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강의를 의뢰하시려면 신청하세요.
법률 상담 — 조성원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직접 검토한 뒤 가능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긴급한 경우 063-451-6300 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일정을 더 빠르게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의뢰 — 기관·학교·단체·기업 등 대상과 주제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정과 내용은 강의 신청 페이지에서 알려 주시면 조율해 드립니다.
비공개 쉼터 법률강의 · 종사자를 위한 실무 법률 3회 과정
강사 조성원 변호사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민사는 몇 달을 늦게 시작해도 대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절반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것이 어떤 이름의 범죄인가」입니다. 이름을 알아야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문 | 정식 용어 | 무엇을 묻나 | 여기서 막히면 |
|---|---|---|---|
| 첫째 | 구성요건 해당성(構成要件 該當性) | 법전에 적힌 범죄의 틀에 들어맞는가 | 애초에 그 죄가 아닙니다 |
| 둘째 | 위법성(違法性) | 그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나는가 | 위법성조각사유 — 죄가 되지 않습니다 |
| 셋째 | 책임(責任) |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 책임조각사유 — 처벌하지 않습니다 |
| 무엇을 생각했나 | 어떻게 처벌되나 | |
|---|---|---|
| 확정적 고의 | 「그렇게 만들겠다」 | 고의범 |
| ⭐ 미필적 고의 |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 고의범 — 확정적 고의와 같습니다 |
| 인식 있는 과실 |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설마 안 그럴 것이다」 | 과실범 (법에 적힌 때만) |
| 인식 없는 과실 | 아예 생각하지 못했다 | 과실범 (법에 적힌 때만) |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세게 때리는 행위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어디를, 무엇으로, 얼마나 오래 가격했는지가 진술과 기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문 — 위법성과 그 조각사유 💬 「조각(阻却)」은 막아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 조각사유 | 근거 | 뜻 |
|---|---|---|
| 정당행위 | 형법 제20조 | 법령·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
| 정당방위 | 형법 제21조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 |
| 긴급피난 | 형법 제22조 |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상당한 행위 |
| 자구행위 | 형법 제23조 |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한 행위 |
| 피해자의 승낙 | 형법 제24조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
맞고 있던 분이 밀치거나 저항했다가 함께 입건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이때 다음 세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 먼저 때린 사람이 누구인가 ⓑ 상처의 위치와 정도(공격상인지 방어상인지) ⓒ 주변의 목격·녹음·신고 기록
⇒ 그래서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한 사실과 양쪽 상처를 모두 남긴 진단서가 나중에 정당방위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 「나도 때렸으니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는다」고 지레 포기하시지 않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 사유 | 근거 | 뜻 |
|---|---|---|
| 형사미성년자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
| 심신상실 | 형법 제10조 제1항 |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 벌하지 않습니다 |
| 심신미약 | 형법 제10조 제2항 |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 —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강요된 행위 | 형법 제12조 | 저항할 수 없는 폭력·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 |
스스로 마셔 취한 경우에는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력·성범죄에서는 감경이 제한됩니다. 「술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자께 분명히 알려 드리십시오.
