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금강중학교 전교생 대상 강의

중학생을 위한 법 이야기

장난이 범죄가 되는 순간

강의 시간2026. 11. 2.(월) 09:00∼11:00
강사변호사 조성원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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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학교폭력예방교육 · 가로 A4 한 쪽씩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 범죄가 되는 순간

변호사 조성원 · 민사법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장난이 범죄가 되는 순간: 오늘 기억할 세 문장 지도해당 쪽으로 이동해당 쪽으로 이동해당 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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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오늘의 약속

끝날 때까지 세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1「장난이었다」는 말은 상대방이 겪은 일을 지우지 못합니다.

2하나의 행동이 학교의 조치, 형사처벌, 손해배상이라는 세 가지 절차로 따로 이어집니다.

3보고만 있는 친구가 신고하는 친구로 바뀌면 학교폭력이 멈춥니다.

이 자료의 예는 모두 지어낸 가상 사례이고 이름도 지어낸 이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맡은 사건에 대해 어떤 것도 다른 곳에 말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일도 위원회 밖으로 함부로 새어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사: 변호사 조성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중등학교 사회 교사 자격 · 2012년부터 학생·학부모·선생님 대상 법 교육 400회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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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도입

장난과 학교폭력은 어디에서 나뉠까? · 스크롤하거나 그림을 누르면 항목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일까: 세 장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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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도입 · 세 장면

세 장면 모두 학교폭력일까요? 손을 들어 보세요

1단체대화방

같은 반 친구 스무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민준이와 친구 두 명이 서연이의 사진을 올려 놓고 「얘 표정 봐」, 「진짜 웃기지 않냐」 하고 놀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웃음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2의자 빼기

쉬는 시간에 지호가 하준이가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뒤로 뺐습니다. 하준이는 엉덩방아를 찧고 손목을 삐었습니다. 지호는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라 장난이었어」라고 말합니다.

3얼굴 합성

어떤 학생이 앱으로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다른 사진에 합성해 「이거 대박」 하며 몇몇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받은 친구 하나는 그 사진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사진을 받아 「저장만 한 친구」는 괜찮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장면의 답은 12장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많이 듣는 말: 「장난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 정도로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 내 행동에 법이 어떤 이름을 붙이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알면 멈출 수 있고, 알면 도울 수 있습니다.

원고 1번 대목 · 모두 가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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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 정의와 유형

법이 말하는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스크롤하거나 그림을 누르면 항목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법이 말하는 학교폭력 유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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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 학교폭력예방법(법률 제21723호)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를 세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학교 내외에서

학교 밖도 들어갑니다. 학원 앞, 놀이터, 편의점 앞, 휴대전화의 단체대화방도 들어갑니다.

2학생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이면 됩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수반」 = 함께 따라옴. 몸·마음이 다치거나 물건·돈에 손해를 보는 것이 모두 피해입니다. 「때리지는 않았는데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에 적힌 유형쉬운 말학교에서의 예
상해·폭행몸에 힘을 가함(폭행은 때린 것, 상해는 다치게 한 것)때리기, 밀치기, 발 걸기
감금못 나가게 가둠화장실 문을 밖에서 잡고 못 나오게 함
협박 · 공갈 · 강요·강제적인 심부름겁주는 말 · 겁주어 돈 받기 · 억지로 시키기「말하면 가만 안 둔다」, 「빵 심부름」
명예훼손·모욕말로 주는 상처(구체적 이야기 퍼뜨리기 · 욕·비하)「쟤가 무엇을 했대」
성폭력몸을 만지기, 몰래 찍기, 합성하기4장 예시 5·6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원고 2번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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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 따돌림,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여러명이, 계속, 온라인에서 — 법이 따로 정의합니다

따돌림 제2조 제1호의2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사이버폭력 제2조 제1호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학생의 얼굴 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것을 만들기만 해도 들어갑니다.

