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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역 · 행정

행정 사건 — 변호사 조성원

군산·익산·전주·김제·부안·서천·장항 지역의 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민원·이의제기·인허가 분쟁·소청심사·행정심판·행정소송·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행정 영역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다툴 수 없는 사건이 행정 사건입니다

행정 사건은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다투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이의신청, 소청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 청구 기간이 다르고, 그 기간은 보통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에서 90일로 매우 짧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직후 곧바로 사실관계와 처분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다툴지(이의신청 → 소청심사 → 행정심판 → 행정소송)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손에 쥔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성원 변호사는 군산·익산·전주·김제·부안·서천·장항 7개 지역의 행정 사건을 모두 수임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함께 다룹니다.

행정 분야 취급 사무

아래 행정 사건 영역을 모두 수임합니다. 각 절차의 청구 기간과 관할 기관은 분야마다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민원

    행정기관에 대한 정식 민원 접수와 회신, 재심의·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각종 이의제기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자마자 사실관계와 처분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 인허가 분쟁

    건축·영업·운송·의료 등 각종 인허가 거부·취소·정지 처분에 대응합니다.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함께 다툽니다.

  • 소청심사청구(경찰, 교원)

    경찰공무원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는 시도 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청구 기간(처분 통지 후 30일)이 매우 짧아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합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진행됩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근로자가 부당해고·부당전직·부당정직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합니다.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출석정지·전학·퇴학 등)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행정 사건 관할 기관

행정 사건은 절차에 따라 청구·소제기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소청심사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전북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진행됩니다.

행정 사건 신속 상담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청구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가능한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방문은 사전 예약 전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