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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 중·고등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연수
2026. 9. 18.(금) 14:10∼15:30 · 강사 변호사 조성원
| 순서 | 시각 | 시간 |
|---|---|---|
| 들어가며 | 14:10∼14:15 | 5분 |
| 3. 사안 발생과 신고·접수 | 14:15∼14:21 | 6분 |
| 4. 학부모 안내와 초기 보호 | 14:21∼14:28 | 7분 |
| 5. 사실확인·기록과 자료 관리 | 14:28∼14:49 | 21분 |
| 6. 관계조정과 이후 절차 · 교사 보호 | 14:49∼15:13 | 24분 |
| 💬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말과 태도 | 15:13∼15:18 | 5분 |
| 📋 복사해 쓰는 안내문구 살펴보기 | 15:18∼15:20 | 2분 |
| 질의응답 | 15:20∼15:30 | 10분 |
| 공식명칭 | 이 강의안에서 줄여 부르는 이름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법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법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처벌법 |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 구법에서 학교에 두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 |
| 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 전담기구 |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의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 전담조사관 |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자체해결 |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6년도 일부개정판 | 가이드북 |
| 학교안전공제회 | 공제회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교육청 |
책임교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식 가진 부모들 아닙니까. 내 자식이든 상대방 자식이든, 그 누구도 억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처분이 교육이 아니라, 과정과 태도가 교육이다.」
가이드북 44·45쪽의 순서를 교사 할 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할 일 | 언제까지 | 근거 |
|---|---|---|---|
| 1 |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 | 접수 즉시 | 가이드북 24·45쪽 〈양식 1-1〉 |
| 2 | 학교장 보고 · 담임교사에게 알림 | 즉시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 가이드북 45쪽 |
| 3 | 관련학생 상태 확인·안전조치(보건실·119·병원) | 즉시 | 가이드북 29·45쪽 |
| 4 | 최초 학생 확인서 받기 | 초기 | 가이드북 44·45쪽 〈양식 2-1〉 |
| 5 | 관련학생 학부모 통보 | 초기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
| 6 | 분리 자체 | ⚠️지체 없이(법이 정한 말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
| 6-1 |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 확인 → 분리 대상·기간·공간 결정 | 24시간 이내(가이드북 기준) | 가이드북 44·53쪽 〈양식 1-2〉 |
| 7 | 가해관련학생에게 제2호 조치(접촉·협박·보복 금지) | 지체 없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
| 8 | 분리·제2호 조치 사실을 양쪽 학생·학부모에게 통보 | 시행 시 | 가이드북 45쪽 (제2호 조치 통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0항) |
| 9 | 교육지원청 보고(사안접수보고서, 학생 조사 가능 시간 포함) | ⚠️지체 없이(법) · 48시간 이내(가이드북)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3항 · 가이드북 24·44·45쪽 〈양식 1-3〉 |
| 10 | 다른 학교와 관련되면 그 학교에 통보 | 초기 | 가이드북 24쪽 |
| ⛔ 너무 사무적인 말 | ⛔ 너무 감정적인 말 | ✅ 머리와 가슴을 함께 쓴 말 |
|---|---|---|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법에 따라 통보드립니다. 절차는 공문으로 안내됩니다.」 |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 아이가 정말 나쁘네요. 제가 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는 지금 보건실에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과 학교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 「저는 절차대로 할 뿐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설마 ○○가 그랬을 리가요. 무언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의 이야기와 보내 주시는 자료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
「제가 이 통화(대화) 내용 중 놓치는 것이 없도록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질문의 종류 | 예 | 교사의 답 |
|---|---|---|
| 절차에 관한 질문 | 「조사는 언제 하나요?」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회의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모른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기한을 정해 알려 드립니다(「○월 ○일까지 확인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법률 해석이나 어떤 주장을 할지에 관한 질문 | 「이 판례가 우리 아이에게 적용되나요?」 「이렇게 주장하면 조치가 줄어드나요?」 「진단서를 내는 게 유리한가요?」 | 짐작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법률전문가 상담을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
| 조문 | 무엇을 | 요건 | 뒤처리 |
|---|---|---|---|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 피해학생 보호: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그 밖의 보호 |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 가해관련학생: 서면사과·학교에서의 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 | 보호·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 가해관련학생: 출석정지·학급교체 | 피해학생·학부모의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즉시 보고해 추인 |
양쪽이 서로 신고한 사안은 책임교사가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사안입니다. 한 사람을 「가해」로 정해 놓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 무엇을 | 어떻게 |
|---|---|
| 분리 | 양쪽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면 양측 의사를 모두 반영해 상호분리합니다(가이드북 52쪽) |
| 제2호 조치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제2호 조치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쌍방 사안이면 양쪽 모두에게 합니다 |
| 조사 | 학생별·행위별로 나누어 확인서를 받아 따로 남깁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각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
| 자체해결 |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쌍방 사안이면 양쪽 모두에서 그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양정 | 맞신고를 제기한 사실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판단 요소에 들어갑니다(보복 등 악용 여부 · 가이드북 양정 판단 요소) |
초등학교 학교폭력담당 교사가 조사 과정에서 ①공공연한 장소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고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②학생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찌르는 신체접촉을 했다며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나219191 판결, 항소기각). 그래도 교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겪어야 했습니다.
⇒ ①공개된 장소를 피하고 ②서명을 강요하지 않고 ③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강사가 2025. 3. 10. 심의위원들에게 한 강의 「사실에 다가설 수 있기를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적절한 질문」의 기법을 교사의 초기 사실확인에 맞게 옮겼습니다.
| 판단이 섞인 문장 | 사실만 적은 문장 |
|---|---|
| 「철수가 민수를 폭행했다.」 | 「철수가 민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 「민수는 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 |
| 「철수는 민수를 싫어한다.」 | 「철수는 민수와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
지금까지의 원칙을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렇게 묻습니다 |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
|---|---|
|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 줄래?」 (열린 질문) | 「네가 먼저 때렸지?」 (답을 정해 둔 질문) |
| 「언제·어디서·누가 있었어?」 (육하원칙) | 「원래 사이가 안 좋았잖아.」 (예단) |
|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눠서 말해 줘.」 | 「친구들은 다 네가 그랬다던데.」 (다른 진술로 압박) |
|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 「이거 큰일 된다. 솔직히 말해.」 (위협) |
| 기록 | 근거 |
|---|---|
| 신고 접수대장 | 가이드북 24·45쪽 〈양식 1-1〉 |
| 최초 학생 확인서(원본) | 가이드북 45쪽 〈양식 2-1〉 |
| 분리 의사 확인서 · 분리 결정 내용 | 가이드북 53쪽 〈양식 1-2〉 |
| 학부모 통보·통화·면담의 일시·방법·요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 가이드북 28쪽 |
| 긴급조치 전 의견청취(또는 시도와 불응) 기록 | 시행령 제21조 제2항 |
| 학교장 조치의 통지 기록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0항 |
| 전담기구 사실확인 보고 · 심의 결과 | 시행령 제16조 제2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
| 자체해결 요건·동의의 서면 확인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 가이드북 46쪽 〈양식 3-1·3-2〉 |
|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 가이드북 42쪽 〈양식 2-7〉 |
| 응급조치 내용 | 가이드북 30쪽 |
개인 기기에 남은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다루십시오(⚠️여기부터는 강사 권고입니다. 소속 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무엇 | 어떻게 |
|---|---|
| 내가 주고받은 것 — 학부모와의 문자·통화기록·메신저, 내가 보낸 안내 | ✅지우지 마십시오. 나중에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가」를 교사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기기에 잠금과 암호를 걸어 두십시오 |
| ⛔학생·학부모가 보낸 자료 — 확인서·사진·영상 등 학생의 개인정보 | ⛔학교 업무망에도 옮겨 두되, 개인 기기에서도 지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학교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이고 교사는 취급자이므로, 기기 잠금을 해 두고 사안 밖으로 쓰거나 넘기지 않습니다 |
| 문서 | 처리 방향 | 근거 |
|---|---|---|
| 자녀 본인이 쓴 진술서 | 진술 내용은 공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안에 적힌 다른 학생의 이름·학년·반 등은 가립니다 | 본인 진술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2010누18330 판결의 법리에서 끌어낸 해석입니다 |
| 상대 학생의 진술서 | 진술자·책임교사의 이름·주민등록번호·학번·서명 등은 비공개, 진술 내용은 공개. 진술자는 「학생 A·B」처럼 구분할 수 있게 표기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0누18330 판결 ✅ — 다만 조치가 확정되고 학생이 전학한 뒤, 권리구제 필요성을 비교·교량해 내린 결론입니다 |
| 목격 학생의 진술서 | 상대 학생 진술서와 같습니다. 서술만으로 목격 학생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부분은 더 가리는 것을 검토합니다 | 같은 판결은 「참고인 학생들의 진술서」도 같은 결론 ✅ · 더 가리는 것은 해석입니다 |
| 진단서 | 개인정보 부분을 빼고 공개. 다만 진단서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정신과 진단처럼 내밀한 내용은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같은 판결 ✅ · 민감정보 부분의 공개 범위는 해석입니다 |
| 책임교사의 조사보고서(심의 회의자료) | 비공개 | 같은 판결 ✅ — 그 뒤 이를 다시 판단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
|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보고서 | 판례가 없습니다. 통째로 비공개하기보다 항목별로(진술을 옮긴 부분과 조사자 의견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해석론 — 확인된 판례가 아닙니다 |
요건(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학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같은 조 제2항) — 둘 다 거쳐야 합니다.
