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쉼터 강의안 1강 — 이혼사건과 상간소송 일반

비공개 쉼터 법률강의 · 종사자를 위한 실무 법률 3회 과정

강사 조성원 변호사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2026. 9. 10. (목) 09:00 ∼ 11:00이혼의 두 갈래 · 함께 청구할 여섯 가지재산분할 · 사전처분 · 상간소송 · 증명책임
🎯 오늘 이 시간의 목표 한 줄
입소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에서 무엇을 함께 청구해야 하는가」와 「판결 전까지 무엇으로 버티는가」를 종사자께서 먼저 떠올리실 수 있게 한다.

🚪 들어가며 — 왜 이 순서로 보는가

입소하신 분이 처음 꺼내 놓는 말은 대개 「이혼하고 싶다」 한 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디 안에는 실제로 여섯 개의 서로 다른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 돈을 얼마나 받을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만나게 할지 말지 — 이것들은 이혼 판결에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청구해야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빨라야 몇 달, 다투면 한 해가 넘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이는 자라고 생활비는 매달 필요합니다. 그 빈 시간을 메우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 무엇을 함께 청구해야 하는가와 판결 전까지 무엇으로 버티는가 — 를 중심에 놓고 봅니다.

「이혼하고 싶다」 한 마디 안에 들어 있는 것들
[그림 1-1] 「이혼하고 싶다」 한 마디 안에 들어 있는 것들

① 이혼의 두 갈래 (09:00 ∼ 09:25)

가. 협의이혼 — 두 사람이 합의한 경우

단계무엇을 하나걸리는 시간
1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당일
2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음당일
3숙려기간을 기다림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4정해진 날에 다시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당일
5확인서를 받아 3개월 안에 이혼신고신고해야 이혼이 됩니다
  • 근거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숙려기간 3개월·1개월)
  •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은 협의한 양육비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제5항) — 이 조서는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시설에서 반드시 아셔야 할 조항 — 숙려기간은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조문에 「폭력」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입소하신 분에게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하시면 틀린 안내입니다.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재판상 이혼 — 합의가 안 될 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호사유가정폭력 사안에서
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상간 사안
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집을 나가 돌보지 않은 경우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력 사안의 주된 사유
4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친정 부모에 대한 폭언·폭행
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호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보통
  • 실무에서는 3호와 6호를 함께 주장합니다. 각 호는 별개의 독립한 이혼사유이므로 여러 개를 함께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중 하나만 인정해도 이혼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들은 폭력의 구체적 내용 — 언제, 어떤 폭행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통제했는지 — 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일이 종사자의 몫입니다.

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상황이면이렇게 갑니다
상대와 마주 앉을 수 있고 조건도 대체로 합의된다협의이혼 (폭력이 있었다면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
연락 자체가 위험하거나, 조건이 안 맞는다재판상 이혼
상대가 소재불명이다재판상 이혼 (공시송달)
지금 당장 아이·생활비가 급하다재판상 이혼 + 사전처분(③에서 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갈래 길
[그림 1-2] 두 갈래 길

② 이혼소송에서 함께 정해야 하는 여섯 가지 (09:25 ∼ 10:00)

💡 이 블록의 핵심

이혼 판결이 나면 아이와 돈 문제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을 따로 청구해야 각각이 판단됩니다.

무엇누구를 상대로무엇을 보고 정하나근거
위자료배우자 (상간자를 함께 청구 가능)혼인 파탄의 책임, 폭력의 정도·기간민법 제843조 → 제806조
재산분할배우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그 액수와 기타 사정민법 제839조의2
친권— (자녀에 관한 결정)자녀의 복리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양육권— (자녀에 관한 결정)자녀의 복리, 그동안의 양육 실태민법 제837조
양육비비양육 부모양육비산정기준표 (부모 합산소득·자녀 나이)민법 제837조
면접교섭— (자녀에 관한 결정)자녀의 복리민법 제837조의2

가.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843조가 약혼해제 규정(제806조)을 준용합니다.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 액수는 정해진 계산식이 없고 법원의 재량입니다. 폭력의 정도·기간, 혼인기간, 자녀 유무, 파탄의 책임 정도를 함께 봅니다.
  • ⭐ 가정폭력 사안에서 액수를 좌우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진단서, 112 신고 이력, 사진, 상담일지 —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크게 달라집니다.