| 어떤 일이 있었나 | 죄 이름 | 근거 | 알아 두실 점 |
|---|---|---|---|
| 때려서 다쳤다 | 상해 | 형법 제257조 |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
| 때리기만 했는데 다쳤다 — 다치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 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 결과가 생기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의 예로 처벌됩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
| 때렸지만 상처는 없다 | 폭행 | 형법 제260조 | 제3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죽인다·해친다고 말했다 | 협박 | 형법 제283조 | 제3항 — 반의사불벌 |
| 나가지 못하게 가두었다 | 감금 | 형법 제276조 | 방문을 잠그거나 차에서 못 내리게 한 것도 포함 |
| 무언가를 억지로 시켰다 | 강요 | 형법 제324조 |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 강간 · 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제298조 | ⭐ 부부 사이에도 성립합니다 (④에서) |
| 사실·거짓을 퍼뜨려 망신을 주었다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제312조 제2항 — 반의사불벌 |
| 사람들 앞에서 욕을 했다 | 모욕 | 형법 제311조 | 제312조 제1항 — ⭐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친고죄) |
| 물건을 부수었다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휴대전화를 부순 것도 포함 |
| 집·방에 함부로 들어왔다 |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 별거 중 찾아온 경우가 문제됩니다 |
| 겁을 주어 돈을 받아 갔다 | 공갈 | 형법 제350조 | |
| 속여서 돈을 가져갔다 | 사기 | 형법 제347조 |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는지가 핵심 |
|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한다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 지속성·반복성이 요건 —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
| 운전 중 사고로 다치게 했다 | 과실치상·과실치사 | 형법 제266조·제267조 | 고의가 없어도 처벌되는 예 |
| 죽이려고 해서 죽였다 | 살인 | 형법 제250조 | |
| 상해를 가한 결과 사망했다 | 상해치사 | 형법 제259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무겁습니다 |
| 때린 결과 사망했다 | 폭행치사 | 형법 제262조 | 상해치사의 예로 처벌됩니다 |
폭행치상 · 폭행치사 · 상해치사를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이라 부릅니다. 「밀쳤을 뿐인데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때렸을 뿐인데 사망했다」처럼 그 결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도, 그 결과가 생기면 훨씬 무거운 죄로 처벌됩니다.
| 한 행위 | 생긴 결과 | 죄 이름 |
|---|---|---|
| 폭행 | 상해 | 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 제257조의 예) |
| 폭행 | 사망 | 폭행치사 (제262조 → 제259조의 예) |
| 상해 | 사망 | 상해치사 (제259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시설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 폭행은 반의사불벌이지만, 폭행치상·폭행치사·상해치사는 아닙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벼워 보이는 폭행이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 그래서 다친 곳을 그때그때 진단서로 남기는 일이 사건의 무게 자체를 바꿉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명예훼손 등)에서 피해자가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다만 「1심 선고 전까지」는 재판을 끝내는 효과의 기한입니다. 형을 줄이는 효과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이어집니다 — ②의 「사」에서 갈라 봅니다.
⇒ 시설에서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시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상대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서류입니다.
사건이 중간에 끝날 수 있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 법원의 무죄·공소기각. 그런데 그 종결이 곧 확정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불복하면 사건이 다시 살아납니다.
| 고소 | 고발 | |
|---|---|---|
| 누가 |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 누구든지 |
| 대리 | 가능 | 불가 — 본인이 직접 |
| 기간 | 친고죄는 6개월 / 그 밖에는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취소하면 |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 불송치에 이의신청 | ✅ 가능 | ⛔ 불가 (2022년 개정으로 폐지) |
| 불기소에 검찰 항고 | ✅ 가능 | ✅ 가능 |
|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 ✅ 가능 | ⛔ 원칙적으로 불가 (일부 공무원 범죄만 예외) |
위 표의 아래 세 줄을 보십시오. 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도, 재정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서류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지위로 접수되었는지가 기준이므로, 접수 뒤 사건 조회로 「고소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장」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고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을 구하는 뜻이 없으면 진정으로 처리되고, 진정은 불복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서」라고 썼어도 처벌을 구하는 뜻이 담겨 있으면 고소로 봅니다. 제목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 누구 | 설명 |
|---|---|
| 피해자 본인 |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부모·후견인은 독립하여 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그 뜻에 반해서는 못 합니다 |
|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그러나 가정폭력·성폭력 범죄에는 이 제한을 푸는 특례가 있습니다. ⇒ 시부모·친정부모의 폭력 사안에서 「고소가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는 그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사건이 다시 살아나 검사가 판단합니다.