1) 누가 합니까 — 학교가 사안에 따라 역할을 나눕니다. 사안과 학생의 사정을 잘 아는 교사가 맡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가이드북 78∼79쪽의 예시안).
| 누가 | 무엇을 |
|---|---|
| 교장 | 운영을 총괄합니다 |
| 교감 | 운영을 관리하고, 외부 연계가 필요하면 그것을 맡습니다 |
| 담임교사 |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확인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끝난 뒤 사후 관리까지 합니다 |
| 책임교사 | 사안을 파악해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 상담교사 | 심리·정서적 개입을 맡고,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자문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제로센터) | 관계개선 지원단을 기획·운영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사례 관리를 합니다 |
| 관계개선 지원단 | 학교에 나와 프로그램을 지원·진행하고, 심리·정서적 개입과 자문을 합니다 |
| 단계 | 무엇을 합니까 |
|---|---|
| 사전 개별면담 | 양측 학생을 따로따로 만나 각자의 바람, 이 일을 어떻게 풀고 싶은지, 심리·정서 상태를 살펴봅니다 |
| 관계회복 프로그램 | 양측이 준비되고 동의했을 때 비로소 서로 만나,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직접 대면·소통) |
5) 학부모에게 미리 알립니다 — 가이드북 81∼82쪽에 가정통신문 예시가 있습니다(「학교폭력 발생 후, 학생의 일상회복을 위한 관계회복 — 학교폭력 관계회복을 위한 가정에서의 협조 요청」). 관계회복이 무엇인지, 왜 권하는지, 교육지원청 관계개선 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접촉하지 말라고,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상대방 부모님 연락처를 여쭤봤더니 알려 줄 수 없다,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의 삭제 시기 — 현행 시행규칙(2026. 3. 11. 시행) 제22조 · 가이드북 125·126쪽
| 조치 | 삭제 시기 |
|---|---|
| 제1호∼제3호 (서면사과 · 접촉 등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제4호·제5호 (사회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한 날부터 2년 뒤 |
| 제6호∼제8호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졸업한 날부터 4년 뒤 |
| 제9호 (퇴학처분) | 삭제하지 않음 |
💬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사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 뒤에 이행이 늦어지거나 안내가 빠지면 학부모의 불신과 교육감 신고로 이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챙기고, 양쪽 학부모에게 먼저 안내하십시오(문구 34·문구 35).
| 장치 | 조문 | 내용 |
|---|---|---|
| 면책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제3항 | 법령·학칙을 준수한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학생생활지도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024. 3. 1. 이후 학교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해 소송·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부터 적용(법률 제19741호 부칙 제2조) |
| 법률지원 | 같은 조 제2항 · 교원지위법 제21조 | 교육부장관·교육감은 교원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민사소송·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지원단을 통해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법 문언은 「교원지위법 제14조의2」를 가리키나 그 조문은 옮겨졌고 현행 근거는 제21조이다(아래 상자 참조) |
| 책임교사 지원 | 같은 조 제1항 | 학교장은 책임교사의 수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생활지도 권한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 제지 | 같은 조 제3항∼제5항 (2025. 4. 1. 공포 · 2025. 10. 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최소한도 ·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하는 등 일시적 방법으로 하고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시행령) · 제지하면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
|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2025. 9. 16. 공포 · 2026. 3. 1. 시행) | 정당한 ①학생생활지도 ②방어·보호 제지 ③개별학생교육지원 ④스마트기기 제한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5·6호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
| 아동학대 아님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 교육감 의견 제출 | 교원지위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
| 직위해제 제한 |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고자 보호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5항 | 학교폭력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 법 조문 자체에 인용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제2항은 법률지원단의 근거로 「교원지위법 제14조의2」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교원지위법에 제14조의2는 없습니다(제14조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입니다). 법률지원단은 제21조입니다.
- 2022. 12. 27. 시행 교원지위법에는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 2023. 9. 27. 개정으로 조문이 재배열되면서 법률지원단은 제21조로 옮겨졌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는 그 뒤인 2023. 10. 24. 신설되면서 옛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었고, 2026. 6. 2. 시행 중인 현행 법률에도, 2027. 1. 1. 시행 예정 법률에도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 법률지원단을 찾으실 때에는 교원지위법 제21조를 보시면 됩니다.
아래 따옴표 안은 강사가 부모에게 드리는 말이고, 「→」 뒤는 교사의 입장으로 옮긴 것입니다.
