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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 조성원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직접 검토한 뒤 가능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긴급한 경우 063-451-6300 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일정을 더 빠르게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의뢰 — 기관·학교·단체·기업 등 대상과 주제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정과 내용은 강의 신청 페이지에서 알려 주시면 조율해 드립니다.
비공개 쉼터 법률강의 · 종사자를 위한 실무 법률 3회 과정
강사 조성원 변호사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돈이 없어서 못 한다」와 「자격이 없어서 못 한다」 — 이 두 가지 벽을 넘는 실제 방법을 종사자께서 손에 쥐고 돌아가시게 한다.
1강에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2강에서 어떻게 몸을 지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두 가지를 막는 벽은 대개 법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두 벽을 실제로 넘는 방법을 봅니다. 그리고 1강·2강에서 모아 주신 질문에 한꺼번에 답하는 시간으로 마칩니다.
| 무엇 | 누구에게 내나 | 대략 |
|---|---|---|
| 인지대(印紙代) | 법원 |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정액, 위자료·재산분할은 금액에 따라 |
| 송달료(送達料) | 법원 |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당사자 수 × 회수로 예납합니다 |
| 변호사 보수 | 변호사 | 선임할 경우 |
| 제도 | 어디에 | 무엇을 해 주나 | 근거 |
|---|---|---|---|
| 소송구조 | 법원 | ⭐ 인지대·송달료를 국고가 대납하고 변호사 보수를 법원이 지급합니다 · 담보 면제 |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 · 민사소송규칙 제25조·제26조 |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소송대리까지 실질적 조력 | 법률구조법 |
| 국선변호인·피해자 국선변호사 | 형사절차 | 형사사건의 변호·피해자 조력 | 형사소송법 · 성폭력처벌법 |
법원의 소송구조는 「돈」을 국가가 대신 내 주는 것이고, 공단의 법률구조는 「사람」을 붙여 주는 것(변호사 선임·소송대리)입니다. 성질이 다르므로 함께 이용합니다. 실무에서는 ⓐ공단에 상담·대리를 의뢰하면서 ⓑ소를 낼 때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 부담을 함께 더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시설에서는 두 곳을 모두 안내해 주십시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건 | 뜻 | 누가 무엇을 하나 |
|---|---|---|
| ① 자금능력의 부족 | 소송비용을 다 내면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통상의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는 정도 | 신청인이 소명합니다 (제128조 제3항) |
|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 ⭐ 소극적 요건입니다 |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패소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질 것이 뻔하다」고 보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건이 이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전자소송포털 화면 위쪽 「양식 및 작성안내」 → 「양식모음」으로도 갑니다)
그 화면의 검색창에 아래 이름을 넣으면 같은 서식을 한글(hwp) · 워드(docx) · PDF 세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엇 | 검색창에 넣을 말 | 서식 이름 (그대로 나옵니다) |
|---|---|---|
| ⭐ 소송구조 신청서 | 소송구조 | 소송구조신청서 (A1330) |
|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 소송구조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A1331) |
| 민사 소장 | 소장 | 소장 |
| 반소장 | 반소장 | 반소장 |
| 항소장 | 항소장 | 항소장 |
⭐⭐ 소송구조는 서식 두 장이 한 벌입니다. 신청서(A1330) 와 재산관계진술서(A1331) 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재산관계진술서가 바로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를 적는 칸입니다. ⚠️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D4106 · D4107). 이혼소송에는 A1330 · A1331을 씁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가장 강한 자료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수준 |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국세청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 유무 |
| 통장 거래내역 | 실제 생활 형편 |
|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지금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 줍니다 |
| 가정폭력 관련 결정문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 입소 경위 |
보호시설 입소 사실은 자금능력 부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법이 정한 추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입소확인서 + 소득·재산 관련 공적 자료를 함께 내어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설에서는 입소확인서 발급과 위 목록의 서류 준비 안내를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 소송구조의 범위
| 무엇 | 내용 |
|---|---|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인지대·송달료 등 |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 |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용의 유예나 면제 | ⭐ 조문에 「면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유예」는 국고와의 정산을 뒤로 미룬다는 뜻이지, 당사자가 나중에 반드시 물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 무엇 | 실제로 어떻게 되나 | 근거 |
