수 있나 | 한쪽만, 공동, 또는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지정 가능 | 같음 |
| 수단 | 요건 | 근거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상대가 월급쟁이일 것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지급명령 | 정기금 지급의 이행 확보가 필요할 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 이행명령 |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 불이행 | 가사소송법 제64조 |
| 과태료 | 이행명령·사전처분 위반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 |
| 감치 | 정기금을 3기 이상 미지급 등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30일 범위 |
| 운전면허 정지 | 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지급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위와 같음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 제21조의5 |
이혼 판결은 빨라야 몇 달, 다투면 한 해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생활비는 오늘 필요합니다.
| 단계 | 무엇 | 대략 걸리는 시간 |
|---|---|---|
| 1 |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접수 | — |
| 2 | 조정 (조정전치주의) | 1∼3개월 |
| 3 | 조정 불성립 → 소송으로 | — |
| 4 | 1심 변론 (여러 차례) | 6개월 ∼ 1년 이상 |
| 5 | 1심 판결 선고 | — |
| 6-① | 항소하지 않으면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그대로 확정 | 2주 |
| 6-② | 항소하면 — 2심(항소심)이 열립니다 | 6개월 ∼ 1년 |
| 7 | 2심 판결 선고 | — |
| 8-① | 상고하지 않으면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 | 2주 |
| 8-② | 상고하면 — 3심(대법원)이 열립니다 | 6개월 ∼ 2년 |
| 9 | 대법원 판결 — 상고기각이면 그날 확정, 파기환송이면 다시 2심으로 | — |
| 10 | 이혼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무엇 | 왜 필요한가 |
|---|---|
| 임시 양육자 지정 | 판결 전까지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지 정해 둡니다 |
| 임시 양육비 지급 | 판결 전까지 매달 얼마를 받을지 정해 둡니다 |
| 면접교섭 임시 결정 | 방법과 횟수를 미리 정해 다툼을 줄입니다 |
| 접근금지·퇴거 | 가사 절차 안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
무슨 뜻인가 하면, 임시 양육비를 정해 주어도 그 결정문만으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돈을 실제로 받아내야 하는 국면에서는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씁니다.
| 사전처분 | 가압류·가처분 | |
|---|---|---|
| 근거 | 가사소송법 제62조 | 가사소송법 제63조 |
| 언제 | 사건이 법원에 걸린 뒤 | 같음 (본안 전에도 가능) |
| 집행력 | ⛔ 없다 | ✅ 있다 |
| 위반하면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집행으로 바로 효력 |
| 담보 | — |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것 |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것 |
|---|---|
| ①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 ⓐ 그때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 |
| ②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다 | ⓑ 기혼인 줄 몰랐다 |
| ③ 그때 혼인관계가 살아 있었다 | ⓒ 부제소합의가 있었다 |
| ④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 | |
| ⑤ 그 고통이 부정행위 탓이다 |
⚠️ 가정폭력 사안에서는 이 점이 양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별거와 접근금지 결정이 있으면 「이미 파탄」으로 판단되어 상간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 위자료와 상간 위자료는 별개이므로, 어느 쪽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어떤 청구 | 기간 | 언제부터 |
|---|---|---|
|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는 청구 | 3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 3년 |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
| 바깥 한계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법 제841조의 6개월 · 2년은 이혼청구권의 기간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기간이 아닙니다.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도 위자료 청구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간 사안뿐 아니라 이혼·형사 전부에 공통입니다. 2강에서도 다시 봅니다.
| 해도 되는 것 | 위험한 것 | ⛔ 절대 안 되는 것 |
|---|---|---|
| 내가 당사자인 통화 녹음 |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 | 내가 끼지 않은 대화 녹음 |
| 배우자가 보여준 화면 | 카톡·이메일 계정 접속 | 차량·집에 녹음기 설치 |
| 공개된 SNS 게시물 |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 상대의 집·직장에 침입 |
| 내 명의 카드·계좌 내역 | 흥신소 미행·촬영 | 몰래 설치한 카메라 |
| 목격자의 진술 | ||
| 위험 없음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가능<br>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위반<br>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벌금형이 없습니다 |
내가 그 대화에 끼어 있으면 녹음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한 대화를 몰래 담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고(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잃기만 합니다.