나. 재산분할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이혼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 ⛔⛔ 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미뤄 둔 분들이 이 2년을 넘겨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 시설에서 이미 이혼한 분을 만나면 「이혼한 날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합니다(③에서 봅니다).

나-2. 재산분할을 더 자세히 — 기여도 · 나누는 것 · 빼는 것

💬 한 줄로 먼저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든 것을 갈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산(淸算)이라고 합니다. 잘잘못은 위자료에서 따집니다.

① 기여도란 무엇인가
  • 재산을 만들고, 지키고, 늘리는 데 얼마나 힘을 보탰는가입니다. 법은 이것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이라고 표현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 쉽게 말하면 — 「누가 돈을 벌어 왔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집안일과 아이 키우기도 기여입니다. 한 사람이 밖에서 벌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안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그래서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습니다. 「나는 번 게 없으니 못 받는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 법원이 함께 보는 것 — 혼인 기간, 각자의 나이·직업·소득, 집안일과 양육을 누가 얼마나 했는지, 그 밖의 일체의 사정.
  • 💬 비유를 하나 들자면 — 두 사람이 함께 밭을 일궈 곡식을 거두었다면 씨를 뿌린 사람과 물을 준 사람 중 누구 하나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손을 보탰는지를 보고 나눕니다.
② 나누는 것 —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무엇💬 쉬운 설명
집 · 전세보증금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함께 만든 것이면 나눕니다
예금 · 주식 · 펀드통장 이름과 상관없습니다
보험지금 해약하면 받을 돈(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동차 · 가재도구
⭐ 퇴직금 · 연금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나눕니다. 퇴직급여는 「임금을 나중에 받는 것」이자 「성실히 일한 보상」이므로 누가 지금 갖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사업체 · 영업권
⭐ 빚💬 빚도 나눕니다. 다만 아무 빚이나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 아래 ④
③ 원칙적으로 빼는 것 — 「특유재산」
  • 특유재산(特有財産)이란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것과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받은 것입니다.
  • 함께 만든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 ⭐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 💬 쉽게 말하면 — 남편이 상속받은 밭이라도 아내가 함께 농사지어 그 값이 오르거나 팔리지 않고 지켜졌다면, 그 몫만큼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그래서 「그건 시댁에서 받은 거라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④ 빚은 어떻게 하나

같은 판결이 빚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어떤 빚나누나💬 쉬운 설명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 나눕니다함께 만든 재산에 딸린 빚이니까
생활비·자녀 교육비로 진 빚 (일상가사)✅ 나눕니다함께 살기 위해 쓴 것이니까
⛔ 한쪽이 도박·유흥으로 진 빚⛔ 원칙적으로 안 나눕니다그 사람 혼자의 빚이니까
한쪽이 벌인 사업의 빚사안에 따라 다릅니다공동재산 형성과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⑤ ⭐ 잘못한 사람도 재산분할은 받습니다
  • 재산분할은 함께 만든 것을 갈라 갖는 청산이고(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는 책임에 대한 배상입니다(제843조 → 제806조). 성질이 다릅니다.
  • 그래서 부정행위를 했거나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위자료에서 따집니다.
  • 💬 쉽게 말하면 — 「나쁜 짓을 했으니 한 푼도 못 받는다」가 아니라 「함께 만든 몫은 받되, 잘못한 값은 따로 물어낸다」는 구조입니다.
  • ⇒ 시설에서 이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은 다 내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위자료를 제대로 청구하는 것이 답입니다.
재산분할
[그림 1-7] 재산분할 —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빼나

다·라. 친권과 양육권 —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양육권
무엇자녀의 법률행위와 재산에 관한 권한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한
실제로 쓰이는 곳예금계좌 개설, 여권 발급, 수술 동의, 전학·입학 서류함께 살며 기르는 일
나눌 수 있나한쪽만, 공동, 또는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지정 가능같음
  • 민법 제909조 제5항 —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 친권과 양육권이 갈리면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에 친권이 없으면 통장 하나 만드는 데도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사안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키웠는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시설의 양육 기록이 그 자료가 됩니다.

