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폭위 심의 직전 선임 —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안내서가 발송되고 며칠 후, 가해 학생 측 보호자(아버지)가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심의일까지 남은 시간은 약 1주일. 일반적으로 학폭위 사건은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음 요소가 결합되어 시간 압박이 극심했습니다.
- 합의 시도 → 피해 측 거부 가능성
- 가해 학생 본인의 반성 정도를 위원회에 입증할 자료 확보
-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
선임 즉시 변호 전략을 다음 3축으로 잡았습니다.
| 축 | 목표 | 실행 |
|---|---|---|
| (1) 진정한 반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객관 자료로 입증 | 자필 반성문 다중 작성 (학생 + 부모) |
| (2) 사과 시도 | 합의 결렬 시에도 사과 노력은 인정 | 학교 교사를 통한 사과문 간접 전달 + 금전 배상 송금 |
| (3) 환경 분리 | 재발 위험 제거 입증 | 가해 학생 측의 이미 완료된 전학 사실 적극 활용 |
2. 학교폭력예방법의 처분 구조와 양형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9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호 | 조치 | 의미 |
|---|---|---|
| 1호 | 서면사과 | 가장 경미한 처분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졸업 시 삭제 가능) |
| 2호 | 접촉·협박·보복금지 | |
| 3호 | 학교 봉사 | |
| 4호 | 사회 봉사 | |
| 5호 |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 |
| 6호 | 출석 정지 | |
| 7호 | 학급 교체 | |
| 8호 | 강제 전학 | |
| 9호 | 퇴학 처분 | 가장 중한 처분 (의무교육과정 외 학생 대상) |
심의위원회가 어떤 호의 처분을 결정할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5개 영역 평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심각성 (0~4점)
- 지속성 (0~4점)
- 고의성 (0~4점)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0~4점)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0~4점)
이 점수와 시행령 기준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으로 결정되며,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2-1. 1호 처분 확보를 위한 법적 논거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의 핵심 논거는 다음 판례·결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21383 판결
"이 사건 제1차 자치위원회가 F의 반성 정도를 '매우 높음'으로 보아 0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 원고의 반성 정도를 그보다 낮은 '높음'으로 보아 1점을 부여한 것은 자의적인 점 …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해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개 영역 점수로 정해집니다. 위 판결은, 심의위원회가 반성 정도를 합리적·일관된 근거 없이 낮게 평정하면 형평·비례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입증하면, 그 평정 결과를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모두 학교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므로, 가해학생의 반성과 사과 없이는 피해학생의 진정한 피해회복과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해설 — 헌재는 1호 서면사과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피해회복·재발방지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반성·사과를 충실히 이행한 사정은,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실제 실행 — 1주일간의 집중 변호 활동

3-1. Day 1 — 선임 당일
- 가해 학생 자필 반성문 1차 작성
- 부모 반성문 작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비 변호인의견서 초안 작성
- 3축 전략(반성·사과·환경 분리) 확정 및 교사·학교와의 협조 라인 점검
3-2. Day 2 — 사과문 2차 + 금전 배상 송금
피해 학생 측이 직접 연락을 거부하여, 학교 선생님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금전 배상을 시도했습니다.
- 2차 사과문 작성 (가해 학생 + 부모)
- 피해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학교 선생님께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 학생 측에 전달하고자 노력 — 단순 사과를 넘어 피해 학생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적극적 시도
- 피해 학생 측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 사실 자체를 객관적 기록으로 남김
3-3. Day 3 — 사과 3차
매일 사과를 시도한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과 시도를 3차로 누적했습니다. "지속적·진정한 반성"의 객관적 증거를 축적했습니다.
3-4. Day 4 (실제 3일 만) — 변호인의견서 제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5개 영역에 맞춰 다음 근거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영역 | 의견 주장 | 근거 자료 |
|---|---|---|
| 심각성 | 일회·경미한 행위 + 즉각적인 반성·사과 진행 | 반성문·사과문 |
| 지속성 | 1회성 행위 | — |
| 고의성 | 우발적·충동적 행위 | 정황 자료 |
| 반성 정도 (가중 핵심) | 자필 반성문 다중 + 사과 3차 누적 + 금전 배상 | 반성문·송금 내역 |
| 화해 정도 | 합의 결렬이나 사과·배상 노력은 충분 | 교사 전달 기록 |
3-5. Day 7 (심의일) — 위원회 출석
심의 당일 출석하여, 위 자료를 위원회에 직접 설명하고 변호인의견서의 5개 영역 평가가 1호 처분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진술했습니다.
4. 결과 — 가장 경미한 1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9가지 처분 중 가장 경미한 1호(서면사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
- 출석정지 이상의 중한 처분(2호 이상)을 피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 시 삭제 가능 (1호의 특성)
- 사회·특별교육 이수 등 의무 없음
- 가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됨
5. 합의가 안 됐는데 왜 1호 처분이 가능했나?
이 사건의 핵심은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점입니다.
- 합의 ≠ 화해 노력: 합의가 결렬되어도, 가해 학생 측이 지속적으로 사과·배상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화해 정도」 평가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성 정도의 객관적 입증: 자필 반성문 다중 작성과 사과 3차 누적은, 반성 정도를 「높음」으로 평가받을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 환경 분리로 재발 위험 제거: 이미 완료된 전학은 재발 위험이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6. 학폭위를 앞두고 계시다면
학폭위는 시간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의 경중은 심의일까지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했는지에 좌우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빠를수록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경우
- 피해학생 측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
- 반성·사과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싶은 경우
- 전학·환경 분리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이미 취한 경우
조성원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고,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가해·피해 양측의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