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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협의이혼을 마친 필리핀 출신 의뢰인이 필리핀의 외국이혼 승인 절차에 낼 한국 법조문 확인서를 만들어 드린 사건
조성원 변호사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Certificate of Korean law for the recognition of a Korean divorce in the Philippines
A Filipino-born client who had married a Korean national and completed a divorce by agreement (협의이혼) in Korea needed that divorce to be recognised and recorded in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 side asked for a document from a Korean attorney confirming the Korean statutes.
What we prepared. A certificate, written in Korean and signed and sealed by an attorney admitt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nfirming the existence, wording and effec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Act and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 in particular Article 834 (divorce by agreement), Article 836 (confirmation by the Family Court and report), Article 843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judicial divorce), Article 810 (prohibition of bigamy) and Article 811 (the former waiting period before remarriage, deleted in 2005). The full text of Civil Act Articles 800–843 and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Articles 71–78 was attached, together with a copy of the marriage record, the passport and the attorney's registration certificate.
Two reference dates were used — the date the divorce was reported (October 2024) and the date the certificate was issued (September 2026) — because the Philippine authority had not stated which date it applies.
What the certificate does not do. It does not decide whether a particular marriage or divorce is valid, whether a particular person may remarry, whether a translation is accurate, or whether a Philippine court will accept it. Capacity to remarry is governed by the national law of each party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63(1)).
After delivery the client arranges a translation, obtains notarial authentication of the signature in Korea (this authenticates the signature, not the translation), an apostille if required, and files the documents in the Philippines.
Law Office of Attorney Cho Sung-won · Gunsan, Republic of Korea · +82-63-451-6300
Sertipiko ng batas ng Korea para sa pagkilala ng diborsyo sa Pilipinas
Isang kliyenteng ipinanganak sa Pilipinas, na nag-asawa ng mamamayang Koreano at natapos ang diborsyo sa pamamagitan ng kasunduan (협의이혼) dito sa Korea, ay kailangang ipakilala at maitala ang diborsyong iyon sa Pilipinas. Humingi ang panig ng Pilipinas ng dokumento mula sa isang abogado ng Korea na nagpapatunay sa mga batas ng Korea.
Ang inihanda namin. Isang sertipiko, nakasulat sa wikang Koreano at nilagdaan at tinatakan ng abogadong rehistrado sa Republika ng Korea, na nagpapatunay sa pag-iral, teksto at bisa ng mga kaukulang probisyon ng Korean Civil Act at ng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 lalo na ang Artikulo 834 (diborsyo sa pamamagitan ng kasunduan), Artikulo 836 (kumpirmasyon ng Family Court at pagpaparehistro), Artikulo 843, Artikulo 810 (pagbabawal sa bigamya) at Artikulo 811 (ang dating panahon ng paghihintay bago muling mag-asawa, tinanggal noong 2005). Nakalakip ang buong teksto ng Artikulo 800–843 at ng Artikulo 71–78, kasama ang kopya ng marriage record, pasaporte at registration certificate ng abogado.
Dalawang petsang batayan ang ginamit — ang petsa ng pagpaparehistro ng diborsyo (Oktubre 2024) at ang petsa ng paggawa ng sertipiko (Setyembre 2026) — dahil hindi sinabi ng ahensiya sa Pilipinas kung aling petsa ang kanilang susundin.
Hindi saklaw ng sertipiko. Hindi nito pinagpapasyahan kung wasto ang isang partikular na kasal o diborsyo, kung maaari nang muling mag-asawa ang isang tao, kung tama ang salin, o kung tatanggapin ito ng hukuman sa Pilipinas. Ang kakayahang muling mag-asawa ay nakabatay sa batas ng bansang pinagmulan ng bawat partido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kulo 63(1)).
Pagkatapos matanggap, ipapasalin ng kliyente ang sertipiko, kukuha ng notarial authentication sa Korea (pinatutunayan nito ang lagda, hindi ang salin), apostille kung kinakailangan, at isasampa sa Pilipinas.
Law Office of Attorney Cho Sung-won · Gunsan, Republika ng Korea · +82-63-451-6300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였고, 201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2024년 10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마치셨습니다.
한국에서 이혼 절차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기록은 그대로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다시 혼인하거나 본국 신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기재하려면, 필리핀의 법원이나 관청이 「한국법에서 그 이혼이 어떤 것이고, 다시 혼인하는 데 제약이 있는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쪽이 대한민국 변호사가 한국 법조문을 확인해 준 문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담 때 영문 확인서 양식 한 장과 한국 민법 조문 출력본 석 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어디에선가 받아 오신 그 출력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던 옛 조문이었습니다. 이혼 당시(2024년)의 법도, 지금의 법도 아니었습니다.
외국 기관에 내는 문서에서 이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대로 번역해 제출했다면 없는 법을 근거로 삼은 문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느 기관에 · 어떤 형식으로 · 어느 날을 기준으로 · 어느 언어로 내야 하는지는 그 나라 관청이나 그 나라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짐작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이 업무의 뼈대입니다. 확인서 본문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 무엇 | |
|---|---|
| 확인한 것 | 대한민국 법률 조항의 존재 · 문언 · 효력뿐입니다 |
| 확인하지 않은 것 | ① 특정한 혼인 또는 이혼이 유효한지 ② 특정한 사람이 다시 혼인할 수 있는지 ③ 확인서와 첨부서류의 번역이 정확한지 ④ 필리핀의 법원·관청이 이 확인서를 증거로 받아들이는지와 그 증명력 ⑤ 필리핀의 법률 |
⇒ 변호사는 한국법의 조문을 읽어 주는 사람이지, 필리핀에서 재혼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혼인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본국법이 정합니다(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그래서 한국 민법에 재혼금지기간이 없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재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인서에 「특정한 사람이 다시 혼인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적은 것은 법이 정한 결론을 적은 것입니다.