마. 양육비 — 정하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① 얼마로 정하나
  •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공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에서 기준 금액을 찾고, 거주지·자녀 수·치료비 등 사정으로 가감합니다.
  • 과거 양육비(그동안 혼자 키운 몫)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이미 재판이나 협의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임의로 데리고 키운 기간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이 필요합니다(③).
② 안 줄 때 무엇을 하나 — 일곱 가지
수단요건근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상대가 월급쟁이일 것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지급명령정기금 지급의 이행 확보가 필요할 때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행명령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 불이행가사소송법 제64조
과태료이행명령·사전처분 위반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
감치정기금을 3기 이상 미지급 등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30일 범위
운전면허 정지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출국금지 · 명단공개위와 같음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 제21조의5
  • 양육비이행관리원(성평등가족부)이 상담·청구 지원·채권추심·양육비 선지급까지 맡습니다. 시설에서 가장 먼저 연결해야 할 기관입니다.
  • ⛔ 개인이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는 법이 정한 절차로만 하십시오.

바. 면접교섭 —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 제3항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가정폭력 사안에서 면접교섭은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제를 구하거나 ⓑ제3의 기관·장소를 통한 인도, ⓒ제3자 입회, ⓓ영상통화 등으로 방법을 제한합니다.
이혼 사건의 뼈대 — 여섯 개의 결정
[그림 1-3] 이혼 사건의 뼈대 — 하나의 사건, 여섯 개의 결정

③ 판결 전까지를 어떻게 버티나 (10:00 ∼ 10:30)

⏱️ 오늘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이혼 판결은 빨라야 몇 달, 다투면 한 해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생활비는 오늘 필요합니다.

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단계무엇대략 걸리는 시간
1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접수—
2조정 (조정전치주의)1∼3개월
3조정 불성립 → 소송으로—
41심 변론 (여러 차례)6개월 ∼ 1년 이상
51심 판결 선고—
6-①항소하지 않으면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그대로 확정2주
6-②항소하면 — 2심(항소심)이 열립니다6개월 ∼ 1년
72심 판결 선고—
8-①상고하지 않으면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2주
8-②상고하면 — 3심(대법원)이 열립니다6개월 ∼ 2년
9대법원 판결 — 상고기각이면 그날 확정, 파기환송이면 다시 2심으로—
10이혼신고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 항소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상고 기간도 2주입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불변기간).
  • ⭐ 어느 단계에서든 「그 2주가 지나면」 그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되어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2년 기간도 그때부터 셉니다.
  • 파기환송(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되면 사건이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진행됩니다.
  • ⚠️ 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걸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③의 사전처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제2항).
  •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부를 수 없거나,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회부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사전처분 — 판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정해 주는 것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구하는 내용
무엇왜 필요한가
임시 양육자 지정판결 전까지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지 정해 둡니다
임시 양육비 지급판결 전까지 매달 얼마를 받을지 정해 둡니다
면접교섭 임시 결정방법과 횟수를 미리 정해 다툼을 줄입니다
접근금지·퇴거가사 절차 안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소 제기·조정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제3항).
⚠️ 사전처분의 한계 — 이것을 모르면 헛걸음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임시 양육비를 정해 주어도 그 결정문만으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돈을 실제로 받아내야 하는 국면에서는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씁니다.