| 강사의 말 | 교사에게 옮기면 |
|---|---|
| 「아이에게 철저한 편이 되어 주되, 그와 병행하여 철저한 제3자가 되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라.」 | → 학생의 마음은 따뜻하게 받아 주되, 사실은 제3자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
| 「사람의 마음은 절대 한순간에 바뀌지 않으며, 피해자는 더더욱 그러하다.」 | → 관계회복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의 속도에 맞춥니다 |
| 「상대방의 말을 절대 끊지 말고 모두 들어라.」 | → 학부모 상담에서는 끝까지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첫 대응입니다 |
| 「사안마다 피해자도, 담당교사도, 조사관도, 학폭위 위원도 모두 다르다. 그래서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비슷해 보여도 같은 사안은 없다.」 | → 「보통 몇 호가 나온다」고 예측해 주지 않습니다(가이드북 61쪽 「가해학생 징계수위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수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와 같은 방향) |
| 「부모는 자녀의 '조력자'가 되라.」 · 「아이 앞에서 절대 울지 마십시오.」 | → 학부모 상담에서 학부모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더는 말하지 않게 되는 일을 예방합니다 |
아래 문구는 가이드북 61∼66쪽의 예시와 이 강의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사정에 맞게 고쳐 쓰십시오. 「○○」에는 이름 대신 「관련 학생」처럼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순서: 인사 → 녹음 동의 구하기 → 마음 헤아리기 → 아이의 지금 상태 → 신고된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 학교가 할 일(분리·상담 지원) → 자료 보관 부탁 → 절차 외 조언은 삼가고 법률 상담 안내 → 누리집·조사 참석 안내 → 끝까지 듣기
어머님(아버님), 안녕하세요.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제가 이 통화 내용 중 놓치는 것이 없도록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녀)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는 지금 「(학생의 현재 상태와 학교가 한 안전조치 — 예: 보건실에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신고된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신고된 내용이고,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중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짐작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교는 오늘부터 ○○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살피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상대 학생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분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바로 하지만, ○○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에게 직접 뜻을 여쭙고 24시간 안에 정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 많이 힘들어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상담 등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비용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문자로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에게 들으신 이야기나 메시지·사진 같은 자료가 있으면 지우지 마시고 보관해 주십시오. 보내 주시는 자료는 받은 날짜와 함께 목록으로 정리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매우 송구합니다만, 앞으로의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진행됩니다. 특히 저는 관련 학생들을 모두 보호해야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절차에 관한 안내 외에 어느 한쪽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오히려 그런 제 말과 행동이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삼가려고 합니다. 또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사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절차에서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도 받아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심각하다고 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를 위해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꼼꼼하게 알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늘품우리」의 「사안처리안내」에서 흐름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통화를 마치고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의 이야기를 듣는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할 수 있고,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중간중간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되시는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순서: 인사 → 녹음 동의 구하기 → 마음 헤아리기 →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 신고된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 학교가 할 일과 아이 이야기도 듣겠다는 약속 → 접촉 삼가·자료 보관 부탁 → 절차 외 조언은 삼가고 법률 상담 안내 → 누리집·조사 참석 안내
어머님(아버님), 안녕하세요.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제가 이 통화 내용 중 놓치는 것이 없도록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녀)와 관련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당황하시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학교폭력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신고된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신고된 내용이고,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중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쪽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두 학생이 잠시 떨어져 지내는 분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에게는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가 직접 또는 친구를 통해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 주십시오. 오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자료가 있으면 지우지 마시고 보관해 주십시오. 보내 주시는 자료도 받은 날짜와 함께 목록으로 정리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매우 송구합니다만, 앞으로의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진행됩니다. 특히 저는 관련 학생들을 모두 보호해야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절차에 관한 안내 외에 어느 한쪽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오히려 그런 제 말과 행동이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삼가려고 합니다. 또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사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절차에서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도 받아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심각하다고 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를 위해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꼼꼼하게 알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늘품우리」의 「사안처리안내」에서 흐름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통화를 마치고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의 이야기를 듣는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할 수 있고,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중간중간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관련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는 징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안정을 찾고 추가 갈등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분리 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최대 7일 · 분리를 시작한 날과 토요일·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됩니다)이고, 장소는 학교 안 ○○입니다. 그동안 학습 자료와 과제는 ○○ 방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출결은 「(학교 처리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분리가 끝난 뒤의 절차도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 학생에게 피해관련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을 포함합니다. 친구를 시켜 연락하는 것도 삼가 주십시오. 수업이나 일상생활 중 우연한 마주침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학교장이 지금 한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조치의 기재 여부는 따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교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는 사안은, 어떤 결론이 날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정하고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말씀하신 내용은 잘 정리해서 사안조사에 반영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자녀)가 말하는 부분도 학교에서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조치는 학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교육장이 그 조치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결과를 예상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혼란을 드릴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안처리 절차 안내)」
이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심의해서 정합니다. 동의서를 내시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동의서를 내셔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둘째,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난 뒤에는, 약속된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조사 때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셋째,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나중에 돌려받으셔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진단서를 낼지는 전적으로 정하실 일이고, 내신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선택지는 없어집니다. 동의 여부는 충분히 생각하신 뒤 정하셔도 됩니다. 학교는 어느 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원하시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계회복은 원칙적으로 양쪽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동의하실 때 진행하고, 진행 중에도 언제든 멈추실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을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상대 학생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지금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가해관련학생 학부모께 말씀드릴 때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비용은 뒤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를 덧붙입니다.
치료비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교사가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문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작하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시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동의를 구하는 말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녹음하지 않고 요지를 적어 둡니다. 학생 면담은 학부모의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4.).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내용 중 놓치는 것이 없도록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녹음은 이 일과 관련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학교의 공적인 업무에 쓰겠습니다. 그 밖의 곳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확인서 공개를 요청하면 문구 33, 회의록이면 문구 31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5. 파. · → 5. 타.).
확인서와 영상에는 다른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어, 제가 원본 그대로 보여 드리거나 넘겨 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서 등 자료의 공개를 원하시면 정보공개청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관련학생·가해관련학생 측이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뒤 교육지원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학생·가족·위원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됩니다). 사안에 관해서는 신고된 내용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구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나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제가 이 통화 내용 중 놓치는 것이 없도록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 확인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자녀)가 본 것이 있는지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신고된 일의 당사자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학교는 사안 처리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이름과 진술 내용을 알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책임교사·학교폭력 전담조사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를 볼 수 있고, 행정심판·행정소송·정보공개청구에서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름이나 진술 내용의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담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 통화로 답할 때에는 먼저 녹음 동의를 구합니다(문구 11).
말씀하신 내용은 ○월 ○일, ○월 ○일에 이미 들었고, 그때 안내드린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기록해 두겠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학교 근무 시간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있었던 일을 적어 줄래? 잘 쓰는 것보다 있었던 그대로 쓰는 것이 중요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돼. 확실히 기억나는 것과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은 나눠서 써 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써도 괜찮아. 네가 쓴 것은 이 일을 처리하는 데에만 쓰고, 다른 친구들에게 퍼지지 않게 지킬게. 다만 네가 쓴 내용은 이 일을 맡은 선생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볼 수 있고, 나중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어. 그 밖의 사람에게 보여 줄지는 따로 정해지는데, 선생님이 네 이름을 함부로 알리지는 않을게. 상대 학생에게도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는 알려 줘야 해.
말해 줘서 고마워.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네가 말했다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선생님이 지킬게. 혹시 불안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선생님에게 연락해.
💬 신고가 접수되면 양쪽 학부모에게 보냅니다(→ 4. 가.). 3번의 「(신고하신 측)」「(상대 측)」 표시가 붙은 줄은 받는 쪽에 맞는 줄만 남기고, 표시는 지운 뒤 보냅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학교도 ○○를 살피며 절차를 차분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48시간 이내).
2.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관련 학생을 분리합니다(최대 7일). 피해관련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된 학생에게는 상대 학생(피해관련학생·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바로 합니다.
3.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양쪽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시면 꼭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할 수 있으며, 조사 일정을 안내드릴 때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안내받으시면 참석하실지 답해 주십시오.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이미 있으시거나 선임하실 예정인 경우에만, 그 참석 여부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선임하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 ○○(자녀)의 입장을 보여 주거나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조사일 전날까지 빠짐없이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 (신고하신 측) 신고하실 때 경황이 없어 빠뜨린 부분이나 추가로 신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알려 주십시오. 조사가 끝난 뒤에 알려 주시면 별도의 사안으로 신고되어 이후 절차에서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되기를 원하시면 이 기한을 꼭 지켜 주십시오.
