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고등)

군산교육지원청 중·고등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연수

2026. 9. 18.(금) 14:10∼15:30 · 강사 변호사 조성원

사안 발생·신고학부모 안내·분리사실확인·기록관계조정·이후 절차안내문구 36가지
🎯 이 강의의 목표 한 줄
학교폭력 사안이 생긴 그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책임교사가 무엇을 · 언제 · 어떻게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 자신도 다치지 않는지를 알고 돌아가시게 한다.
📘 이 강의안이 기준으로 삼은 자료
  • 가이드북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6년도 일부개정판(교육부 게시 2026. 2. 27. · 216쪽)입니다. 이 강의안에서 「가이드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자료이고, 본문의 쪽 번호는 모두 이 가이드북의 쪽입니다. 예전 연도의 가이드북과는 쪽 번호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가이드북에는 2026. 6. 2. 시행된 법 개정(제16조의2 제2항 단서 — 장애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이드북과 법이 다르면 법을 따릅니다(→ 2. 마. · → 6. 바.).
  • 법령 — 2026. 9. 15. 기준 현행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확인했습니다.
  • 판례 — 판결 전문을 확인한 것만 인용했습니다.
  • 근거 목록은 맨 뒤 「12. 📚 근거」에 있습니다.

1. 🗓️ 시간은 이렇게 나눕니다

순서시각시간
들어가며14:10∼14:155분
3. 사안 발생과 신고·접수14:15∼14:216분
4. 학부모 안내와 초기 보호14:21∼14:287분
5. 사실확인·기록과 자료 관리14:28∼14:4921분
6. 관계조정과 이후 절차 · 교사 보호14:49∼15:1324분
💬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말과 태도15:13∼15:185분
📋 복사해 쓰는 안내문구 살펴보기15:18∼15:202분
질의응답15:20∼15:3010분

2. 🚪 들어가며 — 오늘의 원칙 다섯 가지

📌 이 강의안에서는 아래 이름을 줄여 부릅니다
공식명칭이 강의안에서 줄여 부르는 이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규칙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구법에서 학교에 두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의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전담조사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자체해결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6년도 일부개정판가이드북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교육청
  • ⛔ 학부모·학생에게 보내는 안내문구(8.)에는 줄인 이름을 쓰지 않고 공식명칭을 씁니다. 교사 호칭도 「학교폭력 책임교사」로 적습니다.
  • 이 강의안의 「책임교사」 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의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 다른 법령은 줄이지 않고 공식명칭으로 적습니다.
  • 이 강의안의 「학부모」 는 법령과 판결이 「보호자」 라고 적는 사람(친권자·후견인 등 학생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령·판결 문언을 그대로 옮긴 곳은 「보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흘러가는 길 — 신고부터 이후 절차까지
[그림 1] 사안이 흘러가는 길 — 신고부터 이후 절차까지

책임교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가. 교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를 안내하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 학교폭력인지, 누가 가해학생인지, 어떤 조치를 할지는 원칙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그 조치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6조 제1항·제3항·제17조 제1항·제9항). ⇒ 그래서 처분을 한 사람은 교육장이고,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의 상대방도 교육장입니다. 오인신고처럼 학교폭력이 아닌 것이 분명한 사안은 전담기구 회의로 확인해 종결·보고하는 예외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반드시 개최합니다(가이드북 47쪽).
  •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피해학생」·「가해학생」이 아니라 「관련학생」(피해관련학생·가해관련학생)이라고 부르도록 가이드북이 정하고 있습니다(가이드북 16쪽).
    • 💬 이름을 붙이는 순간 교사가 이미 판단한 것처럼 들립니다. 학부모와의 다툼은 대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 기록이 교사를 지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교원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제11조의4 제3항). 다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여야 합니다.
  • 정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기록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가이드북도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28쪽).

다. 과정과 태도가 교육입니다

  • 강사가 학교폭력 사건의 모든 관계자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식 가진 부모들 아닙니까. 내 자식이든 상대방 자식이든, 그 누구도 억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 그리고 신고부터 이후 절차까지 모든 단계를 관통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처분이 교육이 아니라, 과정과 태도가 교육이다.」

  • 💬 조치 몇 호가 나오느냐보다,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보여 준 태도가 학생들에게 남습니다. 책임교사의 차분하고 공정한 태도가 곧 교육입니다.
  • 교사·학교·교육청·전담조사관·위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교사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역할에 맞게 절차를 지키면 됩니다.

라. 학생의 아픔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교사를 학부모와 학생이 믿습니다

  • 요즘 악성 민원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안이 생기면 교사가 자신을 지키려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 그런데 학부모와 학생은 가장 힘든 때에 교사에게서까지 상처를 받곤 합니다. 요즘 학부모와 학생이 상처받는 이유는, 교사가 자신의 안전 등을 위해서 학생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 격앙되고 흥분된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려면, 교사에게 다음 모습과 언행이 있어야 합니다.
    • 1) 법과 절차, 그리고 그 각각의 취지를 알고 있는 모습
    • 2) 사안의 핵심을 알고 있는 모습
    • 3) 특히, 학생의 아픔과 위기 등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언행
  • 💬 사안이 생긴 뒤 교사가 이 모습과 언행을 유지해야 학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과 진행으로 이어지고, 결국 교사 자신의 일상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 💬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내 가족을 살해한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묻고,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내 자식이 그 범죄자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다시 물으면, 대부분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나와 직접 관계된 일로 상상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선생님께는 여러 사안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그 사안의 관련학생과 부모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 ⇒ 그러니 학교폭력 사안을 교사로서 처리하는 일, 곧 일처리로만 보지 말고,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을 조금만 더 써 주십시오.
    • 💬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가슴을 써 주십시오.

마. 가이드북은 법이 아니지만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원은 교육부 가이드북이나 교육청·학교의 안내자료가 법규명령(法規命令 — 💬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 아니므로, 그와 다르게 처리했다는 것만으로 조치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구합14225 판결 — 가이드북 2023년판 ·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누47956 판결 — 학생 생활교육 안내·운영 계획 등 안내자료).
  • 그러나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면책 조항은 「법령 및 학칙 준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 법령상 의무는 반드시 지키고, 가이드북은 실무 표준으로 따르십시오.
  • 📘 오늘 강의가 참고한 가이드북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6년도 일부개정판입니다(교육부 게시 2026. 2. 27. · 216쪽). 오늘 말씀드리는 쪽 번호는 모두 이 가이드북의 쪽입니다. 학교에 예전 연도의 가이드북이 있다면 쪽 번호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2026년도 일부개정판으로 확인하십시오.
    • ⚠️ 가이드북은 법이 개정된 뒤에 따라 고쳐집니다. 이 가이드북에도 2026. 6. 2. 시행된 법 개정(제16조의2 제2항 단서 — 장애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는 것)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6. 바.). ⇒ 가이드북과 법이 다르면 법을 따릅니다.

3. 사안이 생기면 곧바로 신고하고 접수합니다 — 첫 48시간

첫 48시간 — 접수부터 교육지원청 보고까지
[그림 2] 첫 48시간 — 접수부터 교육지원청 보고까지

가.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申告義務)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 교원의 보고·고지 의무 — 예비·음모 단계라도 교원이 알게 되었으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단서). 💬 일반인은 「고발할 수 있다」인데 교원만 「해야 한다」입니다.
  • 신고자 보호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5항).
  • 신고의 형식은 엄격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담임교사에게 말로 알린 것도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206263 판결 — 가이드북상 메일·휴대전화로 알리는 것도 교내 신고방법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알림을 받은 담임교사가 ①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②학교관리자 보고를 5일 늦추고 ③피해 측 학부모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상대 학생에게 준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보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명했습니다(원고 3명에게 각 100만원 · 원고일부승).
    • ⚠️담임교사 본인은 피고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장의 경고와 교육청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교사 개인이 바로 배상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6.의 교사 보호 부분과 이어집니다. ⚠️이 사안은 고등학교 3학년 사안입니다.
    • ⇒ 말로 들었어도 들은 교사는 즉시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리며, 상대방 연락처는 주지 않습니다.
  • (신고가 들어오기 전) 징후만 보이는 감지·인지 단계에서는 교사가 알고 있다는 것을 가해 의심 학생에게 성급히 알리지 않고 관찰합니다. 다른 학생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가이드북 21쪽).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 사실 통보와 제2호 조치 통지는 미루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제17조 제4항·제10항, 가이드북 24·45쪽).
  • ⛔신고 대신 무마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북은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정합니다(16쪽). 신고 전에 양쪽 학부모에게 연락해 합의를 권하는 것은 은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라.).

나. ⛔ 성범죄는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 교직원이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112·117)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가이드북 33쪽).
  •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상담한 것은 신고가 아닙니다(가이드북 33쪽). 117에 신고할 때는 「신고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 피해학생의 비밀은 학교장·관련 교원 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킵니다(가이드북 33쪽). 당사자 학부모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4. 가.).

다. 신고를 받은 뒤 할 일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이드북 44·45쪽의 순서를 교사 할 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할 일언제까지근거
1신고 접수대장에 기록접수 즉시가이드북 24·45쪽 〈양식 1-1〉
2학교장 보고 · 담임교사에게 알림즉시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 가이드북 45쪽
3관련학생 상태 확인·안전조치(보건실·119·병원)즉시가이드북 29·45쪽
4최초 학생 확인서 받기초기가이드북 44·45쪽 〈양식 2-1〉
5관련학생 학부모 통보초기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6분리 자체⚠️지체 없이(법이 정한 말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6-1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 확인 → 분리 대상·기간·공간 결정24시간 이내(가이드북 기준)가이드북 44·53쪽 〈양식 1-2〉
7가해관련학생에게 제2호 조치(접촉·협박·보복 금지)지체 없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8분리·제2호 조치 사실을 양쪽 학생·학부모에게 통보시행 시가이드북 45쪽 (제2호 조치 통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0항)
9교육지원청 보고(사안접수보고서, 학생 조사 가능 시간 포함)⚠️지체 없이(법) · 48시간 이내(가이드북)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3항 · 가이드북 24·44·45쪽 〈양식 1-3〉
10다른 학교와 관련되면 그 학교에 통보초기가이드북 24쪽
  • 통보·보고 공문은 「비공개」로 설정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가 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가이드북 24쪽).
  • 법원은 신고 다음 날 교육지원청에 사안 접수와 즉시분리 결과를 보고한 것을 「지체 없이」에 맞는 처리로 보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구합50898 판결).
주고받은 자료는 모두 한 목록으로
[그림 3] 주고받은 자료는 모두 한 목록으로
📌 법과 가이드북에는 없지만 꼭 해야 할 일 — 주고받은 자료를 처음부터 한곳에 모읍니다(강사 권고)
  •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면, 학부모는 학교에 서류 등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심의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았고, 학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런 상태에서 내려진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학교와 교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결국 그 화살은 누구에게 향할까요?
  • 그래서 사안이 생긴 그날부터 다음을 합니다.
    • 1) 수발신 자료 목록(💬 주고받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적은 목록)을 작성합니다.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받은 것 — 받은 날 · 누가 보냈는지(학생·학부모·다른 학교 등) · 누가 받았는지(교사·전담조사관) · 받은 자료
      • 보낸 것 — 보낸 날 · 누가 보냈는지 · 누구에게 보냈는지(전담조사관·심의위원회·학부모 등) · 보낸 자료
    • 2) 모든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정리해 저장합니다.
      • 목록에 올리는 자료는 교사가 받은 자료와 전담조사관이 받은 자료 모두입니다. 전담조사관이 받은 자료도 같은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 ⇒ 그래서 전담조사관에게는 조사 시기와 상관없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와 문자메시지, 전화 내용을 받는 대로 바로바로 교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꼭 요청하십시오. 전달받은 것도 수발신 자료 목록에 추가해 정리해 두십시오.
      • ⇒ 반대로 전담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 전까지는, 교사가 받은 자료도 모두 바로바로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한 것도 수발신 자료 목록에 적어 두십시오.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때까지 들어오는 자료는 모두 이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 3) 이 목록과 자료를 전담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제공합니다. 학생 확인서 원본은 학교가 보관하고, 전담조사관에게는 사본을 줍니다(→ 5. 차.).
  •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전까지 교사와 전담조사관에게 들어온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목록에 올리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제공합니다.
    • 💬 빠진 자료가 있으면 누구 책임일까요?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학부모는 누구를 탓할까요? ⇒ 교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 학부모의 연락 창구는 책임교사 한 사람으로 모읍니다(강사 권고 · 문구 17의 8번 · 문구 18의 7번)
    • 학부모에게 「담임교사보다는 가급적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라고 처음부터 정중하게 안내합니다.
    • 💬 왜 모으는가
      • 1) 연락과 자료가 한곳으로 들어와야 학부모가 전한 말이나 자료가 학교 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담임교사와 책임교사에게 나뉘어 들어오면 수발신 자료 목록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 2)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임교사가 처리해야 담임교사가 처리할 때보다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3) 특히 담임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담임교사는 날마다 두 학생과 반 학생들을 함께 지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 그래도 담임교사에게 연락이나 자료가 오면, 담임교사는 바로 책임교사에게 넘기고, 책임교사는 그것을 목록에 기록해 두십시오.
    • ⚠️ 연락 창구만 모으는 것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서 담임교사가 맡는 안내·진행·사후 관리 역할은 그대로입니다(→ 6. 나.).

라. 신고 후 14일 안에 갈 길이 정해져야 합니다

  • 학교는 인지 후 14일 이내에 ①사안조사 ②전담기구 심의 ③자체해결 여부 결정·시행 ④자체해결 사안이 아니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필요하면 학교장이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75쪽).

마. 사이버폭력·성 관련 사안이 많습니다

  • 사이버폭력은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지도합니다. 피해학생·학부모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게시물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에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4항). 가이드북도 증거를 확보한 뒤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3쪽).
  • 딥페이크 등 성 관련 사안은 나.의 즉시 신고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4.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을 분리·보호합니다 — 통보·분리·긴급조치

📞 학부모와의 첫 통화가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 교사가 학부모와 나누는 첫 통화가, 이 사안이 조기에 합의로 끝날지, 심의위원회까지 갈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질지를 좌우합니다.
  • 학부모가 교사에게서 어떤 말을 어떤 뉘앙스로 듣느냐에 따라, 학부모 감정의 방향과 폭이 거의 정해집니다.
  • 그러니 부디 너무 사무적이지도, 너무 감정적이지도 않게, 머리와 가슴을 함께 써서 이 첫 통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 💬 이것이 교사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첫 통화에서 같은 내용도 이렇게 다르게 들립니다(강사 권고)
⛔ 너무 사무적인 말⛔ 너무 감정적인 말✅ 머리와 가슴을 함께 쓴 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법에 따라 통보드립니다. 절차는 공문으로 안내됩니다.」「얼마나 속상하세요. 그 아이가 정말 나쁘네요. 제가 엄하게 처리하겠습니다.」「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는 지금 보건실에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과 학교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할 뿐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설마 ○○가 그랬을 리가요. 무언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어떤 결론이 날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의 이야기와 보내 주시는 자료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 💬 감정적인 말은 한쪽 학부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것이고, 조치 수준을 미리 말하는 것이 됩니다. 가이드북이 하지 말라고 한 두 가지입니다(61쪽). 사무적인 말은 학부모에게 「학교가 내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2. 라.).
  • 📋 첫 통화와 통화 뒤 문자 → 문구 1·문구 2·문구 18
녹음은 먼저 묻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림 4] 녹음은 먼저 묻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 통화와 대화는 원칙적으로 녹음하되, 먼저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다(강사 권고)
  • 사안이 생긴 뒤에는 학부모 · 학생 · 전담조사관 · 그 밖의 관련자와 나누는 통화와 대화를 원칙적으로 녹음합니다.
  • 녹음을 시작할 때 먼저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다.

    「제가 이 통화(대화) 내용 중 놓치는 것이 없도록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 이 한마디가 오히려 서로 적당한 예의를 지키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 ⛔ 상대가 녹음을 원하지 않으면 녹음하지 않습니다. 대신 통화·면담이 끝나면 바로 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어 두고, 필요하면 요지를 문자로 보내 확인받습니다(→ 5. 라.).
    • 학생과의 면담을 녹음할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가이드북은 면담 녹취가 음성권(音聲權 — 💬 자기 목소리가 함부로 녹음·이용되지 않을 권리)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사전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49쪽).
    • 교사·학생·학부모가 조사대상자로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을 녹음하려면 전담조사관과 먼저 협의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3항·제4항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행정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되, 그 범위를 서로 협의해 정하고, 녹음하려는 쪽이 해당 행정기관의 장(그 전담조사관을 위촉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합니다. 전담조사관 조사는 현장조사·문서열람·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이어서 같은 법의 「행정조사」(제2조 제1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의 적용 제외(제3조 제2항)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는 강사의 해석이며, 판례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 법적으로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이기 때문입니다(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 5. 하.).
    • ⇒ 다만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과 민사상 음성권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십시오(강사 권고).
    • ⛔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녹음물은 남에게 넘기지 않고 목적 밖으로 쓰지 않습니다(→ 5. 하.).
    • 녹음 파일은 사안 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겨 둡니다(→ 3. 다. · → 5. 차.).