다. 가압류·가처분 — 집행력이 있는 쪽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2항 —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 가압류는 보증금을 걸어야 하는데, 가사사건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 언제 쓰나 — 상대가 부동산을 팔아치우거나 예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양육비 확보가 필요할 때.
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
근거가사소송법 제62조가사소송법 제63조
언제사건이 법원에 걸린 뒤같음 (본안 전에도 가능)
집행력⛔ 없다✅ 있다
위반하면과태료 1천만원 이하집행으로 바로 효력
담보—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전까지의 빈 시간을 무엇이 메우나
[그림 1-4] 판결 전까지의 빈 시간을 무엇이 메우나

④ 상간소송, 그리고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만 있는 문제 (10:30 ∼ 11:00)

가. 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

  •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나.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다섯 가지 ·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세 가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것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것
①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그때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
②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다ⓑ 기혼인 줄 몰랐다
③ 그때 혼인관계가 살아 있었다ⓒ 부제소합의가 있었다
④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
⑤ 그 고통이 부정행위 탓이다
  • ③에서 승패가 정해집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 침해할 공동생활 자체가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위 2011므2997 전합).
  • ⭐ 그런데 「파탄이었다」는 것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결). 원고가 「파탄이 아니었다」를 증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실무에서 단순한 별거·다툼·「이혼하자」는 말만으로는 파탄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 사안에서는 이 점이 양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별거와 접근금지 결정이 있으면 「이미 파탄」으로 판단되어 상간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 위자료와 상간 위자료는 별개이므로, 어느 쪽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어떤 청구기간언제부터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는 청구3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3년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바깥 한계10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
⚠️ 「6개월」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민법 제841조의 6개월 · 2년은 이혼청구권의 기간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기간이 아닙니다.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도 위자료 청구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증거 —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면 피해자가 피의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상간 사안뿐 아니라 이혼·형사 전부에 공통입니다. 2강에서도 다시 봅니다.

해도 되는 것위험한 것⛔ 절대 안 되는 것
내가 당사자인 통화 녹음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내가 끼지 않은 대화 녹음
배우자가 보여준 화면카톡·이메일 계정 접속차량·집에 녹음기 설치
공개된 SNS 게시물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상대의 집·직장에 침입
내 명의 카드·계좌 내역흥신소 미행·촬영몰래 설치한 카메라
목격자의 진술
위험 없음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가능<br>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위반<br>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벌금형이 없습니다
⛔ 가장 흔한 사고 —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내가 그 대화에 끼어 있으면 녹음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한 대화를 몰래 담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고(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잃기만 합니다.

마.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만 있는 문제 — 주소가 새어 나가는 세 곳

어디서 새나무엇으로 막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상대가 떼어 보는 것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교부 제한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에 적힌 주소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당사자 포함)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3. 7. 11. 신설)
송달 과정시설 주소가 아닌 송달장소를 따로 신고하고, 대리인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
  • ⭐ 소장을 내기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한 번 서류에 적혀 상대에게 송달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면접교섭·사전처분 서류에도 주소가 적히므로, 모든 서류를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소가 새는 세 곳과 막는 세 가지
[그림 1-5] 주소가 새는 세 곳과 막는 세 가지

마-2. 서식은 어디서 받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양식 및 작성안내 → 양식모음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검색창에 아래 말을 넣으면 한글(hwp) · 워드(docx) ·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검색창에 넣을 말서식 이름
이혼만 청구이혼소장이혼소장 (갈등저감형 — 이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미성년 자녀이혼소장이혼소장 (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신청이혼조정이혼조정신청 ·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상대방으로서 답변답변서답변서 (갈등저감형 — 이혼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 미성년 자녀)
반소장반소장반소장
소송구조 신청소송구조소송구조신청서(A1330) + 재산관계진술서(A1331) — 3강에서 함께 씁니다

⭐ 「갈등저감형」 서식은 법원이 이혼사건용으로 따로 만든 것으로,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라 종사자께서 함께 작성하시기에 가장 쉽습니다. ⚠️ 다만 무엇을 청구할지(②의 여섯 가지)를 먼저 정한 뒤 서식을 골라야 합니다. 서식을 먼저 고르면 청구를 빠뜨리게 됩니다.