|---|---|---|
| 인지대 · 송달료 · 증거조사 비용 | ⭐ 국고가 대신 냅니다. 구조결정이 난 사건에서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비용이 생기면 법원사무관등이 경비출납공무원에게 대납지급을 요청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25조 |
| ⭐ 변호사 보수 | ⭐⭐ 법원이 지급합니다.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 그 심급이 끝난 때 법원이 지급하고, 액수는 변호사보수 산입규칙을 참조해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 · 규칙 제26조 |
| 소송비용의 담보 | 면제됩니다 |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 💬 쉽게 말하면 — 그 소송을 치르는 동안 당사자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 경우 | 누가 부담하나 | 근거 |
|---|---|---|
| ✅ 이겼을 때 | 진 상대방에게서 받아냅니다.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
| 졌는데 여전히 돈이 없을 때 | 법원은 자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력이 생긴 때에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자력이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 법 제131조 |
| ⭐ 시간이 지났을 때 | 사건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그 취소·납입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 |
✅ 맞는 안내 — 「지금은 내지 않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상대가 물고, 지더라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실상 부담하지 않으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어디 | 주소 | 무엇을 보나 |
|---|---|---|
| ⭐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 소송구조신청서·소장·이혼소장 등 모든 서식(hwp·docx·pdf) |
| 전자소송포털 | ecfs.scourt.go.kr | 온라인 접수, 진행 상황 확인, 송달 확인, 나홀로소송 도움말 |
| 대한민국 법원 | www.scourt.go.kr | 사건 검색, 판결서 열람 |
|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 ☎ 132 | 법률상담 예약, 구조 대상 여부, 필요 서류 |
| 양육비이행관리원 | 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상담·청구 지원·선지급·채권추심 |
⭐ 이 시간에는 위 사이트를 화면에 띄워 실제로 눌러 봅니다. 서식의 위치와 이름을 눈에 익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송구조신청서의 「구조가 필요한 사유 — 가. 사건 내용」 칸은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고 되어 있습니다. ⇒ 즉 무엇을 청구하는 소송인지가 먼저 있어야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형식이어도 좋으니 소장을 먼저 만들고, 그 사본을 붙여 소송구조신청서를 내십시오.
⭐ 인지를 붙이지 못한 채로도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면서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하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보정을 명하거나 소장을 각하할 수 없습니다.
아래 상자의 오른쪽 위 「복사」를 누르면 그 예시 전체가 복사됩니다. 한글(hwp)이나 워드에 붙여 넣고 ○○○ 자리만 채우십시오.
소 장
원 고 ○ ○ ○ (000000-0000000)
주 소 ○○시 ○○구 ○○로 00
송 달 장 소 ○○시 ○○구 ○○로 00
전 화 010-0000-0000
피 고 ○ ○ ○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시 ○○구 ○○동 00
주 소 ○○시 ○○구 ○○로 00
전 화 010-0000-0000
이혼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생활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 ○.경 만나 20○○. ○. ○. 혼인신고를 마쳤고, ○○시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원고는 ○○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피고는 ○○ 일을 했습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
(여기에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로 적습니다. 아래 「소장 ④」의 문단을 그대로 가져다 고쳐 쓰셔도 됩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결 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3.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초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20○○.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소 장
원 고 ○ ○ ○ (000000-0000000)
주 소 ○○시 ○○구 ○○로 00
송 달 장 소 ○○시 ○○구 ○○로 00
전 화 010-0000-0000
피 고 ○ ○ ○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시 ○○구 ○○동 00
주 소 ○○시 ○○구 ○○로 00
전 화 010-0000-0000
사 건 본 인 ○ ○ ○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시 ○○구 ○○동 00
주 소 ○○시 ○○구 ○○로 00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나. 사건본인 ○○○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입니다(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혼인생활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 ○.경부터 ○○시에서 함께 살았고, 20○○. ○. ○. 사건본인을 낳아 원고가 주로 돌보았습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
(여기에 있었던 일을 날짜 순서로 적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가. 사건본인은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실제로 돌보아 왔습니다.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진료를 모두 원고가 해 왔습니다.
나. 사건본인은 원고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 생활하는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맞습니다.