가. 학부모에게는 신고된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해 알립니다

신고된 내용과 확인된 사실은 나누어 말합니다
[그림 5] 신고된 내용과 확인된 사실은 나누어 말합니다
  •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 양쪽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 통보할 때는 「해당 시점에서 파악된 사안의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하고, 학교의 대응 계획을 안내하고, 이후 조사에 협조를 부탁합니다(가이드북 29쪽).
  • 첫 통보는 아직 조사 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나누어 말합니다.(강사 권고)
    • 1) 신고된 내용 —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누군가 주장한 것이지,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 2) 확인된 사실 — 교사가 직접 보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예: 보건실에서 확인한 상처, 학생의 현재 상태, 학교가 한 안전조치).
    • • 💬 신고 내용을 사실처럼 전하면 가해관련학생 학부모는 「학교가 이미 판단했다」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확인된 사실까지 「신고가 들어왔다」 정도로 흐리게 전하면 피해관련학생 학부모는 「학교가 축소한다」고 받아들입니다.
    • • 💬 예: 「○월 ○일 점심시간에 ○○가 다른 학생에게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것은 ○○의 팔에 멍이 있어 보건실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겠습니다.」
  • 처음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 신고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뀔 때마다 다시 알립니다(강사 권고)
    • 가해관련학생 학부모에게 — 첫 신고 때 신고된 내용을 알리고, 이후 신고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어 신고한 측의 확인을 받는 즉시 그때까지의 신고된 내용 전체와 그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을 구별해 다시 알립니다(문구 24·문구 25).
      • 💬 왜 알리는가 —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학부모 가운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통지서와 출석통지서를 보고서야 무엇이 신고되었는지 처음 정확하게 알았다는 분이 많습니다(강사 경험). 그러면 학부모는 절차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고 다툽니다.
      • 법원도 참석통지서에 행위와 날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학교가 받은 추가 확인서의 내용도 학생·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안에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바.).
    • 피해관련학생 학부모에게 —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고한 내용을 행위별로 정리해서 「신고하신 내용이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때까지 확인된 사실을 알립니다. 신고 내용이 추가되면 그때까지 추가된 것을 모두 포함해 다시 정리하고 확인받은 뒤, 그때까지 확인된 사실을 알립니다(문구 26·문구 27).
      • 💬 정리해 확인받아 두면 빠뜨린 신고 내용이 없는지 처음부터 드러나고(→ 5. 가.), 뒤에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다툼도 줄어듭니다.
    • 💬 정보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는 교사가 이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느낍니다(→ 2. 라.).
    • 💬 특히 먼저 알리면 교사가 편해집니다 — 학부모가 묻기 전에 교사가 선제적으로 알리면, 교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책임교사의 업무 시간을 확보하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수시로 들어오는 학부모의 요청과 질문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알릴 때에도 신고한 사람과 진술한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 개인별 진술 내용은 알리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 시행령 제33조 제3호 · 강사 권고 · → 5. 카. · → 5. 파.). 신고된 행위와 확인된 사실만 알립니다.
    • 알릴 때마다 보낸 날과 내용, 피해관련학생 측이 확인해 준 답을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겨 두십시오(→ 3. 다.).
    • ⛔ 성 관련 사안도 신고된 내용은 당사자 학부모에게 알리되(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 가이드북 24·45쪽), 당사자가 아닌 사람(다른 교직원·학생·학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가이드북 33쪽 — 학교장·관련 교원 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비밀 보호).
  • 법원은 제20조 제2항의 통보가 가해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구합5374 판결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1. 14. 선고 2018누1010 판결로 항소기각). 그러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조치가 취소됩니다(→ 6. 바.). 💬 통보는 「알리는 것」이고, 의견진술 기회는 「말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 학부모 상담의 원칙(가이드북 61쪽)
    • 어느 쪽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 학부모가 격앙되어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 학부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둘 다 뒤에 분쟁을 부릅니다.
    •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 전달하고, 가해학생 조치 수위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수준은 언급하지 않습니다(문구 7).
    • 상대방의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 절차 안내 외의 조언은 삼가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안내합니다(강사 권고)
    • 학부모가 묻는 모든 것에 교사가 모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쪽 학부모에게만 해 준 말이 오히려 사건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사는 법률가가 아니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 ⇒ 그래서 절차는 충실히 안내하되 어느 한쪽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언은 삼가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학부모에게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의 상담을 조심스럽게 안내합니다. 문구 1·2의 끝부분과 문구 18의 5번이 그 안내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절차·법령·판례를 물을 때에는 문구 32를 씁니다.
    • 모르는 것을 물으면 질문을 두 종류로 구별하여 답합니다(강사 권고)
      질문의 종류예교사의 답
      절차에 관한 질문「조사는 언제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회의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모른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기한을 정해 알려 드립니다(「○월 ○일까지 확인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률 해석이나 어떤 주장을 할지에 관한 질문「이 판례가 우리 아이에게 적용되나요?」 「이렇게 주장하면 조치가 줄어드나요?」 「진단서를 내는 게 유리한가요?」짐작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법률전문가 상담을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 💬 절차는 교사가 안내해야 할 일이므로 확인해서라도 답합니다. 법률 해석이나 주장은 한쪽에 유리한 조언이 되기 쉽고, 틀리면 교사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 두 종류 모두 문구 32로 답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1번, 법률 해석·주장은 2번).
  • 🔗 절차는 전북교육청 누리집으로 안내합니다 —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늘품우리」의 사안처리안내에 사안처리 흐름도와 분리·전담조사관 조사·자체해결·관계조정제도·심의위원회·행정심판 안내가 모여 있습니다(2026. 9. 16. 확인).
    • 통화에서는 누리집 이름만 말하고, 주소는 통화 뒤 문자로 보내 드리십시오(문구 18의 6번 가.). 사안처리 절차 안내(문구 17의 7번 가.)에도 주소를 넣었습니다.
    • 💬 교사의 말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공식으로 안내하는 자료를 함께 보여 드리면 학부모가 절차를 더 믿고 따릅니다. 교사가 절차를 설명하다 생길 수 있는 오해도 줄어듭니다.
    • ⚠️ 누리집 주소와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한 번 열어 확인하십시오.
    • 같은 누리집의 학교폭력 바로알기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폭력 유형별 대응 방법(신체·언어·사이버폭력·금품갈취·강요·따돌림·성폭력), 학교폭력 STOP(예방 카드뉴스 등), 법률·시행령 바로가기가 있습니다(2026. 9. 16. 확인). 학부모가 「이것도 학교폭력인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어 통화 뒤 문자(문구 18의 6번 나.)와 절차 안내(문구 17의 7번 나.)에 넣었습니다.
      • ⚠️ 이 누리집의 법률 바로가기는 2025. 11. 11. 시행 법률(제21082호)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은 2026. 6. 2. 시행 법률이므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을 확인하십시오.
    • 같은 누리집의 학교폭력 바로알기(학생·학부모용)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웹툰 「인성이의 학교생활」 11편(바른 말 고운 말 · 디지털 윤리 · 관심과 존중 · 학폭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등)이 있습니다(2026. 9. 16. 확인). 절차 안내가 아니라 생활교육·예방 자료이므로, 첫 통화에서 권하지 않고 통화 뒤 문자(문구 18의 6번 다.)와 절차 안내(문구 17의 7번 다.)에 참고자료로 넣었습니다.
  • ⭐ 고등학생 사안이면 가해관련학생 측에 대입 반영도 신고 직후에 알립니다(강사 권고) — 겁주는 말이 아니라 절차를 충실히 준비해 달라는 당부로 전합니다. 이유와 조심할 점 → 6. 아. · 문구 36
  • 📋 쓸 문구 → 문구 1·문구 2·문구 5·문구 17·문구 18·문구 24·문구 25·문구 26·문구 27
🗂️ 관련학생의 이전 조치 · 진행 중인 사안 · 형사절차를 확인해 전담조사관과 심의위원회에 전달합니다
  • 확인할 것
    • 1)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자체해결을 모두 봅니다(학년 · 사안번호 · 조치 내용). 가이드북은 같은 학교급에서 받은 것을 봅니다(156쪽).
    • 2) 다른 사안이 지금 진행 중인지와 그 진행 단계
    • 3) 이 일과 관련해 형사고소 · 경찰신고 등이 진행 중인지, 그 결과와 사건번호(경찰서 · 검찰청 · 법원 이름 포함),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
  • 왜 확인하는가 — 뒤에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때 참작할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 가이드북은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나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를 보고, 화해 정도를 판단할 때 고소·고발 취하 여부를 봅니다(156쪽).
    • 심의위원회는 판정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67쪽 · 214쪽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 → 6. 사.).
    • 가이드북 양식에도 적는 칸이 있습니다 — 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의 「기타 사항(경찰신고, 고소, 소송 여부 등)」(148쪽 〈양식 1-3〉),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과 「경찰신고(고소) 및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153∼155쪽 〈양식 2-4〉).
  • 어떻게(강사 권고)
    • 이전 조치는 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으로 확인합니다(가이드북 155쪽). 다른 학교에서 받은 조치나 형사절차는 학부모에게 물어 확인합니다. 절차 안내(문구 17의 3번 자.)와 첫 통화 뒤 문자(문구 18의 3번 자.)에 묻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 사건번호를 알려 주면 그대로 적고, 모른다고 하면 「확인을 요청했으나 알 수 없었음」이라고 남깁니다.
    • 확인한 내용은 전담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공문으로 전달하고, 전달한 날과 내용을 수발신 자료 목록에 적어 둡니다(→ 3. 다.).
    • ⚠️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이 사안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나. 분리는 「징계」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분리 — 최대 7일, 같은 학교 안의 별도 공간
[그림 6] 분리 — 최대 7일, 같은 학교 안의 별도 공간
  • 근거 —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 분리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 2) 가해자나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3)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의 경미한 학교폭력 요건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4)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
  • 절차·기간(가이드북 52∼55쪽)
    • 피해학생의 분리 의사를 확인서로 받습니다 〈양식 1-2〉.
    • 24시간 이내에 분리 대상·기간·공간을 정합니다(전담기구·소속교원 협의, 학교장 결정).
    • 기간은 최대 7일, 첫날을 넣어 세고 토요일·공휴일도 포함합니다.
    • 학교 안의 별도 공간에서 하며, 학습자료·원격수업으로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다른 반으로 보내는 것은 분리가 아닙니다(학급교체가 아니므로).
    • 양쪽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원하면 상호분리합니다.
    • 분리 전에 관련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기간·출결·이후 절차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도 분리 대상입니다.
  • 안내할 것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님」(가이드북 55쪽).
  • 분리는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므로, 뒤에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79030 판결). ⚠️이 사건의 분리는 3일간 재택학습 방식이었고, 법원은 가이드북과 다르게 한 분리도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가이드북이 안내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쓸 문구 → 문구 3

다. 제2호 조치(접촉·협박·보복 금지)는 인지하면 바로 합니다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관련학생에게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가이드북 58쪽).
  • 「접촉」은 의도적인 접촉(인터넷·휴대전화 포함)을 말하며, 수업·일상 중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가이드북 57쪽).
  • 📋 쓸 문구 → 문구 4

라. 긴급조치 — 요건을 확인하고, 통지와 의견청취를 시각까지 기록하십시오

조문무엇을요건뒤처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피해학생 보호: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그 밖의 보호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가해관련학생: 서면사과·학교에서의 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보호·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가해관련학생: 출석정지·학급교체피해학생·학부모의 요청 + 전담기구 심의즉시 보고해 추인
  • ⚠️출석정지·학급교체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다섯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①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 ②전치 2주 이상 상해 ③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 ④학교장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⑤피해학생·학부모가 분리를 요청.
  • 제17조 제6항 조치는 전담기구 심의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이드북 58쪽).
  • 출석정지·학급교체를 하려면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 했는데 응하지 않았으면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 의견을 들으려 한 시도 자체를 기록하십시오.
  • 피해 측이 분리를 요청한 사안(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이 문자메시지로 의견조회를 보내고(14:27) 부모에게서 전화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들은 뒤(14:36) 오후 4시경 출석정지 2일을 결정한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4구합31961 판결 — ⚠️이 사건 처분 자체는 다른 이유로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 통지·의견청취·결정의 시각을 남기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며칠로 정해야 하는가 —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제6호)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심의위원회 결정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사안의 긴급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고 기간을 정하고 그 이유를 기록하십시오.
  • 긴급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추인하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58쪽).
  • 조치를 거부·회피하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0항).

마. 쌍방 사안(맞신고)은 이렇게 다룹니다

양쪽이 서로 신고한 사안은 책임교사가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사안입니다. 한 사람을 「가해」로 정해 놓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무엇을어떻게
분리양쪽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면 양측 의사를 모두 반영해 상호분리합니다(가이드북 52쪽)
제2호 조치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제2호 조치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쌍방 사안이면 양쪽 모두에게 합니다
조사학생별·행위별로 나누어 확인서를 받아 따로 남깁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각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자체해결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쌍방 사안이면 양쪽 모두에서 그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정맞신고를 제기한 사실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판단 요소에 들어갑니다(보복 등 악용 여부 · 가이드북 양정 판단 요소)
  • ⚠️가이드북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 피·가해로 결론이 나거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뒤바뀌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고 합니다(60쪽).
  • ⇒ 그래서 조치 결정 전에는 「관련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쪽을 먼저 「가해학생」이라고 불러 두면 결론이 뒤바뀔 때 교사가 곤란해집니다.

바. 장애학생·이주배경학생은 진술 기회를 따로 챙깁니다

  • 장애학생은 특수교육 전문가, 이주배경학생은 통역을 붙여 진술 기회를 보장합니다(가이드북 34·48쪽).
  • ⭐ 이 사정은 전담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꼭 전달합니다. 학교에서 챙긴 배려가 다음 단계에서 끊기면 진술 기회를 보장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 전담조사관에게는 조사 전에 미리 — 장애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필요한 통역 언어, 조사에 함께해야 할 특수교육 전문가·통역인·학부모를 알립니다. 가이드북도 장애·이주배경 학생 등 민감한 정보는 미리 전담조사관에게 공유하도록 합니다(43쪽 · → 5. 가.).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는 개최 요청과 사안조사 보고 때 — 같은 사정을 알립니다. 장애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2항 단서 · → 6. 바.), 조치를 정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합니다(시행령 제19조 · → 6. 사.). 이주배경학생이면 의견진술 때 통역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립니다.
    • 민감정보이므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문은 비공개로 설정하십시오(→ 3. 다.). 전달한 날과 내용은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겨 두십시오.

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執行停止 — 💬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법원 결정)가 인용되면, 피해학생·학부모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3항 · 가이드북 55쪽).
  • 이때의 분리는 제16조의 분리와 달리 별도 공간으로 보내지 않습니다(자리 배치 변경·동선 분리 등).

아. 피해관련학생에게는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먼저 안내합니다 —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왜 먼저 안내하는가 — 절차에만 집중하면 피해관련학생 측은 「학교는 절차만 챙기고 아이의 회복은 챙기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2. 라.).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니 첫 통화 때부터 알려 드리십시오(강사 권고).
  • 받을 수 있는 지원
    • 1) 학교 — 전문상담교사·위(Wee)클래스 상담(학교마다 운영이 다릅니다). 가이드북은 사안 대응 순서에 피해·가해학생 상담을 넣고 있습니다(28쪽).
    • 2) 긴급보호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 가이드북 57쪽 · → 4. 라.).
    • 3) 교육지원청 — 교육감·교육장은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법률·상담·보호 서비스와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 · 시행령 제18조의2).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이 일을 맡고, 학교가 지원을 신청하면 제로센터가 접수해 상담·복지·정신건강 기관을 연결합니다(가이드북 68·69쪽).
    • 4) 지역 기관 — 위(Wee)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전화 1388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 푸른나무재단(1588-9128, 피해학생·가족 통합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상담)(가이드북 28쪽). 성 관련 피해는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107쪽).
    • 5) 출석 인정 — 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 전이라도 전담기구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합니다(가이드북 107쪽).
  •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서 받는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요양 비용은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학부모가 원하면 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 지원 범위는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상담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의료기관·보건소·약국 등의 치료·요양·의약품 비용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인정 기간은 상담·치료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일시보호 30일입니다(가이드북 106쪽).
    •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 쪽에 지원 범위·교육감 지정 심리상담기관 목록·청구 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가 있습니다(2026. 9. 16. 확인).
    • 절차 — 같은 누리집의 학교폭력피해 지원금 지급 처리절차는 이렇게 안내합니다(2026. 9. 17. 확인).
      • 1) 학교폭력사고가 생긴 뒤 가해·피해 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공제회에 사고발생통지를 합니다.
      • 2) 공제회가 지원금 지급 대상 사고인지 보고 접수하거나 반려합니다.
      • 3) 접수된 사고에 대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청구서는 학교폭력피해지원 관련 서식 쪽에서 받습니다).
      • 4)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 연장). 청구서에 적은 통장으로 송금하고, 학교에는 지급 결정 공문이 옵니다.
      • 5) 지급 결정에 불복하거나 지원기간을 늘리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제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 ⚠️ 이 안내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인지는 공제회가 심사해 정하고(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지급 결정 전에 학교장이 낸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 전에 가해학생 측에 알립니다(가이드북 107쪽). ⇒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지급되는지는 사안마다 공제회에 확인해 안내하십시오.
  • 교사가 할 일
    • 1) 첫 통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짧게 알리고(문구 1), 같은 날 자세한 안내를 문자로 보내 드리십시오(문구 23).
    • 2)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 상담을 연결하고,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에 피해학생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보호가 필요하면 바로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 3) 안내한 날과 내용, 학부모의 답을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겨 두십시오(→ 3. 다.).
    • • ⛔ 상담이나 지원을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나중에라도 원하면 연결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 쓸 문구 → 문구 1·문구 23

5.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자료를 지킵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 — 학교와 전담조사관
[그림 7] 누가 무엇을 하나 — 학교와 전담조사관

가. 전담조사관 제도가 생겼어도 학교의 일은 남아 있습니다

  • 2025. 1. 21.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행정상 이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위촉해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하게 하고, 관련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학부모에게 출석·진술·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 그러나 학교장은 여전히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학교장은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가 자체 사안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20·44쪽).
  • 전담조사관이 조사할 때 학교가 할 일(가이드북 42·43쪽)
    • 교육지원청 보고 때 관련학생의 조사 가능 시간·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 독립된 면담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학생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 교원의 동석 여부는 학생의 심리 상태·나이·성별·사안 성격·전담조사관 요청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 전담조사관의 CCTV 열람 요청에 협조합니다.
    • 학교가 학생 확인서 원본과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전담조사관에게는 사본·스캔본을 줍니다(→ 5. 차.).
    • 성 관련 사안, 장애·이주배경·위기 학생 등 민감한 정보는 미리 전담조사관에게 공유합니다.
전담조사관 조사 전에 안내할 네 가지
[그림 8] 전담조사관 조사 전에 안내할 네 가지
  • 조사 전에 학부모에게 꼭 안내할 네 가지(강사 권고 · 문구 17의 3번 가.∼사. · 문구 18의 3번 가.∼사. · 문구 30)
    • 1) 빠뜨린 내용과 추가로 신고할 사항은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제출하게 합니다.
      • 신고할 때 경황이 없어 빠뜨린 부분이나 더 신고할 사항이 조사가 끝난 뒤에 나오면, 별도의 사안으로 신고되어 이후 절차에서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되기를 원하는 학부모에게는 이 기한이 중요합니다.
      • 💬 이미 신고한 행위에 관한 자료는 조사 뒤에 생긴 것도 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받아 전달합니다(→ 3. 다.). 기한이 문제되는 것은 새로 신고할 행위입니다.
      • 그래도 조사 뒤에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 학부모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강사 권고 · 문구 28)
        • 💬 왜 학교에서 미리 확인하는가 —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학부모가 조사되지 않은 추가 사안을 말해, 위원회가 심의 도중에 이 선택지를 직접 묻고 조치결정을 유보한 뒤 다시 심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강사 경험 · 가이드북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8쪽).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심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학교에서 미리 뜻을 확인해 두면 심의가 늦어지거나 두 번 열리는 일을 줄이고, 학부모가 학교를 불신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 조사 뒤에 들어온 추가 신고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기존 사안과 함께 처리되기를 원하면 학부모에게 그 뜻을 명확하게 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함께 처리되기를 원하면, 학교는 그 사실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알리고, 추가 사안도 전담조사관 조사를 따로 거친 뒤 기존 사안과 한 번에 심의받을 수 있게 요청합니다.
        • ⛔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학부모의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 답을 받습니다.
          • 가) 한 번에 심의 — 추가 사안 조사를 기다리느라 심의가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나) 따로따로 심의 — 기존 사안은 예정대로 심의하고, 추가 사안은 별도로 조사·심의합니다.
          • 다) 추가 신고를 거둠(취하) — 거둘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안내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거두더라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립니다.
        • ⚠️ 함께 심의할지와 그 일정은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개최 요청을 받으면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고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98쪽 · → 6. 바.). ⇒ 교사는 「한 번에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학부모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받은 답과 교육지원청에 알린 날, 교육지원청의 답은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기고, 가해관련학생 측에도 추가된 신고 내용을 알립니다(문구 25 · → 4. 가.).
    • 2) 신고사실과 정황사실을 나누어 준비해 오시도록 권합니다.
      • 💬 신고사실 — 학교폭력이라고 신고하는 행위 자체(언제 · 어디서 · 누가 · 무엇을 했는지). 정황사실 — 그 행위의 앞뒤 사정 · 배경 · 관계.
      • 둘이 섞이면 신고사실이 정황사실 설명 속에 묻혀 조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통지된 행위를 심의하므로, 행위 하나하나가 따로 드러나야 합니다(→ 6. 바.).
      • ⇒ 그래서 신고사실에 관한 증거나 자료는 꼭 빠짐없이, 가급적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함께 안내합니다.
    • 3) 전담조사관 조사에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안내합니다.
      • 조사 일정을 알릴 때 함께 알립니다(참석 방법은 아래 ⚠️ 항목).
      • 💬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뒤에 「아이 혼자 조사를 받게 했다」는 불신과 불만이 되기 쉽습니다.
      •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조사 단계에서 학부모·변호사의 동석을 정한 조항이 없지만, 금지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전담조사관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적 행정조사이고,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3조 제2항). 변호사가 동석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입니다.
        • 조사 단계의 동석 자체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강사 경험 — 강사는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학부모와 함께 변호사로서 전담조사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선임서를 내고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하면 동석을 거부당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학부모만 참석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 현실적으로는 전담조사관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변호사가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 경험상 동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조사 과정이나 심의 결과에 큰 악영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에는 동석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 교사가 할 일 — 조사 일정을 알릴 때 학부모가 참석할지, 법률대리인이 있다면 참석할지를 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문구 30). 학부모가 참석을 원하면 참석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해 일정 조율을 돕습니다.
        • ⚠️ 법률대리인에 관해서는 이미 있거나 선임할 예정인 경우에만 참석 여부를 묻습니다. 선임을 권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선임 여부는 학부모가 정할 일이고 선임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함께 알려 드리십시오. 참석이 어렵다는 답을 들으면 그 이유와 날짜를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3. 다.).
      • ⚠️ 학부모는 참석할 수 있다고 안내하되, 참석하는 방법(함께 앉는지, 따로 기다리는지, 일부 과정만 함께하는지 등)은 전담조사관이 학생의 상태와 조사 상황을 보고 정할 수 있다고 함께 알립니다. 가이드북은 교원의 동석을 학교장이 판단하게 하고(42쪽), 이주배경학생은 신뢰관계가 있는 학부모를 참여시키도록 합니다(34쪽).
    • 4) 의견서를 낼 계획이면 적어도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의견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과 의견 등을 정리한 서면입니다(법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법률대리인 의견서). 조사일 전에 들어와야 전담조사관이 미리 확인하고 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교사가 의견서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하고, 받은 날과 전달한 날을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3. 다.). 조사일 직전에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전해지도록 당일 바로 보내 주십시오.
    • • 💬 교사가 처음에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안내해야 절차가 길어지지 않고,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도 한 번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전담조사관의 조사는 사법적 기능이 아닌 교육적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 수준을 예견해 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이드북 43쪽).