라. (신고하신 측) 조사에 앞서 신고사실(신고하시는 행위 —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과 정황사실(그 행위의 앞뒤 사정·배경)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신고하시려는 행위가 앞뒤 사정 설명에 섞여 조사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 (신고하신 측) 특히 신고사실에 관한 증거나 자료는 꼭 빠짐없이, 가능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바. (상대 측) 신고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의 입장과 그 앞뒤 사정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조사에서 ○○의 이야기가 빠짐없이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 의견서{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과 의견 등을 정리한 서면(또는 법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내실 계획이시면, 적어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학교에 보내 주십시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미리 읽고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받는 대로 바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 이미 신고된 내용에 관한 자료는, 조사일 뒤에 내시는 것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학교가 받아 빠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자. 학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합니다.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답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알려 주신 내용은 이 사안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쓰고, 비공개로 전달합니다.
1) (상대 측) 지금과 같은 학교급의 다른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
2) 지금 진행 중인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있는지와 그 진행 단계
3) 이 일과 관련해 경찰신고·형사고소 등이 진행 중인지, 그 결과와 사건번호(경찰서·검찰청·법원 이름 포함),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는지
4. 경미한 사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피해관련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인지와 조치를 심의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심의 전에 학생과 학부모께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6.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참고하실 수 있는 누리집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늘품우리」
가. 사안처리안내(사안처리 흐름도 · 분리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행정심판): https://office.jbedu.kr/woori/MABAEAB/
나. 학교폭력 바로알기(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유형별 대응 방법): https://office.jbedu.kr/woori/MABACAC/
다. 학교폭력 바로알기(학생·학부모용) — 자녀와 함께 보실 수 있는 웹툰 「인성이의 학교생활」: https://office.jbedu.kr/woori/MABADBF/
8.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가. 이 일과 관련해 전하실 말씀이나 자료는, 담임교사보다는 가급적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연락 창구를 한곳으로 모아 주시면, 학부모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나 자료가 학교 안에서 빠지지 않고 정리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은 학교 근무 시간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화한 그날 보냅니다. 말로 한 안내를 글로 남겨 두면 학부모는 다시 읽어 볼 수 있고, 학교는 무엇을 안내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적어 둡니다(→ 3. 다.). ⛔상대 학생의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과 확인된 사실을 행위별로 자세히 알리거나 확인받을 때에는 문구 24∼27을 씁니다. 3번의 「(신고하신 측)」「(상대 측)」 표시가 붙은 줄은 받는 쪽에 맞는 줄만 남기고, 표시는 지운 뒤 보냅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오늘(○월 ○일 ○시) 통화로 안내드린 내용과 함께, 앞으로 알아 두실 사항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와 관련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가. 신고된 내용(아직 확인 전): 「(요지)」
나.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 「(확인된 사실)」
2.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쪽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3. 앞으로 진행될 일: 「(분리 여부·기간, 교육지원청 보고 등 지금까지 정해진 것)」
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시면 꼭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할 수 있으며, 조사 일정을 안내드릴 때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안내받으시면 참석하실지 답해 주십시오.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이미 있으시거나 선임하실 예정인 경우에만, 그 참석 여부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선임하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 ○○(자녀)의 입장을 보여 주거나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조사일 전날까지 빠짐없이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 (신고하신 측) 신고하실 때 경황이 없어 빠뜨린 부분이나 추가로 신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알려 주십시오. 조사가 끝난 뒤에 알려 주시면 별도의 사안으로 신고되어 이후 절차에서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되기를 원하시면 이 기한을 꼭 지켜 주십시오.
라. (신고하신 측) 조사에 앞서 신고사실(신고하시는 행위 —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과 정황사실(그 행위의 앞뒤 사정·배경)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신고하시려는 행위가 앞뒤 사정 설명에 섞여 조사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 (신고하신 측) 특히 신고사실에 관한 증거나 자료는 꼭 빠짐없이, 가능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바. (상대 측) 신고된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의 입장과 그 앞뒤 사정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조사에서 ○○의 이야기가 빠짐없이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 의견서{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과 의견 등을 정리한 서면(또는 법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내실 계획이시면, 적어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학교에 보내 주십시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미리 읽고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받는 대로 바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 이미 신고된 내용에 관한 자료는, 조사일 뒤에 내시는 것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학교가 받아 빠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자. 학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합니다.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답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알려 주신 내용은 이 사안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쓰고, 비공개로 전달합니다.
1) (상대 측) 지금과 같은 학교급의 다른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
2) 지금 진행 중인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있는지와 그 진행 단계
3) 이 일과 관련해 경찰신고·형사고소 등이 진행 중인지, 그 결과와 사건번호(경찰서·검찰청·법원 이름 포함),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는지
4. 가지고 계신 메시지·사진 등 자료는 지우지 마시고 보관해 주십시오. 보내 주시는 자료는 받은 날짜와 함께 목록으로 정리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챙기겠습니다.
5. 송구하지만, 앞으로의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관련 학생들을 함께 보호해야 하므로, 절차 안내 외에 어느 한쪽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언은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삼가고 있습니다. 또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관련 법률과 판례를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도 받아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심각하다고 보아서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꼼꼼하게 알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안내입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참고하실 수 있는 누리집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늘품우리」
가. 사안처리안내(사안처리 흐름도 · 분리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행정심판): https://office.jbedu.kr/woori/MABAEAB/
나. 학교폭력 바로알기(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유형별 대응 방법): https://office.jbedu.kr/woori/MABACAC/
다. 학교폭력 바로알기(학생·학부모용) — 자녀와 함께 보실 수 있는 웹툰 「인성이의 학교생활」: https://office.jbedu.kr/woori/MABADBF/
7.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가. 진행 상황은 중간중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이 일과 관련해 전하실 말씀이나 자료는, 담임교사보다는 가급적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연락 창구를 한곳으로 모아 주시면, 학부모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나 자료가 학교 안에서 빠지지 않고 정리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학교도 ○○를 살피며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겠습니다.💬 연락처를 묻거나 사과하고 싶다고 하실 때 씁니다. 「연락하지 마십시오」로 끝내지 않고 학교를 통한 사과편지를 안내합니다(→ 6. 마.). ⛔⛔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가해관련학생 측에만 씁니다. 일부만 인정하면 문구 22를 쓰고, 부인하고 있거나 인정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과편지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6. 마.).
어머님(아버님),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학교는 상대 학생 측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어긋나고, 학부모님께서 직접 연락하시는 것도 상대 학생 측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 삼가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과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통해 사과편지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1. ○○와 학부모님께서 함께 진심을 담아 사과편지를 써 주십시오. 가. 어떤 일에 대해 사과하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주십시오(예: 「○월 ○일 쉬는 시간에 ○○에게 한 말」). 나. 상대 학생이 받은 상처에 공감하고, 잘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써 주십시오. 다. 변명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합의 요청은 넣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편지는 사진으로 찍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십시오. 원본은 학부모님께서 보관해 주십시오. 3. 학교는 상대 학생 측에 편지를 받으실 마음이 있는지 먼저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가. 받으시겠다고 하면, 학교가 편지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전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고쳐 주시도록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나. 아직 받기 어렵다고 하시면 전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어느 쪽이든 그 경과는 제가 학부모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4. 보내 주신 편지와 전달 경과는 학교가 기록해 두고,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전달하겠습니다. 5. 사람의 마음은 한두 번의 사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다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때에도 반드시 학교를 통해 주십시오. 상대 학생 측이 분명하게 받지 않겠다고 하신 뒤에는 학교가 거듭 여쭙지 않고, 보내 주신 편지를 기록해 두었다가 상대 학생 측이 먼저 마음이 바뀌었다고 알려 오시면 전해 드립니다. 6.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받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통화로 여쭐 때에는 먼저 녹음 동의를 구합니다(문구 11). 이 통화나 문자도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어머님(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조심스럽게 한 가지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 ○○(자녀)에게 사과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학교를 통해 전하고 싶다고 알려 왔습니다. 1. 편지를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과 ○○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가. 받지 않으셔도 어떤 불이익도 없고, 학교는 어느 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나. 편지를 받으신다고 해서 화해나 합의에 동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2. 받으시겠다고 하시면 학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먼저 보시고 ○○에게 보여 줄지 정하셔도 됩니다. 3. 지금은 어렵다고 하시면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4. 답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실 때 알려 주십시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피해관련학생 측의 답을 요지만 알립니다. 피해관련학생 측의 개인정보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옮기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한 가지만 골라 보냅니다.