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양 육 비
가. 원고의 월 수입은 약 ○○○,○○○원이고, 피고의 월 수입은 약 ○,○○○,○○○원입니다.
나.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두 사람의 수입·재산, 사건본인의 나이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부담할 양육비는 매월 금 000,000원이 적정합니다.
6. 결 어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사건본인)
3.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4. 갑 제4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20○○.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위자료를 함께 구할 때〕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때〕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면접교섭을 예비적으로 구할 때〕 ○. 예비적으로, 원고는 원고의 주소지 또는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 날 18:00까지 나. 매년 설과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첫째 날 10:00부터 둘째 날 18:00까지) 다. 매년 사건본인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각 ○일간 라. 매년 사건본인의 생일과 원고의 생일 당일 17:00부터 21:00까지 마. 사건본인의 입학식·졸업식 등 학교 행사 참석 〔이미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데려와야 할 때 — 소송과 함께 내는 신청〕 ○.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임시로 정한다. ⇒ 이것은 소장이 아니라 「사전처분 신청서」로 따로 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3. 재판상 이혼 사유 가. 피고의 폭행 1) 피고는 20○○. ○. ○.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에게 "○○○"라고 말하며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2) 원고는 이로 인해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고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갑 제○호증 상해진단서). 3) 원고는 같은 날 ○○:○○경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를 원고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갑 제○호증 112신고 처리내역서). 나. 피고의 협박 1) 피고는 20○○. ○. ○.경 원고에게 "○○○"라고 말하며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원고 앞에서 휘둘렀습니다. 2) 원고는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껴 그날 밤 자녀와 함께 다른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다.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위와 같은 일은 대부분 사건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본인은 그때마다 울며 원고에게 매달렸고, 그 뒤로 큰 소리가 나면 몸을 움츠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 별거와 보호시설 입소 1) 원고는 20○○. ○. ○.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왔고, 현재 비공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갑 제○호증 입소확인서). 2) 원고와 피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월째 따로 살고 있고, 피고는 그 사이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 소 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 송 구 조 신 청 서
구조대상사건 : ○○가정법원 20○○드단○○○○ 이혼 등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20○○. ○. ○. 함께 제출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라고 적습니다)
신 청 인(원고) ○ ○ ○
주 소 : ○○시 ○○구 ○○로 00
송달장소 : ○○시 ○○구 ○○로 00
전 화 : 010-0000-0000
상 대 방(피고) ○ ○ ○
주 소 : ○○시 ○○구 ○○로 00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비용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 : 별첨 소장 사본 기재와 같습니다.
나. 신청인의 자력 :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첨부서류 1 수급자 증명서).
신청인은 소송 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수급자 증명서 1통
2.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1통
3. 소장 사본 1통
20○○.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소 송 구 조 신 청 서
구조대상사건 : ○○가정법원 20○○드단○○○○ 이혼 등
신 청 인(원고) ○ ○ ○
주 소 : ○○시 ○○구 ○○로 00
송달장소 : ○○시 ○○구 ○○로 00
전 화 : 010-0000-0000
상 대 방(피고) ○ ○ ○
주 소 : ○○시 ○○구 ○○로 00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비용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 : 별첨 기재와 같습니다.
나. 신청인의 자력 : 별첨 재산관계진술서 기재와 같습니다.
신청인은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소득이 없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첨부서류 2 내지 4).
신청인은 소송 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1통
2.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1통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5. 신청이유(별지) 1통
20○○.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소 송 구 조 신 청 서
구조대상사건 : ○○가정법원 20○○드단○○○○ 이혼 등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20○○. ○. ○. 함께 제출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라고 적습니다)
신 청 인(원고) ○ ○ ○ (○○○ ○○○○○○○)
국 적 : ○○○○
외국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등록체류지 : ○○시 ○○구 ○○로 00
송 달 장 소 : ○○시 ○○구 ○○로 00
전 화 : 010-0000-0000
상 대 방(피고) ○ ○ ○
주 소 : ○○시 ○○구 ○○로 00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 ) ]
□ 변호사비용
☑ 기타 ( 통역·번역에 드는 비용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 : 별첨 소장 사본 기재와 같습니다.