나. 최초 확인서는 이렇게 받습니다

  • 분리해서, 개별로 —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가이드북 21쪽).
  • 육하원칙으로 구체적으로 — 면담 조사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습니다(가이드북 47쪽).
  • ⭐ 서면을 받았다고 바로 끝내지 않습니다 — 빠진 부분을 확인하고 보강합니다(강사 권고)
    • 신고서 · 최초 확인서(진술서) · 목격학생 확인서 등 서면을 받으면, 바로 절차를 끝내지 말고 다음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1) 육하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가운데 빠진 것이 있는지
      • 2) 행위자별 — 행위한 학생이 여럿이면 누가 했고 누가 하지 않았는지, 행위마다 한 사람씩
      • 3) 현장에 있던 사람 —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목격학생·주변 학생)
    •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으로 보강합니다. 이때도 답을 정해 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5. 다.).
    • 💬 이 가운데 일부가 빠지면 그 진술서는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때렸다」고만 적혀 있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없으면, 뒤에 조사와 심의에서 학생마다 사실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 ⚠️ 학생이 쓴 원래 서면은 고치지 않습니다. 추가로 묻고 들은 내용은 날짜·시각을 적어 따로 기록하거나 학생이 덧붙여 쓰게 하고, 원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5. 차.).
  • 추궁·강요하지 않습니다 —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도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합니다(가이드북 21쪽).
  • 쓰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충분히 쓰지 못하면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49쪽). 다만 내용을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신고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넘기지 않습니다(가이드북 47쪽).
  • 수업시간은 피합니다 — 부득이하면 별도 학습기회를 줍니다(가이드북 16쪽).
  • 학생이 불안정해지면 멈춥니다(가이드북 48쪽).
⚖️ 확인서 받다가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담당 교사가 조사 과정에서 ①공공연한 장소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고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②학생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찌르는 신체접촉을 했다며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나219191 판결, 항소기각). 그래도 교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겪어야 했습니다.

⇒ ①공개된 장소를 피하고 ②서명을 강요하지 않고 ③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담임교사가 학생들 사이의 계정 사칭 사안을 확인하려고, 사칭 피해를 밝힌 학생에게 휴대전화 인스타그램을 보여 달라고 한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1816 판결, 1심). 법원은 그 학생을 교사가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어 압박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이 망설임 없이 스스로 잠금을 풀어 보여 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가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제8조가 비행 예방·스마트기기 사용 등을 생활지도 범위에 넣고 있고, 교육부 안내책자가 이메일·SNS·화면 갈무리 등 증거 수집을 예시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 ⇒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거부하는 학생에게 잠금 해제나 열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화면 갈무리를 학생·학부모가 스스로 제출하게 합니다.
  • 📋 쓸 문구 → 문구 15

다.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강사가 2025. 3. 10. 심의위원들에게 한 강의 「사실에 다가설 수 있기를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적절한 질문」의 기법을 교사의 초기 사실확인에 맞게 옮겼습니다.

1) 「사실」과 「판단」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판단이 섞인 문장사실만 적은 문장
「철수가 민수를 폭행했다.」「철수가 민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 「민수는 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
「철수는 민수를 싫어한다.」「철수는 민수와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2) 날짜와 시간은 하나로만 읽히게 적으십시오
  • 날짜는 「2026. 9. 3.」 처럼 — 「어제·그제·그때」는 쓰지 않습니다.
  • 시간은 24시간제 — 「오후 4시 30분」이 아니라 「16시 30분」.
  • 한 문장에 하나의 사실, 주어를 빼지 않고, 들은 말은 따옴표로.
3) 질문은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 예·아니요 질문 — 「철수가 네 얼굴을 때렸니?」
  • 육하원칙 질문 — 「어떻게 때렸어? 손바닥이야, 주먹이야? 몇 번이야?」
  • 상대에 맞추어 묻습니다 — 가해관련학생에게는 「네가 때렸니?」, 피해관련학생에게는 「철수가 네 얼굴을 때렸니?」
  •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묻지 않고, 뜻이 둘로 읽히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4) 확인서 내용을 확인할 때는 세 가지 답을 열어 둡니다
  • 「여기 적힌 것이 모두 맞니, 모두 다르니, 일부만 다르니?」 → 다르다고 하면 하나씩 짧게 묻습니다.
  • 먼저 질문하고, 답을 들은 뒤에 자료를 보여 줍니다. 자료를 먼저 보여 주면 진술이 자료에 맞추어집니다.
5) 성 관련 사안은 캐묻지 않습니다 — 2차 가해가 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 성 관련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비밀유지와 2차 피해 방지에 특별히 유의합니다(가이드북 33·48쪽). 교사는 경위·감정을 자세히 묻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둡니다(강사 권고).
  •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처럼 피해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질문도,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지?」처럼 답을 정해 주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유도된 진술은 뒤에 심의·수사에서 신빙성 다툼이 됩니다.
6) 뒤에 심의위원회가 쓰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적어 둡니다
  • 행위의 시기·횟수(지속성) · 방법·강도·피해 반응(심각성) · 알고 했는지(고의성)
  • 반성하는지 ·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 사과를 시도했는지 · 피해 측이 사과를 받았는지
  • 장난이라고 하면 —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는지(언제, 어떤 말로), 몇 번 반복했는지, 서로 주고받은 것인지 — 를 반드시 물어 적으십시오.

지금까지의 원칙을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 줄래?」 (열린 질문)「네가 먼저 때렸지?」 (답을 정해 둔 질문)
「언제·어디서·누가 있었어?」 (육하원칙)「원래 사이가 안 좋았잖아.」 (예단)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눠서 말해 줘.」「친구들은 다 네가 그랬다던데.」 (다른 진술로 압박)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이거 큰일 된다. 솔직히 말해.」 (위협)
  • 강사가 정리한 「조사단계에서의 유의사항」은 학생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 · 명확하지 않은 것 · 기억나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말하게 하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질문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나누어 두면 진술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라. 교사가 남겨야 할 기록은 이것입니다

  • ⭐ 모든 정리와 보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합니다(강사 권고)
    • 육하원칙(六何原則 —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에 따라 적고, 일어난 순서대로(날짜·시각 순) 정리하십시오.
    • 학생 · 학부모 · 교감 · 교장 · 전담조사관 · 심의위원회 등 누구에게 정리해 알리거나 보고하든 모두 똑같이 합니다.
    • 💬 사람마다 정리하는 방식이 다르면 같은 사안이 다르게 읽힙니다. 육하원칙과 시간 순서로 맞추어 두면 누가 읽어도 같은 사실을 보게 되고, 빠진 부분도 바로 드러납니다. 가이드북도 확인서를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47쪽 · → 5. 나.).
    • 💬 행위가 여럿이면 행위마다 육하원칙으로 나누어 기록하십시오. 심의위원회는 통지된 행위를 심의하기 때문입니다(→ 6. 바.).
기록근거
신고 접수대장가이드북 24·45쪽 〈양식 1-1〉
최초 학생 확인서(원본)가이드북 45쪽 〈양식 2-1〉
분리 의사 확인서 · 분리 결정 내용가이드북 53쪽 〈양식 1-2〉
학부모 통보·통화·면담의 일시·방법·요지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 가이드북 28쪽
긴급조치 전 의견청취(또는 시도와 불응) 기록시행령 제21조 제2항
학교장 조치의 통지 기록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0항
전담기구 사실확인 보고 · 심의 결과시행령 제16조 제2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자체해결 요건·동의의 서면 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 가이드북 46쪽 〈양식 3-1·3-2〉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가이드북 42쪽 〈양식 2-7〉
응급조치 내용가이드북 30쪽
기록하는 방법
  • 1) 시간순으로 적으십시오(몇 시 몇 분).
  • 2) 사실과 의견을 나눕니다 — 「화가 나 보였다」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졌고 책상을 쳤다」.
  • 3) 들은 말은 들은 그대로 따옴표로 적으십시오.
  • 4) 누가 있었는지 적으십시오.
  • 5) 기록한 날과 기록한 사람을 적으십시오.
  • 조사보고서에는 가해관련학생이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해도 다른 사정으로 사실로 파악되면 확인된 사실로 적을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양쪽 주장을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49·50쪽).
  • 학교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행위마다 일시·장소·행위내용을 따로 적어 두면, 뒤에 심의위원회의 통지와 처분서가 구체적으로 됩니다. 통지된 행위가 불분명해 조치가 취소된 판결이 많습니다(→ 6. 바.).

마. 전담기구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 구성 서류를 남겨 두십시오

  • 누가 들어가는가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장이 구성합니다. 학부모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 학부모는 어떻게 뽑는가 —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장이 위촉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 무엇을 하는가 —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 그 밖의 운영 —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학교장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 학교마다 다르므로 우리 학교 규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 바로 뒤에서 보시겠지만, 구법에서 학교에 두었던 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법대로 되지 않아 조치 전체가 취소된 판결들이 있습니다(현행 전담기구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지금의 전담기구도 적법하게 구성했다는 것은 학교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추천·위촉 관련 서류를 남겨 두십시오.

바. 조사한 교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위원인 교사가 책임교사의 요청으로 피해학생을 직접 면담해 조사한 뒤 (구법상 학교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교사가 이미 한쪽 진술을 들어 예단을 가졌을 개연성이 높아 공정성·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누10506 판결 — 진술의 신빙성 부족이라는 실체 하자도 함께 들었습니다).
  • 사안을 조사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구법상 학교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조사·보고하는 지위의 교사는 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학부모위원 선출 위법 등 다른 구성 하자와 함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책임교사가 심의위원회에 학교 관계자로 출석하면 조사 내용을 보고·답변하되, 조치 수준이나 결론에 대한 의견은 말하지 않습니다(강사 권고). ⚠️전담기구 심의는 책임교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이 정한 구조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제4항).
  • 심의위원회에 학교 관계자로 출석해 「학부모가 학교를 매우 힘들게 했다」는 식의 말을 하면 편파 진술이라는 다툼을 부릅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106223 판결에서 원고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편파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 상담일지를 믿을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이 있으나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습니다

  • 학교 상담사가 작성한 상담일지에 대해 가해관련학생 측이 「학부모 동석도 녹화도 없었다」며 신빙성을 다툰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작성자가 사실과 다르게 쓸 이유가 없고 학생마다 한 말을 그대로 적은 점 등을 들어 상담일지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보았고, 학부모 동석이나 녹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도 없다고 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23959 판결).
  • ⚠️ 다만 이 1심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인용하실 때 아래 두 가지를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3814 판결).
    • 취소 이유는 상담일지가 아니라 자치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 위원을 선출한 적이 없고, 학년별 학부모회에서 뽑힌 2∼5학년 학부모대표 4명이 그대로 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안내서·총회 개최 안내서·회의록·선출결과 통보서 같은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고 ⓑ가정통신문에는 자치위원회 위원의 활동이나 선출 방법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으며 ⓒ학교가 뒤늦게 낸 「시나리오」와 학부모대표들의 「확인서」는 항소심에서 구성이 문제되자 제출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학교가 근거로 든 자치위원회 규정은 그 선출일보다 뒤인 2017. 3. 30.에야 제정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법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이 원칙이며 안내 방송만으로 그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뽑는 예외도, 1∼6학년 전 학급의 학부모대표가 뽑은 것이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 그래서 「원고들의 다른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다」고 하여 상담일지의 신빙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곧 1심의 상담일지 판단이 뒤집힌 것이 아니라, 항소심이 그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선례로서는 그만큼 약합니다.
    • 💬 교사에게 남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기록을 잘 남겨도 위원회 구성이 틀리면 조치 전체가 취소됩니다. ⓑ그 구성이 적법했다는 것은 학교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안내문·회의록·선출결과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지 못합니다.
    • ⇒ 학생이 한 말을 그대로, 학생마다 따로 적은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라는 방향 자체는 유지합니다(강사 판단 · 가이드북 47·49·50쪽의 육하원칙 확인서·양측 주장 기록과 같은 방향).
  • 반대로, 가해관련학생 측이 행위별로 경위를 해명했는데도 추가 사실조사 없이 피해 측 진술에만 근거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자치위원회 스스로 CCTV로 단순 사고라고 본 행위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71656 판결, 1심).
    • ⇒ 진술이 엇갈리면 목격자·객관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아. 진술을 받을 때의 한계 두 가지 — 목격학생 비협조와 부모 대필

  • 법은 피해학생 측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목격학생 측이 응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단은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사를 시도했으나 목격학생 학부모의 비협조로 불발된 사안에서 학교가 「법률상 가능한 조사를 다한 셈」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단55993 판결).
  • ⇒ 시도한 사실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조사를 안 했다」는 민원에 대한 답입니다.
  • 📋 쓸 문구 → 문구 13
부모가 대신 쓴 확인서는 학생 진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부모가 학생 명의로 학생확인서를 대신 작성해 낸 사안에서, 법원은 그 내용이 학부모 확인서와 같고 부모의 판단이 섞여 있어 학생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106223 판결).
  • ⇒ 학생 확인서는 학생 본인이 쓰게 합니다. 학부모의 의견은 학부모 확인서로 따로 받습니다.

자. 전북의 교훈 — 진술이 엇갈리면 목격자와 증거를 더 봅니다

  • 전북 지역 학교의 사안에서 도교육청 감사는 「가·피해 측 진술 상반되는 경우 목격자 대상 면담 실시 및 다른 증거 자료 수집 등의 사안 조사가 미흡한 점을 확인」했고, 교사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처분 요구 사유 목록은 판결 별지). 법원은 교사 개인의 고의·중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전주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19가단4948 판결), 교사들은 감사와 소송을 모두 겪었습니다.
  • 가이드북도 관련학생의 주장이 다르면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라고 합니다(47쪽).
진술을 나란히 놓고 엇갈리는 곳의 자료를 찾습니다
[그림 9] 진술을 나란히 놓고 엇갈리는 곳의 자료를 찾습니다
  • ⭐ 진술을 비교해 엇갈리는 부분을 먼저 가려내고, 그 부분의 자료를 확보합니다(강사 권고)
    • 1) 최초 진술서를 모아 비교합니다 — 가해관련학생과 피해관련학생의 최초 확인서(진술서) 등을 확보해 나란히 놓고,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어 기록하십시오. 가이드북의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에도 「주요 쟁점」과 그 「근거자료」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154쪽 〈양식 2-4〉).
    • 2) 일치하는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부분의 자료를 바로 확보합니다
      •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가해관련학생에게 다시 한번 같은 진술을 확보해 날짜·시각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 뒤에 부인하더라도 두 번에 걸쳐 인정한 기록이 남습니다.
      • ⚠️ 이때도 추궁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5. 나.). 확인서를 읽어 주며 「맞지?」라고 묻지 말고, 먼저 열린 질문으로 다시 묻고 답을 들은 뒤 앞의 확인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5. 다.).
      • 인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바로 가해관련학생과 피해관련학생 양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메시지·사진·물건 등)를 확보해 저장합니다. 학생 휴대전화 속 자료는 스스로 제출하게 합니다.
      • 확보한 기록과 자료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올리고, 전담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전달합니다(→ 3. 다.).
    • 3) 엇갈리는 부분의 자료를 학교가 확보합니다 —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단체 대화방 메시지 등 학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 목격자를 학생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교사·교직원 등의 진술도 받습니다.
      • 대화방 메시지는 학생 휴대전화에 있으므로 강요하지 않고, 학생·학부모가 스스로 제출하게 합니다(→ 5. 나.).
      •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학교 운영 방침의 보존기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담당자와 협의해 지워지기 전에 보존하십시오(→ 5. 타.).
      • 💬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CCTV가 보존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지워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 4) 관련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한 자료는 확보를 시도합니다.
      • 확보한 경우에는 무엇을 확보했는지(자료 종류·날짜)를 알립니다.
      • 시도했지만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누구에게·어떻게 시도했는지(시도 경위)와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기록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알립니다(문구 29).
      • 알린 날과 내용은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3. 다.).
      • ⭐ 확보한 자료는 물론,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시도 경위와 이유를 적은 기록도 전담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꼭 전달합니다. 그래야 전담조사관과 위원회가 어떤 자료가 왜 없는지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기록이 심의자료에 없어서 무엇이 왜 빠졌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강사 경험).
      • ⚠️ 알리는 것은 무엇을 확보했는지이고, 확보한 자료의 내용(영상에 나온 다른 학생, 다른 학생의 진술 내용 등)은 알리지 않습니다(→ 5. 카. · → 5. 타.).
      • 💬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시도한 경위를 적어 알려 두면, 뒤에 「학교가 자료를 챙기지 않았다」는 불신이 줄고, 교사도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학교 금고에, 사본은 전담조사관에게
[그림 10] 원본은 학교 금고에, 사본은 전담조사관에게

차. 원본은 학교가, 사본은 전담조사관이

  • 학교가 학생 확인서 원본과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전담조사관에게는 사본·스캔본을 줍니다. 문서에는 암호를 걸거나 보안문서로 저장하고, 책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양식 2-7〉을 씁니다(가이드북 42쪽).
  • 통보·보고 공문은 비공개로 설정합니다(가이드북 24쪽).

개인 기기에 남은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다루십시오(⚠️여기부터는 강사 권고입니다. 소속 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무엇어떻게
내가 주고받은 것 — 학부모와의 문자·통화기록·메신저, 내가 보낸 안내✅지우지 마십시오. 나중에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가」를 교사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기기에 잠금과 암호를 걸어 두십시오
⛔학생·학부모가 보낸 자료 — 확인서·사진·영상 등 학생의 개인정보⛔학교 업무망에도 옮겨 두되, 개인 기기에서도 지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학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이고 교사는 취급자이므로, 기기 잠금을 해 두고 사안 밖으로 쓰거나 넘기지 않습니다
  • 💬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는 결국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강사 판단). 폭행을 목격한 교사들이 담임교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을 신고의무 이행으로 본 사안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206263 판결). 그 사안에서는 알린 사실에 다툼이 없었지만, 다툼이 생기면 기록이 없는 구두 전달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보관하는 것과 누설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남에게 넘기지(누설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 전보·퇴직 뒤에도 적용됩니다). 목적 밖으로 쓰지 않는 것도 함께 지키십시오(강사 권고).
  • ⛔담당이 바뀌거나 학교를 옮길 때에는 업무용 기록을 학교에 넘겨 주십시오.

카.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과 가해·피해학생,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전보·퇴직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
  •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 1) 피해·가해학생 개인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 2)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3) 외부로 새면 분쟁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 특히 신고자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해관련학생이 물어도 말하지 않습니다(가이드북 26쪽).