어머님(아버님),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월 ○일에 보내 주신 사과편지의 경과를 알려 드립니다. (전한 경우) 1. ○월 ○일에 상대 학생 측에 편지를 전해 드렸습니다. 2. 편지를 받으셨다는 것이 화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 학생 측의 마음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상대 학생 측의 답이 있으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4. 이 기간에도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시는 것은 꼭 삼가 주십시오. (아직 답을 기다리는 경우) 1. ○월 ○일에 상대 학생 측에 편지를 받으실 마음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쭈었고,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상대 학생 측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답이 오면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이 기간에도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시는 것은 꼭 삼가 주십시오. (아직 받기 어렵다고 하신 경우) 1. ○월 ○일에 상대 학생 측에 편지를 받으실 마음이 있는지 여쭈었고, 지금은 받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2.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3. 보내 주신 편지와 이 경과는 학교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나중에 받겠다고 하시면 그때 전해 드리겠습니다. 4. 이 기간에도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시는 것은 꼭 삼가 주십시오.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자녀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지만, 인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라도 사과하고 싶다고 하실 때 씁니다(→ 6. 마.). ⛔사실을 모두 부인하거나 인정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교사가 「인정하라」고 권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어머님(아버님),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라도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학교는 상대 학생 측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또 ○○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어긋나고, 학부모님께서 직접 연락하시는 것도 상대 학생 측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 삼가 주셔야 합니다. 학교를 통해 사과편지를 전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사과편지는 ○○가 인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써 주십시오. 가. 어떤 일에 대해 사과하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주십시오(예: 「○월 ○일 쉬는 시간에 ○○에게 한 말」). 나. 상대 학생이 받은 상처에 공감하고, 그 부분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써 주십시오. 2.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편지에서 언급하지 않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 편지에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나 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상대 학생 측은 이를 사과가 아니라 반박으로 받아들여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과하는 범위가 분명해야 상대 학생 측도, 이후 절차에서도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처럼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표현은 피해 주십시오. 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사과편지가 아니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견진술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변명이나 합의 요청도 넣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편지는 사진으로 찍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십시오. 원본은 학부모님께서 보관해 주십시오. 4. 학교는 상대 학생 측에 편지를 받으실 마음이 있는지 먼저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가. 받으시겠다고 하면, 학교가 편지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전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고쳐 주시도록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나. 아직 받기 어렵다고 하시면 전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어느 쪽이든 그 경과는 제가 학부모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5. 보내 주신 편지와 전달 경과는 학교가 기록해 두고,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전달하겠습니다. 6.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다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때에도 반드시 학교를 통해 주십시오. 상대 학생 측이 분명하게 받지 않겠다고 하신 뒤에는 학교가 거듭 여쭙지 않고, 보내 주신 편지를 기록해 두었다가 상대 학생 측이 먼저 마음이 바뀌었다고 알려 오시면 전해 드립니다. 7.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첫 통화를 한 그날 보냅니다(→ 4. 아.). 「( )」 안은 학교 사정에 맞게 고칩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이번 일로 ○○와 학부모님 모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안처리 절차와는 별도로, ○○의 마음과 몸의 회복을 위해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을 안내드립니다.
1. 상담 등 지원
가. 학교: 「(전문상담교사·위(Wee)클래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상담·복지·정신건강·법률 등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 드립니다. 학교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지역 기관: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전화 1388,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푸른나무재단 1588-9128(피해학생·가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법률상담)
라. 급하게 보호가 필요하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상담·일시보호·치료 등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2. 비용 지원
가. 전문기관에서 받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드는 비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빠른 치료를 위해 원하시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상담·치료 2년, 일시보호 30일 범위). 요건과 절차는 학교가 확인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누리집에서 아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범위,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기관 목록, 청구 서류: https://www.jbe.go.kr/safety/index.jbe?menuCd=DOM_000002403001000000
2) 지원금 지급 처리절차(사고발생통지 → 접수 → 청구 →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https://www.jbe.go.kr/safety/index.jbe?menuCd=DOM_000002403002000000
3) 지원금 청구서 등 서식: https://www.jbe.go.kr/safety/index.jbe?menuCd=DOM_000002403003000000
라.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안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언제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는 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확인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치료나 보호를 위해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4. 지원을 받으실지는 학부모님과 ○○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지금 받지 않으셔도 나중에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첫 통화를 한 뒤 글로 남깁니다(→ 4. 가.). 신고된 행위와 확인된 사실만 적고, 상대 학생의 건강 상태처럼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으며, 신고한 사람·진술한 학생의 이름과 진술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월 ○일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의 내용과,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알려 드립니다. 1. 신고된 내용(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가. 「(행위 1 — ○○가 한 것으로 신고된 행위: 언제 · 어디서 · 어떤 행동)」 나. 「(행위 2 — ○○가 한 것으로 신고된 행위: 언제 · 어디서 · 어떤 행동)」 2.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월 ○일 기준) 가. 「(확인된 사실 — 예: ○월 ○일 ○○시 ○○ 복도에서 두 학생이 함께 있었던 것을 교사가 확인함)」 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겠습니다. 3. 알려 드리는 이유 가. 무엇이 신고되었는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 내용은 학교폭력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학교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4. 신고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면 그때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5. 신고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려 드릴 수 없고, 진술한 학생의 이름 등도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알려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의 입장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내 주십시오.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신고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어 신고한 측의 확인(문구 27 · 조사가 끝난 뒤의 추가 신고이면 문구 28)을 받은 그날 보냅니다. 새로 추가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신고 내용 전체와 그날까지 확인된 사실을 다시 정리해 보냅니다(→ 4. 가.).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월 ○일에 알려 드린 신고 내용에 이어, 신고 내용이 추가(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고 내용 전체와 오늘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을 다시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1. 신고된 내용 — 지금까지 전체(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가. 「(행위 1 — ○○가 한 것으로 신고된 행위)」 — ○월 ○일 신고 나. 「(행위 2 — ○○가 한 것으로 신고된 행위)」 — ○월 ○일 신고 다. 「(행위 3 — ○○가 한 것으로 신고된 행위)」 — ○월 ○일 신고(새로 추가) 라. 「(행위 ○)」 — ○월 ○일 변경: 「(바뀌기 전 내용)」에서 「(바뀐 내용)」으로 2. 오늘(○월 ○일)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 가. 「(이미 알려 드린 확인된 사실)」 나. 「(새로 확인된 사실)」(새로 확인) 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겠습니다. 3. 이 내용은 학교폭력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학교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4. 앞으로도 신고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면 그때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5. 