나. 신청인의 자력
1) 신청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 ○. ○. 상대방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여 왔습니다(첨부서류 1 내지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신청인은 혼인기간 중 한국어를 충분히 익히지 못하였고 취업한 사실이 없어 고정된 소득이 없습니다.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처분할 수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첨부서류 4 내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신청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20○○. ○. ○. 집을 나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시설이 제공하는 숙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6 입소확인서).
4) 그 밖의 사정은 별첨 재산관계진술서 기재와 같습니다.
다. 통역·번역의 필요
신청인은 한국어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43조(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준용)에 따라 통역인을 지정하여 주시고, 그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도 함께 구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소송 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통
2.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3.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통
6.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1통
7. 소장 사본 1통
20○○.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별지] 신 청 이 유 1. 사건 내용 신청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20○○. ○.경부터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신청인은 20○○. ○. ○. 112에 신고한 뒤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현재 비공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1 내지 2 상해진단서, 112신고 처리내역서). 이에 신청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의 자력 가. 신청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별도의 소득이 없었고, 집을 나온 뒤에도 자녀를 돌보아야 하여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신청인에게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첨부서류 3 내지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다. 신청인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숙식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통상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첨부서류 5 입소확인서). 3. 승소의 가망 위 1.항의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신고 내역이 있으므로, 이 사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 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시어 신청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상해진단서 사본 1통 2. 112신고 처리내역서 사본 1통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통 5.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1통 20○○. ○. ○. 위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사 건 ○○가정법원 20○○드단○○○○ 이혼 등
【 신 청 인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직 업 : 없음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
주 소 : ○○시 ○○구 ○○로 00
【 가 족 관 계 】 ※ 배우자,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를 적습니다
성 명 신청인과 관계 나 이 직 업 월수입 동거 여부
○ ○ ○ 배우자 00세 회사원 약 0,000,000원 아니오 (별거 중)
○ ○ ○ 자녀 0세 없음 없음 예
【 신청인의 월수입 】
금 액 : 없음
내 역 : 고정된 수입이 없습니다. 현재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숙식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 수급권자 여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임
□ 수급권자 아님
【 신청인의 주거 】
형 태 : 기타 ( 보호시설 )
소유관계 : 기타 ( 시설이 제공하는 거처이며, 신청인 소유의 주거는 없습니다 )
【 신청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내역 】
부 동 산 : 없음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소재지·지목·면적(㎡)·실거래가액을 적습니다.
임차권(전세·월세 보증금)도 여기에 적습니다.
예 금 : 없음
※ 50만원 이상인 예금만. 예금주·예탁기관·계좌번호·예금의 종류·금액
자 동 차 : 없음
※ 차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거래가액
연 금 : 없음
※ 액수와 관계없이 모두. 연금의 종류·매월 받는 액수·기간
기 타 : 없음
※ 건설기계·선박 또는 5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회원권·귀금속
신청인은 이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지는 때에는 구조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20○○.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실제 서식(A1331)은 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 글을 그대로 붙여 넣지 마시고, 칸마다 옮겨 적으십시오. ⛔ 해당 없는 칸을 비워 두지 말고 「없음」이라고 적으십시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 가운데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합니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3. 7. 11. 신설 · 2025. 7. 12. 시행)
⭐⭐ 같은 조 제3항 —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즉 내는 순간부터 막힙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한 번 상대에게 송달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같은 날, 또는 그보다 먼저 내야 합니다.
💬 보호 대상 — 주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합니다)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개인정보 가운데 본인이 별지에 적어 지정한 부분입니다. ⇒ 지정하지 않은 것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별지를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 (개인정보 기재부분)
사 건 ○○가정법원 20○○드단○○○○ 이혼 등
신청인(원고) ○ ○ ○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00
송 달 주 소 : ○○시 ○○구 ○○로 00
전 화 : 010-0000-0000
상 대 방(피고) ○ ○ ○
주 소 : ○○시 ○○구 ○○로 00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소송기록 중 별지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
가. 신청인은 상대방의 폭력을 피하여 20○○. ○. ○. 집을 나왔고, 현재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신청인은 집을 나오기 전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고,
그때마다 112에 신고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소갑 제2호증 상해진단서).