가해학생 제2조 제3호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함께 끼어 거드는 것한 학생」 · 옆에서 거들어도 가해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 전에는 「가해관련학생」, 「피해관련학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토요일 밤 11시, 집에서, 다른 학교 친구도 있는 게임 단체대화방에서 한 학생을 여러명이 계속 놀렸습니다. 학교폭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시간과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록 끝의 「등」

목록에 없는 행동도 피해를 주면 학교폭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친구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망가뜨리면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학교 안팎·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거든 사람도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제1호의3·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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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 범죄가 되는 순간

범죄는 세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성립합니다 · 스크롤하거나 그림을 누르면 항목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범죄가 되는 세 개의 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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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 범죄 성립의 세 단계(형법학에서 널리 받아들인 체계를 문으로 바꾼 것)

스크롤하면 문이 하나씩 열립니다

1법이 정해 둔 범죄의 모양에 맞는 것법이 정해 둔 「범죄의 모양」에 맞는가, 알고서 했는가예: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2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 정당방위처럼 봐줄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습니다「법이 봐주는 이유」가 있는가예: 정당방위(형법 제21조)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음
3책임「그 사람을 탓할 수 있는가」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벌은 없지만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능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가 먼저 공격한 일이 없는데 친구를 일부러 때렸습니다. 몇 번째 문까지 통과했을까요?

두 번째 문까지입니다. 셋째 문에서 멈춰 형벌은 받지 않지만, 앞의 두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소년부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제21조·제260조 · 원고 3번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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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 알고서 일부러 한 것(형법 제13조)와 동기, 조심하지 않아서 실수로 한 것(형법 제14조), 함께 한 사람

「장난이었다」는 「왜」에 대한 대답이지, 「알고 했느냐」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정식 용어뜻예
고의(형법 제13조)알고서 일부러장난으로 일부러 발을 건 것
동기왜 했나(재미, 친해지려고, 심심해서)동기가 장난이어도 고의는 없어지지 않음
과실(형법 제14조)조심하지 않아서 실수로공을 차려다 발이 걸린 것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받아들인 마음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쳐도 감수하겠다는 마음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민준이가 짝 지호의 뒤통수를 툭툭 쳤습니다. 지호가 「하지 마, 그만해」라고 했는데도 웃으면서 세 번 더 쳤습니다.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문: 몸에 힘을 가했고 알고 했습니다. 둘째 문: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문: 만 14세가 넘었다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해」 뒤에도 계속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함께 한 사람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하면 각자를 직접 한 사람으로 처벌
  • 교사범(제31조): 「쟤 때려 봐」라고 시킨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
  • 방조범(제32조): 망을 봐 주거나 찍으며 「더 해」라고 부추긴 사람도 처벌(형을 줄여 줌)
  • 여러명이 함께 때리면 형법의 형을 2분의 1까지 높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먼저 맞아서 때렸으면 정당방위? 서로 공격할 생각으로 싸우다 되받아쳤다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필요한 만큼 막거나 밀어낸 경우는 따로 판단합니다.

심판은 「장난이었어요」라고 해도 반칙을 봐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제14조·제30조∼제32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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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범죄 예시

학교에서 생기는 범죄 일곱 가지 · 스크롤하거나 그림을 누르면 항목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 항목을 누르면 해당 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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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법이 그 죄에 정해 둔 형벌의 범위 비교

법정형은 법이 그 행동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보여 줍니다

모욕1년 이하폭행2년 이하협박3년 이하재물손괴3년 이하스토킹3년 이하강요5년 이하특수폭행5년 이하절도6년 이하상해7년 이하정보통신망 거짓 명예훼손7년 이하몰래 촬영7년 이하딥페이크 제작7년 이하공갈10년 이하강제추행10년 이하강도3년 이상(하한)강간3년 이상(하한)징역 최고 연수(강도·강간은 하한). 0 ─── 10년
막대는 법에 적힌 징역의 최고 연수입니다(강도와 강간은 3년 이상이라 하한을 따로 표시). 벌금형이 함께 정해진 죄도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나이·사정에 따라 다르고, 소년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때리지는 않았는데요」? 겁을 주어 돈을 받는 공갈이 상해보다 높고, 몰래 촬영·딥페이크 제작도 상해와 같은 7년입니다.

화면 안팎에서 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해당 조문 · 원고 4번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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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범죄 예시 1 / 7 · 폭행과 상해

손을 대는 순간 장난은 끝납니다

폭행과 상해 장면
가상 사례 · 서연이가 민지의 뒤통수를 여러 번 치고 필통을 민지 쪽으로 세게 던졌습니다. 다음 날 민지를 밀쳐 넘어뜨려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정식 이름법이 정한 모양법정형
폭행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 몸을 향해 물건을 세게 던지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음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 때려서 다치게 하면 폭행치상(제262조)으로 상해죄와 같은 형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여러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우산·의자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린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폭력?학교폭력입니다. 법에 「상해, 폭행」이 적혀 있습니다.