신고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려 드릴 수 없고, 진술한 학생의 이름 등도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알려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의 입장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내 주십시오.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신고를 받은 뒤 글로 정리해 보내고 확인을 받습니다(→ 4. 가.). 받은 답(「맞습니다」 또는 고칠 내용)은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기고, 고칠 내용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확인받습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많이 힘드신 가운데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해 주신 내용을 학교가 이해한 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1. 신고해 주신 내용(학교가 정리한 것) 가. 「(행위 1 —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떤 행동)」 나. 「(행위 2 —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떤 행동)」 2.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위 정리가 맞으시면 「맞습니다」라고 답해 주십시오. 나. 빠진 내용, 다르게 적힌 내용, 더 신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고쳐서 다시 확인받겠습니다. 다. 신고하실 때 경황이 없어 빠뜨린 부분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알려 주셔야 한 번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지금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월 ○일 기준) 가. 「(확인된 사실 — 예: ○월 ○일 보건실에서 ○○의 상처를 확인함)」 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겠습니다. 4. 신고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 학생 학부모에게도 알려 드립니다. 신고하신 분과 진술한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알리지 않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전담조사관 조사 전에 신고 내용이 추가된 그날 보냅니다. 조사가 끝난 뒤의 추가 신고이면 문구 28을 씁니다. 추가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신고 내용 전체를 다시 정리해 확인받고, 그날까지 확인된 사실을 알립니다(→ 4. 가.).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월 ○일에 추가로 알려 주신 내용을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해 주신 내용 전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1. 신고해 주신 내용 — 지금까지 전체(학교가 정리한 것) 가. 「(행위 1)」 — ○월 ○일 신고 나. 「(행위 2)」 — ○월 ○일 신고 다. 「(행위 3)」 — ○월 ○일 신고(이번에 추가) 2.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위 정리가 맞으시면 「맞습니다」라고 답해 주십시오. 나. 빠진 내용이나 다르게 적힌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고쳐서 다시 확인받겠습니다. 다. 더 신고하실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알려 주셔야 한 번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알려 주시면 별도의 사안으로 신고되어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오늘(○월 ○일)까지 학교가 확인한 사실 가. 「(이미 알려 드린 확인된 사실)」 나. 「(새로 확인된 사실)」(새로 확인) 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하겠습니다. 4. 추가된 신고 내용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하신 분과 진술한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알리지 않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전담조사관 조사가 끝난 뒤 추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냅니다(→ 5. 가.). 답은 글로 받고, 받은 답은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긴 뒤 교육지원청에 알립니다. ⛔「한 번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월 ○일에 추가로 알려 주신 내용 잘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가 이미 끝난 뒤에 들어온 신고여서,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추가로 알려 주신 내용(학교가 정리한 것) 가. 「(추가 행위 — 언제 · 어디서 · 누가 · 어떤 행동)」 나. 위 정리가 맞으시면 「맞습니다」라고, 다르면 고칠 부분을 함께 답해 주십시오. 2. 처리 방법 — 아래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골라 문자로 답해 주십시오. 가. 한 번에 심의: 추가 내용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를 따로 거친 뒤, 기존 사안과 함께 한 번에 심의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를 기다리느라 심의가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 따로따로 심의: 기존 사안은 예정대로 심의를 받고, 추가 내용은 별도의 사안으로 조사와 심의를 받습니다. 다. 추가 신고를 거두기: 거두실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알게 된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거두시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알려 드릴 점 가. 함께 심의할지와 그 일정은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학교는 학부모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 답을 정하기 어려우시면 편하게 전화로 상의해 주십시오. 정하신 답은 문자로 남겨 주시고, 심의 일정에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추가된 신고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 학생 학부모에게도 알려 드립니다. 신고하신 분과 진술한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알리지 않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관련학생이나 학부모가 확보를 요청한 자료에 대해, 확보했든 못 했든 결과를 알립니다(→ 5. 자.).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적으면 목격학생 등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을 때에는 마지막 예시처럼 적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칸은 지우고 보냅니다. 자료의 내용이나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월 ○일에 확보를 요청해 주신 자료에 대해, 학교가 확보를 시도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1. 확보한 자료
가. 「(자료 종류 — 예: ○월 ○일 ○○시 ○○ 복도 CCTV 영상)」 — ○월 ○일 확보
나. 「(자료 종류 — 예: 당시 그곳에 있던 교사의 확인서)」 — ○월 ○일 확보
2. 확보하지 못한 자료
가. 「(자료 종류)」
1) 시도한 경위: 「(○월 ○일 ○○에게 ○○ 방법으로 요청함)」
2) 확보하지 못한 이유: 「(예: 보존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되어 있었음 / 자료를 가진 분이 제출을 원하지 않음 / 확보할 수 없었음 — 자세한 사유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여서 알려 드릴 수 없음)」
3. 확보한 자료와,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시도 경위·이유를 적은 기록은 학교가 보관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4. 확보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보호 때문에 지금 바로 알려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 공개를 원하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따로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보냅니다(→ 5. 가.). 받은 답은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하고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법률대리인 선임을 권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 이미 있거나 선임할 예정인 경우에만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일정이 정해져 알려 드립니다.
1. 조사 일정
가. 일시: ○월 ○일(○) ○○시 ○○분
나. 장소: 「(예: ○○학교 ○○실)」
다. 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 학부모님의 참석
가. 이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나. 참석하는 방법(함께 앉으시는지, 일부만 함께하시는지 등)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생의 상태와 조사 상황을 보고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3. 답해 주실 것 — ○월 ○일까지 문자로 알려 주십시오.
가. 학부모님 참석 여부: 참석함 / 참석하지 않음
나. 위 일시에 참석이 어려우시면, 참석하실 수 있는 날과 시간(두세 가지)
다.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이미 있으시거나 선임하실 예정인 경우에만: 법률대리인의 참석 여부와,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처
4. 알려 드릴 점
가.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선임하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 일정 조정 요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해 조율하겠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하므로 원하시는 날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의 입장을 보여 주거나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가능하면 조사일 전날까지 보내 주십시오. 신고하신 측이면 신고 내용 가운데 빠뜨린 부분도 함께 알려 주십시오.
라. 의견서{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과 의견 등을 정리한 서면(또는 법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내실 계획이시면, 적어도 조사일 전날까지 학교에 보내 주십시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미리 읽고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받는 대로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회의록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관리합니다(→ 5. 파.). 학교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 안의 담당 부서·연락처는 보내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채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요청하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회의록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회의록을 보여 드리거나 복사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신청하실 수 있는 분과 공개 범위 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학부모께서는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이때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빼고 공개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3. 신청하시는 곳과 방법 가. 신청하시는 곳: 「(○○교육지원청 ○○과 · 학교폭력 담당 · 전화 ○○○-○○○○)」 나. 신청 방법(신청서 양식·제출 방법·필요한 서류)은 위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부서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짐작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 알려 드리며, 법률 판단이 필요한 질문은 법률전문가 상담을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6. 타.). 통화로 답할 때에는 먼저 녹음 동의를 구하고, 필요하면 같은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참고 누리집 주소는 보내기 전에 한 번 열어 확인합니다(2026. 9. 17. 확인).