다. 상대방은 신청인이 집을 나온 뒤에도 신청인의 소재를 알아내려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이 거처를 알게 될 경우 다시 폭력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는 신청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첨부한 증명서에도 같은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공개되면 신청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 부분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호조치를 원하는 범위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 소갑 제2호증 상해진단서
3. 소갑 제3호증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부
20○○. ○. ○.
위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
[ 별 지 ]
개 인 정 보 기 재 부 분
○○가정법원 20○○드단○○○○ 사건의
1. 신청인이 제출한 '20○○. ○. ○.자 소장' 기재
① 신청인의 주소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③ 신청인의 전화번호
2. 신청인이 제출한 '20○○. ○. ○.자 소장 첨부서류' 중
① 갑 제○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② 갑 제○호증 주민등록표 초본
③ 갑 제○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3. 신청인이 제출한 '20○○. ○. ○.자 소송구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중
①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기재 신청인의 주소
②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4. 20○○. ○. ○.자 판결문 기재 '신청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끝.| 무엇을 | 어떻게 |
|---|---|
| 사실관계 | 예시 문장은 짜임을 보여 주는 뼈대입니다. 있었던 일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바꾸어 적으십시오. ⛔ 없던 일을 예시대로 남겨 두면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
| 법원 이름 | 가정법원이 있는 곳은 「○○가정법원 귀중」, 없는 곳은 「○○지방법원 ○○지원 귀중」입니다 |
| 민법 제840조 제○호 | 사실관계에 맞는 호를 고르십시오. 폭언·폭행은 제3호, 그 밖에 함께 살 수 없는 사정은 제6호를 함께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
| 송달장소 | ⭐ 보호시설에 계시면 주소와 송달장소를 나누어 적고, 시설 주소가 드러나면 안 되는 사안은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
| 인지·송달료 | 소송구조신청서에는 수입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를 따로 납부한 뒤 납부서를 첨부합니다. 본안 소장의 인지·송달료는 구조결정이 나면 내지 않습니다 |
| 재산관계진술서 | ⭐ 소송구조신청서와 한 벌입니다. 반드시 함께 내십시오(A1331) |
⛔ 위 예시는 교육용으로 만든 뼈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시기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에 붙이는 것과 소송구조신청서에 붙이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소장의 첨부서류는 「이 사람들이 부부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를 보이는 것이고, 소송구조의 첨부서류는 「이 사람은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못 된다」를 보이는 것입니다. ⇒ 같은 날 함께 내더라도 서류 묶음은 둘로 나누어 준비하십시오.
| 무엇 | 누구 것을 | 어디서 떼나 | 왜 필요한가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원고·피고 각 1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법률상 부부임을 보입니다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원고·피고 각 1통 | 가족 구성을 보입니다 | |
| ⭐ 주민등록표 등본 | 원고·피고 각 1통 | 주소와 관할을 정합니다 | |
| 주민등록표 초본 | 피고 | 피고의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송달) | |
| ⭐ 기본증명서 (상세) | 미성년 자녀 | 자녀가 있을 때만.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표 등본 | 미성년 자녀 | ||
| 이혼 원인을 증명할 자료 | — | 본인이 가진 것 | 상해진단서 · 112신고 처리내역서 · 사진 · 문자·카카오톡 화면 · 진료기록 · 상담일지 등 |
| 소장 부본 | 피고 수만큼 | 같은 내용을 한 부 더 | 법원이 피고에게 보냅니다 |
| 인지·송달료 납부서 | — | 법원 안 은행 또는 전자납부 | ⭐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하면 이것 없이도 낼 수 있습니다 |
※ 증명서는 모두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게 떼십시오. 법원은 사람을 특정해야 합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것은 다시 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통상 3개월 이내).
※ 근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이혼)소장에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과 ⑤ 기타 이혼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무엇 | 어디서 · 무엇에 쓰나 |
|---|---|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정부24. 주민등록등본을 갈음합니다(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
|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본인이 가진 것. 체류자격과 만료일이 함께 보입니다 |
| 여권 사본 | 본인이 가진 것. 이름의 영문 표기와 국적을 맞춥니다 |
| 본국 결혼증명서 + 번역문 | 본국 관청 발급.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면 혼인관계증명서로 갈음됩니다 |
⚠️ 소장에 이름을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고(예: 소울찬토우(SOUL CHANTHOU)), 주소를 적는 칸에는 「등록체류지」라고 적습니다.