친구가 다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X 다치지 않아도 폭행이고, 학교폭력입니다.

「손을 대는 순간 장난은 끝납니다. 다치게 하면 사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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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범죄 예시 2 / 7 · 모욕과 명예훼손

단톡방은 교실 칠판입니다

단톡방은 교실 칠판 장면
가상 사례 · 반 친구 스무 명의 단체대화방에서 하준이가 지우의 외모를 비하하는 욕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다른 친구는 SNS에 「지우가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다 걸렸대」라는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정식 이름법이 정한 모양법정형
모욕형법 제311조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을 모욕한 자」 · 「공연히」 =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사실을 퍼뜨려도 처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벌하지 않음(제310조)사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퍼뜨린 경우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폭력?학교폭력입니다. 법에 「명예훼손·모욕」이 적혀 있고, 단톡방이나 SNS에서 했다면 사이버폭력이기도 합니다.

사실인 이야기를 단톡방에 퍼뜨리는 것은 괜찮다.

X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은 교실 칠판입니다.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화면에는 이미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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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범죄 예시 3 / 7 · 협박, 강요, 공갈, 강도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은 부탁이 아닙니다

협박·강요·공갈·강도 장면
가상 사례 ·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에게 「선생님한테 말하면 방과 후에 가만 안 둔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매주 5천원씩 가져와. 안 가져오면 알지?」라며 돈을 받고, 「매일 매점에서 빵 사 와」라고 시켰습니다.
정식 이름법이 정한 모양법정형
협박형법 제283조 ·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대법원)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요형법 제324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함 · 「안 하면 알지?」처럼 돌려 말해도 협박이 될 수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형법 제350조 · 겁을 주어 돈이나 물건을 받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도형법 제333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돈이나 물건을 빼앗음 ·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겁을 주어 받으면 공갈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학교폭력?협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공갈은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에 그대로 적힌 학교폭력입니다. 강도는 목록에 이름이 없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빼앗는 것이어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돈 좀 빌려줘」라고 말했으면, 상대가 무서워서 줬어도 빌린 것이다.

X 상대가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다면 빌린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은 부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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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범죄 예시 4 / 7 · 절도와 재물손괴

숨기기만 해도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와 재물손괴 장면
가상 사례 · 친구 사물함의 무선 이어폰을 몰래 가져가 자기 것처럼 쓴 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은 친구 교과서를 찢고 휴대전화 화면을 일부러 깨뜨렸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체육복을 숨기고 「찾아봐」 하며 놀렸습니다.
정식 이름법이 정한 모양법정형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 액수와 관계없음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 숨겨서 못 쓰게 하는 「숨겨서 쓸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 · 실수로 깨뜨린 것은 형법 처벌 조문이 없지만 물어 주어야 할 수 있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폭력?목록에 「절도」, 「손괴」는 없지만 「등」과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겁주어 빼앗았다면 「공갈」, 한 친구의 물건만 계속 숨기면 따돌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 물건을 숨기기만 하고 부수지 않았으면 범죄가 아니다.

X 숨겨서 못 쓰게 하는 것도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물건은 친구 허락 없이 손대지 않습니다. 숨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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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범죄 예시 5 / 7 · 카메라 촬영과 딥페이크

뜻에 반해 만들거나, 그런 줄 알면서 저장·보면 처벌 조문이 있습니다

몰래 촬영과 딥페이크 합성 금지 장면
가상 사례 · 체육복으로 갈아입을 때 친구 몸을 몰래 찍어 단톡방에 올린 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은 인공지능 앱으로 반 친구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했고, 받은 학생은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정식 이름법이 정한 모양법정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그 사람의 뜻에 반하여 찍거나, 찍을 때는 허락했어도 나중에 뜻에 반하여 퍼뜨림 / 그렇게 찍힌 촬영물인 줄 알고 저장·시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장·시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허위영상물(딥페이크)같은 법 제14조의2(2024. 10. 16. 개정) ·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뜻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합성해 만들기만 해도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장·시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실제 청소년의 얼굴로 성적 행위를 표현한 합성물도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 알고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학교폭력?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도 딥페이크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합니다.

합성 사진을 받아서 퍼뜨리지 않고 혼자 보기만 했다면 괜찮다.

X 뜻에 반해 만든 성적인 합성물인 줄 알면서 저장하거나 보면 처벌 조문이 있습니다.