| 결정 | 뜻 |
|---|---|
| 기소(공소제기) | 재판에 넘기는 것. 여기서부터 신분이 피의자 →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
| 약식기소 | 정식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해 달라는 청구 |
| 불기소 |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 |
| 무엇 | 기간 | 어디에 |
|---|---|---|
| 검찰 항고 |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관할 고등검찰청 (검찰청법 제10조) |
| 재정신청 | 항고기각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관할 고등법원 (형사소송법 제260조) |
| 누가 | 기간 | 무엇 | 언제부터 |
|---|---|---|---|
| 피해자 | 6개월 | 친고죄의 고소 (모욕 등) | 범인을 알게 된 날 |
| 피해자 | 30일 | 불기소에 대한 검찰 항고 | 처분결과 통지받은 날 |
| 피해자 | 10일 | 항고 기각에 대한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 |
| 피고인 | 7일 | 항소·상고 | 선고일 |
| 피고인 | 7일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 |
⚠️ 항소·상고는 선고일부터,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입니다 — 기산점이 다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고소에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죄명 | 근거 |
|---|---|
| 모욕 | 형법 제311조 · 제312조 제1항 |
|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 형법 제308조 · 제312조 제1항 |
| 비밀침해 (편지·전자기록을 몰래 열어 봄) | 형법 제316조 · 제318조 |
| 업무상비밀누설 | 형법 제317조 · 제318조 |
| 죄명 | 근거 |
|---|---|
| 폭행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3항 |
| 협박 ·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제3항 |
| 명예훼손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모두) | 형법 제307조 · 제312조 제2항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 · 제312조 제2항 |
| 과실치상 | 형법 제266조 제2항 |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죄명 | 왜 |
|---|---|
| 상해 | 형법 제257조 —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
| 폭행치상 · 폭행치사 · 상해치사 | 결과가 생기면 상해·상해치사의 예로 처벌됩니다 |
| ⭐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함께) | 형법 제261조 — 흉기를 든 순간 반의사불벌이 아니게 됩니다 |
| 감금 · 강요 · 주거침입 · 재물손괴 |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
| 성폭력범죄 전부 |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
| 스토킹범죄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말은 폭행·협박·명예훼손 정도에만 해당합니다. 상해·특수폭행·성폭력·스토킹은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형을 줄이는 자료가 될 뿐입니다 — 그리고 그 효과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이어집니다. ⇒ 상대가 「합의해 주면 없던 일이 된다」며 처벌불원서를 요구할 때, 그 죄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1심 선고 전까지」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재판을 끝내는 효과와 형을 줄이는 효과의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무엇을 하는 합의인가 | 언제까지 | 어떻게 되나 |
|---|---|---|
| 재판 자체를 끝내는 효과<br>(친고죄의 고소 취소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
| 형을 줄이는 효과<br>(그 밖의 모든 죄) | ✅ 항소심(2심) 판결 선고 전까지 | 양형에 반영되어 형이 가벼워집니다 |
상대가 「1심 끝났으니 이제 합의는 소용없다」고 하거나, 반대로 「아직 시간이 많다」고 할 때 그 죄가 어느 쪽인지, 지금이 몇 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 피의자 쪽에서는 협박·회유가 되고, 피해자 쪽에서는 과도한 요구가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대리인을 통해서 하십시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놓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죄에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고 시효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가정폭력은 ⓐ 같은 집에서 계속된다는 점 ⓑ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 ⓒ 자녀가 함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과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처벌보다 먼저 분리·보호를 하도록 여러 장치를 두었습니다.
| 조치 | 근거 | 누가 신청·청구 | 누가 결정 | 내용 | 위반하면 |
|---|---|---|---|---|---|
| 응급조치 | 제5조 | — (경찰관 직권) | 사법경찰관리 | 폭력행위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현행범 체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동의 시),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 신청 가능 통보,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고지 | 초동조치 — 별도 벌칙 없음 |
| 긴급임시조치 | 제8조의2 |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 | 사법경찰관 |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임시조치로 이어집니다) |
| 임시조치 | 제29조 | 검사(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 | 판사 | 위 세 가지 +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63조 제2항) |
| 피해자보호명령 | 제55조의2 |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 | 판사 | 퇴거·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63조 제1항 제2호) |
| 임시보호명령 | 제55조의4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으면 판사 직권) | 판사 |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 · 결정 시까지 유지 | 위와 같음 |
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이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제55조의2 제1항 제4호·제5호). 이혼소송을 기다리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제40조 · 여럿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 무엇 |
|---|
| 접근행위 제한 · 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 제한 |
| 친권자인 경우 친권행사 제한 |
|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
| 감호위탁시설·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 의료기관 치료위탁 · 상담소등 상담위탁 |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이 안 된 것 아니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근금지·친권제한처럼 피해자 보호에 직접 필요한 내용은 보호처분으로 더 빠르게 얻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법원에 분명히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입소 초기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몸에 남은 증거가 사라진 뒤입니다.