⭐ 한국어로 소송을 하기 어려우시면 법원에 통역인을 붙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3조 · 가사소송법 제12조로 준용). ⛔ 가족이나 지인에게 통역을 맡기지 마십시오.
| 무엇 | 꼭 내야 하나 | 무엇을 보이나 |
|---|---|---|
|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A1331) | 반드시 |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 — 민사소송규칙 제24조가 정한 필수 서면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보정을 명받습니다 |
| 자력을 보여 주는 자료 | 반드시 |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의 서류를 내십시오 |
| 사건 내용 — 소장 사본 또는 신청이유(별지) | 반드시 | 양식에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가능)」고 적혀 있습니다 |
| 수입인지 1,000원 | 반드시 | 신청서에 붙입니다 |
| 송달료 납부서 | 반드시 |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한 뒤 붙입니다 |
|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있으면 | 법이 정한 추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
| 법률구조공단 구조결정서 사본 | 있으면 | 공단이 이미 자력을 심사했다는 뜻이라 강한 자료가 됩니다 |
| 신청인이 | 내는 것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이것 하나로 자력 소명이 끝납니다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초연금법상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 또는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 통장 사본 |
|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 통장 사본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차상위계층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 근로자·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 ⭐ 외국인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여기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내면 더 확실합니다 |
| 위 어디에도 들지 않는 사람 | 재산관계진술서와 그 밖의 소명자료 —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
※ 위 목록은 법원의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A1331) 양식 뒷면 「작성시 유의사항 · 첨부서면」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 칸 | 적는 방법 |
|---|---|
|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를 적습니다(이름·관계·나이·직업·월수입·동거 여부) |
| 부동산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실거래가액. ⭐ 임차권(전세·월세 보증금)도 적습니다 |
| 예금 | 50만원 이상인 예금만. 예금주 · 예탁기관 · 계좌번호 · 예금의 종류 · 금액 |
| 자동차 | 차종 · 제작연도 · 배기량 · 차량등록번호 · 거래가액 |
| 연금 | 액수와 관계없이 모두. 연금의 종류 · 매월 받는 액수 · 기간 |
| 기타 | 건설기계 · 선박 또는 5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 회원권 · 귀금속 |
진술서 끝에는 「이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지는 때에는 구조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 빈칸은 「아직 안 썼다」로 읽혀 보정을 명받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구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없으면 「없음」, 모르면 「확인 중」이라고 적고 뒤에 보완하십시오.
| 무엇 | 무엇을 보이나 |
|---|---|
| ⭐ 별지 「개인정보 기재부분」 | 어느 서류의 어느 정보를 가려 달라는지 적은 목록입니다. ⛔ 여기에 적지 않은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를 소명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십시오 — 하나만으로는 약합니다 |
| 상해진단서·진료기록 | |
| 접근금지 결정문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 |
|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
|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따로 합니다) | 법원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합니다. 상대가 등·초본을 떼어 주소를 보는 것을 막습니다(1강 참조) |
※ 대리인을 선임하셨다면 송달주소를 대리인 사무실로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송 도중 거처가 바뀌면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그때마다 내십시오.
| 차례 | 무엇을 | 어디서 |
|---|---|---|
| ① | 위 1)의 증명서를 뗀다 (본인·상대방·자녀) |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② | 위 2)의 자력 자료를 모은다 | 주민센터 · 건강보험공단 · 세무서 · 시설 |
| ③ | 소장을 쓴다 (앞의 「사.」 예시) |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
| ④ | 재산관계진술서(A1331)를 쓴다 | 같은 곳 |
| ⑤ | 소송구조신청서(A1330)를 쓰고 소장 사본을 붙인다 | 같은 곳 |
| ⑥ | ⭐ 주소를 숨겨야 하면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쓴다 (별지까지) | 같은 곳 |
| ⑦ | ⭐ 같은 날 함께 접수한다 — 소장(인지 미납 상태) + 소송구조신청서 + 열람 제한신청서 | 관할 가정법원 또는 전자소송 |
⭐ ⑦이 핵심입니다. 소장을 내면서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하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하거나 인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습니다. ⇒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그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오해 때문에 폭력을 참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사자께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입니다.