「받았다면 멈추고, 지우지도 퍼뜨리지도 말고 어른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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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범죄 예시 6 / 7 · 강제추행과 강간, 성폭력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장난이 아닙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 금지 장면
가상 사례 ·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장난이야」 하며 싫다는 친구를 벽에 밀어붙여 몸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웃으며 보고만 있었습니다.
정식 이름법이 정한 모양법정형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이 아니어도 해당(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학교폭력?학교폭력입니다. 법에 「성폭력」이 적혀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하고, 용서해도 처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왜 저항하지 않았어?」는 피해 친구에게 따질 말이 아닙니다.

친구끼리 장난으로 몸을 만진 것은 범죄가 아니다.

X 상대가 싫다는데 힘을 써서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위험하면 112, 학교폭력 신고는 117.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상담·치료·경찰 조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합니다(전북해바라기센터 063-278-0117,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063-859-1375). 번호를 모르면 1366에 전화하면 가까운 센터로 이어 줍니다.

「싫다는 몸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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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범죄 예시 7 / 7 · 스토킹과 사이버괴롭힘

「싫어」를 들었다면 다음 메시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스토킹과 가짜 계정 장면
가상 사례 · 헤어진 뒤 상대에게 하루 수십 통씩 메시지를 보내고,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상대 사진으로 상대인 척하는 계정을 만든 학생이 있습니다.
정식 이름법이 정한 모양법정형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싫다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기·기다리기·연락·상대인 척하는 계정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계속·반복 ·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반의사불벌 조항 2023. 7. 삭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괴롭힘하나의 죄 이름이 아님 · 단톡방 욕은 모욕, 거짓 소문은 명예훼손, 겁주는 메시지는 협박행동에 따라 다름

학교폭력?단톡방에서 한 친구만 빼고 새 방을 만드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조문은 찾지 못했지만,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좋아해서 계속 연락한 것이니 스토킹이 아니다.

X 이유가 좋아해서였더라도 상대가 싫다는데 계속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싫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다음 메시지는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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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 세 가지 절차

하나의 행동이 세 가지 절차로 따로 이어집니다 · 스크롤하거나 그림을 누르면 항목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하나의 행동, 세 가지 절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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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 학교, 형사, 민사

세 길은 판단 기관과 근거 법이 다릅니다

① 학교의 길② 형사의 길③ 민사의 길
근거 법학교폭력예방법형법 등 · 소년법민법 제750조·제751조
누가 판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교육장경찰 → 검사(공소청) → 법원(소년이면 소년부)법원(민사재판) · 합의
결과제1호 서면사과 ∼ 제9호 퇴학처분(중학교는 퇴학 제외)형벌 또는 보호처분치료비, 마음의 고통에 대한 배상 등 손해배상
목적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범죄에 대한 처벌입은 손해를 돈으로 회복

피해 친구와 합의하면 경찰 수사도, 학교 절차도 모두 끝난다.

X 합의는 끝이 아니라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손해라면 부모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합의(처벌불원)의 효과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음폭행, 협박, 명예훼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음모욕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형을 정할 때 참고)상해, 공갈, 강요, 성범죄, 스토킹, 두 명 이상이 함께 한 폭행·협박

「신고 취소하면 사과할게」, 「합의 안 해 주면 영상 퍼뜨린다」 — 조건을 걸고 겁주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학교폭력이고, 강요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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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 형사절차와 나이

나이는 행동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스크롤하거나 그림을 누르면 항목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형사절차와 나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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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 나이에 따른 구분

중학교 2학년 때 생일이 지나면 만 14세가 됩니다

형벌·보호처분 없음촉법소년 · 보호처분범죄소년 · 형사처벌 가능만 10세만 14세만 19세중1중2중3중학생 학년 표시는 제때 입학한 학생 기준(생일 전후로 다름)

행동한 날 만 13세 → 촉법소년: 형벌은 없지만 소년부 보호처분 가능

날짜를 바꿔 보세요.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생일이 12월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11월에 친구를 때렸고, 12월에 생일이 지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때린 날에는 아직 만 13세였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때 입학한 학생 기준으로 지금 1학년은 거의 모두 촉법소년이고, 3학년은 모두 만 14세 이상입니다. 2학년은 생일에 따라 같은 반에서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기 입학·유예 학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아무 일도 없다」는 틀렸습니다 — 형벌만 없습니다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원고 6번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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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 형사절차의 흐름(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 → 공소청)