타. CCTV — 볼 수는 있지만 넘기는 것은 조심합니다

  • 학교 CCTV 운영 방침의 설치 목적과 열람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교육지원청·학교 개인정보 담당자와 협의해 열람합니다(강사 권고). 전담조사관의 열람 요청에는 협조합니다(가이드북 42쪽).
  • 대법원은 CCTV 영상을 보고 거기서 뽑아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영상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 태도를 확인해 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 · 구 개인정보 보호법). ⇒ 영상에서 뽑아낸 내용을 말로 전한 것도 영상을 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상은 안 보여 주고 내용만 말해 줬다」는 설명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강사 견해).
    •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①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은 이용인지 ②그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학부모가 CCTV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할 때 — 영상에 다른 학생 등 제3자가 나오면 비식별 처리(모자이크 등) 없이 원본을 그대로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CCTV 사안에서 법원은 ⓐ학교 밖(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을 학교가 학교 비용으로 비식별 처리를 해서 보여 줄 의무는 없고 ⓑ관리사무소가 「비식별 처리를 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도 학부모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열람하지 않았으며 ⓒ심의위원회에서 그 영상을 보고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106223 판결). ⚠️반대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CCTV 공개를 구한 사안에서는 권리구제에 필요하다며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도 있습니다(→ 5. 파. 5)의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078 판결).
  • 📋 쓸 문구 → 문구 12

파. 회의록과 조사자료는 공개 기준이 다릅니다

  •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학부모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 대법원은 자치위원회(현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적은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이 판결은 당사자의 열람·복사 규정이 생기기 전의 것이고, 청구한 사람도 제3자가 아니라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그 학생은 조건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사자에게는 위 제2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고, 그 밖의 사람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강사 견해).
  • ⚠️ 회의록이 아닌 조사자료는 다릅니다. 같은 사건의 환송 후 항소심은 자료를 둘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18330 판결).
    • 책임교사의 조사보고서 — 자치위원회에 회의자료로 제출된 것이므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취지가 회의자료까지 포괄한다고 보아 비공개대상이라고 했습니다.
    • 피해학생·가해학생·참고인 학생의 진술서와 진단서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중 진술자와 담당 교사의 이름·주민등록번호·학번·서명 등은 「누가 진술했는지」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두되, 진술 내용 부분은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분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 「학교폭력 자료는 전부 비공개」가 아닙니다. 회의록·회의자료는 비공개, 진술서 등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 그래서 진술서를 받을 때 이름·학번·서명이 진술 내용 안에 섞여 들어가지 않게 적어 두면, 나중에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내보내기가 쉽습니다.
  •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이 관리합니다. 학교로 요청이 오면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문구 31).
  • ⭐ 지금 학부모가 교사에게 진술서·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강사 권고 · 근거 법령과 판례는 각 줄에)
    • 1) 바로 보여 주거나 복사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 본인이 쓴 확인서에도 다른 학생의 이름이나 행동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학생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제22조 · → 5. 카.). 전 자치위원이 가해학생 어머니의 부탁으로 당시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써 준 사안에서, 1심은 그 위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부탁한 어머니는 무죄로 보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4. 28. 선고 2022고단2182 판결). 그러나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원과 어머니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누설받은 어머니 자신은 처벌되지 않지만, 위원이 그 진술서를 어머니의 소송대리인과 법원 등 제3자에게까지 누설하도록 한 부분은 비밀누설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1580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8349 판결로 어머니의 상고기각). ⇒ 건넨 사람은 물론, 받아서 소송 등에 쓰도록 부탁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책임교사가 사안을 확인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상대 학생의 확인서를 열람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밀」의 범위에 해당하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서로의 주장 내용을 알려 준 것에 불과해 「외부로 누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본 1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52338 판결). ⚠️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관한 판단이지, 확인서 사본을 건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2)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문구 33). 청구서에 「진술자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확인서」처럼 범위를 적으면 처리가 빠릅니다.
    • 3) 학교 정보공개 담당에게 넘기고, 그 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생 확인서 원본은 학교가 관리합니다(가이드북 42쪽 · → 5. 차.). 다른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면 그 기관으로 이송합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 신청합니다(문구 31).
    • 4)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부득이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합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제2항).
    • 5) 상대 학생 등 제3자에게 알립니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공개하기로 하면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둡니다(같은 법 제21조). 다만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구합15078 판결 — 학교폭력 관련 CCTV 영상 공개거부처분 취소).
    • 6) 문서마다 나누어 부분공개합니다(같은 법 제14조).
      문서처리 방향근거
      자녀 본인이 쓴 진술서진술 내용은 공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안에 적힌 다른 학생의 이름·학년·반 등은 가립니다본인 진술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2010누18330 판결의 법리에서 끌어낸 해석입니다
      상대 학생의 진술서진술자·책임교사의 이름·주민등록번호·학번·서명 등은 비공개, 진술 내용은 공개. 진술자는 「학생 A·B」처럼 구분할 수 있게 표기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18330 판결 ✅ — 다만 조치가 확정되고 학생이 전학한 뒤, 권리구제 필요성을 비교·교량해 내린 결론입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서상대 학생 진술서와 같습니다. 서술만으로 목격 학생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부분은 더 가리는 것을 검토합니다같은 판결은 「참고인 학생들의 진술서」도 같은 결론 ✅ · 더 가리는 것은 해석입니다
      진단서개인정보 부분을 빼고 공개. 다만 진단서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정신과 진단처럼 내밀한 내용은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같은 판결 ✅ · 민감정보 부분의 공개 범위는 해석입니다
      책임교사의 조사보고서(심의 회의자료)비공개같은 판결 ✅ — 그 뒤 이를 다시 판단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보고서판례가 없습니다. 통째로 비공개하기보다 항목별로(진술을 옮긴 부분과 조사자 의견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해석론 — 확인된 판례가 아닙니다
      • ⚠️ 심의가 끝나기 전(조사 진행 중) — 학교의 사안조사 담당자가 조사나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학생을 조사했는지와 그 결과를 알려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시행령 제33조 제3호)이라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심의자료에 들어가 심의에 쓰인 이상 절차적 하자도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2024누68998 판결 — 1심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단55993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판단을 덧붙임 · → 5. 아.).
        • ⚠️ 이 판결은 정보공개 소송이 아니라 조치결정 취소소송이고, 학교 담당자가 조사한 사건입니다. ⇒ 조사 중에는 조사 결과를 바로 알려 주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는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십시오. 신고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해 알리는 방침(→ 4. 가.)과는 별개입니다.
    • 7)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만 답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 8) 회의록도 법이 정한 개인정보 외의 부분까지 가리면 안 됩니다. 피해학생 학부모가 신청한 구법상 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에서 가해학생 측 진술 부분을 그 측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가린 것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단서(현행 조문도 같은 취지입니다)에 반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한 훈계처분은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구합1757 판결).

하. 녹음 — 교사가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되지만, 학생에게 녹음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입니다(제3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3인 대화 중 1인의 녹음).
    • ⇒ 교사가 본인이 참여한 학부모 통화·면담을 녹음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 교사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 녹음기를 두거나, 학생에게 그 학생이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면 제3자 녹음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스스로 녹음한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교사가 학생에게 녹음을 시키지는 않습니다(강사 권고).
  • 다만 가이드북은 면담 녹취가 음성권 침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49쪽).
    • 💬 음성권(音聲權) — 자기 목소리가 함부로 녹음·이용되지 않을 권리. 인격권의 한 가지입니다.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 등을 녹음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55536 판결에 인용된 구 교육부 고시). 교사 자신의 녹음물도 남에게 넘기지(누설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목적 밖으로 쓰지 않는 것도 함께 지키십시오(강사 권고).
  • 📋 쓸 문구 → 문구 11

6. 관계를 조정하고 이후 절차를 밟으며 교사 자신을 지킵니다

세 가지 길 — 자체해결 · 관계회복 · 분쟁조정
[그림 11] 세 가지 길 — 자체해결 · 관계회복 · 분쟁조정

가. 자체해결 — 네 가지 요건 + 두 가지 서면

요건(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절차(같은 조 제2항) — 둘 다 거쳐야 합니다.

  • 1) 피해학생·학부모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2) 학교폭력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가이드북이 정한 세부(73∼75쪽)
  • 전담기구 심의일 전에 진단서를 내지 않았으면 1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진단서를 낸 뒤에 회수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 재산상 피해에는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관련학생이 여럿이면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럿이면 피해학생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 동의서를 받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 1) 동의서를 내도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
    • 2) 자체해결 뒤에는 ①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②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는 것
  •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요청된 경우, 피해 측이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하면 학교장은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자체해결로 간주).
  •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습니다(가이드북 74쪽).
  • 📋 쓸 문구 → 문구 8
요건을 갖추어도 학교장에게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 법원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이라도 학교장은 학교 안에서 해결할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할지 정할 재량이 있다고 봅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8. 9. 선고 2021구합80131 판결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누56458 판결로 항소기각 · 춘천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구합42 판결).
  • 자체해결은 요건 충족에 더해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여야 하고,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계속 요구했다면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서, 자체해결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이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구합30780 판결).
훈계로 마무리한 일도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앞선 신고는 자체해결로 끝났고 일부 행위는 담임교사 훈계로 마무리되었으니, 다시 조치 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 💬 한 번 처리한 일은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1심은 앞선 신고가 실제로는 자체해결로 종결된 적이 없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55289 판결), 항소심도 그 부분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그 행위가 담임교사의 훈계로 마무리되었고 피해학생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사정 등을 들어 출석정지 15일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누66960 판결).
    • ⇒ 교사가 훈계로 마무리한 일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 기록이 뒤에 학생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쓰입니다.

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 누가 · 어떤 순서로 · 무엇을 확인하고 하는가

  • 근거 —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3항). 자체해결한 경우에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3). 가이드북은 사안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하면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46·79쪽).
  • 대상 — 일반 학생이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 사안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입니다(가이드북 78쪽).

1) 누가 합니까 — 학교가 사안에 따라 역할을 나눕니다. 사안과 학생의 사정을 잘 아는 교사가 맡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가이드북 78∼79쪽의 예시안).

누가무엇을
교장운영을 총괄합니다
교감운영을 관리하고, 외부 연계가 필요하면 그것을 맡습니다
담임교사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확인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끝난 뒤 사후 관리까지 합니다
책임교사사안을 파악해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담교사심리·정서적 개입을 맡고,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자문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제로센터)관계개선 지원단을 기획·운영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사례 관리를 합니다
관계개선 지원단학교에 나와 프로그램을 지원·진행하고, 심리·정서적 개입과 자문을 합니다
  • ⇒ 학교가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개선 지원단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순서로 합니까(가이드북 79쪽)
단계무엇을 합니까
사전 개별면담양측 학생을 따로따로 만나 각자의 바람, 이 일을 어떻게 풀고 싶은지, 심리·정서 상태를 살펴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양측이 준비되고 동의했을 때 비로소 서로 만나,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직접 대면·소통)
  • ⛔개별면담을 건너뛰고 바로 마주 앉히지 마십시오. 순서를 뒤집으면 학생들이 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3) 시작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가이드북 79쪽 — 확인하지 않고 시작하면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 가) 피해 측이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원하지만 어려워하면 충분히 안정을 취하게 하여 준비가 되도록 돕습니다.
  • 나) 가해 측이 잘못된 행동을 충분히 인정했는가
  • 다) 가해 측이 미안한 마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 라) 가해 측이 그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했는가
  • 마) 사과의 방법·시간·장소를 정할 때 피해 측 입장을 배려했는가
  • 바) 사과했을 때 피해 측이 느낄 감정을 미리 헤아렸는가
4) 하는 동안 지킬 것(가이드북 80쪽)
  • 양쪽이 동의할 때만 진행하고, 한쪽이 멈추고 싶다고 하면 멈춥니다.
  •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사안 발생부터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의 목적과 의미를 학생·학부모가 이해하도록 설명합니다.
  • 용기를 낸 학생들에게 공감·지지·응원을 충분히 하되, 프로그램을 했다고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교사가 유의합니다(가이드북 80쪽). 학생들에게도 미리 말해 두면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강사 권고).
  • 모든 단계가 강제가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 관계회복을 해도 사안처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면 심의위원회의 조치 기준 중 「화해 정도」 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체해결로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자체해결의 요건(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을 미리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가이드북 80쪽은 이 요건을 「법률 제14조제1항」이라고 적었으나, 제14조 제1항은 상담실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배치 규정입니다. 자체해결 요건은 제13조의2 제1항입니다.

5) 학부모에게 미리 알립니다 — 가이드북 81∼82쪽에 가정통신문 예시가 있습니다(「학교폭력 발생 후, 학생의 일상회복을 위한 관계회복 — 학교폭력 관계회복을 위한 가정에서의 협조 요청」). 관계회복이 무엇인지, 왜 권하는지, 교육지원청 관계개선 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 교육부의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초등 1·2학년 경미 사안을 대상으로 2026. 3. 도입되었고, 참여하면 사안 접수부터 전담기구 심의까지의 기간이 3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며 사안조사는 그대로 합니다(교육부·푸른나무재단 안내서, 2026. 2.).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3항입니다.
  • 전북 — 전북교육청은 2025. 9. 초등 1∼3학년 시범에 이어 2026. 3.부터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했고, 관계조정지원단 94명을 운영합니다(전북교육청 보도자료 2026. 1. 26.·3. 10. · ⚠️운영지침·서식과 전 학년에 「최대 4주」가 적용되는지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십시오).
  • 📋 쓸 문구 → 문구 9

다. 분쟁조정 — 돈 문제는 교사가 중재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은 심의위원회가 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1항·제3항 ·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교육감: 제6항·제7항).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문서로 신청하고(시행령 제25조),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작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 한쪽이 거부하거나, 이미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중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하지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제7항).
  • ⛔교사가 금액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주선하지 않습니다(강사 권고 — 손해배상 합의조정은 법이 심의위원회에 맡긴 일입니다). 조정이 틀어지면 교사가 분쟁의 한쪽이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과 공제회 청구 방법만 안내합니다.
  • 📋 쓸 문구 → 문구 10

라. 조정할 때 조심할 것 — 열 가지

  • 1) 신고·접수를 먼저 합니다. 신고 전에 합의를 권하면 은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2항은 학교장의 축소·은폐를 금지합니다).
  • 2)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3) 동의서 전에 두 가지(요건 불충족 시 불가 · 원칙적으로 재요청 불가)와 진단서 회수를 설명합니다.
  • 4) 가해관련학생이 여럿이면 전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5) 관계회복은 양쪽 동의 · 준비 확인 · 언제든 중단입니다.
  • 6) 강제로 한 공간에 모으지 않습니다. 교사가 나가 있으면서 「둘이 이야기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가이드북 32쪽).
  • 7) 일방적인 사과는 피해 측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을 마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가이드북 62쪽).
  • 8) 돈 이야기는 분쟁조정·공제회로 안내합니다.
  • 9) 조정 과정에서 들은 말은 기록하되 누설하지 않습니다.
  • 10) 조정이 되었다고 사안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훈계로 마무리한 일도 뒤에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니 기록해 두십시오. 적법하게 자체해결한 사안은 두 가지 예외(피해 복구 약속 불이행·새 사실 확인)가 아니면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가이드북 74쪽).

마. 사과하고 싶다는 가해관련학생 측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로 끝내지 않습니다 — 사과편지는 학교를 통해 전합니다

사과편지는 학교를 거쳐 전합니다
[그림 12] 사과편지는 학교를 거쳐 전합니다
  • 현실 — 심의위원회에서 사과했는지, 화해했는지 물으면 가해관련학생 측은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강사 경험).

    「학교에서 접촉하지 말라고,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상대방 부모님 연락처를 여쭤봤더니 알려 줄 수 없다,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면 화해 정도에서 「없음」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가이드북 214쪽 [별표]). 그렇게 된 뒤에는 심의위원회도 달리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 가이드북이 보는 판단 요소에는 가해학생의 사과 및 관계회복 참여 의지(반성 정도), 사과 또는 관계회복(화해) 여부와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거나 화해할 의지(화해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156쪽).
  •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고 직접 접촉을 막는 것은 맞습니다(→ 4. 가.). 가해관련학생에게는 접촉·보복 금지 조치(제2호)도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 다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학교를 통해 사과편지를 전하는 길을 안내하십시오(강사 권고).
  • ⛔⛔ 이 방법은 인정하는 사실에 관해서만 안내합니다.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학생 측에게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강사 권고).
    • 💬 부인하는 학생 측에게 사과편지를 권하면, 교사가 이미 판단하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2. 가.).
    • 💬 가이드북이 말하는 진심 어린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61쪽).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피해관련학생 측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인하는 학부모에게는 문구 6으로 응대합니다.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안내하지 말고, 사실확인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 인정 범위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 안내합니다
    가해관련학생 측이안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어 할 때문구 19
    일부만 인정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라도 사과하고 싶어 할 때문구 22 — 인정하는 부분만 사과할 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사실을 부인할 때사과편지를 안내하지 않습니다(문구 6)
  •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 인정하는 부분만 특정해서 사과하고, 부인하는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도록 권합니다(강사 권고)
    • 편지에는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언제·어떤 행동) 분명하게 적게 합니다.
    • 💬 부인하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도록 권하는 이유
      • 1) 피해관련학생 측에게 부인하는 내용이 전해지면 사과가 아니라 반박으로 받아들여 또 다른 상처를 받습니다. 교사가 그 편지를 전하면 교사가 2차 피해의 통로가 됩니다.
      • 2) 편지는 전담조사관과 심의위원회에 자료로 전달됩니다. 사과하는 범위가 분명해야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처럼 범위가 흐린 표현은 부인하는 부분까지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고, 부인하는 이유를 덧붙이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 3)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사과편지가 아니라 전담조사관 조사와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에서 밝히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교사가 편지로 그 설명까지 옮기면 한쪽의 주장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 교사가 할 일 — 받고, 묻고, 알리고, 남깁니다
    • 1) 안내하고 받습니다 — 인정하는 사실에 관해 사과하고 싶어 하는 가해관련학생 측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사과편지를 쓰고 사진을 찍어 책임교사에게 메시지로 보내도록 안내합니다(모두 인정은 문구 19 · 일부 인정은 문구 22).
      • 모두 인정하는 경우든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든, 편지에는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언제·어떤 행동) 분명하게 적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야 피해관련학생 측도, 뒤에 자료를 보는 전담조사관과 심의위원회도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있습니다.
      • 💬 원본을 직접 받으면 보관하다 잃어버려 전달하려 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메시지로 받으면 보낸 쪽과 받은 교사 양쪽에 기록이 남고, 피해관련학생 측에 전하기도 쉽습니다.
      • 전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합니다. 비난·사실 다툼·합의 요구처럼 상대에게 상처가 될 표현이 있으면 그대로 전하지 말고, 그 이유를 가해관련학생 측에 설명합니다. 가이드북은 「진심 어린 사과」를 「상대의 피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여 상대에게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61쪽).
    • 2) 피해관련학생 학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 받을 마음이 있는지 먼저 여쭙니다(문구 20). 가이드북도 피해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준비된 상황인지 먼저 알아보라고 하고, 일방적인 사과는 피해학생 측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62쪽).
      • 받겠다고 하면 전합니다. 어렵다고 하면 전하지 않습니다.
      • ⛔ 받으라고 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지 않습니다(가이드북 16쪽). 편지를 받는 것이 화해나 합의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 3) 가해관련학생 학부모에게 경과를 알려 줍니다 — 전했는지, 아직 받기 어렵다고 하셨는지를 알려 줍니다(문구 21).
      • 💬 알려 주지 않으면 가해관련학생 측은 편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다시 직접 연락할 길을 찾게 되고, 학교가 편지를 전하지 않았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 피해관련학생 측이 한 말은 전달에 필요한 요지만 알립니다. 피해관련학생 측의 개인정보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옮기지 않습니다.
    • 4) 남기고 전달합니다 — ⛔ 사과편지를 전해 달라고 받으면, 반드시 목록에 적고, 잘 저장하고, 전담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꼭 전달하십시오.
      • 목록에 기록하십시오 — 편지를 받은 날, 보낸 사람, 피해관련학생 측에 물은 날과 답변, 전했는지 여부, 가해관련학생 측에 경과를 알린 날을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겨 둡니다(→ 3. 다.).
      • 잘 저장합니다 — 받은 편지 사진과 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사안 자료와 한곳에 저장합니다. 피해관련학생 측이 받지 않아 전하지 못한 편지도 똑같이 저장합니다.
      • 꼭 전달합니다 — 편지 사진과 목록을 전담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자료로 전달합니다. 피해관련학생 측이 받지 않은 편지도 전달합니다.
      • ⇒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더라도 가해관련학생 측이 사과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심의위원회가 그 사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 교사가 이렇게 안내하고, 조심스럽게 묻고, 경과를 알려 주어야 양쪽 부모 모두 교사를 신뢰하고, 자신이 이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2. 라.).
  • 가해관련학생 측이 시간을 두고 다시 편지를 보내면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피해관련학생 측이 분명하게 거절한 뒤에는 거듭 묻지 말고, 받은 편지를 기록해 두었다가 피해관련학생 측이 먼저 마음을 바꾸었다고 알려 오면 전합니다.
  • 📋 쓸 문구 → 문구 19·문구 20·문구 21·문구 22