| 갈래 | 누구에게 | 이혼과의 관계 |
|---|---|---|
| 가목 | 국민의 배우자 | 혼인 중 |
| 나목 |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 이혼해도 자녀를 키우면 |
| 다목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상대에게 책임이 있는 이혼이면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그래서 폭력의 기록(진단서, 신고 이력,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상담일지, 입소확인서)이 여기서 다시 쓰입니다. 1강·2강에서 모아 둔 자료가 그대로 이 자료가 됩니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주소 + 영주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국적법 제5조 제1호·제1호의2). 그런데 국민의 배우자는 그 두 가지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호 | 요건 | 이혼과의 관계 |
|---|---|---|
| 제1호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 혼인 중 |
| 제2호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국내 주소 | 혼인 중 |
| ⭐ 제3호 | 제1·2호의 기간을 못 채웠으나,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혼 후에도 가능 |
| ⭐ 제4호 | 제1·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혼 후에도 가능 |
제1호로 간이귀화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 신청에 제3호·제4호에 의한 신청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혼했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분은 신청서에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라고 명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이 한 줄이 빠져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 제3호 (배우자 책임) | 제4호 (자녀 양육) |
|---|---|
| 이혼 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 가정폭력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 주민등록등본 (함께 사는 것) |
| 상담기록·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어린이집·학교 생활기록 |
| 진단서·상해진단서 | 실제로 보육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 고소·고발 및 그 처분 결과 |
국적법 제5조 제2호∼제5호는 간이귀화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 증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호 | 요건 |
|---|---|
| 제2호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 제3호 |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 제4호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자신의 자산·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 |
| 제5호 | 국어능력과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제2항의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람 목록에는 간이귀화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만 들어 있습니다. ⇒ 이혼 후 제3호·제4호로 귀화한 분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실제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얻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애써 얻은 국적을 잃습니다. ⇒ 시설에서 귀화 허가일을 기록해 두고 1년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적용은 반드시 변호사·출입국에 확인하십시오.
| 질문 | 짧은 답 |
|---|---|
| 「이혼하면 바로 본국으로 가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F-6 나목),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으면(다목)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 「남편이 이혼을 안 해 주면 못 하나요?」 |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
|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 법률구조. 인지를 못 붙여도 일단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 「합의금을 준다는데 처벌불원서를 써 줘도 되나요?」 | ⛔ 쓰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 「경찰에서 안 된다고 통지가 왔어요」 | 불송치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
| 「접근금지를 받고 싶은데 형사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합니다 |
| 「양육비를 안 줍니다」 | 이행명령 → 감치,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양육비이행관리원부터 |
| 「주소가 알려질까 무섭습니다」 | 주민등록 열람 제한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보호조치 + 송달장소 신고. 소장 내기 전에 하십시오 |
| 「이미 이혼했는데 재산을 못 받았습니다」 | ⏳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
| 「상대가 바람을 피웠는데도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하나요?」 · 「제가 잘못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 둘 다 「예」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만든 것을 갈라 갖는 청산이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 성질이 다릅니다. 잘못한 사람도 재산분할은 받고, 그 잘못은 위자료에서 따집니다 (1강 나-2 ⑤) |
|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상대가 유괴라고 합니다」 | 친권자·양육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툼을 막으려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서둘러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강 ③) |
| 「상대가 아이를 안 보내 줍니다」 | 유아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정해진 뒤에도 안 보내면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로 갑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제67조 · 제68조) |
| 「이혼 전인데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줍니다」 |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이혼 전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중이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함께 구합니다 |
