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조항은 현행 조문, 주황 조항은 개정 전 조문, 보라 표시는 부칙, 초록 번호는 판례입니다.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작은 창으로 열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리지 않은 일부 판례는 케이스노트로 열립니다.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가 의뢰인께 드리는 안내입니다. 2026. 10. 2.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머리말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이전과 이후 — 수사는 경찰·중수청 등, 기소는 공소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공소청(公訴廳 —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재판을 맡는 기관)과 중대범죄수사청(重大犯罪搜査廳, 이하 「중수청」 —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5조정부조직법 제37조. 이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의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 —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공소(公訴 —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는 공소청 검사가 책임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공소청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을 맡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지금도 직접 수사합니다. 검사가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보면 경찰 등에 보완수사(補完搜査 — 부족한 부분을 더 수사하는 것)를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형사소송법도 함께 바뀌어 피해자의 권리가 늘었지만 새로 생긴 기한도 있으므로, 아래 안내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의 영장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고(현행범인인 경우 등 헌법이 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대한민국헌법 제16조. 그래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영장을 받으려면 지금도 공소청 검사를 거쳐야 하고, 공수처는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3항. 헌법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 공소청법 제6조.
군산에서도 2026. 10.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변호사 조성원 촬영). 하는 일 가운데 수사가 빠지고 기소·재판 업무가 남았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
1. 피해자(고소인)께 드리는 안내
※ 이 장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정하는 일반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수사처검사가 직접 조사하고 영장도 법원에 직접 청구하며(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도 다릅니다(아래 재정신청 부분 참조). 특별검사 사건도 절차가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피해자가 거치는 여섯 단계와 꼭 지킬 기한
가. 사건 발생 직후 — 증거 확보
1) 이전과 달라진 사항
이 단계는 이번 개편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종전과 같음).
2) 하셔야 할 일
위험이 계속되고 있으면 먼저 112에 신고하십시오(종전과 같음).
다친 곳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종전과 같음).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진, 영상(블랙박스·CCTV) 등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서둘러 보존을 요청하십시오(종전과 같음).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종전과 같음).
사건 경위를 날짜와 시각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진술할 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종전과 같음).
3) 근거 법령
이번 개편과 관련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나. 고소·고발 — 경찰 또는 중수청에 제출
고소장은 경찰서나 중수청에 냅니다
1) 이전과 달라진 사항
이전에는 고소(告訴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나 고발(告發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 중 어느 쪽에나 할 수 있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37조.
중수청에서는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 —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형사소송법 제197조. 따라서 중대범죄 사건은 중수청에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범죄는 공무원의 뇌물·직무유기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 범죄(직권남용은 이 목록에 없지만,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포함)이 재직 중 저지른 직권남용은 포함),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법률이 정한 범죄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소청(옛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면,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서류를 반려(返戾 — 받지 않고 되돌려 주는 것)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移牒 —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합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조 제3항. 다만 고소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은 공소청에 낼 수 있습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조 제3항.
이전에는 경찰이 고소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도록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38조.
이제는 경찰이 고소·고발을 수리(受理 —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送致 —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것)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 이 기간은 2026. 10. 2.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
어느 기관에 낼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경찰서에 내셔도 됩니다. 경찰이 수사 중 중대범죄를 알게 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넘겨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제3항. 다만 사기·횡령·배임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곧 이득액(범죄로 얻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통보 대상이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어서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수청장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보아 통보를 요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중수청에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은 피해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으므로 사무소와 상의하십시오.
이전에도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그러나 수사 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행위 전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없었습니다.
이제 고소인등(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경찰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를 시작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관 교체, 수사 경과와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2항.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
구제신청(救濟申請 — 수사 과정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검사에게 알려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것)을 받은 검사는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是正措置 —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제3항.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하거나 새로 생긴 방법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5항. 검사는 신고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0항. 이 통지 의무는 2026. 10. 2.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3조).
중수청의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시면, 그 중수청에 수사심의(搜査審議 —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했는지 외부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수사가 끝난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증거가 허위이거나 위조·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으면 90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그러나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에 송치된 뒤에는 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2) 하셔야 할 일
수사가 시작된 날을 적어 두시고, 6개월이 지나도 실질적인 진행이 없으면 이의제기를 검토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이의제기 후 14일 안에 답이 없거나 답이 부족하면 그때부터 14일 안에 상급관서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
피해 사실은 경찰·중수청 조사에서 빠짐없이 진술하시고 증거도 이 단계에서 제출하십시오. 검사는 나중에 공소청에서 면담하며 들은 진술과 받은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중수청 사건의 결과 통지를 받으셨는데 수사가 부적정했다고 보시면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수사심의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90일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증거 조작이 의심되면 사건이 송치되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무소와 상의하십시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3항.
이전에는 이의신청(異議申請 —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에 기한이 없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경찰관서의 장이 경찰이 기록을 공소청에 보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이 기한은 경찰이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적용되는 사건의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7조).
이의신청은 그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경찰서장 등)에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이전에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제는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은 정해진 범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예를 들어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사건 당사자가 고발한 법왜곡·피의사실공표·무고, 소송 당사자가 고발한 위증, 문서의 명의자 등이 고발한 문서에 관한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 제2항.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기록의 열람·등사(閱覽·謄寫 — 기록을 읽어 보거나 복사하는 것)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하지만, 사생활 보호나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2항. 이 신청은 2026. 10. 2.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0조).
허가받은 기록을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6항.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再搜査 — 다시 수사하는 것)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제2항. 재수사요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은 그 후에도 가능), 경찰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가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면 그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제4항.