바. 심의위원회 — 통지된 행위만 심의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개최 요청 공문 접수 시점)이 있으면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98쪽).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관련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양쪽 학생·학부모에게 일시·장소·안건을 통지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 🆕 장애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2항 단서, 2026. 6. 2. 시행 · 그 이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부터 적용). 가이드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니, 장애학생 사안이면 이 요청권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십시오.
  • 통지가 구체적이지 않아 조치가 취소된 판결들
    • 우리 지역 고등법원 판결 — 참석통지서에 「단순 폭행 및 언어폭력, 금품갈취 등의 학교폭력」이라고만 적혀 있어 어떤 행위인지, 날짜·장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학교가 받은 추가 확인서의 내용도 학생·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안에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4. 13. 선고 2021누1898 판결).
    • ⚠️ 반대 방향의 판결도 함께 알아 두십시오 — 행위가 특정되어 방어에 지장이 없었다면, 심의위원회가 목격자 진술 내용까지 가해학생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55289 판결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누66960 판결이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 ⇒ 신고된 행위(언제·어디서·무엇을)는 반드시 특정해 알리되, 목격자의 진술 내용 자체를 알릴지는 비밀 보호와 함께 판단합니다.
    • 처음에는 피해학생으로 심의에 참석했다가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사안 — 피해학생으로서 말할 기회를 준 것을 가해학생으로서 말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54042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구합24521 판결).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지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취소된 사안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구단10223 판결).
  • 교사가 할 수 있는 예방
    • 사안조사 보고서·전담기구 심의 결과에 행위마다 일시·장소·내용을 따로 적으십시오.
    • 쌍방 사안이면 학생별·행위별로 누가 어느 지위인지 표로 정리하십시오.
    • 새로 들어온 확인서의 행위도 빠짐없이 교육지원청에 넘깁니다.
  • 다만 처분서에 일부 행위만 적혀 있어도 학생이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하자는 아니라고 본 우리 지역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2610 판결).

사. 조치 — 퇴학은 고등학교에만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는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서면사과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의사에 반한 사과명령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라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019헌바254(병합) 결정 · 심판대상은 구법 조항입니다).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 설명은 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제1호 서면사과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서 사과를 권하는 근거로 쓰지 마십시오 — 관계회복의 사과는 양쪽의 동의와 준비가 전제이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의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
  • 조치의 기준은 시행령 제19조가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 ①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반성 정도 ③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④화해의 정도 ⑤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시행령 제19조 · 가이드북 50·206쪽).
    • 심의위원회는 판정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67쪽·214쪽).
  • ⭐언제까지 이행하는가 —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이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입니다.
  • ⭐학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그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13항).
    • ⚠️학부모가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제1항 · 교육감이 부과·징수합니다 · 같은 조 제2항).
    • 💬 「왜 내가 교육을 받느냐」는 항의가 책임교사에게 옵니다. 법이 정한 것이고 과태료가 따른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그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 ⚠️⭐조치가 늦어지면 교육감이 학교를 조사합니다 —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는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제10항·제15항)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6항, 2024. 1. 9. 신설).
    • ⇒ 교사를 지키는 것은 면책 조항만이 아닙니다. 이행을 미루지 않는 것도 교사를 지킵니다. 이행 기한과 통지 시각을 남기십시오.
  • 제2호∼제9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5항).
  •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를 피해학생 측 행정심판에서 퇴학으로 바꾼 재결을 법원이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규정의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소년보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만 받은 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고, 전학만으로도 피해학생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누12898 판결).

아. 학교생활기록부 — 적는 조건과 지우는 시기가 조치마다 다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이 지워지는 때
[그림 13]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이 지워지는 때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의 삭제 시기 — 현행 시행규칙(2026. 3. 11. 시행) 제22조 · 가이드북 125·126쪽

조치삭제 시기
제1호∼제3호 (서면사과 · 접촉 등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제5호 (사회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한 날부터 2년 뒤
제6호∼제8호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졸업한 날부터 4년 뒤
제9호 (퇴학처분)삭제하지 않음
  • 그 전에 신고된 사안은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2023. 2. 28. 이전 신고 · 2023. 3. 1.∼2024. 2. 29. 신고 — 가이드북 125·126쪽 표).
  • 제4호∼제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가 반성 정도·긍정적 행동변화를 심의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 단서). 다만 ①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②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5항 · 가이드북 124·125쪽).
  • 대법원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으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처분을 한 교육장)은 그 즉시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도 그 즉시 삭제해야 하며,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여 적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 교육지원청 통지(또는 결정문)로 효력정지와 대상 조치를 확인하면 바로 삭제합니다. 제1∼3호 이행 기간 중 효력정지된 경우는 기재를 보류합니다(가이드북 123쪽).
  • 학교장이 인지 즉시 한 제2호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는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같은 조 제5항·제6항)를 심의위원회가 추인하면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어 기재합니다(가이드북 58쪽).
  • 제1호∼제3호는 조건이 있을 때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현행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가이드북 123쪽) — ①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뒤에 이행해도 기재는 유지) ②조치를 받은 뒤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②에 해당하면 앞 사건의 조치가 기재되고, 뒤 사건의 제1∼3호 조치도 함께 기재됩니다.
    • 💬 학부모에게는 「제1∼3호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나중에 이행해도 기록이 남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대입 반영 — 2023. 4.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근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총칙이고, 가장 최근인 2029학년도 기본사항(2026. 8. 27. 발표)에도 같은 문언이 그대로 있습니다.
    •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합니다 — ①점수 감점 ②지원자격 제한 ③정성평가 가운데 무엇을 쓸지 대학마다 다릅니다(교육부·대교협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 ⇒ 학부모께는 「어느 대학이든 똑같이 불이익을 받는다」가 아니라 「지원하시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하십시오.
    • 대입에 반영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는 조치사항입니다. 위 삭제 시기가 지나 지워진 조치는 대입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 중학교에서 받은 조치도 대입에 반영되는지 — 이를 직접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근거를 함께 보면, 대입에 반영되는 것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이고 중학교에서 받은 조치는 여기에 옮겨 적지 않으므로 대입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강사 해석).
      • 1) 근거
        • 가) 가이드북 116쪽 — 출석정지 이행이 상급학교 진학(초→중→고) 뒤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상급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도록 안내합니다. 앞 학교급에서 받은 조치를 다음 학교급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다시 적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나) 교육부·대교협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문답 —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에게 「고등학교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이 확인하는 자료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 다) 같은 가이드라인이 인용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이라고 합니다.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지원자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어서, 역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 자료로 전제합니다.
      • 2) 논리 — 대학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로 조치사항을 확인하고(1)의 나)·다)), 중학교에서 받은 조치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옮겨 적지 않습니다(1)의 가)). 그러므로 중학교에서 받은 조치는 대입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3) ⚠️ 한계 — 이를 직접 정한 규정이나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1)의 가)는 출석정지 이행이 다음 학교급까지 이어지는 경우의 설명이어서, 모든 조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학교에 따로 보존되고(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제3항), 고등학교 입학전형(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등)에서 중학교 기록을 어떻게 보는지는 학교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부모께 말씀하실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시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전문대학도 2026학년도부터 같습니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본사항). ⚠️육군사관학교는 방식이 다릅니다 — 감점이나 지원자격 제한이 아니라 최종심의위원회의 합격·불합격 판정 사유로 삼고 지원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절차를 둡니다(2027학년도 모집요강).
    • 💬 학부모께서 자주 물으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의 문답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면 피할 수 있느냐」 —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에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것도 「대학의 재량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 「소송으로 조치가 취소되면 이미 끝난 입시 결과가 되돌아오느냐」 — 전형이 끝난 뒤의 변동을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안별 적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 ⇒ 그래서 불복을 하실 생각이면 입시 일정보다 앞서 움직이셔야 한다고 안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위 가이드라인은 2023. 8. 발행본이고 그 안의 보존기간 설명은 2024년 개정 전 기준입니다. 삭제 시기는 위 표(현행 시행규칙)를 보십시오.
    • ⭐ 고등학생 사안이면, 신고가 접수된 뒤 바로 가해관련학생 측에 대입 반영을 미리 알립니다(강사 권고 · 문구 36)
      • 왜 처음부터 알려야 하는가
        • 많은 학부모가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거나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제야 대입 반영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조사도 심의도 끝난 뒤라 「왜 처음에 말해 주지 않았느냐」는 원망이 학교로 향합니다.
        • 기록에 남을지, 어떤 조치가 될지는 조사와 심의에서 사실관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신고 직후부터 해야 합니다 — 학생의 이야기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기, 자료 제출, 의견서 제출(조사일 전날까지), 조사 참석(→ 5. 가.).
        • 불복을 생각하시게 되더라도 입시 일정보다 앞서 움직이셔야 합니다(위 문답).
        • 미리 알려 드리면 뒤늦은 항의와 반복되는 문의가 줄어 교사의 시간도 지킵니다(→ 4. 가.).
      • 조심할 점
        • ⛔겁주는 말로 들리지 않게 합니다. 아직 학교폭력인지, 조치가 내려질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조치를 받으면 대학에 못 갑니다」 같은 말은 하지 않고, 「절차를 충실히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당부로 전합니다.
        • 특정 학생에게만 보내면 결과를 짐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사안의 가해관련학생 측에는 모두 같은 내용을 전하고, 쌍방 사안이면 양쪽 모두에게 전합니다(→ 4. 마.).
        • ⛔조치 수준을 예측하거나, 인정·부인·합의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조심스럽게 안내합니다(→ 4. 가.).
        • ⛔입시 걱정 때문에 학부모가 피해관련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신고 취하나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 가지를 함께 알립니다 — ①학생의 접촉·협박·보복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제2호 조치 · → 4. 다.) ②사과하고 싶으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책임교사에게 말해 달라는 점(사과편지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안내 · → 6. 마.) ③손해배상 합의는 분쟁조정 제도로 할 수 있다는 점(→ 6. 다.).
        •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3. 다.).

자.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 피해학생·가해학생과 그 학부모는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
  • 학부모가 경찰 신고 등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지도를 계속합니다. 경찰 신고(형사)와 학교폭력 절차(교육·선도)는 따로 진행됩니다(가이드북 51쪽).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강사 권고).

차.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뒤에도 교사의 일은 이어집니다 — 통보 확인 · 이행 · 기재 · 사후지도

조치결정 뒤 책임교사의 여섯 걸음
[그림 14] 조치결정 뒤 책임교사의 여섯 걸음

💬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사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 뒤에 이행이 늦어지거나 안내가 빠지면 학부모의 불신과 교육감 신고로 이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챙기고, 양쪽 학부모에게 먼저 안내하십시오(문구 34·문구 35).

  • 1) 결정 통보를 확인합니다
    • 교육장은 조치를 결정한 뒤 피해·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와 그 근거·이유를 통보하고(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학생별로), 학교에는 공문으로 통보합니다(가이드북 101·102쪽 · 행정절차법 제23조·제24조).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조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115쪽).
    • 조치결정이 유보되면 유보된 사실과 사유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102쪽).
    • 교사는 공문을 받은 날을 수발신 자료 목록에 적고, 양쪽 학부모가 통보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강사 권고 · → 3. 다.).
  • 2) 조치 이행을 챙깁니다
    • 학교장은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1항), 이행한 뒤 교육감(교육지원청을 거쳐)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가이드북 102쪽).
    •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부모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에 합니다.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 측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사.).
    • 제1∼3호는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안내합니다. 병원 입원 등 객관적인 사유로 기간 안에 할 수 없으면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112쪽).
    • 가해학생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미이행 명단을 교육장(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합니다(102·115쪽). 제2호∼제9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5항).
    • 학부모 특별교육 — 교육장이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장은 학부모가 3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합니다(가이드북 118·119쪽 · → 6. 사.).
    • 전학(제8호) — 통보받은 학교장은 즉시(7일 이내) 교육감·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합니다(114쪽).
    • 조치 이행이 끝날 때까지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112쪽).
  • 3) 학교생활기록부와 출결을 처리합니다
    •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으면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되어도 기재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않으며, 조치가 바뀌거나 취소되면 그에 맞게 수정합니다(가이드북 122쪽). 효력정지 결정이 있으면 바로 삭제합니다(기재 조건·삭제 시기·효력정지 → 6. 아.).
    • 제3호∼제5호 조치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2항), 제6호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적절한 지도 방법을 마련합니다(가이드북 114쪽).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 등으로 결석하면 가정학습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08쪽 · → 4. 아.).
  • 4) 불복과 집행정지에 대비합니다
    •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행정소송법 제20조) 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실이 학교에도 통지되고, 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과 결과가 학교에도 통지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제17조의3 제3항·제17조의4 제2항).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과는 통지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십시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사.).
    • ⚠️ 교사는 불복할지 권하거나 말리지 않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시도록 안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법률전문가 상담을 조심스럽게 안내합니다(→ 4. 가.). 소송 중에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지도는 계속합니다(→ 6. 자.).
  • 5) 사후지도와 보호를 이어 갑니다
    • 피해학생 적응지도, 재발 방지, 주변 학생 교육을 이어 갑니다(가이드북 10쪽 「학교 사후조치」).
    • 제2호 접촉 금지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해당 학교급을 졸업할 때까지 유효합니다(113쪽). 보복이나 2차 피해가 없는지 살피고, 있으면 곧바로 신고·접수합니다(→ 3.).
    • ⭐ 전학·진학 때 피해학생 정보 제공을 교사가 먼저 챙깁니다(강사 권고)
      • 가이드북은 피해학생이 전출·진학할 때 요청하면 동의를 받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입교·상급학교에 제공하도록 합니다(108쪽 〈양식 4-3 정보 제공 동의서 · 4-4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조치결정통보서에도 이 안내가 들어갑니다.
      • 그러나 학부모가 이 제도를 기억하고 먼저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전학이나 진학이 다가오면 교사가 먼저 학부모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원하시는지 여쭈어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 없이 정보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 💬 학생을 보호하는 일은 사안이 끝났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교사라면 해야 할 일이고, 학교와 사회 모두가 학생을 지켜야 합니다. 새 학교가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그 아이는 두 번 다칩니다.
      •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교육감·교육장이 서로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피해학생의 학교를 먼저 배정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4항). ⇒ 전학 조치가 없던 사안은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 안내가 더욱 중요합니다.
    • ⭐ 학년이 올라갈 때 같은 반이 되지 않도록 미리 챙깁니다(강사 권고)
      • 다음 학년도 반 편성 전에 책임교사가 반 편성을 맡은 교사(교무·학년부)에게 분리해야 할 학생 명단을 알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반에 배정되지 않게 합니다. 명단은 학생 이름만 필요한 범위에서 전하고 사안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5. 카.).
      • 조치가 없었거나 자체해결·관계회복으로 끝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같은 반 배정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하는지 먼저 여쭙니다.
      • 가이드북에는 반 편성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학교 반 편성 규정과 학교장 판단에 따르되, 요청과 조치 내용은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 양쪽이 원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6. 나.).
  • 6)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 통보서 접수, 이행 확인, 결과 보고 공문, 학부모 안내 문자를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기고 보관합니다(→ 3. 다.). 회의록 요청에는 문구 31, 자료 공개 요청에는 문구 33을 씁니다.

카. 교사 자신을 지키는 법 — 법이 정한 보호 장치

교사를 지키는 다섯 겹의 우산
[그림 15] 교사를 지키는 다섯 겹의 우산
장치조문내용
면책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제3항법령·학칙을 준수한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학생생활지도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024. 3. 1. 이후 학교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해 소송·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부터 적용(법률 제19741호 부칙 제2조)
법률지원같은 조 제2항 · 교원지위법 제21조교육부장관·교육감은 교원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민사소송·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지원단을 통해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법 문언은 「교원지위법 제14조의2」를 가리키나 그 조문은 옮겨졌고 현행 근거는 제21조이다(아래 상자 참조)
책임교사 지원같은 조 제1항학교장은 책임교사의 수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지도 권한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지같은 조 제3항∼제5항 (2025. 4. 1. 공포 · 2025. 10. 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최소한도 ·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하는 등 일시적 방법으로 하고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시행령) · 제지하면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2025. 9. 16. 공포 · 2026. 3. 1. 시행)정당한 ①학생생활지도 ②방어·보호 제지 ③개별학생교육지원 ④스마트기기 제한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5·6호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아동학대 아님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교육감 의견 제출교원지위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직위해제 제한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 보호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5항학교폭력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법 조문 자체에 인용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제2항은 법률지원단의 근거로 「교원지위법 제14조의2」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교원지위법에 제14조의2는 없습니다(제14조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입니다). 법률지원단은 제21조입니다.

  • 2022. 12. 27. 시행 교원지위법에는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 2023. 9. 27. 개정으로 조문이 재배열되면서 법률지원단은 제21조로 옮겨졌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는 그 뒤인 2023. 10. 24. 신설되면서 옛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었고, 2026. 6. 2. 시행 중인 현행 법률에도, 2027. 1. 1. 시행 예정 법률에도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 법률지원단을 찾으실 때에는 교원지위법 제21조를 보시면 됩니다.