| 「이혼했는데도 계속 찾아옵니다」 |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포함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 이혼 후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도 갑니다 |
| 「남편 명의 집에 짐을 두고 나왔습니다」 | 혼자 가지 마십시오. 경찰에 동행을 요청하거나, 소송이 시작되었으면 사전처분(퇴거·접근금지) 을 받은 뒤에 가십시오 |
|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별개입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를, 민사는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합니다. 형사에서 안 됐다고 이혼·위자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1강 보론) |
| 「각서를 이미 써 주었습니다」 |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문구가 불분명하면 인정되지 않고, 각서를 쓴 뒤에 다시 일어난 일에는 각서가 미치지 않습니다 (1강 ④) |
| 「남편이 재산을 다 빼돌렸습니다」 | 가압류로 먼저 묶고(가사소송법 제63조 · 담보 없이 가능), 이미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
| 「아이가 폭력을 보았습니다. 아이도 피해자인가요?」 | 자녀도 가정구성원이고, 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2강 ③) |
|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 수사기관·법원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지인에게 통역을 맡기지 마십시오 — 진술이 왜곡되고 비밀이 새어 나갑니다 |
| 「소송구조를 받으면 나중에 물어내야 하나요?」 | 그 소송을 치르는 동안에는 내지 않습니다. 인지대·송달료는 국고가 대납하고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지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 · 규칙 제25조·제26조). 이기면 상대가 물고(법 제132조), 지더라도 자력이 생겨야 납입명령을 하며(법 제131조), 사건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그 명령도 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27조) |
| 용어 | 뜻 |
|---|---|
| 인지대(印紙代) | 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 청구금액이 클수록 늘어난다 |
| 송달료(送達料) |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미리 낸다(예납) |
| 예납(豫納) | 나중에 쓸 비용을 미리 내는 것 |
| 소송구조(訴訟救助) |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소송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 주는 제도. 인지대·송달료는 국고가 대납하고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지급한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 |
| 소명(疎明) | 「확실히 증명」까지는 아니고 그럴듯하다고 믿게 하는 정도 |
| 유예(猶豫) | 미루는 것. ⭐ 소송구조에서는 국고가 먼저 내고 정산을 미루는 것이지, 당사자가 그 사건에서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
| 대납(代納) | 대신 내는 것. 소송구조 사건의 재판비용은 국고가 대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25조) |
| 담보면제(擔保免除) | 소송비용의 담보를 걸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 |
| 체당금(替當金) | 법원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돈 |
| 즉시항고(卽時抗告) | 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짧다 |
| 보정(補正) | 빠지거나 잘못된 것을 보충해 고치는 것 |
| 각하(却下)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보지 않고 물리치는 것 |
| 법률구조(法律救助) | 법률상담·변호사 소송대리 등 실질적 조력 (법률구조법) |
| 용어 | 뜻 |
|---|---|
| 체류자격(滯留資格) |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자격. F-6은 결혼이민 |
| F-6 가목·나목·다목 | 배우자 / 자녀 양육 /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유지 불가 |
| 귀화(歸化)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
| 일반귀화(一般歸化) | 5년 이상 주소 + 영주자격 등 (국적법 제5조) |
| 간이귀화(簡易歸化) | 국민의 배우자 등에게 요건을 덜어 주는 귀화 (제6조) |
| 귀책사유(歸責事由) | 그 일이 생긴 데 대한 책임 있는 사유 |
| 증명책임(證明責任) |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해지는 쪽의 부담 |
| 품행 단정(品行端正) | 법령을 준수하는 등의 요건. 전과가 있으면 일정 기간 제한 |
| 기본 소양(基本素養) | 국어능력과 풍습에 대한 이해 |
| 국적 상실(國籍喪失) | ⛔ 취득 후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서약하지 않으면 국적을 잃는다 (제10조 제3항) |
| 처분(處分) | 행정청이 하는 결정 (체류자격 불허, 귀화 불허 등) |
| 이름 | 무엇을 하나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변호사·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상담·청구 지원·선지급·채권추심·제재조치 |
| 나홀로소송 (대법원) | 소장·신청서 양식과 작성 예시 |
| 전자소송 (대법원) | 온라인 접수와 진행 확인 |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2강)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유포 영상 삭제 지원 (2강) |
[법알람 조변] 법 알려주는 남자 조성원 변호사
변호사 조성원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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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입니다 —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 늦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절차의 첫 며칠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사무실 전화로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 강의안은 소송구조와 국적취득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을 종사자께서 이해하시도록 정리한 교육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서가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은 2026년 9월 현재의 조문이고, 체류자격·귀화의 심사 기준과 서식은 수시로 바뀌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강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기관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입소자 개인에 관한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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