| 항 | 무엇 |
|---|---|
| 제1항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 제2항 | 그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포함 |
|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가중처벌 |
| 제4항 | 그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
「내가 동의해서 찍은 거라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과 전송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 그것이 증거입니다. 유포된 영상의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엇 | 언제까지 |
|---|---|
|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통합지원센터) — 진료·증거채취·상담·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 씻기 전에, 옷을 갈아입기 전에. 증거채취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 옷·침구 |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따로 보관 |
| 상처 사진 | 날짜를 알 수 있는 것과 함께 찍기 |
| 문자·메신저·통화 | 원본을 그대로 두고 화면 촬영 |
| 제도 | 근거 | 내용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
| 진술조력인 |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37조 |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조사·증인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합니다 |
| 신뢰관계인 동석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법정) · 제221조 제3항(수사기관 조사에 준용) ·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피해자가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사건에서는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 의무). 다만 ⛔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켜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사람은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 그리고 ⛔ 피해자 본인이 동석을 원하지 않으면 동석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3항). 먼저 물어보십시오. 옆에 앉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까지가 역할이고, 대신 답하거나 말을 고쳐 주는 것은 그 선을 넘습니다.
| 어디서 나오나 | 언제 쓰나 | 누가 청구 | 위반하면 |
|---|---|---|---|
|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 (제29조) | 형사·가정보호 절차 안에서 | 경찰·검사에게 요청 → 판사 결정 | 1년 이하 징역 등 (제63조 제2항) |
|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2) |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 판사 결정 | 2년 이하 징역 등 (제63조 제1항 제2호) |
| 가사 사전처분·가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 | 이혼소송 등이 진행 중일 때 | 담당 재판부에 신청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67조) |
| 권리 | 내용 |
|---|---|
| 임시조치 요청권 | 피해자·법정대리인은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3항).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4항) |
| 진술권 | 법정에서 피해와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
|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 위 ④ 참조 |
| 국선변호사 | 성폭력 사건 |
| 신변안전조치 | 법원 출석·면접교섭 시 |
| 비공개·차폐 |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
| 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결과 통지 신청 | ⭐ 결과를 알아야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 무엇 | 유의할 점 |
|---|---|
| 진단서 | 상처가 남아 있을 때 곧바로. 「전치 O주」만이 아니라 부위와 형태가 적혀야 유용합니다 |
| 사진 | 상처 +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을 함께 |
| 112 신고 이력 |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입니다 |
| CCTV | 수 주면 지워집니다. 보존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 녹음 | ⭐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이면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별은 1강 ④ 라항의 증거 3등급 표를 함께 보십시오.) ⛔ 내가 없는 자리의 남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처벌될 뿐 아니라 증거로도 못 씁니다 |
| 상담일지 | 시설의 기록은 가정폭력의 지속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피해 내용을 캐묻거나 대신 정리해 드리는 일은 피하십시오. 진술이 오염되면 그 뒤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 하셔야 할 것 —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 용어 | 뜻 |
|---|---|
| 구성요건 해당성(構成要件 該當性) | 법전에 적힌 범죄의 틀에 들어맞는가 |
| 위법성(違法性) | 그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나는가 |
| 책임(責任) |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
| 조각사유(阻却事由) | 「조각」은 막아서 없앤다는 뜻. 그 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
| 정당방위(正當防衛)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 (형법 제21조) |
| 긴급피난(緊急避難) | 위난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상당한 행위 (제22조) |
|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 벌하지 않는다 (제9조) |
| 심신상실 · 심신미약(心神喪失 · 心神微弱) |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음 / 미약함 (제10조) |
| 고의 · 과실(故意 · 過失) | 하려고 해서 한 것 / 실수로 한 것 |