어머님(아버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짐작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학부모님께 잘못된 안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1.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것은 제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월 ○일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 그 전에 절차를 먼저 살펴보시려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누리집 「늘품우리」의 사안처리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s://office.jbedu.kr/woori/MABAEAB/
2. 다만 법률이나 판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녀)를 위해 어떤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교사인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 저는 관련 학생들을 모두 보호해야 하는 교사여서, 어느 한쪽에 유리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도 받아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심각하다고 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며,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고,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 참고하실 수 있는 곳
1) 현행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08&ccfNo=1&cciNo=1&cnpClsNo=1
3)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법률상담: https://www.klac.or.kr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늘품우리」 사안처리 Q&A(자주 묻는 질문과 답): https://office.jbedu.kr/woori/MABAEBB/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늘품우리」 학교폭력 바로알기(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유형별 대응 방법): https://office.jbedu.kr/woori/MABACAC/
3. 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학교 근무 시간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바로 보여 주거나 복사해 주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안내합니다(→ 5. 파.). 「( )」 안의 신청처는 학교 정보공개 담당에게 확인해 채웁니다. 받은 요청과 보낸 안내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요청하신 학생 확인서(진술서)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학생들이 쓴 확인서에는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와 진술 내용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사람은 관련 자료를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되므로, 제가 바로 보여 드리거나 복사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대신 정보공개청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 신청하시는 곳: 「(○○학교 정보공개 담당 · 전화 ○○○-○○○○)」 또는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나. 청구 내용에 「○월 ○일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학생 확인서(진술자 이름 등 개인정보는 제외)」처럼 적어 주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 학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정해 알려 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알려 드릴 점 가. 다른 학생과 관련된 자료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학생 측에 청구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실제 공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나. 공개되더라도 이름·학번·서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은 그날 보냅니다(→ 6. 차.).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장의 통보서로 전달되므로 문자에는 옮기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줄은 지우고 보냅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과 관련해, 학교가 앞으로 할 일과 알아 두실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조치결정 통보 가. 조치결정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학부모님께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통보서를 받으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받지 못하셨으면 알려 주십시오. 나.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는 통보서에 적혀 있습니다. 2. ○○를 위한 보호조치 가. ○○에 대한 보호조치가 정해졌다면, 교육장이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동의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답해 주십시오. 나. 보호조치나 치료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고, 학교가 가정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 상담 등 지원과 비용 지원은 앞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의 이행 가. 학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나. 이행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면 학교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가. 상대 학생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 접촉·보복이 있을 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같은 학교급을 졸업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또 다른 피해가 있을 때 5. 결정에 이의가 있으실 때 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아신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아신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예외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과 기간은 통보서의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나.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교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6. 앞으로의 학교생활에서도 ○○를 계속 살피겠습니다. 가. 원하시면, 학년이 올라갈 때 상대 학생과 같은 반이 되지 않도록 학교 반 편성 규정과 학교장 판단에 따라 반 편성 전에 미리 고려하겠습니다. 학급 수 등 학교 사정으로 어려우면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가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새 학교에 전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먼저 안내드리고,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달하겠습니다.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은 그날 보냅니다(→ 6. 차.).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장의 통보서로 전달되므로 문자에는 옮기지 않고, 정해진 조치에 해당하는 줄만 남기고 보냅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불복을 권하거나 말리지 않습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과 관련해, 앞으로의 이행 절차와 알아 두실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조치결정 통보 가. 조치결정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학부모님께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통보서를 받으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받지 못하셨으면 알려 주십시오. 나.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는 통보서에 적혀 있습니다. 2. 조치의 이행 가. 통보서에 적힌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가 일정과 방법을 안내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나. 서면사과·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학교에서의 봉사(제1호∼제3호)는 정해진 이행 기간 안에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나중에 이행해도 기록이 남습니다. 다.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이행하기 어려우시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서면사과 외의 조치(중학생은 제2호∼제8호, 고등학생은 제2호∼제9호)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학교급을 졸업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기간에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도록 꼭 지도해 주십시오. 바. 전학 조치가 정해졌다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바로 요청합니다. 사. 학교는 상대 학생 측의 뜻을 여쭈어, 학년이 올라갈 때 ○○와 상대 학생이 같은 반이 되지 않도록 반 편성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학생 모두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학부모 특별교육 가. ○○에게 특별교육이 정해졌다면 학부모님께서도 특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3항). 나. 교육장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가 3개월 안에 이수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다. 받지 않으시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학교생활기록부와 출결 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가 처리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도 그것만으로 기록이 지워지지는 않으며, 조치가 바뀌거나 취소되면 그에 맞게 수정해 드립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하면 바로 삭제합니다. 나. 출석정지는 결석(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학교에서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등으로 결석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고등학생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은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됩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5. 결정에 이의가 있으실 때 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고, 조치의 효력을 멈추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아신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아신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예외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과 기간은 통보서의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나.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교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 이의를 제기하시는 동안에도 조치의 효력이 멈추는 결정이 없으면 조치는 이행하셔야 합니다.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고등학생 사안에서 신고 내용을 처음 알린 문자(문구 24) 바로 뒤에 보냅니다(→ 6. 아.). 고등학생 사안의 가해관련학생 측에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보내고, 쌍방 사안이면 양쪽에 보냅니다. ⛔조치를 예측하거나 겁주는 말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보낸 문자는 수발신 자료 목록에 남깁니다.
[○○학교] ○○(자녀)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미리 알고 계셔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앞으로의 절차와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1. 먼저 말씀드릴 점 가. 이번 신고는 아직 확인 중이며, 학교폭력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 이 안내는 결과를 미리 짐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 사안에서 신고된 학생의 학부모님께 모두 같은 내용으로 드리는 안내입니다. 2.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 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그 조치사항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모든 전형에서 반영됩니다. 나. 반영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을 생각하시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십시오. 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궁금하신 점은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물어 주십시오. 3. 부탁드리는 점 가. 결과는 조사와 심의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주시고,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어떻게·왜 있었던 일인지 차분히 정리해 주십시오. 나.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과 의견 등을 정리한 서면이 있으시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일 전날까지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내 주십시오. 받는 대로 바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에는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정할 수 있으며, 조사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라. 입시 일정이 가까우시면, 앞으로의 절차 일정과 입학전형 일정을 함께 확인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함께 지켜 주실 점 가. ○○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나. 상대 학생 측에 사과하고 싶으시면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해배상 등 합의는 학교가 주선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교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하시면 법률전문가(변호사 등)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조심스럽게 안내드립니다. 상담을 받으실지는 전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정하실 일이며, 받지 않으셔도 절차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6. 연락 창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 전화 ○○○-○○○○)
| 용어 | 뜻 |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 | 교육지원청에 두는 위원회. 학교폭력 여부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해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
| 전담기구(專擔機構) | 학교에 두는 학교폭력 담당 기구.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3분의 1 이상)로 구성한다 |
| 책임교사(責任敎師) |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