경찰은 사실을 조사하고, 검사는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판사는 결론을 내립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신고·고소 → 경찰 수사 → 사건을 다음 기관으로 넘기는 것 → 검사(공소청): 기소 · 죄는 있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결정 · 소년부 송치 → 법원: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기소유예 = 죄는 있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죄가 없다」는 뜻이 아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검사와 형사재판 단계가 없고, 징역·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 경찰서장이 곧바로 송치 → 법원 소년부 → 보호처분 제1호∼제10호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내용
제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제2호 · 제3호수강명령(12세 이상)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제4호 · 제5호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제6호 · 제7호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병원·의료재활소년원 등 위탁
제8호 · 제9호 · 제10호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단기 · 2년 이내 장기(12세 이상) 소년원 송치
경찰 조사에서 알아 둘 것 · 말하지 않을 권리(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신뢰관계인 동석) · 한 말은 기록되어 증거가 될 수 있음 · 연락이 오면 혼자 가지 말고 먼저 보호자에게
서로 다른 세 장부무엇
전과형벌을 받은 기록 ·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님(소년법 제32조 제6항)
수사경력자료사건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소년 기소유예·불처분 3년)
학교생활기록부학교의 조치를 기록 · 지워지는 때가 다름

소년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44조의5, 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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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학교의 절차

위원회는 있었던 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스크롤하거나 그림을 누르면 항목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신고 뒤 학교의 절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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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신고 뒤 학교의 절차

신고는 법이 모두에게 정한 의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사실 확인

학교장은 전담기구나 선생님을 통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교육지원청이 맡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학생·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모으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학생·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모읍니다. 조사관은 벌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피해 친구와 합의하면 학교폭력 절차도 그 순간 끝난다.

X 법에 「신고를 취하하면 끝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화해는 위원회가 보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제13조의2)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음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음
  • 계속된 일이 아님
  •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님

네 가지를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위원회를 원하지 않을 때, 그 뜻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20조 · 원고 7번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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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위원회의 판단과 조치

사실 → 학교폭력인가 → 조치, 축구 비디오 판독과 같은 순서입니다

조치(제17조 제1항)학교생활기록부
제1호 서면사과 · 제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제3호 학교 봉사처음이고 잘 이행하면 기록하지 않을 수 있음(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또 조치를 받으면 기록) · 기록되어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부터 2년 뒤 삭제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4년 뒤 삭제(2024. 3. 1.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제9호 퇴학처분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적용하지 않음

제4호∼제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3호기록하지 않을 수 있음 · 기록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제4·5호졸업 후 2년제6∼8호졸업 후 4년

조치를 정할 때 보는 다섯 요소(시행령 제19조)

↑ 얼마나 심했나 · 얼마나 오래, 자주 · 일부러 했나 — 클수록 조치가 중해짐

↓ 지금 잘못을 깨닫고 있나 · 관계를 회복했나 — 클수록 조치가 가벼워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도 함께 봅니다.

가벼운 쪽가운데입니다중한 쪽

눌러서 방향만 보는 연습입니다. 실제 조치는 위원회가 모든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통지서는 시험 범위표입니다. 위원회는 통지서에 적힌 행동을 심의합니다. 진술서는 일기가 아니라 사진: 「너무 화가 났다」보다 「몇 월 며칠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에서 내 어깨를 두 번 밀었다」.

다음 가운데 「사실」은 무엇일까요?

둘째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내 판단이고, 둘째는 누가 보아도 같은 장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부칙 제323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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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 피해를 입었을 때

「누가 잘못했나」보다 「내가 지금 안전한가」가 먼저입니다 · 스크롤하거나 그림을 누르면 항목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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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일 다섯 가지

안전 → 알리기 → 증거와 기록 → 신고 → 보호 요청

1안전 · 위험하면 먼저 벗어나 112. 다쳤으면 보건실이나 병원 먼저. 혼자 상대를 찾아가 따지지 않습니다.

2그날 어른에게 · 담임 선생님께 짧게라도, 저녁에는 보호자에게. 한 달을 미루면 CCTV가 지워지고 목격한 친구의 기억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3증거 · 단체대화방에서 나가거나 대화를 지우지 않기. 차단하기 전에 화면 갈무리부터 — 날짜와 시간, 대화방 이름, 상대 계정이 함께 보이게, 앞뒤가 이어지게 여러 장. 진단서, 며칠간의 멍 사진, 상담·진료 기록.