바. 소송비용이 없다면 — 3강으로 이어집니다

이혼소송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여기에 변호사 보수까지 더하면 시설에 계신 분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가 그 답이며, 3강에서 신청서를 직접 써 봅니다.

📌 보론 —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입증책임)

💡 왜 이것을 따로 보는가

이혼·상간소송에서 종사자께 가장 자주 오는 질문이 「증거가 없으면 못 하나요?」입니다. 그 답은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이 절은 그 배분을 봅니다.

가. 원칙 —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증명책임(證明責任, 입증책임)이란,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끝내 분명해지지 않았을 때(진위불명)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는 쪽의 부담을 말합니다.
  • ⭐ 「증거를 많이 낸 쪽이 이긴다」가 아니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실을 주장한 쪽이 진다」는 것입니다.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가치에 정해진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상대가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자백)과 누구나 아는 사실(현저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제288조).

나. 본증과 반증 — 힘의 크기가 다릅니다

본증(本證)반증(反證)
누가증명책임을 지는 쪽그 상대방
목표법관이 「그렇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법관의 확신을 흔들어 의심이 남게 하는 것
성공의 기준고도의 개연성에 이르러야 합니다진위불명 상태로 되돌리면 성공입니다
그래서어렵습니다⭐ 본증보다 훨씬 쉽습니다
⭐ 본증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가 — 고도의 개연성

민사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한 점의 의심도 없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되고, 그 판단은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절차요구되는 정도쉬운 말로
형사재판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가장 엄격합니다
민사재판 (본증)고도의 개연성「그랬을 것이 틀림없다」
반증—「꼭 그랬다고는 못 하겠다」로 되돌리면 성공
소명(疎明)증명보다 낮은 정도「그럴 것 같다」 정도 — 사전처분·가처분·소송구조에서 씁니다

⇒ ⭐ 그래서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에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안 됐으니 민사도 안 된다」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다. 이혼·상간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무엇증명해야 하는 쪽무엇으로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각 호)이혼을 청구하는 쪽진단서, 112 신고 이력, 사진, 문자, 상담일지, 형사 처분 결과
위자료의 액수를 올리는 사정청구하는 쪽폭력의 기간·정도, 자녀에게 미친 영향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존재그것을 주장하는 쪽등기부, 예금·보험·연금 자료
그 재산이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것·상속받은 것)이라는 항변그렇게 주장하는 쪽취득 경위 자료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사정그것을 주장하는 쪽그동안의 양육 실태, 양육 환경
상간소송의 다섯 요건원고부정행위·기혼 인식·혼인 존속·고통·인과관계
⭐ 「그때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항변피고(상간자)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결
⭐ 「기혼인 줄 몰랐다」는 항변피고실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이 표에서 종사자께서 기억하실 것 — 상간소송에서 「파탄이었다」와 「몰랐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쪽이 「파탄이 아니었다」를 증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라. 증거가 상대방에게 있을 때 — 법원의 힘을 빌립니다

가정폭력 사안에서 재산 자료는 대부분 가해자 쪽에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수단입니다.

수단무엇근거
문서제출명령상대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내라고 명하는 것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
사실조회(조사의 촉탁)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에게 자료를 보내 달라고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행·보험사에 계좌·보험 내역을 요구금융실명법
재산명시 · 재산조회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안 내면 법원이 직접 조회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
  • ⭐ 「우리가 자료를 못 구한다」는 것이 곧 「증명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반대로 ⛔ 그 자료를 스스로 불법으로 구하려 하면 앞의 ④ 라항처럼 처벌받고 증거로도 쓰지 못합니다.