|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전담조사관) |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사람. 수사권·조치결정권은 없다 |
| 관련학생 | 💬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는 피해·가해를 단정하지 않고 「피해관련학생」·「가해관련학생」이라 부른다 |
| 신고의무(申告義務) |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이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
| 분리(分離) | 학교장이 인지 후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떼어 놓는 보호 조치. 최대 7일 |
| 긴급조치(緊急措置) |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학교장이 먼저 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긴급보호는 심의위원회에 보고, 가해학생 긴급조치는 보고해 추인 |
| 추인(追認) | 💬 뒤에 인정해 줌 — 먼저 한 조치를 심의위원회가 사후에 인정하는 것 |
| 자체해결(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경미한 학교폭력을 요건과 서면 확인을 거쳐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해결하는 것 |
| 관계회복 프로그램 | 양쪽 동의로 이해·소통·대화를 통해 관계와 일상을 되찾게 돕는 프로그램 |
| 분쟁조정(紛爭調停) |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등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 1개월 이내 |
| 의견진술의 기회 | 조치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 주지 않으면 조치가 취소될 수 있다 |
| 법규명령(法規命令) | 💬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의 효력을 가진 명령. 가이드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 💬 한 번 처리한 일은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 이 원칙에 반하는 이중징계가 되려면 앞선 처분과 뒤의 처분이 모두 징계의 성질을 갖고, 앞선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행위여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전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106223 판결). 앞선 신고가 실제로 자체해결로 끝난 적이 없으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도 있다(→ 6. 가.) |
| 집행정지(執行停止) | 💬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 |
| 면책(免責) | 책임을 면함. 법령·학칙을 준수한 정당한 처리는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고의·중과실(故意·重過失) | 💬 일부러 하거나, 조금만 주의해도 알 수 있었는데 크게 소홀히 한 것. 공무원 개인 배상책임의 요건 |
| 유형력(有形力) | 💬 몸에 닿는 물리적인 힘 |
| 음성권(音聲權) | 💬 자기 목소리가 함부로 녹음·이용되지 않을 권리 |
| 비식별 처리(非識別處理) | 💬 영상·문서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가리는 것(모자이크 등) |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교원지위법이 정한다 |
| 법률지원단(法律支援團) | 교원이 소송·고소 등을 당했을 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청의 조직 |
| 교육지원청(敎育支援廳) | 시·군 단위 교육행정기관. 심의위원회를 둔다. 💬 시·도 단위의 「교육청」과 다르다 |
| 피해학생 보호조치(保護措置) |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 가해학생 조치 |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 | 피해학생·신고학생에게 일부러 연락·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학교장이 인지 즉시 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는다 |
| 출석정지(出席停止) |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제6호) |
| 학급교체(學級交替) | 다른 반으로 옮기게 하는 조치(제7호). 💬 분리와 다르다 |
| 의무교육(義務敎育)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이 과정의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 |
| 학교생활기록부(學校生活記錄簿) | 학생의 학교생활을 적는 공적 기록. 조치에 따라 적는 조건과 지우는 시기가 다르다 |
| 긴급보호 | 피해학생의 요청으로 학교장이 먼저 하는 보호조치 |
| 일시보호(一時保護) | 피해학생을 잠시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조치 |
| 제지(制止) | 💬 위험한 행동을 말리고 멈추게 하는 것. 긴급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
| 생활지도(生活指導) |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권한(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 학칙(學則) | 학교가 정한 규칙. 생활지도 규정이 여기에 들어 있다 |
| 교육활동(敎育活動) | 수업·특별활동·현장체험·등하교 등.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 보고·통보·통지 | 💬 보고는 윗선(학교장·교육지원청)에, 통보·통지는 당사자(학생·학부모)나 관계 기관·교원에게 알리는 것 |
| 사전통지(事前通知) | 조치 전에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 |
| 이유제시(理由提示) | 처분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는 것 |
| 취소(取消)·무효(無效) | 💬 취소는 하자 때문에 효력을 없애는 것, 무효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
| 제척·기피·회피(除斥·忌避·回避)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심의에서 빠지는 제도 |
| 예단(豫斷) | 💬 미리 결론을 짐작해 정해 버리는 것 |
| 신빙성(信憑性) | 💬 믿을 수 있는 정도 |
| 육하원칙(六何原則) |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
| 행정심판(行政審判)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다투는 절차 |
| 행정소송(行政訴訟)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다투는 소송 |
| 재결(裁決)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
| 재량(裁量)·재량권 일탈·남용 | 💬 재량은 법이 맡긴 판단의 폭, 일탈·남용은 그 폭을 넘거나 잘못 쓴 것.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이것으로 취소된다 |
| 소년보호처분(少年保護處分) |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가 하는 처분. 형사처벌(유죄판결)이 아니다 |
|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 혐의없음 |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뜻 |
| 공무집행방해(公務執行妨害) | 공무원의 직무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는 죄 |
| 신고의무자(申告義務者) |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 교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 직위해제(職位解除) | 직위를 주지 않는 인사 조치.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할 수 없다 |
| 개인정보(個人情報) |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영상 속 얼굴도 포함된다 |
| 비공개대상정보 |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정보.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제3자에게 비공개 |
| 타인간의 대화 | 💬 내가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 이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
| 학교안전공제회(學校安全共濟會) |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맡는 기관. 피해학생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가해 측에 청구할 수 있다 |
| 관계회복 숙려제도 | 초등 저학년 경미 사안에서 동의를 받아 관계회복을 먼저 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미루는 제도. 전북은 전 학년 |
| 관계조정지원단 |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갈등 조정 전문가단 |
| 학교민원 |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에 하는 요구. 2026. 10. 29.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의·처리 조항이 생긴다 |
[법알람 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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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시행판 | 이 강의안이 인용한 조문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26. 6. 2. | 제11조의2 · 제11조의4 · 제12조 · 제13조 · 제13조의2 · 제14조 · 제16조 · 제16조의2 · 제16조의3 · 제17조 · 제17조의2∼4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 같은 법 시행령 | 2026. 1. 2. | 제14조의3 · 제16조 · 제17조의2 · 제18조 · 제18조의2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5조 · 제27조 · 제28조 · 제33조 |
| 초·중등교육법 | 2026. 9. 11. | 제18조 · 제20조의2 · 제20조의6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2026. 9. 11. | 제40조의3 |
| 초·중등교육법 (시행 예정) | 2026. 10. 29. | 제35조∼제37조(학교민원)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2026. 3. 11. | 제21조 · 제22조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026. 2. 19. | 제6조 · 제14조 · 제17조 · 제21조 (⚠️구 제14조의2 = 시행 2022. 12. 27. 판 · 현행 제21조로 이동) |
| 같은 법 시행령 | 2025. 9. 19. | 제11조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6. 8. 4. | 제2조 · 제10조 제2항 |
| 아동복지법 | 2026. 9. 15. | 제17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023. 11. 17. | 제9조 · 제11조 · 제14조 · 제21조 |
| 개인정보 보호법 | 2026. 9. 11. | 제23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6. 9. 11. | 제44조의2 |
| 통신비밀보호법 | 2025. 8. 1. | 제3조 · 제14조 |
| 행정조사기본법 | 2024. 1. 18. | 제23조 |
| 행정절차법 | 2022. 7. 12. | 제23조 · 제24조 |
| 행정심판법 | 2023. 3. 21. | 제27조 |
| 행정소송법 | 2026. 5. 12. | 제20조 |
| 국가배상법 | 2025. 1. 7. | 제2조 |
| 고등교육법 | 2026. 9. 11. | 제34조의5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2026. 3. 1. (교육부고시 제2026-3호) | 제7조 · 제8조 · 제10조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2026. 3. 1. (교육부훈령 제555호) | 제18조 |
| 관련 절 | 판례 | 비고 |
|---|---|---|
| 들어가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구합142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누47956 판결 | 가이드북은 법규명령 아님 |
| 3.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206263 판결(→ 5.) · 인천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구합50898 판결 | 신고 형식 · 익일 보고 |
| 4. | 춘천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구합5374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1. 14. 선고 2018누1010 판결 항소기각)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5.)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79030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4구합31961 판결 | 통보 · 분리 · 긴급조치 |
| 5.(사실확인·기록) | 대전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나219191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1816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누10506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23959 판결(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3814 판결로 다른 이유에서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71656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단55993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106223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19가단4948 판결 | 확인서 · 조사자 중립 · 목격학생 · 전북 감사 |
| 5.(자료 관리)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18330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55536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4. 28. 선고 2022고단2182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1580 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8349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52338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구합15078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구합17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2024누68998 판결 | CCTV · 회의록 · 녹음 · 진술서 공개 요청 |
| 6.(관계조정) | 서울행정법원 2022. 8. 9. 선고 2021구합80131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누56458 판결 항소기각) · 춘천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구합30780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구합42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5528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누66960 판결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2019헌바254(병합) 결정 | 자체해결 재량 · 훈계 뒤 재심의 · 서면사과 |
| 6.(이후 절차·교사 보호) |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4. 13. 선고 2021누1898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19가단4948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55536 판결(→ 5.) ·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54042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구합24521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구단10223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구합2610 판결 · 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3010 판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2가합11792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구합61721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67587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고단774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5구합30190 판결 | 통지 · 학교생활기록부 · 교사 보호 |
| 6.(퇴학) | 대구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누12898 판결 | 퇴학으로 바꾼 재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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