4피해 기록 · 피해 사실도 그날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과장되게 바뀌기 쉽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보았는지. 부풀리거나 없는 일을 보태지 않습니다.

5신고와 보호 · 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제20조 제5항). 분리,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는 녹음은 어느 것일까요?

첫째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본 친구에게는 「본 대로만 말해 줄 수 있니?」라고 부탁하세요. 「이렇게 말해 줘」라고 정해 주면 내 말을 따라 한 것이 됩니다. 욕설(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맞대응으로 때리거나 욕하지 마세요. 상대 이름과 사진을 SNS에 올려 저격하지 마세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던진 돌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가 던진 돌」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20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 원고 8번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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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 지목되었을 때

신고되었다고 바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스크롤하거나 그림을 누르면 항목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할 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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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숨기기, 직접 따지기, 지우기, 말 맞추기는 흔하고 손해 보는 실수입니다

1그날 보호자에게 · 혼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2시간 순서로 적기 · 내가 한 말과 행동, 상대가 한 말과 행동. 불리한 일도 빼지 마세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너의 말을 더는 믿어 주지 않는단다.」

3질문에 맞게 답하기 · 확실하면 확실하게, 흐릿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르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술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하기.

4사과는 선생님을 통해 ·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대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지,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지. 「너도 잘못했지만」 같은 변명은 붙이지 않기. 사과를 받을지는 상대가 정합니다.

5정해진 절차로 다투기 ·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일단 따르고,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달라집니다.

신고당한 학생이 신고한 친구에게 「왜 신고했어?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피해학생과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가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도 포함합니다. 보복이면 조치가 더 엄해질 수 있고, 친구를 시켜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복 절차기간(원칙)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일의 증거를 친구에게 「그 대화 지워 줘」라며 지우게 하면, 지운 친구가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로 처벌받을 수 있고 부탁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 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에게 「나 그때 거기 없었다고 말해 줘」라며 거짓 증언을 시키면 위증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더라도 말을 맞춘 이야기는 다른 증거와 비교하면 드러나기 쉽고, 나와 친구 모두 신뢰를 잃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7조의4,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형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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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 휘말리지 않기

장난은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놀이입니다 · 스크롤하거나 그림을 누르면 항목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휘말리지 않는 말과 행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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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 장난치기 전에 물어볼 네 가지

관객이 떠나면 괴롭힘은 멈춥니다

장난 점검표 — 해당하면 표시해 보세요

네 가지 모두 아니어야 함께 웃는 장난입니다.

별명은 불리는 사람이 정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했어요」는 「나도 했어요」라는 말입니다. 열 명이 돌을 하나씩 던지면 열 개입니다.

단톡방에 한 친구를 놀리는 사진이 올라왔고, 나는 「좋아요」만 눌렀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그 글 옆에 「나도 동의」라고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에 함께 끼어 거드는 것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봅니다.

단톡방과 SNS

  • 여러명이 놀리기, 한 친구만 빼고 새 방, 그 친구가 오면 다 같이 나가기에 끼지 않기
  • 찍기 전에 「찍어도 돼?」, 올리기 전에 다시 「올려도 돼?」
  • 「지워 줘」라고 하면 바로 지우기

보고만 있는 친구 → 알리는 친구

직접 끼어들어 싸우면 위험합니다. 바로 선생님께 알리거나 117, 문자 #0117. 본 것은 메모하고, 나중에 피해 친구에게 「괜찮아? 선생님께 같이 가 줄까?」
신고자는 법이 보호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이 신고자에 관한 자료를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1조·제22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제21조·제22조 · 원고 10번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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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O/X 퀴즈 다섯 문항

모두 일어서서 — 맞으면 머리 위 동그라미, 틀리면 가슴 앞 엑스

O/X 퀴즈를 하는 학생들

1. 「장난이었어요」라고 하면 학교폭력이 되지 않는다.

X 장난은 「왜」에 대한 대답이고, 알고 했다면 알고서 일부러 한 것(형법 제13조)입니다.

2. 합성 사진은 진짜 사진이 아니니까, 받아서 저장만 하는 것은 괜찮다.

X 뜻에 반해 만든 성적인 합성물인 줄 알면서 저장하거나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학교폭력 현장을 본 사람은 신고하여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다.

O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만 14세가 안 된 학생은 법을 어겨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X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처분이 있고, 학교의 조치와 손해배상은 따로 있습니다.