마. 그래서 시설에서 하실 일

✅ 이 절의 결론 한 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와 「나머지는 법원을 통해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 — 이것이 종사자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 지금 있는 것 → 날짜순으로 정리 (경위서 한 장)
  • 지금 없지만 상대가 가진 것 → 목록으로 적어 두고 변호사에게 전달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가져옵니다)
  • 지금 없지만 곧 사라지는 것 → 지금 확보 (진단서·CCTV·사진)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그림 1-6]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 종사자 실무 점검표

상담 첫 회에 확인할 것

  •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시기, 자녀 유무·나이)
  •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현재 주소)
  • ☐ 자녀 — 몇 명, 나이, 지금 누가 데리고 있는가, 학교·어린이집
  • ☐ 재산 — 집·전세보증금·예금·차량·보험·연금, 명의는 누구인가, 빚은 얼마인가
  • ☐ 폭력 —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얼마나 자주
  • ☐ 기록 — 진단서, 112 신고 이력, 사진, 문자·녹음, 상담일지
  • ☐ 이미 이혼한 분이라면 — 이혼한 날짜 (재산분할 2년 기간 확인)
  • ☐ 국적·체류자격 (결혼이주여성인 경우 → 3강)
  • ☐ ⭐ A4 한 장짜리 경위서 — 아래 요령으로 함께 작성
📄 A4 한 장의 경위서 — 상담 첫 회에 함께 만들어 두십시오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류 한 장입니다.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① 맨 위 — 사람과 날짜

본인 / 상대방 / 자녀 (이름·나이) · 혼인신고일 · 별거 시작일 · 입소일

② 가운데 — 시간순 사건 목록 (한 줄에 하나씩) 2026. 3. 12. 얼굴을 맞아 전치 2주 진단 — 진단서 있음, 112 신고함 2026. 5. 2. 「죽인다」는 문자 — 문자 보관 중

  • 날짜 → 무슨 일 → 남은 자료 순서로만 적습니다.
  •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2026년 3월경」이라고 적고 그렇게 적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추측한 날짜를 확정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③ 맨 아래 — 지금 가장 급한 것 한 줄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다」 「생활비가 없다」 「접근을 막고 싶다」

지켜야 할 것
  • ⛔ 해석과 감정은 적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이런 말을 했다」로 적습니다.
  • ⛔ 들은 말을 지어내 채우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습니다.
  • ✅ 본인이 직접 쓰기 어려우면 본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종사자가 정리했다는 사실을 아래에 적습니다.
  • ✅ 이 한 장이 그대로 소장·고소장·소송구조 신청서·체류자격 소명자료의 뼈대가 됩니다.

지금 안 챙기면 사라지는 것

  • 진단서 — 상처가 남아 있을 때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사진 — 상처만 찍지 마시고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신문, 휴대전화 화면의 날짜)과 함께 찍습니다.
  • CCTV — 대개 수 주 안에 지워집니다. 보존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문자·메신저 — 원본을 그대로 두고 화면을 촬영합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 112 신고 이력 — 신고했다면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소송에서 무엇을 함께 청구할 것인가 — 여섯 항목 점검

  • ☐ 위자료 (배우자)
  •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해당되면)
  • ☐ 재산분할
  • ☐ 친권
  • ☐ 양육권
  • ☐ 양육비
  • ☐ 면접교섭 (제한·배제 포함)
  • ☐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임시 양육비·접근금지)
  • ☐ 가압류 (상대 재산 빼돌림 우려가 있을 때)
  • ☐ 주소 비공개 조치 (소장 제출 전에)

📖 오늘의 법률용어 정리

이 표는 오늘 나온 말을 전부 모은 것입니다. 강의 중 모르는 말이 나오면 여기를 보십시오.