경찰이 재수사 후에도 송치하지 않으면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7항·제9항. 이 규정은 2026. 10. 2. 이후 검사가 기록을 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8조).
2) 하셔야 할 일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기간 연장을 받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이전에는 검사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었고,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일정한 사건은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검사는 면담에서 들은 진술과 받은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검사가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지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는 경찰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경찰이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보완수사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 제5항. 그렇더라도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 제8항. 이 경우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므로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검사가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할 때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57조. 이제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거나 기록이 송부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이 기간은 2026. 10. 2. 이후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
각 광역공소청에 법률에 따른 사건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공소청법 제21조 제1항.
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대리인은 사건을 검토하고 있거나 처분한 공소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공소청법 제21조 제4항·제8항. 다만 공소 제기 여부 등이 이미 결정된 뒤에 신청하면 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2) 하셔야 할 일
검사에게 전하고 싶은 사정이 있으면 면담을 신청하시거나 의견서를 내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다만 검사는 면담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서 쓰여야 할 증거가 경찰 단계에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면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종전과 같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이전에는 항고(抗告 —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상급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불복)를 고등검찰청장에게 하였습니다 구 검찰청법 제10조.
이제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항고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4항. 기간이 지난 항고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5항. 이 두 가지 예외는 재항고에도 적용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으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다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은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을 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재정신청(裁定申請 — 법원에 「사건을 재판에 넘기라」는 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고소인(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는 고발인 포함)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항고 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위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2026. 10. 2. 현재 재정신청 사건은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2027. 2. 5.부터는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게 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1호). 같은 부칙 제1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곧 2026. 10. 2.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은 종전 관할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2026. 10. 2. 이후 신청되어 2027. 2. 5.에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건마다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수처 수사처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절차가 다릅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2026. 10. 2.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맡고, 2027. 2. 5.부터 새로 신청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계속 맡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22053호) 제3조.
2027. 2. 5.부터 시행되는 제260조 제1항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발인을 각 호로 정합니다. 제1호는 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법왜곡),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를 고발한 사람이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사건에서 해당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고발인입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1호).
「2027. 2. 5.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는 제한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신고의무가 있는 고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11조). 법왜곡죄 고발인에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조문의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법왜곡죄(제123조의2)가 이미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필요하므로, 법왜곡죄를 고발하신 분은 사무소와 상의하십시오.
2) 하셔야 할 일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시고 30일 안에 항고하십시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장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내십시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 기간은 10일입니다. 통지를 받으시면 즉시 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기간을 넘기셨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었거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으면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소와 상의하십시오 공소청법 제57조 제4항·제5항.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전제로 하던 조항들이 개정되고(피의자신문은 이제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정하던 제312조 제1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제312조 제2항은 그 전에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형사소송법 제312조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따라서 재판에서는 경찰 조서와 법정 진술이 더 중요해집니다.
피고인 쪽에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 제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라는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2) 하셔야 할 일
법원에 신청하시면 증인으로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재판기록을 보고 싶으시면 재판장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피고인이 사실을 다투는 경우 피해자께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종전과 같음).
※ 이 장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정하는 일반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수사처검사가 직접 조사하고 영장도 법원에 직접 청구하며(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도 다릅니다(1. 바.의 재정신청 부분 참조). 특별검사 사건도 절차가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피의자가 거치는 여섯 단계
가. 사건 발생 직후 — 변호인과의 상의
1) 이전과 달라진 사항
이 단계는 이번 개편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종전과 같음).
2) 하셔야 할 일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종전과 같음) 형사소송법 제30조.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됩니다(종전과 같음)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합의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하십시오(종전과 같음).
사건과 관련된 자료(대화 기록, 계약서, 영수증 등)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종전과 같음).
2027. 8. 5.부터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 조사·면담 등 이름과 관계없이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그 진술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 이 규정은 그때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제2호·제5조 제2항). 2026. 10. 2.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2) 하셔야 할 일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사무소에 연락하시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십시오.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하여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실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종전과 같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 기록해 두시고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는 방안을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
2027. 8. 5. 이후 범죄 혐의에 관하여 조사나 면담을 받으실 때에는 녹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제2항.
이제 압수·수색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합니다.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2027. 8. 5.부터는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몸에 착용하는 촬영기기 포함)로 촬영·녹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그날 이후 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5조 제1항).
그때부터 피의자, 변호인,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은 그 영상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4항.
이전에는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還付 — 돌려주는 것)·가환부(假還付 — 임시로 돌려주는 것)하거나 폐기·대가보관(代價保管 — 팔아서 그 대금을 보관하는 것)하는 등 압수물을 처분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들은 진술과 받은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공소청에 송치된 뒤에도 경찰 조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지만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에 따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제4항·제6항. 경찰이 결과 통보 전에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날까지는 이 기간에 넣지 않지만,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 제5항·제8항. 이 규정은 2026. 10. 2. 당시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2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지고, 그 검사도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완수사요구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가 준용되어, 서면과 기록을 함께 보내고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리며 검사가 따로 기간을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3항.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를 불기소하면, 수사 중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법률에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2) 하셔야 할 일
혐의가 없거나 가볍다는 사정, 합의 여부 등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와 자료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내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2026. 10. 2. 당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경찰·중수청 등)으로 이송(移送 —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됩니다(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2항).
공소시효가 임박하였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6. 10. 2.을 첫날로 세어 2026. 12. 30.까지 — 민법 제157조 단서)에 끝내야 하고 끝내지 못하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2항·제3항).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도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1항).
2026. 10. 2.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위 예외에 따라 작성하는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