| 조항 | 무엇 |
|---|---|
| 민법 제834조 | 협의상 이혼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 민법 제836조 제1항 |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의 준용규정 |
| 민법 제810조 | 중혼의 금지 —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 민법 제811조 | 재혼금지기간 — 2005년 삭제되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8조 | 혼인신고·이혼신고의 절차 |
재혼 사건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혼이 효력을 가지면 그 사람은 민법 제810조의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한국 민법에는 이혼한 사람이 다시 혼인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811조가 2005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 혼인에는 모든 혼인에 적용되는 민법 제807조부터 제814조까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인서는 두 날을 기준일로 삼았습니다.
필리핀 쪽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지 요구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둘 다 확인해 두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확인 대상 58개 조가 두 기준일에 모두 같은 문언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그 사실을 확인서에 적었습니다.
⇒ 모르는 것을 짐작으로 하나만 고르면, 나중에 「그 날 기준이 아니다」는 이유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첨부한 조문은 민법 제800조부터 제843조까지(혼인에 관한 장 전체, 삭제된 조문을 포함해 50개 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8조까지(8개 조)입니다.
필요한 조문만 골라 붙이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붙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교부 전에 58개 조를 법령 원문과 한 글자씩 대조했습니다. 다른 글자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언제까지 고치라」고 시한을 정했는데 그 시한까지 국회가 고치지 않으면, 그 조문은 법전에 글자가 남아 있어도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첨부 조문 안에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겨 붙이면 외국 기관은 그 조문이 살아 있다고 읽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본문과 첨부 조문 옆에 그 사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 이런 조항이 또 있는지는 매번 확인합니다.
| 무엇 | 형식 | 언제 | |
|---|---|---|---|
| ① | 첫 상담 안내문 | 필리핀어·영어·한국어 PDF | 상담 그 자리에서 인쇄해 드렸습니다 |
| ② | 확인서와 첨부서류 | 한국어 인쇄본 — 날인·간인 | 완성했을 때 |
| ③ | 번역·공증 안내문 | 필리핀어·영어·한국어 PDF | ②를 드릴 때 함께 |
①은 상담용, ②는 제출용, ③은 그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서에 붙인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첨부서류 1 첨부 조문 (민법 제800∼843조 · 가족관계등록법 제71∼78조) 첨부서류 2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첨부서류 3 여권 사본 첨부서류 4 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인쇄한 뒤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하였습니다. 확인서 본문에 「간인하였다」고 적혀 있으므로 실제로 해야 본문과 맞습니다.
번역·공증 안내문은 번역하시는 분이 읽는 문서입니다. 한국 법률용어(협의이혼 · 준용 · 간인 · 사서증서 인증)를 번역가가 잘못 옮기면 외국 기관이 다르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어 적었습니다.
확인서를 받으심 → 번역가에게 번역을 맡기심 →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 → (필리핀 쪽이 요구하면) 아포스티유 → 필리핀의 법원·관청에 제출
이 업무에는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민법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를 보기 전에, 그 한국 민법을 보는 것이 맞는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입니다.
| 무엇을 정하는가 | 어느 조문 | 무엇이 나오는가 |
|---|---|---|
| 그 이혼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었는가 | 국제사법 제66조 |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단서) |
| 그 사람이 다시 혼인할 수 있는가 |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 각 당사자의 본국법 |
| 새 혼인의 방식 | 국제사법 제63조 제2항 |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 |
특히 귀화한 분은 시점을 가려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혼인 당시나 이혼 당시에는 외국 국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혼인할 때는 필리핀 국민, 이혼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확인서는 한국 민법의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대상이었으므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사건을 마치면서, 다음 사건부터는 준거법을 먼저 확인하는 단계를 절차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상담에 함께 오신 분과 의뢰인 본인이 각각 남겨 주신 후기입니다. 사무소 홈페이지의 의뢰인 후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Sa mga taga Gunsan dto na kau Sbra linis ng work. Ng papers, pilipino, English, Korean words. Nsa harap ng harap ng court. Taga satisfied kau.
— 상담에 함께 오신 분 (김**) · 이 후기 보기 →
우리말로 옮기면 — 「군산에 계신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일이 아주 깔끔합니다. 서류도, 필리핀어·영어·한국어도요. 법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말 만족했습니다.」
Sa lawyer office ng Gunsan na matatagpuan dito sa harapan ng court sa gunsan ung lawyer dito detalyado magpaliwanag ang lawyer dahil aq ay isang foreigner at dko maintindihan masyado ang korean pero ang lawyer dito ung pagpapaliwanag nkatranslate sa mga tagalog at english kaya mas naiintindihan q lahat ng maayos. Meron asking tx lng po kayo hindi kayo mag sisi sobra sinop.
— 의뢰인 본인 (M**) · 이 후기 보기 →
우리말로 옮기면 — 「군산 법원 앞에 있는 이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님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여기 변호사님은 설명을 타갈로그어와 영어로 번역해 주셔서 전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주 꼼꼼하십니다.」
⇒ 후기에 나오는 「필리핀어·영어·한국어」가 위 10항의 ①·③ 안내문입니다. 외국 국적 의뢰인에게는 읽을 수 있는 말로 된 안내문이 서면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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