판례가 그은 경계선 — 「목적」이 아니라 「수단」
  • 교사가 법령과 학칙이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체벌했다면 훈육 목적이었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 환송 후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3010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반대로 교사의 지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면, 금지되는 체벌이 아닌 한 다소의 유형력(有形力 — 💬 몸에 닿는 물리적인 힘)이 따랐다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 유죄였던 원심을 파기환송).
  • ⇒ 면책의 길은 하나입니다. 학교 생활지도 규정(학칙)을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절차대로 하고, 기록하십시오.
보호·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불가분한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사고가 통상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을 때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 공립학교 교사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학교폭력을 알아차리지 못한 과실(순천)이나 처리 과정의 문제(전주)가 있었어도 중과실은 아니라고 보아 교사 개인 책임을 부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2가합11792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19가단4948 판결). ⚠️두 판결은 공립(국가배상법) 전제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민사 책임이 없다고 징계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전북 사안에서도 도교육청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이렇게 합니다
  • 1)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시·도교육청에 교원지위법 제17조의 의견 제출을 요청합니다. 교육감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방어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수사 관련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고 본 1심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구합61721 판결 · 사립학교 교원 사건).
  • 3) 직위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할 수 없습니다(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 4) 학교폭력 관련 법률서비스는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제2항 · 교원지위법 제21조).
  • • (참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분리된 사안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서 배제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분리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 조치를 취소한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67587 판결 — 학생 측 승소).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는 데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복 민원·폭언에는 이렇게 합니다
  • 이미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도 같은 요구를 반복한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교육활동 침해는 수업 시간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55536 판결 — 학부모도 교사였고, 두 달 동안 여러 경로로 이어진 점을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 학교폭력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사에게 욕설·위해 언동을 한 학부모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고단774 판결).
  • ⚠️ 균형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학부모가 정당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이며,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본 조치는 취소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5구합30190 판결).
  • ⇒ 통화·면담의 일시·요지·요구 내용을 누적해 기록하십시오. 반복성·시간대·표현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상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경우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 3. 1. 시행, 제10조).
    • 거부할 수 있는 상담: ①목적·일시·방법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 ②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③근무 시간 외의 상담(제6항)
    • 폭언·협박·폭행 등으로 상담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중단할 수 있고,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항).
  • 2026. 10. 29.부터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민원」 조항(제35조 이하)이 시행됩니다(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학교민원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이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쓸 문구 → 문구 14

타. 교사 자기보호 — 최소한 이것만은

  • 1) 알게 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접수대장에 적으십시오. 무마하지 않습니다.
  • 2) 시간순 기록 — 사실과 의견을 나누고, 들은 말은 그대로 적으십시오.
  • 3) 법령·학칙·가이드북의 절차대로 합니다. 면책의 조건입니다.
  • 4) 판단·예단·조치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 5) 확인서는 분리·개별·비공개 장소에서, 강요·서명 강요·신체접촉 없이 받습니다.
  • 6) 자료는 원본 보관·대장·암호,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고받은 문자·통화기록은 지우지 말고(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가 보낸 자료도 학교 업무망에 옮겨 두되 개인 기기에서도 지우지 않고, 기기를 잠가 두며 사안 밖으로 쓰거나 넘기지 않습니다(강사 권고).
  • 7) 돈 문제는 중재하지 않습니다.
  • 8) 통화와 대화는 원칙적으로 녹음하되, 시작할 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다(→ 4. · → 5. 하.). 원하지 않으면 녹음하지 않고 요지를 적어 두며, 학생 면담은 학부모의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판단합니다. 학생에게 녹음을 시키지 않으며(강사 권고), 녹음물을 배포하지 않습니다.
  • 9) 제지를 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5항).
  • 10) 신고·고소를 당하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학교장·시·도교육청(의견 제출·법률지원단)에 알립니다.
  • 11) 여러 안내는 학부모가 묻기 전에 먼저 하십시오. 신고 내용과 확인된 사실, 절차, 조사 일정과 참석, 자료 제출 기한 등을 선제적으로 알리면 교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4. 가.).
  • 12) 자료를 받으면 모두 전담조사관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수발신 자료 목록에 적고, 보관하십시오(→ 3. 다.).
  • 13) 잘 알지 못하는 절차·법령·판례를 물으면 솔직하게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법률전문가 상담을 조심스럽게 권하십시오. 짐작으로 답한 말은 뒤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다툼이 됩니다(→ 4. 가. · 문구 32).

7. 💬 모든 과정에서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말과 태도가 있습니다

가. 강사가 부모에게 드리는 말을 교사의 태도로 옮겼습니다

아래 따옴표 안은 강사가 부모에게 드리는 말이고, 「→」 뒤는 교사의 입장으로 옮긴 것입니다.

강사의 말교사에게 옮기면
「아이에게 철저한 편이 되어 주되, 그와 병행하여 철저한 제3자가 되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라.」→ 학생의 마음은 따뜻하게 받아 주되, 사실은 제3자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절대 한순간에 바뀌지 않으며, 피해자는 더더욱 그러하다.」→ 관계회복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의 속도에 맞춥니다
「상대방의 말을 절대 끊지 말고 모두 들어라.」→ 학부모 상담에서는 끝까지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첫 대응입니다
「사안마다 피해자도, 담당교사도, 조사관도, 학폭위 위원도 모두 다르다. 그래서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비슷해 보여도 같은 사안은 없다.」→ 「보통 몇 호가 나온다」고 예측해 주지 않습니다(가이드북 61쪽 「가해학생 징계수위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수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와 같은 방향)
「부모는 자녀의 '조력자'가 되라.」 · 「아이 앞에서 절대 울지 마십시오.」→ 학부모 상담에서 학부모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더는 말하지 않게 되는 일을 예방합니다

나. 모든 당사자에게 — 가이드북이 정한 태도

  • 공정·객관 — 끝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지킵니다(가이드북 16쪽).
  • 공감으로 신뢰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16쪽).
  • 관련학생이라고 부릅니다 — 의결 전에는 피해·가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16쪽).
  •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설명합니다 — 학교가 미온적으로 보이면 학부모는 은폐한다고 오해합니다(26쪽).

다. 피해관련학생에게

  • 먼저 몸과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변을 보호합니다(27쪽).
  • 「많이 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27쪽).
  • 내용이 사소해 보여도 지지해 주고, 해결을 돕겠다는 뜻을 보입니다(27쪽).
  •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질시키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은 더는 말하지 못하고 보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27쪽).
  • ⛔피해학생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 전체 앞에서 이름을 지목해 훈계하면 모두에게 낙인이 찍힙니다(31·32쪽).

라. 가해관련학생에게

  • 낙인찍지 않고 판단이나 충고 없이 듣습니다. 쌍방 사안이 되거나 지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60쪽).
  • 비난·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60쪽).
  •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과 피해학생이 받은 상처는 분명히 알려 줍니다(60쪽).
  •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피해학생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61쪽).

마. 목격·주변학생에게

  • 신고한 학생은 칭찬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지지합니다(27쪽 · 문구 16).
  • 조사 과정의 비밀 보장을 충분히 안내해 보복의 두려움을 줄입니다(61쪽).
  • 관련학생에게 낙인을 찍어 따돌리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29쪽).

바. 학부모에게

  • 피해관련학생 학부모 — 분노·원망·억울함·미안함이 섞여 있음을 이해하고,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도 처음에는 온전히 들어 줍니다(61쪽).
  • 가해관련학생 학부모 — 잘못을 인정하면 더 중한 조치를 받을까 걱정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녀의 행위를 부정하면 논쟁하지 말고 「접수하는」 태도로 받습니다(62쪽).
  • 교사의 개인 의견을 물으면 공정한 처리를 위해 말할 수 없다고 정중히 말합니다(62쪽).

8. 📋 복사해 쓰는 안내문구를 모았습니다

아래 문구는 가이드북 61∼66쪽의 예시와 이 강의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사정에 맞게 고쳐 쓰십시오. 「○○」에는 이름 대신 「관련 학생」처럼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학부모 첫 통화 — 피해관련학생 측

💬 순서: 인사 → 녹음 동의 구하기 → 마음 헤아리기 → 아이의 지금 상태 → 신고된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 학교가 할 일(분리·상담 지원) → 자료 보관 부탁 → 절차 외 조언은 삼가고 법률 상담 안내 → 누리집·조사 참석 안내 → 끝까지 듣기

어머님(아버님), 안녕하세요.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제가 이 통화 내용 중 놓치는 것이 없도록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녀)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는 지금 「(학생의 현재 상태와 학교가 한 안전조치 — 예: 보건실에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신고된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신고된 내용이고,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중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짐작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교는 오늘부터 ○○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살피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상대 학생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분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바로 하지만, ○○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에게 직접 뜻을 여쭙고 24시간 안에 정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 많이 힘들어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상담 등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비용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문자로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에게 들으신 이야기나 메시지·사진 같은 자료가 있으면 지우지 마시고 보관해 주십시오.
보내 주시는 자료는 받은 날짜와 함께 목록으로 정리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매우 송구합니다만, 앞으로의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진행됩니다.
특히 저는 관련 학생들을 모두 보호해야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절차에 관한 안내 외에 어느 한쪽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오히려 그런 제 말과 행동이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삼가려고 합니다.
또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사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절차에서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도 받아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심각하다고 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를 위해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꼼꼼하게 알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늘품우리」의 「사안처리안내」에서 흐름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통화를 마치고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의 이야기를 듣는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할 수 있고,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중간중간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되시는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 학부모 첫 통화 — 가해관련학생 측

💬 순서: 인사 → 녹음 동의 구하기 → 마음 헤아리기 →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 신고된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 학교가 할 일과 아이 이야기도 듣겠다는 약속 → 접촉 삼가·자료 보관 부탁 → 절차 외 조언은 삼가고 법률 상담 안내 → 누리집·조사 참석 안내

어머님(아버님), 안녕하세요.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제가 이 통화 내용 중 놓치는 것이 없도록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녀)와 관련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당황하시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학교폭력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신고된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신고된 내용이고,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중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쪽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두 학생이 잠시 떨어져 지내는 분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에게는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가 직접 또는 친구를 통해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 주십시오. 오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자료가 있으면 지우지 마시고 보관해 주십시오. 보내 주시는 자료도 받은 날짜와 함께 목록으로 정리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매우 송구합니다만, 앞으로의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진행됩니다.
특히 저는 관련 학생들을 모두 보호해야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절차에 관한 안내 외에 어느 한쪽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오히려 그런 제 말과 행동이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삼가려고 합니다.
또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사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절차에서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도 받아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심각하다고 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를 위해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꼼꼼하게 알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늘품우리」의 「사안처리안내」에서 흐름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통화를 마치고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의 이야기를 듣는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할 수 있고,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중간중간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 분리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관련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는 징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안정을 찾고 추가 갈등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분리 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최대 7일 · 분리를 시작한 날과 토요일·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됩니다)이고, 장소는 학교 안 ○○입니다.
그동안 학습 자료와 과제는 ○○ 방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출결은 「(학교 처리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분리가 끝난 뒤의 절차도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4) 제2호 조치 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 학생에게 피해관련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을 포함합니다. 친구를 시켜 연락하는 것도 삼가 주십시오.
수업이나 일상생활 중 우연한 마주침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학교장이 지금 한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조치의 기재 여부는 따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교 징계를 받게 됩니다.

5) 교사 개인 의견을 물을 때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는 사안은, 어떤 결론이 날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정하고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6) 자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실 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말씀하신 내용은 잘 정리해서 사안조사에 반영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자녀)가 말하는 부분도 학교에서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 조치가 어떻게 될지 물으실 때

최종 조치는 학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교육장이 그 조치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결과를 예상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혼란을 드릴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안처리 절차 안내)」

8) 자체해결 동의를 받기 전에

이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심의해서 정합니다.
동의서를 내시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동의서를 내셔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둘째,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뒤에는, 약속된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조사 때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셋째,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나중에 돌려받으셔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진단서를 낼지는 전적으로 정하실 일이고, 내신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선택지는 없어집니다.
동의 여부는 충분히 생각하신 뒤 정하셔도 됩니다. 학교는 어느 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9) 관계회복을 권할 때

학교에서는 원하시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계회복은 원칙적으로 양쪽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동의하실 때 진행하고, 진행 중에도 언제든 멈추실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을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상대 학생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지금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 치료비·합의 이야기가 나올 때 — 피해관련학생 측

💬 가해관련학생 학부모께 말씀드릴 때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비용은 뒤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를 덧붙입니다.

치료비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교사가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문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작하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시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 면담을 녹음할 때

💬 동의를 구하는 말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녹음하지 않고 요지를 적어 둡니다. 학생 면담은 학부모의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4.).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내용 중 놓치는 것이 없도록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녹음은 이 일과 관련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학교의 공적인 업무에 쓰겠습니다. 그 밖의 곳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2)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할 때

💬 확인서 공개를 요청하면 문구 33, 회의록이면 문구 31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5. 파. · → 5. 타.).

확인서와 영상에는 다른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어, 제가 원본 그대로 보여 드리거나 넘겨 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서 등 자료의 공개를 원하시면 정보공개청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관련학생·가해관련학생 측이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뒤 교육지원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학생·가족·위원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됩니다).
사안에 관해서는 신고된 내용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구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나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3) 목격학생 학부모에게 협조를 구할 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제가 이 통화 내용 중 놓치는 것이 없도록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 확인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자녀)가 본 것이 있는지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신고된 일의 당사자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학교는 사안 처리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이름과 진술 내용을 알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책임교사·학교폭력 전담조사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를 볼 수 있고, 행정심판·행정소송·정보공개청구에서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름이나 진술 내용의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담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14) 같은 요구가 반복될 때

💬 통화로 답할 때에는 먼저 녹음 동의를 구합니다(문구 11).

말씀하신 내용은 ○월 ○일, ○월 ○일에 이미 들었고, 그때 안내드린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기록해 두겠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학교 근무 시간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5) 학생에게 — 확인서를 쓰기 전에

지금부터 있었던 일을 적어 줄래? 잘 쓰는 것보다 있었던 그대로 쓰는 것이 중요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돼.
확실히 기억나는 것과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은 나눠서 써 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써도 괜찮아.
네가 쓴 것은 이 일을 처리하는 데에만 쓰고, 다른 친구들에게 퍼지지 않게 지킬게.
다만 네가 쓴 내용은 이 일을 맡은 선생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볼 수 있고, 나중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어. 그 밖의 사람에게 보여 줄지는 따로 정해지는데, 선생님이 네 이름을 함부로 알리지는 않을게. 상대 학생에게도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는 알려 줘야 해.

16) 학생에게 — 신고한 학생에게

말해 줘서 고마워.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네가 말했다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선생님이 지킬게.
혹시 불안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선생님에게 연락해.

17) 사안처리 절차 안내 — 학부모 공통

💬 신고가 접수되면 양쪽 학부모에게 보냅니다(→ 4. 가.). 3번의 「(신고하신 측)」「(상대 측)」 표시가 붙은 줄은 받는 쪽에 맞는 줄만 남기고, 표시는 지운 뒤 보냅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학교도 ○○를 살피며 절차를 차분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48시간 이내).
2.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관련 학생을 분리합니다(최대 7일). 피해관련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된 학생에게는 상대 학생(피해관련학생·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바로 합니다.
3.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양쪽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시면 꼭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할 수 있으며, 조사 일정을 안내드릴 때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안내받으시면 참석하실지 답해 주십시오.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이미 있으시거나 선임하실 예정인 경우에만, 그 참석 여부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선임하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 ○○(자녀)의 입장을 보여 주거나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조사일 전날까지 빠짐없이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 (신고하신 측) 신고하실 때 경황이 없어 빠뜨린 부분이나 추가로 신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알려 주십시오. 조사가 끝난 뒤에 알려 주시면 별도의 사안으로 신고되어 이후 절차에서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되기를 원하시면 이 기한을 꼭 지켜 주십시오.
   라. (신고하신 측) 조사에 앞서 신고사실(신고하시는 행위 —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과 정황사실(그 행위의 앞뒤 사정·배경)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신고하시려는 행위가 앞뒤 사정 설명에 섞여 조사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 (신고하신 측) 특히 신고사실에 관한 증거나 자료는 꼭 빠짐없이, 가능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바. (상대 측) 신고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의 입장과 그 앞뒤 사정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조사에서 ○○의 이야기가 빠짐없이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 의견서{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과 의견 등을 정리한 서면(또는 법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내실 계획이시면, 적어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학교에 보내 주십시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미리 읽고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받는 대로 바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 이미 신고된 내용에 관한 자료는, 조사일 뒤에 내시는 것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학교가 받아 빠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자. 학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합니다.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답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알려 주신 내용은 이 사안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쓰고, 비공개로 전달합니다.
      1) (상대 측) 지금과 같은 학교급의 다른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
      2) 지금 진행 중인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있는지와 그 진행 단계
      3) 이 일과 관련해 경찰신고·형사고소 등이 진행 중인지, 그 결과와 사건번호(경찰서·검찰청·법원 이름 포함),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는지
4. 경미한 사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피해관련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인지와 조치를 심의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심의 전에 학생과 학부모께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6.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참고하실 수 있는 누리집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늘품우리」
   가. 사안처리안내(사안처리 흐름도 · 분리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행정심판): https://office.jbedu.kr/woori/MABAEAB/
   나. 학교폭력 바로알기(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유형별 대응 방법): https://office.jbedu.kr/woori/MABACAC/
   다. 학교폭력 바로알기(학생·학부모용) — 자녀와 함께 보실 수 있는 웹툰 「인성이의 학교생활」: https://office.jbedu.kr/woori/MABADBF/
8.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가. 이 일과 관련해 전하실 말씀이나 자료는, 담임교사보다는 가급적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연락 창구를 한곳으로 모아 주시면, 학부모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나 자료가 학교 안에서 빠지지 않고 정리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은 학교 근무 시간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8) 첫 통화 뒤 보내는 문자 — 학부모 공통

💬 통화한 그날 보냅니다. 말로 한 안내를 글로 남겨 두면 학부모는 다시 읽어 볼 수 있고, 학교는 무엇을 안내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적어 둡니다(→ 3. 다.). ⛔상대 학생의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행위별로 자세히 알리거나 확인받을 때에는 문구 24∼27을 씁니다. 3번의 「(신고하신 측)」「(상대 측)」 표시가 붙은 줄은 받는 쪽에 맞는 줄만 남기고, 표시는 지운 뒤 보냅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오늘(○월 ○일 ○시) 통화로 안내드린 내용과 함께, 앞으로 알아 두실 사항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와 관련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가. 신고된 내용(아직 확인 전): 「(요지)」
   나.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 「(확인된 사실)」
2.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쪽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3. 앞으로 진행될 일: 「(분리 여부·기간, 교육지원청 보고 등 지금까지 정해진 것)」
   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시면 꼭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할 수 있으며, 조사 일정을 안내드릴 때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안내받으시면 참석하실지 답해 주십시오.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이미 있으시거나 선임하실 예정인 경우에만, 그 참석 여부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선임하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 ○○(자녀)의 입장을 보여 주거나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조사일 전날까지 빠짐없이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 (신고하신 측) 신고하실 때 경황이 없어 빠뜨린 부분이나 추가로 신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알려 주십시오. 조사가 끝난 뒤에 알려 주시면 별도의 사안으로 신고되어 이후 절차에서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되기를 원하시면 이 기한을 꼭 지켜 주십시오.
   라. (신고하신 측) 조사에 앞서 신고사실(신고하시는 행위 —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과 정황사실(그 행위의 앞뒤 사정·배경)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신고하시려는 행위가 앞뒤 사정 설명에 섞여 조사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 (신고하신 측) 특히 신고사실에 관한 증거나 자료는 꼭 빠짐없이, 가능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바. (상대 측) 신고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의 입장과 그 앞뒤 사정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조사에서 ○○의 이야기가 빠짐없이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 의견서{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과 의견 등을 정리한 서면(또는 법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내실 계획이시면, 적어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학교에 보내 주십시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미리 읽고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받는 대로 바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 이미 신고된 내용에 관한 자료는, 조사일 뒤에 내시는 것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학교가 받아 빠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자. 학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합니다.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답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알려 주신 내용은 이 사안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쓰고, 비공개로 전달합니다.
      1) (상대 측) 지금과 같은 학교급의 다른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
      2) 지금 진행 중인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있는지와 그 진행 단계
      3) 이 일과 관련해 경찰신고·형사고소 등이 진행 중인지, 그 결과와 사건번호(경찰서·검찰청·법원 이름 포함),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는지
4. 가지고 계신 메시지·사진 등 자료는 지우지 마시고 보관해 주십시오. 보내 주시는 자료는 받은 날짜와 함께 목록으로 정리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챙기겠습니다.
5. 송구하지만, 앞으로의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관련 학생들을 함께 보호해야 하므로, 절차 안내 외에 어느 한쪽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언은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삼가고 있습니다. 또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도 받아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심각하다고 보아서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꼼꼼하게 알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안내입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참고하실 수 있는 누리집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늘품우리」
   가. 사안처리안내(사안처리 흐름도 · 분리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행정심판): https://office.jbedu.kr/woori/MABAEAB/
   나. 학교폭력 바로알기(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유형별 대응 방법): https://office.jbedu.kr/woori/MABACAC/
   다. 학교폭력 바로알기(학생·학부모용) — 자녀와 함께 보실 수 있는 웹툰 「인성이의 학교생활」: https://office.jbedu.kr/woori/MABADBF/
7.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가. 진행 상황은 중간중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이 일과 관련해 전하실 말씀이나 자료는, 담임교사보다는 가급적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연락 창구를 한곳으로 모아 주시면, 학부모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나 자료가 학교 안에서 빠지지 않고 정리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학교도 ○○를 살피며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겠습니다.