5. 신고한 친구에게 보복하면 조치가 더 엄해질 수 있다.

O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함께 받거나 조치가 더 엄해질 수 있습니다.

원고 11번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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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 정리

오늘 기억할 세 문장과 도움받을 곳 · 스크롤하거나 그림을 누르면 항목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도움받을 곳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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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 처음 세 장면의 답

세 장면 모두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단체대화방

여러명이 한 친구를 놀린 것은 모욕이 될 수 있고, 사이버폭력이자 따돌림입니다.

2의자 빼기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어도 의자를 뺀 행동 자체는 일부러 한 것이고, 친구가 다쳤으니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치료비도 물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3얼굴 합성

뜻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만든 사람도, 그런 줄 알고 저장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놀리려고 퍼뜨렸다면 사이버폭력입니다.

1「장난이었다」는 말은 상대방이 겪은 일을 지우지 못합니다.

2하나의 행동이 학교의 조치, 형사처벌, 손해배상이라는 세 가지 절차로 따로 이어집니다.

3보고만 있는 친구가 신고하는 친구로 바뀌면 학교폭력이 멈춥니다.

원고 12번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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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 도움받을 곳

기록은 남지만, 그 뒤를 어떻게 쓸지는 지금의 선택입니다

번호언제
112지금 위험하면
117 · 문자 #0117학교폭력 신고와 상담(국번 없이)
1388마음이 힘들 때 청소년상담(휴대전화는 063-1388, 문자 1388,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상담1388」)
1366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내 사진이 몰래 찍히거나 합성되어 퍼졌을 때 삭제 지원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 상담·치료·수사·법률 지원(번호를 모르면 1366)
담임·상담·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생님가장 가까운 곳

옆 친구가 힘들면 「같이 전화해 볼까?」

상담은 약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다친 마음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힘든 친구가 있다면, 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혼자 견디지 말고 꼭 어른에게 알리세요. (강사의 생각)
신고했다고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꺼리지 마세요. 신고 하나하나가 모여 학교가 조금씩 더 안전해집니다.

117·#0117: 경찰청 안내 · 1388: 성평등가족부 안내 · 해바라기센터: 성평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운영현황(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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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눌러서 답을 펼쳐 보세요

장난으로 한 건데도 처벌받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알고 했는지」입니다. 상대가 싫다고 했는데 계속했다면 더더욱 장난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맞아서 저도 때렸어요. 정당방위 아니에요?

서로 공격할 생각으로 싸우다 되받아쳤다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되갚지 말고 벗어나서 어른에게 알리세요.

옆에서 찍기만 했어요. 저도 잘못이에요?

역할에 따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도와준 사람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에 「함께 끼어 거드는 것」한 학생도 가해학생입니다.

가벼운 욕은 모욕죄가 아니라던데요?

대법원이 아주 가벼운 욕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아니라고 본 적이 있지만, 그것은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학교폭력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경찰서에 가면 바로 감옥에 가요?

아니요. 구속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판사의 영장으로 하고, 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합니다. 혼자 가지 말고 보호자에게 먼저 알리세요.

학교폭력 기록이 평생 남아요?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제1호∼제3호는 처음이고 잘 이행하면 기록하지 않을 수 있고, 기록되어도 졸업과 동시에 지워집니다. 제4호·제5호는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제8호는 4년 동안 남고, 제4호∼제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 때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상대가 알게 돼요?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은 신고자에 관한 자료를 누설하면 안 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걱정되면 「알려지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말해 두세요.

이런 경우는 몇 호 조치를 받아요?

사안마다 사실이 달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반성과 화해는 가볍게 하는 쪽으로, 보복과 숨기기는 엄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사과했는데 친구가 안 받아 줘요.

사과를 받을지는 상대가 정합니다. 조르면 또 하나의 괴롭힘이 됩니다. 기다리는 것도 사과의 일부입니다.

이 자료의 법률 근거

학교폭력예방법(법률 제21723호, 2026. 6. 2. 개정)과 시행령,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민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년 10월 확인)과 해당 대법원 판결을 따랐습니다.
이 자료는 학생 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겪는 일은 담임·상담 선생님, 117, 1388에 먼저 알려 주세요.
모든 사례와 이름은 지어낸 가상 사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 사안은 한 건도 쓰지 않았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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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행동합시다.

모든 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강사변호사 조성원
전화063-451-6300
이메일lawyer.sw.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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