| 어디서 새나 | 무엇으로 막나 |
|---|---|
| 주민등록 등·초본을 상대가 떼어 보는 것 |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교부 제한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소송 서류에 적힌 주소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3. 7. 11. 신설) |
| 송달 과정 | 시설 주소가 아닌 송달장소를 따로 신고하고, 대리인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 |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검색창에 아래 말을 넣으면 한글(hwp) · 워드(docx) ·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엇 | 검색창에 넣을 말 | 서식 이름 |
|---|---|---|
| 이혼만 청구 | 이혼소장 | 이혼소장 (갈등저감형 — 이혼) |
|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미성년 자녀 | 이혼소장 | 이혼소장 (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 조정신청 | 이혼조정 | 이혼조정신청 ·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
| 상대방으로서 답변 | 답변서 | 답변서 (갈등저감형 — 이혼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 미성년 자녀) |
| 반소장 | 반소장 | 반소장 |
| 소송구조 신청 | 소송구조 | 소송구조신청서(A1330) + 재산관계진술서(A1331) — 3강에서 함께 씁니다 |
⭐ 「갈등저감형」 서식은 법원이 이혼사건용으로 따로 만든 것으로,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라 종사자께서 함께 작성하시기에 가장 쉽습니다. ⚠️ 다만 무엇을 청구할지(②의 여섯 가지)를 먼저 정한 뒤 서식을 골라야 합니다. 서식을 먼저 고르면 청구를 빠뜨리게 됩니다.
이혼소송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여기에 변호사 보수까지 더하면 시설에 계신 분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가 그 답이며, 3강에서 신청서를 직접 써 봅니다.
이혼·상간소송에서 종사자께 가장 자주 오는 질문이 「증거가 없으면 못 하나요?」입니다. 그 답은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이 절은 그 배분을 봅니다.
| 본증(本證) | 반증(反證) | |
|---|---|---|
| 누가 | 증명책임을 지는 쪽 | 그 상대방 |
| 목표 | 법관이 「그렇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 | 법관의 확신을 흔들어 의심이 남게 하는 것 |
| 성공의 기준 | 고도의 개연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 진위불명 상태로 되돌리면 성공입니다 |
| 그래서 | 어렵습니다 | ⭐ 본증보다 훨씬 쉽습니다 |
민사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한 점의 의심도 없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되고, 그 판단은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 절차 | 요구되는 정도 | 쉬운 말로 |
|---|---|---|
| 형사재판 |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 가장 엄격합니다 |
| 민사재판 (본증) | 고도의 개연성 | 「그랬을 것이 틀림없다」 |
| 반증 | — | 「꼭 그랬다고는 못 하겠다」로 되돌리면 성공 |
| 소명(疎明) | 증명보다 낮은 정도 | 「그럴 것 같다」 정도 — 사전처분·가처분·소송구조에서 씁니다 |
⇒ ⭐ 그래서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에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안 됐으니 민사도 안 된다」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 무엇 | 증명해야 하는 쪽 | 무엇으로 |
|---|---|---|
|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각 호) | 이혼을 청구하는 쪽 | 진단서, 112 신고 이력, 사진, 문자, 상담일지, 형사 처분 결과 |
| 위자료의 액수를 올리는 사정 | 청구하는 쪽 | 폭력의 기간·정도, 자녀에게 미친 영향 |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존재 | 그것을 주장하는 쪽 | 등기부, 예금·보험·연금 자료 |
| 그 재산이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것·상속받은 것)이라는 항변 | 그렇게 주장하는 쪽 | 취득 경위 자료 |
|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사정 | 그것을 주장하는 쪽 | 그동안의 양육 실태, 양육 환경 |
| 상간소송의 다섯 요건 | 원고 | 부정행위·기혼 인식·혼인 존속·고통·인과관계 |
| ⭐ 「그때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항변 | 피고(상간자)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결 |
| ⭐ 「기혼인 줄 몰랐다」는 항변 | 피고 | 실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 이 표에서 종사자께서 기억하실 것 — 상간소송에서 「파탄이었다」와 「몰랐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쪽이 「파탄이 아니었다」를 증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안에서 재산 자료는 대부분 가해자 쪽에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수단입니다.
| 수단 | 무엇 | 근거 |
|---|---|---|
| 문서제출명령 | 상대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내라고 명하는 것 |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 |
|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에게 자료를 보내 달라고 촉탁 | 민사소송법 제294조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은행·보험사에 계좌·보험 내역을 요구 | 금융실명법 |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안 내면 법원이 직접 조회 |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 |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와 「나머지는 법원을 통해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 — 이것이 종사자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류 한 장입니다.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 상대방 / 자녀 (이름·나이) · 혼인신고일 · 별거 시작일 · 입소일
② 가운데 — 시간순 사건 목록 (한 줄에 하나씩) 2026. 3. 12. 얼굴을 맞아 전치 2주 진단 — 진단서 있음, 112 신고함 2026. 5. 2. 「죽인다」는 문자 — 문자 보관 중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다」 「생활비가 없다」 「접근을 막고 싶다」
이 표는 오늘 나온 말을 전부 모은 것입니다. 강의 중 모르는 말이 나오면 여기를 보십시오.