19) 사과하고 싶다고 하실 때 — 가해관련학생 측

💬 연락처를 묻거나 사과하고 싶다고 하실 때 씁니다. 「연락하지 마십시오」로 끝내지 않고 학교를 통한 사과편지를 안내합니다(→ 6. 마.). ⛔⛔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가해관련학생 측에만 씁니다. 일부만 인정하면 문구 22를 쓰고, 부인하고 있거나 인정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과편지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6. 마.).

어머님(아버님),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학교는 상대 학생 측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어긋나고, 학부모님께서 직접 연락하시는 것도 상대 학생 측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 삼가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과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통해 사과편지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1. ○○와 학부모님께서 함께 진심을 담아 사과편지를 써 주십시오.
   가. 어떤 일에 대해 사과하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주십시오(예: 「○월 ○일 쉬는 시간에 ○○에게 한 말」).
   나. 상대 학생이 받은 상처에 공감하고, 잘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써 주십시오.
   다. 변명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합의 요청은 넣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편지는 사진으로 찍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십시오. 원본은 학부모님께서 보관해 주십시오.
3. 학교는 상대 학생 측에 편지를 받으실 마음이 있는지 먼저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가. 받으시겠다고 하면, 학교가 편지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전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고쳐 주시도록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나. 아직 받기 어렵다고 하시면 전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어느 쪽이든 그 경과는 제가 학부모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4. 보내 주신 편지와 전달 경과는 학교가 기록해 두고,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전달하겠습니다.
5. 사람의 마음은 한두 번의 사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다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때에도 반드시 학교를 통해 주십시오. 상대 학생 측이 분명하게 받지 않겠다고 하신 뒤에는 학교가 거듭 여쭙지 않고, 보내 주신 편지를 기록해 두었다가 상대 학생 측이 먼저 마음이 바뀌었다고 알려 오시면 전해 드립니다.
6.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20) 사과편지를 받으실지 여쭐 때 — 피해관련학생 측

💬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받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통화로 여쭐 때에는 먼저 녹음 동의를 구합니다(문구 11). 이 통화나 문자도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어머님(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조심스럽게 한 가지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 ○○(자녀)에게 사과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학교를 통해 전하고 싶다고 알려 왔습니다.
1. 편지를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과 ○○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가. 받지 않으셔도 어떤 불이익도 없고, 학교는 어느 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나. 편지를 받으신다고 해서 화해나 합의에 동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2. 받으시겠다고 하시면 학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먼저 보시고 ○○에게 보여 줄지 정하셔도 됩니다.
3. 지금은 어렵다고 하시면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4. 답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실 때 알려 주십시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21) 사과편지 경과를 알려 드릴 때 — 가해관련학생 측

💬 피해관련학생 측의 답을 요지만 알립니다. 피해관련학생 측의 개인정보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옮기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한 가지만 골라 보냅니다.

어머님(아버님),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월 ○일에 보내 주신 사과편지의 경과를 알려 드립니다.

(전한 경우)
1. ○월 ○일에 상대 학생 측에 편지를 전해 드렸습니다.
2. 편지를 받으셨다는 것이 화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 학생 측의 마음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상대 학생 측의 답이 있으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4. 이 기간에도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시는 것은 꼭 삼가 주십시오.

(아직 답을 기다리는 경우)
1. ○월 ○일에 상대 학생 측에 편지를 받으실 마음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쭈었고,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상대 학생 측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답이 오면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이 기간에도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시는 것은 꼭 삼가 주십시오.

(아직 받기 어렵다고 하신 경우)
1. ○월 ○일에 상대 학생 측에 편지를 받으실 마음이 있는지 여쭈었고, 지금은 받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2.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3. 보내 주신 편지와 이 경과는 학교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나중에 받겠다고 하시면 그때 전해 드리겠습니다.
4. 이 기간에도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시는 것은 꼭 삼가 주십시오.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22) 일부만 인정하면서 그 부분을 사과하고 싶다고 하실 때 — 가해관련학생 측

💬 자녀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지만, 인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라도 사과하고 싶다고 하실 때 씁니다(→ 6. 마.). ⛔사실을 모두 부인하거나 인정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교사가 「인정하라」고 권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어머님(아버님),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라도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학교는 상대 학생 측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또 ○○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어긋나고, 학부모님께서 직접 연락하시는 것도 상대 학생 측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 삼가 주셔야 합니다.
학교를 통해 사과편지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사과편지는 ○○가 인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써 주십시오.
   가. 어떤 일에 대해 사과하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주십시오(예: 「○월 ○일 쉬는 시간에 ○○에게 한 말」).
   나. 상대 학생이 받은 상처에 공감하고, 그 부분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써 주십시오.
2.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편지에서 언급하지 않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 편지에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나 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상대 학생 측은 이를 사과가 아니라 반박으로 받아들여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과하는 범위가 분명해야 상대 학생 측도, 이후 절차에서도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처럼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표현은 피해 주십시오.
   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사과편지가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견진술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변명이나 합의 요청도 넣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편지는 사진으로 찍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십시오. 원본은 학부모님께서 보관해 주십시오.
4. 학교는 상대 학생 측에 편지를 받으실 마음이 있는지 먼저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가. 받으시겠다고 하면, 학교가 편지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전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고쳐 주시도록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나. 아직 받기 어렵다고 하시면 전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어느 쪽이든 그 경과는 제가 학부모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5. 보내 주신 편지와 전달 경과는 학교가 기록해 두고,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전달하겠습니다.
6.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다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때에도 반드시 학교를 통해 주십시오. 상대 학생 측이 분명하게 받지 않겠다고 하신 뒤에는 학교가 거듭 여쭙지 않고, 보내 주신 편지를 기록해 두었다가 상대 학생 측이 먼저 마음이 바뀌었다고 알려 오시면 전해 드립니다.
7.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23) 상담 등 지원을 안내할 때 — 피해관련학생 측

💬 첫 통화를 한 그날 보냅니다(→ 4. 아.). 「( )」 안은 학교 사정에 맞게 고칩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이번 일로 ○○와 학부모님 모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안처리 절차와는 별도로, ○○의 마음과 몸의 회복을 위해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을 안내드립니다.
1. 상담 등 지원
   가. 학교: 「(전문상담교사·위(Wee)클래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상담·복지·정신건강·법률 등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 드립니다. 학교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지역 기관: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전화 1388,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푸른나무재단 1588-9128(피해학생·가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법률상담)
   라. 급하게 보호가 필요하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상담·일시보호·치료 등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2. 비용 지원
   가. 전문기관에서 받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드는 비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빠른 치료를 위해 원하시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상담·치료 2년, 일시보호 30일 범위). 요건과 절차는 학교가 확인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누리집에서 아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범위,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기관 목록, 청구 서류: https://www.jbe.go.kr/safety/index.jbe?menuCd=DOM_000002403001000000
      2) 지원금 지급 처리절차(사고발생통지 → 접수 → 청구 →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https://www.jbe.go.kr/safety/index.jbe?menuCd=DOM_000002403002000000
      3) 지원금 청구서 등 서식: https://www.jbe.go.kr/safety/index.jbe?menuCd=DOM_000002403003000000
   라.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안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언제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는 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확인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치료나 보호를 위해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4. 지원을 받으실지는 학부모님과 ○○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지금 받지 않으셔도 나중에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24) 신고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처음 알릴 때 — 가해관련학생 측

💬 첫 통화를 한 뒤 글로 남깁니다(→ 4. 가.). 신고된 행위와 확인된 사실만 적고, 상대 학생의 건강 상태처럼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으며, 신고한 사람·진술한 학생의 이름과 진술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월 ○일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의 내용과,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알려 드립니다.
1. 신고된 내용(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가. 「(행위 1 — ○○가 한 것으로 신고된 행위: 언제 · 어디서 · 어떤 행동)」
   나. 「(행위 2 — ○○가 한 것으로 신고된 행위: 언제 · 어디서 · 어떤 행동)」
2.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월 ○일 기준)
   가. 「(확인된 사실 — 예: ○월 ○일 ○○시 ○○ 복도에서 두 학생이 함께 있었던 것을 교사가 확인함)」
   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겠습니다.
3. 알려 드리는 이유
   가. 무엇이 신고되었는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 내용은 학교폭력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학교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4. 신고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면 그때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5. 신고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려 드릴 수 없고, 진술한 학생의 이름 등도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알려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의 입장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내 주십시오.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25) 신고 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을 때 — 가해관련학생 측

💬 신고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어 신고한 측의 확인(문구 27 · 조사가 끝난 뒤의 추가 신고이면 문구 28)을 받은 그날 보냅니다. 새로 추가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신고 내용 전체와 그날까지 확인된 사실을 다시 정리해 보냅니다(→ 4. 가.).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월 ○일에 알려 드린 신고 내용에 이어, 신고 내용이 추가(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고 내용 전체와 오늘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을 다시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1. 신고된 내용 — 지금까지 전체(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가. 「(행위 1 — ○○가 한 것으로 신고된 행위)」 — ○월 ○일 신고
   나. 「(행위 2 — ○○가 한 것으로 신고된 행위)」 — ○월 ○일 신고
   다. 「(행위 3 — ○○가 한 것으로 신고된 행위)」 — ○월 ○일 신고(새로 추가)
   라. 「(행위 ○)」 — ○월 ○일 변경: 「(바뀌기 전 내용)」에서 「(바뀐 내용)」으로
2. 오늘(○월 ○일)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
   가. 「(이미 알려 드린 확인된 사실)」
   나. 「(새로 확인된 사실)」(새로 확인)
   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겠습니다.
3. 이 내용은 학교폭력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학교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4. 앞으로도 신고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면 그때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5. 신고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려 드릴 수 없고, 진술한 학생의 이름 등도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알려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의 입장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내 주십시오.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26) 신고 내용을 정리해 확인받고 확인된 사실을 알릴 때 — 피해관련학생 측

💬 신고를 받은 뒤 글로 정리해 보내고 확인을 받습니다(→ 4. 가.). 받은 답(「맞습니다」 또는 고칠 내용)은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기고, 고칠 내용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확인받습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많이 힘드신 가운데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해 주신 내용을 학교가 이해한 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1. 신고해 주신 내용(학교가 정리한 것)
   가. 「(행위 1 —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떤 행동)」
   나. 「(행위 2 —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떤 행동)」
2.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위 정리가 맞으시면 「맞습니다」라고 답해 주십시오.
   나. 빠진 내용, 다르게 적힌 내용, 더 신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고쳐서 다시 확인받겠습니다.
   다. 신고하실 때 경황이 없어 빠뜨린 부분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알려 주셔야 한 번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월 ○일 기준)
   가. 「(확인된 사실 — 예: ○월 ○일 보건실에서 ○○의 상처를 확인함)」
   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겠습니다.
4. 신고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 학생 학부모에게도 알려 드립니다. 신고하신 분과 진술한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알리지 않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27) 추가된 신고 내용까지 정리해 다시 확인받을 때 — 피해관련학생 측

💬 전담조사관 조사 전에 신고 내용이 추가된 그날 보냅니다. 조사가 끝난 뒤의 추가 신고이면 문구 28을 씁니다. 추가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신고 내용 전체를 다시 정리해 확인받고, 그날까지 확인된 사실을 알립니다(→ 4. 가.).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월 ○일에 추가로 알려 주신 내용을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해 주신 내용 전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1. 신고해 주신 내용 — 지금까지 전체(학교가 정리한 것)
   가. 「(행위 1)」 — ○월 ○일 신고
   나. 「(행위 2)」 — ○월 ○일 신고
   다. 「(행위 3)」 — ○월 ○일 신고(이번에 추가)
2.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위 정리가 맞으시면 「맞습니다」라고 답해 주십시오.
   나. 빠진 내용이나 다르게 적힌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고쳐서 다시 확인받겠습니다.
   다. 더 신고하실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알려 주셔야 한 번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알려 주시면 별도의 사안으로 신고되어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오늘(○월 ○일)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
   가. 「(이미 알려 드린 확인된 사실)」
   나. 「(새로 확인된 사실)」(새로 확인)
   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겠습니다.
4. 추가된 신고 내용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하신 분과 진술한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알리지 않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28) 조사 뒤 추가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쭐 때 — 신고한 측

💬 전담조사관 조사가 끝난 뒤 추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냅니다(→ 5. 가.). 답은 글로 받고, 받은 답은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긴 뒤 교육지원청에 알립니다. ⛔「한 번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월 ○일에 추가로 알려 주신 내용 잘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가 이미 끝난 뒤에 들어온 신고여서,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추가로 알려 주신 내용(학교가 정리한 것)
   가. 「(추가 행위 —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떤 행동)」
   나. 위 정리가 맞으시면 「맞습니다」라고, 다르면 고칠 부분을 함께 답해 주십시오.
2. 처리 방법 — 아래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골라 문자로 답해 주십시오.
   가. 한 번에 심의: 추가 내용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를 따로 거친 뒤, 기존 사안과 함께 한 번에 심의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를 기다리느라 심의가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 따로따로 심의: 기존 사안은 예정대로 심의를 받고, 추가 내용은 별도의 사안으로 조사와 심의를 받습니다.
   다. 추가 신고를 거두기: 거두실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알게 된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거두시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알려 드릴 점
   가. 함께 심의할지와 그 일정은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학교는 학부모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 답을 정하기 어려우시면 편하게 전화로 상의해 주십시오. 정하신 답은 문자로 남겨 주시고, 심의 일정에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추가된 신고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 학생 학부모에게도 알려 드립니다. 신고하신 분과 진술한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알리지 않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29) 요청하신 자료의 확보 결과를 알려 드릴 때 — 관련학생 측

💬 관련학생이나 학부모가 확보를 요청한 자료에 대해, 확보했든 못 했든 결과를 알립니다(→ 5. 자.).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적으면 목격학생 등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을 때에는 마지막 예시처럼 적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칸은 지우고 보냅니다. 자료의 내용이나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월 ○일에 확보를 요청해 주신 자료에 대해, 학교가 확보를 시도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1. 확보한 자료
   가. 「(자료 종류 — 예: ○월 ○일 ○○시 ○○ 복도 CCTV 영상)」 — ○월 ○일 확보
   나. 「(자료 종류 — 예: 당시 그곳에 있던 교사의 확인서)」 — ○월 ○일 확보
2. 확보하지 못한 자료
   가. 「(자료 종류)」
      1) 시도한 경위: 「(○월 ○일 ○○에게 ○○ 방법으로 요청함)」
      2) 확보하지 못한 이유: 「(예: 보존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되어 있었음 / 자료를 가진 분이 제출을 원하지 않음 / 확보할 수 없었음 — 자세한 사유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여서 알려 드릴 수 없음)」
3. 확보한 자료와,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시도 경위·이유를 적은 기록은 학교가 보관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4. 확보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보호 때문에 지금 바로 알려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 공개를 원하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30) 전담조사관 조사 일정과 참석 여부를 안내할 때 — 관련학생 측

💬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보냅니다(→ 5. 가.). 받은 답은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하고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법률대리인 선임을 권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 이미 있거나 선임할 예정인 경우에만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일정이 정해져 알려 드립니다.
1. 조사 일정
   가. 일시: ○월 ○일(○) ○○시 ○○분
   나. 장소: 「(예: ○○학교 ○○실)」
   다. 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 학부모님의 참석
   가. 이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나. 참석하는 방법(함께 앉으시는지, 일부만 함께하시는지 등)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생의 상태와 조사 상황을 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3. 답해 주실 것 — ○월 ○일까지 문자로 알려 주십시오.
   가. 학부모님 참석 여부: 참석함 / 참석하지 않음
   나. 위 일시에 참석이 어려우시면, 참석하실 수 있는 날과 시간(두세 가지)
   다.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이미 있으시거나 선임하실 예정인 경우에만: 법률대리인의 참석 여부와,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처
4. 알려 드릴 점
   가.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선임하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 일정 조정 요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해 조율하겠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하므로 원하시는 날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의 입장을 보여 주거나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가능하면 조사일 전날까지 보내 주십시오. 신고하신 측이면 신고 내용 가운데 빠뜨린 부분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라. 의견서{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과 의견 등을 정리한 서면(또는 법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내실 계획이시면, 적어도 조사일 전날까지 학교에 보내 주십시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미리 읽고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받는 대로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31)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여 달라고 하실 때 — 관련학생 측

💬 회의록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관리합니다(→ 5. 파.). 학교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 안의 담당 부서·연락처는 보내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채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요청하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회의록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회의록을 보여 드리거나 복사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신청하실 수 있는 분과 공개 범위
   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학부모께서는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이때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빼고 공개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3. 신청하시는 곳과 방법
   가. 신청하시는 곳: 「(○○교육지원청 ○○과 · 학교폭력 담당 · 전화 ○○○-○○○○)」
   나. 신청 방법(신청서 양식·제출 방법·필요한 서류)은 위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부서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32) 잘 알지 못하는 절차·법령·판례를 물으실 때 — 학부모 공통

💬 짐작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 알려 드리며, 법률 판단이 필요한 질문은 법률전문가 상담을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6. 타.). 통화로 답할 때에는 먼저 녹음 동의를 구하고, 필요하면 같은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참고 누리집 주소는 보내기 전에 한 번 열어 확인합니다(2026. 9. 17. 확인).