이혼 절차

용어뜻
협의이혼(協議離婚)💬 협의 = 서로 의논함 —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로 하는 이혼
재판상 이혼(裁判上 離婚)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의 판결로 하는 이혼
숙려기간(熟慮期間)💬 숙려 = 깊이 생각함 — 협의이혼에서 안내를 받은 뒤 확인까지 기다리는 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이혼의사확인가정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에서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전치 = 앞에 둠 — 소송에 앞서 먼저 조정을 거치게 하는 원칙
공시송달(公示送達)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

이혼소송에서 함께 정해지는 것

용어뜻
위자료(慰藉料)💬 위자 = 위로함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재산분할(財産分割)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 위자료와 별개
친권(親權)자녀의 법률행위와 재산에 관한 부모의 권한
양육권(養育權)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기르는 권한
양육비산정기준표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양육비를 정하는 표
과거 양육비그동안 혼자 키운 몫에 대한 청구
면접교섭(面接交涉)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 유책 = 책임이 있음 —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판결 전에 쓰는 것

용어뜻
사전처분(事前處分)판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정해 주는 처분. 집행력이 없다
가압류(假押留)💬 가 = 임시 —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상대 재산을 임시로 묶는 것
가처분(假處分)돈 이외의 권리를 지키려고 임시로 정하는 것
집행력(執行力)그 결정문만으로 강제로 실행할 수 있는 힘
이행명령(履行命令)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
감치(監置)💬 감 = 가둠 —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두는 제재. 최대 30일
직접지급명령상대의 월급에서 바로 공제해 받도록 하는 명령
담보제공명령양육비 지급을 보장하려고 담보를 걸게 하는 명령
일시금지급명령담보를 안 걸면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는 명령

상간소송

용어뜻
상간자(相姦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정행위(不貞行爲)💬 부정 = 정조를 지키지 않음 — 간통보다 넓은 개념.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파탄(破綻)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회복할 수 없이 무너진 상태
불법행위(不法行爲)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준 것 (민법 제750조)
증명책임(證明責任)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해지는 쪽의 부담. 입증책임이라고도 합니다
본증(本證)증명책임을 지는 쪽이 하는 증명. 고도의 개연성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반증(反證)상대방이 그 확신을 흔드는 것. 의심이 남게 하면 성공입니다
고도의 개연성(高度의 蓋然性)민사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진위불명(眞僞不明)있었는지 없었는지 끝내 분명해지지 않은 상태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법원이 증거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는 원칙 (민사소송법 제202조)
항변(抗辯)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뒤집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
문서제출명령(文書提出命令)상대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내라고 법원이 명하는 것
사실조회(事實照會)기관·단체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법원이 촉탁하는 것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
소멸시효(消滅時效)권리를 오래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기간
제척기간(除斥期間)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 (재산분할 2년)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대법관 전원이 함께 판단하는 사건. 판례 변경을 할 수 있다

절차 일반

용어뜻
소장(訴狀)소송을 시작하는 첫 서류
반소(反訴)💬 반 = 되받음 — 소송을 당한 피고가 같은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 이혼사건에서 흔합니다 — 이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 상대방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반소가 들어오면 반드시 답변하고 다투어야 하며, 그냥 두면 상대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달(送達)법원이 서류를 정식으로 전달하는 것
변론(辯論)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로 다투는 절차
확정(確定)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판결이 굳어지는 것
본안(本案)가압류·사전처분에 대비되는 본래의 소송
직권(職權)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하는 것
소송구조(訴訟救助)돈이 없는 사람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유예해 주는 제도 (3강)

🧑‍⚖️ 강사 소개·문의처

[법알람 조변] 법 알려주는 남자 조성원 변호사

변호사 조성원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민사법전문변호사 · 형사법전문변호사
  • 가사·이혼, 가정폭력, 형사 사건 다수 수행
  • 비공개 쉼터 입소자에 대한 소송구조를 통한 이혼소송 등 법률지원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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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에 관하여

이 강의안은 이혼·상간소송의 일반적인 흐름을 종사자께서 이해하시도록 정리한 교육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서가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은 2026년 9월 현재의 조문이며, 제도와 서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자료는 강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기관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입소자 개인에 관한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