|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알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고 한 것. 고의로 봅니다 |
|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 | 생각하지 않은 무거운 결과가 생기면 그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죄. 폭행치상·폭행치사·상해치사 |
| 용어 | 뜻 |
|---|---|
| 친고죄(親告罪) |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 (모욕 등) |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
| 공소시효(公訴時效) | 그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기간 |
| 무고죄(誣告罪) | 없는 사실을 지어내 신고한 죄 |
| 용어 | 뜻 |
|---|---|
| 고소 · 고발 · 진정(告訴 · 告發 · 陳情) | 피해자 등이 처벌을 구함 / 제3자가 처벌을 구함 / 처벌을 구하는 뜻 없이 알림 |
| 피의자 · 피고인(被疑者 · 被告人) | 수사받는 사람 / 기소되어 재판받는 사람 |
| 송치(送致)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 (아직 재판이 아니다) |
| 불송치(不送致) | 경찰이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것 |
| 이의신청(異議申請) |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가 하는 불복. 하면 검찰로 송치된다 |
| 기소 · 공소제기(起訴 · 公訴提起) |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것 |
| 불기소(不起訴) |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 |
| 기소유예(起訴猶豫) | 혐의는 있으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 약식명령(略式命令) | 정식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것.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 항고(抗告) | 불기소에 대한 불복. 30일 (검찰청법 제10조) |
| 재정신청(裁定申請) | 항고 기각에 대한 불복. 10일 ·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0조) |
| 배상명령(賠償命令) |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명하는 제도 |
| 공소기각(公訴棄却) | 절차상 흠 때문에 재판을 끝내는 것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시) |
| 형사공탁(刑事供託) | 합의가 안 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 피해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된다 |
| 결심(結審) | 마지막 재판.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루어진다 |
| 양형(量刑) | 형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것 |
| 용어 | 뜻 |
|---|---|
| 응급조치(應急措置)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 자리에서 하는 조치 (제5조) |
| 긴급임시조치(緊急臨時措置) | 사법경찰관이 급히 하는 접근금지 등 (제8조의2) |
| 임시조치(臨時措置) | 판사가 하는 퇴거·접근금지·유치 등 (제29조) |
| 피해자보호명령(被害者保護命令) |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보호명령. 친권·면접교섭 제한 포함 (제55조의2) |
| 임시보호명령(臨時保護命令)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의 임시 명령 (제55조의4) |
| 가정보호사건(家庭保護事件) | 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절차 |
| 보호처분(保護處分) | 접근제한·친권제한·상담위탁 등. 전과가 남지 않는다 (제40조) |
| 불처분 결정(不處分決定) |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 사건은 검사에게 다시 송치된다 |
| 신변안전조치(身邊安全措置) | 법원 출석·면접교섭 시 경찰이 하는 보호 |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료·증거채취·상담·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하는 기관 |
| 진술조력인(陳述助力人) |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 |
| 신뢰관계인 동석(信賴關係人 同席) | 조사·증인신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앉는 것. 성폭력 사건에서는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법알람 조변] 법 알려주는 남자 조성원 변호사
변호사 조성원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화 | 063-451-6300 |
| 팩스 | 063-451-6699 |
| 이메일 | lawyer.sw.cho@gmail.com |
| 홈페이지 | www.LawAlarmCho.kr |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EVixexb |
이 강의안은 형사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을 종사자께서 이해하시도록 정리한 교육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서가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은 2026년 9월 현재의 조문이며, 기한은 사건의 종류·송달 방식·공휴일에 따라 실제 마지막 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 계산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강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기관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입소자 개인에 관한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
법률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강의를 의뢰하시려면 신청하세요.
법률 상담 — 조성원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직접 검토한 뒤 가능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긴급한 경우 063-451-6300 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일정을 더 빠르게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의뢰 — 기관·학교·단체·기업 등 대상과 주제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정과 내용은 강의 신청 페이지에서 알려 주시면 조율해 드립니다.
이 사이트는 방문 분석을 위해 Google Analytics와 Microsoft Clarity 쿠키를 사용합니다. 의뢰인 입력 정보는 마스킹되어 외부로 전송되지 않으며, 거부해도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