어머님(아버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짐작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학부모님께 잘못된 안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1.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것은 제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월 ○일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 그 전에 절차를 먼저 살펴보시려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늘품우리」의 사안처리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s://office.jbedu.kr/woori/MABAEAB/
2. 다만 법률이나 판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녀)를 위해 어떤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교사인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 저는 관련 학생들을 모두 보호해야 하는 교사여서, 어느 한쪽에 유리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도 받아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심각하다고 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며,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고,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 참고하실 수 있는 곳
      1) 현행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08&ccfNo=1&cciNo=1&cnpClsNo=1
      3)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법률상담: https://www.klac.or.kr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늘품우리」 사안처리 Q&A(자주 묻는 질문과 답): https://office.jbedu.kr/woori/MABAEBB/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늘품우리」 학교폭력 바로알기(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유형별 대응 방법): https://office.jbedu.kr/woori/MABACAC/
3. 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학교 근무 시간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33) 진술서·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하실 때 — 관련학생 측

💬 바로 보여 주거나 복사해 주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안내합니다(→ 5. 파.). 「( )」 안의 신청처는 학교 정보공개 담당에게 확인해 채웁니다. 받은 요청과 보낸 안내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요청하신 학생 확인서(진술서)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학생들이 쓴 확인서에는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와 진술 내용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사람은 관련 자료를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되므로, 제가 바로 보여 드리거나 복사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대신 정보공개청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 신청하시는 곳: 「(○○학교 정보공개 담당 · 전화 ○○○-○○○○)」 또는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나. 청구 내용에 「○월 ○일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학생 확인서(진술자 이름 등 개인정보는 제외)」처럼 적어 주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 학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정해 알려 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알려 드릴 점
   가. 다른 학생과 관련된 자료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학생 측에 청구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실제 공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나. 공개되더라도 이름·학번·서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34) 조치결정 뒤 안내 — 피해학생 측

💬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은 그날 보냅니다(→ 6. 차.).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장의 통보서로 전달되므로 문자에는 옮기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줄은 지우고 보냅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과 관련해, 학교가 앞으로 할 일과 알아 두실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조치결정 통보
   가. 조치결정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학부모님께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통보서를 받으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받지 못하셨으면 알려 주십시오.
   나.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는 통보서에 적혀 있습니다.
2. ○○를 위한 보호조치
   가. ○○에 대한 보호조치가 정해졌다면, 교육장이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동의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답해 주십시오.
   나. 보호조치나 치료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고, 학교가 가정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 상담 등 지원과 비용 지원은 앞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의 이행
   가. 학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나. 이행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면 학교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가. 상대 학생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 접촉·보복이 있을 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같은 학교급을 졸업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또 다른 피해가 있을 때
5. 결정에 이의가 있으실 때
   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아신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아신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예외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과 기간은 통보서의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나.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교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6. 앞으로의 학교생활에서도 ○○를 계속 살피겠습니다.
   가. 원하시면, 학년이 올라갈 때 상대 학생과 같은 반이 되지 않도록 학교 반 편성 규정과 학교장 판단에 따라 반 편성 전에 미리 고려하겠습니다. 학급 수 등 학교 사정으로 어려우면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가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새 학교에 전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먼저 안내드리고,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달하겠습니다.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35) 조치결정 뒤 안내 — 가해학생 측

💬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은 그날 보냅니다(→ 6. 차.).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장의 통보서로 전달되므로 문자에는 옮기지 않고, 정해진 조치에 해당하는 줄만 남기고 보냅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불복을 권하거나 말리지 않습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과 관련해, 앞으로의 이행 절차와 알아 두실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조치결정 통보
   가. 조치결정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학부모님께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통보서를 받으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받지 못하셨으면 알려 주십시오.
   나.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는 통보서에 적혀 있습니다.
2. 조치의 이행
   가. 통보서에 적힌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가 일정과 방법을 안내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나. 서면사과·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학교에서의 봉사(제1호∼제3호)는 정해진 이행 기간 안에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나중에 이행해도 기록이 남습니다.
   다.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이행하기 어려우시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서면사과 외의 조치(중학생은 제2호∼제8호, 고등학생은 제2호∼제9호)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학교급을 졸업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기간에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도록 꼭 지도해 주십시오.
   바. 전학 조치가 정해졌다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바로 요청합니다.
   사. 학교는 상대 학생 측의 뜻을 여쭈어, 학년이 올라갈 때 ○○와 상대 학생이 같은 반이 되지 않도록 반 편성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학생 모두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학부모 특별교육
   가. ○○에게 특별교육이 정해졌다면 학부모님께서도 특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3항).
   나. 교육장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가 3개월 안에 이수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다. 받지 않으시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학교생활기록부와 출결
   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가 처리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도 그것만으로 기록이 지워지지는 않으며, 조치가 바뀌거나 취소되면 그에 맞게 수정해 드립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하면 바로 삭제합니다.
   나. 출석정지는 결석(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학교에서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등으로 결석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고등학생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은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됩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5. 결정에 이의가 있으실 때
   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고, 조치의 효력을 멈추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아신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아신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예외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과 기간은 통보서의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나.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교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 이의를 제기하시는 동안에도 조치의 효력이 멈추는 결정이 없으면 조치는 이행하셔야 합니다.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36) 대입 반영을 미리 알려 드릴 때 — 가해관련학생 측(고등학생)

💬 고등학생 사안에서 신고 내용을 처음 알린 문자(문구 24) 바로 뒤에 보냅니다(→ 6. 아.). 고등학생 사안의 가해관련학생 측에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보내고, 쌍방 사안이면 양쪽에 보냅니다. ⛔조치를 예측하거나 겁주는 말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미리 알고 계셔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앞으로의 절차와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1. 먼저 말씀드릴 점
   가. 이번 신고는 아직 확인 중이며, 학교폭력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 이 안내는 결과를 미리 짐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 사안에서 신고된 학생의 학부모님께 모두 같은 내용으로 드리는 안내입니다.
2.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
   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그 조치사항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모든 전형에서 반영됩니다.
   나. 반영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을 생각하시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궁금하신 점은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물어 주십시오.
3. 부탁드리는 점
   가. 결과는 조사와 심의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주시고,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어떻게·왜 있었던 일인지 차분히 정리해 주십시오.
   나.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과 의견 등을 정리한 서면이 있으시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내 주십시오. 받는 대로 바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할 수 있으며, 조사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라. 입시 일정이 가까우시면, 앞으로의 절차 일정과 입학전형 일정을 함께 확인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함께 지켜 주실 점
   가. ○○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나. 상대 학생 측에 사과하고 싶으시면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해배상 등 합의는 학교가 주선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교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6.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9. 🧾 책임교사 실무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 ☐ ⭐ 모든 단계에서 — 정리와 보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학생·학부모·교감·교장·전담조사관·심의위원회 모두 같게 · → 5. 라.)
  • ☐ ⭐ 모든 단계에서 — 교사가 훈계로 마무리한 일도 기록(날짜·행위·훈계 내용 · 육하원칙) — 뒤에 학생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쓰임

가. 신고를 받은 날

  • ☐ 관련학생 안전 확인(보건실·119·병원)
  • ☐ 신고 접수대장 기록
  • ☐ 학교장 보고 · 담임교사 통보
  • ☐ 성범죄 여부 확인 → 해당하면 수사기관 즉시 신고
  • ☐ 최초 학생 확인서(분리·개별·육하원칙) → 받은 뒤 빠진 부분(육하원칙·행위자별·현장에 있던 사람) 확인·보강
  • ☐ 통화·대화는 원칙적으로 녹음 — 시작할 때 알리고 동의 구하기(「…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원하지 않으면 녹음하지 않고 요지 기록 · 학생 면담은 학부모 동의 먼저
  • ☐ 양쪽 학부모 통보(일시·방법·요지 기록) · 통화 뒤 안내 문자(문구 18)
  • ☐ 신고된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해 알림(가해관련학생 측 문구 24 · 피해관련학생 측 문구 26) · 절차 안내(문구 17) · 피해관련학생 측 상담 등 지원 안내(문구 23)
  • ☐ 고등학생 사안이면 가해관련학생 측에 대입 반영 미리 안내(문구 36 · 겁주지 않고 절차 준비를 당부 · 모두 같은 내용으로 · 목록에 기록)
  • ☐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 ☐ 가해관련학생 제2호 조치 · 통지
  • ☐ 수발신 자료 목록 작성 시작(받은 날·보낸 날 · 누가 보냈는지·누가 받았는지 · 자료 — 교사·전담조사관이 받은 자료 모두)

나. 24∼48시간 안에

  • ☐ 분리 방법·기간·공간 결정(24시간 이내) · 양쪽에 설명
  • ☐ 교육지원청 사안접수보고(48시간 이내 · 조사 가능 시간 포함 · 공문 비공개)
  • ☐ 관련학생 이전 조치·진행 중 사안·이 일과 관련된 형사절차(사건번호) 확인 → 전담조사관·심의위원회 전달
  • ☐ 필요하면 긴급조치 — 의견청취(시도 포함)를 시각까지 기록
  • ☐ 다른 학교 관련이면 그 학교에 통보

다. 조사 기간

  • ☐ 전담조사관 일정 협의 · 면담 공간 · 동석 여부(학교장 판단)
  • ☐ 조사 일정과 함께 학부모가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안내(참석 방법은 전담조사관이 정할 수 있음) → 학부모·법률대리인(있는 경우) 참석 여부 답 받기(문구 30)
  • ☐ 의견서를 낼 계획이면 조사일 전날까지 제출 요청 → 받으면 최대한 빨리 전담조사관에게 전달
  • ☐ 전담조사관에게 받은 자료·문자메시지·전화 내용을 바로 교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
  • ☐ 조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교사가 받은 자료를 바로 전담조사관에게 전달
  • ☐ 조사 전 학부모 안내 — 빠뜨린 내용·추가 신고는 조사일 전날까지 · 신고사실과 정황사실을 나누어 준비
  • ☐ 추가 신고 — 조사 전이면 신고한 측 확인(문구 27) 뒤 가해관련학생 측에 알림(문구 25) · 조사 뒤이면 처리 방법을 글로 확인(문구 28) 뒤 문구 25
  • ☐ 확인서 원본 보관 · 사본 제공 · 자료 관리 대장
  • ☐ 목격학생 조사 시도와 결과 기록
  • ☐ 최초 진술서 대조 — 일치하는 부분 ·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기록
  • ☐ 일치하는 부분 — 가해관련학생에게 한 번 더 같은 진술 확보(날짜·시각 기록 · 추궁·강요 없이) → 인정한 부분의 증거·자료를 양쪽에서 바로 확보·저장 → 전담조사관·심의위원회에 전달
  • ☐ 엇갈리는 부분의 자료 확보 — 목격자(학생만이 아니라 교사·교직원도) · CCTV는 보존기간 전에 보존 · 대화방 메시지는 스스로 제출
  • ☐ 관련학생·학부모가 요청한 자료 확보 시도 → 확보한 것 / 못 한 것(시도 경위·이유) 기록 → 학부모에게 통지(문구 29) → 전담조사관·심의위원회에 전달
  • ☐ 학부모 상담 — 신고된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해서, 조치 수준 언급 없이
  • ☐ 행위별 일시·장소·내용 정리

라. 14일 안에 (필요하면 7일 연장)

  • ☐ 전담기구 심의 — 자체해결 요건 서면 확인
  • ☐ 자체해결 동의 전 세 가지 설명(요건 불충족 시 불가 · 재요청 제한 · 진단서)
  • ☐ 자체해결이면 보고·통보 / 아니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마. 그 뒤

  • ☐ 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교사·전담조사관에게 들어온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고 심의위원회에 제공
  • ☐ 사과 의사 —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문구 19로 안내 → 편지 사진 받고 → 피해 측에 조심스럽게 묻고 → 가해 측에 경과 알리고 → 목록에 기록
  • ☐ 사과 의사 —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문구 22로 안내(인정하는 부분만 특정 · 부인하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도록) → 같은 순서로 처리
  • ☐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사과편지를 안내하지 않음(문구 6)
  • ☐ 심의위원회 출석 시 보고·답변만, 결론은 말하지 않기
  • ☐ 조치결정 뒤 ① 통보 확인 — 조치결정 공문 받은 날을 수발신 자료 목록에 기록 · 양쪽 학부모가 통보서를 받았는지 확인 · 양쪽에 먼저 안내(문구 34·35 · → 6. 차.)
  • ☐ ② 조치 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7일 · 가해학생 조치 14일 이내 · 제1∼3호 이행 기간 안내 · 학부모 특별교육 3개월 이내 이수 안내 ·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보고 · 이행 뒤 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
  • ☐ ③ 학교생활기록부·출결 — 공문 받으면 즉시 기재(기재 조건·삭제 시기 확인) · 교육지원청 통지(또는 결정문)로 효력정지·대상 조치를 확인하면 즉시 기재 삭제(제1∼3호 이행 기간 중이면 기재를 보류) · 제6호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
  • ☐ ④ 불복 대비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통지가 오면 목록에 기록 · 불복을 권하거나 말리지 않고 통보서의 방법·기간 확인 안내 · 집행정지 인용 시 피해 측 분리 요청 안내
  • ☐ ⑤ 사후지도 — 피해학생 적응지도 · 재발 방지 · 주변 학생 교육 · 접촉 금지 준수와 보복·2차 피해 확인 · 원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 ☐ ⭐ ⑤-1 정보 제공 먼저 안내 — 전학·진학이 다가오면 학부모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교사가 먼저 피해학생 정보 제공 제도를 안내 → 원하면 동의서 받기(⛔동의 없이 넘기지 않음 · 가이드북 108쪽)
  • ☐ ⭐ ⑤-2 반 편성 분리 — 다음 학년도 반 편성 전에 피해 측이 원하는지 먼저 여쭙고 → 반 편성 담당 교사에게 분리할 학생 명단만 전달(사안 내용은 전하지 않음) → 요청과 조치를 목록에 기록
  • ☐ ⑥ 기록 마무리 — 통보서 접수 · 이행 확인 · 결과 보고 공문 · 학부모 안내 문자를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기고 보관

10. 📖 오늘의 법률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용어뜻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교육지원청에 두는 위원회. 학교폭력 여부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해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전담기구(專擔機構)학교에 두는 학교폭력 담당 기구.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3분의 1 이상)로 구성한다
책임교사(責任敎師)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전담조사관)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사람. 수사권·조치결정권은 없다
관련학생💬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는 피해·가해를 단정하지 않고 「피해관련학생」·「가해관련학생」이라 부른다
신고의무(申告義務)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이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분리(分離)학교장이 인지 후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떼어 놓는 보호 조치. 최대 7일
긴급조치(緊急措置)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학교장이 먼저 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긴급보호는 심의위원회에 보고, 가해학생 긴급조치는 보고해 추인
추인(追認)💬 뒤에 인정해 줌 — 먼저 한 조치를 심의위원회가 사후에 인정하는 것
자체해결(학교의 장의 자체해결)경미한 학교폭력을 요건과 서면 확인을 거쳐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해결하는 것
관계회복 프로그램양쪽 동의로 이해·소통·대화를 통해 관계와 일상을 되찾게 돕는 프로그램
분쟁조정(紛爭調停)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등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 1개월 이내
의견진술의 기회조치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 주지 않으면 조치가 취소될 수 있다
법규명령(法規命令)💬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의 효력을 가진 명령. 가이드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한 번 처리한 일은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 이 원칙에 반하는 이중징계가 되려면 앞선 처분과 뒤의 처분이 모두 징계의 성질을 갖고, 앞선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행위여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전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106223 판결). 앞선 신고가 실제로 자체해결로 끝난 적이 없으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도 있다(→ 6. 가.)
집행정지(執行停止)💬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
면책(免責)책임을 면함. 법령·학칙을 준수한 정당한 처리는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중과실(故意·重過失)💬 일부러 하거나, 조금만 주의해도 알 수 있었는데 크게 소홀히 한 것. 공무원 개인 배상책임의 요건
유형력(有形力)💬 몸에 닿는 물리적인 힘
음성권(音聲權)💬 자기 목소리가 함부로 녹음·이용되지 않을 권리
비식별 처리(非識別處理)💬 영상·문서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가리는 것(모자이크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교원지위법이 정한다
법률지원단(法律支援團)교원이 소송·고소 등을 당했을 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청의 조직
교육지원청(敎育支援廳)시·군 단위 교육행정기관. 심의위원회를 둔다. 💬 시·도 단위의 「교육청」과 다르다
피해학생 보호조치(保護措置)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가해학생 조치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피해학생·신고학생에게 일부러 연락·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학교장이 인지 즉시 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는다
출석정지(出席停止)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제6호)
학급교체(學級交替)다른 반으로 옮기게 하는 조치(제7호). 💬 분리와 다르다
의무교육(義務敎育)초등학교·중학교 과정. 이 과정의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
학교생활기록부(學校生活記錄簿)학생의 학교생활을 적는 공적 기록. 조치에 따라 적는 조건과 지우는 시기가 다르다
긴급보호피해학생의 요청으로 학교장이 먼저 하는 보호조치
일시보호(一時保護)피해학생을 잠시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조치
제지(制止)💬 위험한 행동을 말리고 멈추게 하는 것. 긴급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생활지도(生活指導)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권한(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학칙(學則)학교가 정한 규칙. 생활지도 규정이 여기에 들어 있다
교육활동(敎育活動)수업·특별활동·현장체험·등하교 등.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보고·통보·통지💬 보고는 윗선(학교장·교육지원청)에, 통보·통지는 당사자(학생·학부모)나 관계 기관·교원에게 알리는 것
사전통지(事前通知)조치 전에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
이유제시(理由提示)처분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는 것
취소(取消)·무효(無效)💬 취소는 하자 때문에 효력을 없애는 것, 무효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제척·기피·회피(除斥·忌避·回避)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심의에서 빠지는 제도
예단(豫斷)💬 미리 결론을 짐작해 정해 버리는 것
신빙성(信憑性)💬 믿을 수 있는 정도
육하원칙(六何原則)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행정심판(行政審判)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다투는 절차
행정소송(行政訴訟)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다투는 소송
재결(裁決)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재량(裁量)·재량권 일탈·남용💬 재량은 법이 맡긴 판단의 폭, 일탈·남용은 그 폭을 넘거나 잘못 쓴 것.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이것으로 취소된다
소년보호처분(少年保護處分)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가 하는 처분. 형사처벌(유죄판결)이 아니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 혐의없음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뜻
공무집행방해(公務執行妨害)공무원의 직무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는 죄
신고의무자(申告義務者)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 교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직위해제(職位解除)직위를 주지 않는 인사 조치.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할 수 없다
개인정보(個人情報)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영상 속 얼굴도 포함된다
비공개대상정보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정보.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제3자에게 비공개
타인간의 대화💬 내가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 이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학교안전공제회(學校安全共濟會)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맡는 기관. 피해학생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가해 측에 청구할 수 있다
관계회복 숙려제도초등 저학년 경미 사안에서 동의를 받아 관계회복을 먼저 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미루는 제도. 전북은 전 학년
관계조정지원단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갈등 조정 전문가단
학교민원학생·학부모 등이 학교에 하는 요구. 2026. 10. 29.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의·처리 조항이 생긴다

11. 🧑‍⚖️ 강사 소개와 문의처입니다

[법알람 조변]
법 알려주는 남자 조성원 변호사

변호사 조성원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민사법전문변호사 · 형사법전문변호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중등 2급 정교사(사회과)
  • 학교폭력 관련 강의 200회 이상(2012∼2025)
사무소군산시 법원로 67, 1층
전화063-451-6300
이메일lawyer.sw.cho@gmail.com

12. 📚 근거 — 조문·판례·매뉴얼

가.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9. 15.·17. 기준)

법령시행판이 강의안이 인용한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6. 6. 2.제11조의2 · 제11조의4 · 제12조 · 제13조 · 제13조의2 · 제14조 · 제16조 · 제16조의2 · 제16조의3 · 제17조 · 제17조의2∼4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2026. 1. 2.제14조의3 · 제16조 · 제17조의2 · 제18조 · 제18조의2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5조 · 제27조 · 제28조 · 제33조
초·중등교육법2026. 9. 11.제18조 · 제20조의2 · 제20조의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6. 9. 11.제40조의3
초·중등교육법 (시행 예정)2026. 10. 29.제35조∼제37조(학교민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26. 3. 11.제21조 · 제22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6. 2. 19.제6조 · 제14조 · 제17조 · 제21조 (⚠️구 제14조의2 = 시행 2022. 12. 27. 판 · 현행 제21조로 이동)
같은 법 시행령2025. 9. 19.제1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6. 8. 4.제2조 ·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2026. 9. 15.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3. 11. 17.제9조 · 제11조 · 제14조 · 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제2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 9. 11.제44조의2
통신비밀보호법2025. 8. 1.제3조 · 제14조
행정조사기본법2024. 1. 18.제23조
행정절차법2022. 7. 12.제23조 · 제24조
행정심판법2023. 3. 21.제27조
행정소송법2026. 5. 12.제20조
국가배상법2025. 1. 7.제2조
고등교육법2026. 9. 11.제34조의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6. 3. 1. (교육부고시 제2026-3호)제7조 · 제8조 · 제10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6. 3. 1. (교육부훈령 제555호)제18조

나. 판례 — 판결 전문으로 확인한 것

관련 절판례비고
들어가며의정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구합142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누47956 판결가이드북은 법규명령 아님
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206263 판결(→ 5.) · 인천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구합50898 판결신고 형식 · 익일 보고
4.춘천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구합5374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1. 14. 선고 2018누1010 판결 항소기각)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5.)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79030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4구합31961 판결통보 · 분리 · 긴급조치
5.(사실확인·기록)대전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나219191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1816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누10506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23959 판결(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3814 판결로 다른 이유에서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71656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단55993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106223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19가단4948 판결확인서 · 조사자 중립 · 목격학생 · 전북 감사
5.(자료 관리)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18330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55536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4. 28. 선고 2022고단2182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1580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8349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52338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구합15078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구합17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2024누68998 판결CCTV · 회의록 · 녹음 · 진술서 공개 요청
6.(관계조정)서울행정법원 2022. 8. 9. 선고 2021구합80131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누56458 판결 항소기각) · 춘천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구합30780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구합42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552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누66960 판결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019헌바254(병합) 결정자체해결 재량 · 훈계 뒤 재심의 · 서면사과
6.(이후 절차·교사 보호)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4. 13. 선고 2021누1898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19가단4948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55536 판결(→ 5.) ·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54042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구합24521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구단10223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2610 판결 · 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3010 판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2가합11792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구합61721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67587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고단774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5구합30190 판결통지 · 학교생활기록부 · 교사 보호
6.(퇴학)대구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누12898 판결퇴학으로 바꾼 재결 취소

다. 매뉴얼·참고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