| 용어 | 뜻 |
|---|---|
| 협의이혼(協議離婚) | 💬 협의 = 서로 의논함 —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로 하는 이혼 |
| 재판상 이혼(裁判上 離婚) |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의 판결로 하는 이혼 |
| 숙려기간(熟慮期間) | 💬 숙려 = 깊이 생각함 — 협의이혼에서 안내를 받은 뒤 확인까지 기다리는 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이혼의사확인 | 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 |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
|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 💬 전치 = 앞에 둠 — 소송에 앞서 먼저 조정을 거치게 하는 원칙 |
| 공시송달(公示送達) |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 |
| 용어 | 뜻 |
|---|---|
| 위자료(慰藉料) | 💬 위자 = 위로함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
| 재산분할(財産分割) |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 위자료와 별개 |
| 친권(親權) | 자녀의 법률행위와 재산에 관한 부모의 권한 |
| 양육권(養育權) |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기르는 권한 |
| 양육비산정기준표 |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양육비를 정하는 표 |
| 과거 양육비 | 그동안 혼자 키운 몫에 대한 청구 |
| 면접교섭(面接交涉) |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 |
|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 | 💬 유책 = 책임이 있음 —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
| 용어 | 뜻 |
|---|---|
| 사전처분(事前處分) | 판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정해 주는 처분. 집행력이 없다 |
| 가압류(假押留) | 💬 가 = 임시 —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상대 재산을 임시로 묶는 것 |
| 가처분(假處分) | 돈 이외의 권리를 지키려고 임시로 정하는 것 |
| 집행력(執行力) | 그 결정문만으로 강제로 실행할 수 있는 힘 |
| 이행명령(履行命令) |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 |
| 감치(監置) | 💬 감 = 가둠 —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두는 제재. 최대 30일 |
| 직접지급명령 | 상대의 월급에서 바로 공제해 받도록 하는 명령 |
|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려고 담보를 걸게 하는 명령 |
| 일시금지급명령 | 담보를 안 걸면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는 명령 |
| 용어 | 뜻 |
|---|---|
| 상간자(相姦者)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
| 부정행위(不貞行爲) | 💬 부정 = 정조를 지키지 않음 — 간통보다 넓은 개념.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
| 파탄(破綻)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회복할 수 없이 무너진 상태 |
| 불법행위(不法行爲) | 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준 것 (민법 제750조) |
| 증명책임(證明責任) |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해지는 쪽의 부담. 입증책임이라고도 합니다 |
| 본증(本證) | 증명책임을 지는 쪽이 하는 증명. 고도의 개연성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
| 반증(反證) | 상대방이 그 확신을 흔드는 것. 의심이 남게 하면 성공입니다 |
| 고도의 개연성(高度의 蓋然性) | 민사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
| 진위불명(眞僞不明) | 있었는지 없었는지 끝내 분명해지지 않은 상태 |
|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 법원이 증거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는 원칙 (민사소송법 제202조) |
| 항변(抗辯) |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뒤집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 |
| 문서제출명령(文書提出命令) | 상대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내라고 법원이 명하는 것 |
| 사실조회(事實照會) | 기관·단체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법원이 촉탁하는 것 |
|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 |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 |
| 소멸시효(消滅時效) | 권리를 오래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기간 |
| 제척기간(除斥期間)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 (재산분할 2년) |
|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 대법관 전원이 함께 판단하는 사건. 판례 변경을 할 수 있다 |
| 용어 | 뜻 |
|---|---|
| 소장(訴狀) | 소송을 시작하는 첫 서류 |
| 반소(反訴) | 💬 반 = 되받음 — 소송을 당한 피고가 같은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 이혼사건에서 흔합니다 — 이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 상대방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반소가 들어오면 반드시 답변하고 다투어야 하며, 그냥 두면 상대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송달(送達) | 법원이 서류를 정식으로 전달하는 것 |
| 변론(辯論) |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로 다투는 절차 |
| 확정(確定) |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판결이 굳어지는 것 |
| 본안(本案) | 가압류·사전처분에 대비되는 본래의 소송 |
| 직권(職權) |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하는 것 |
| 소송구조(訴訟救助) | 돈이 없는 사람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유예해 주는 제도 (3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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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안은 이혼·상간소송의 일반적인 흐름을 종사자께서 이해하시도록 정리한 교육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서가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은 2026년 9월 현재의 조문이며, 제도와 서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자료는 강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기관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입소자 개인에 관한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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