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강의를 의뢰하시려면 신청하세요.
법률 상담 — 조성원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직접 검토한 뒤 가능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긴급한 경우 063-451-6300 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일정을 더 빠르게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의뢰 — 기관·학교·단체·기업 등 대상과 주제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정과 내용은 강의 신청 페이지에서 알려 주시면 조율해 드립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공수처 체제에서 대법원 판례 37건·헌법재판소 결정 15건의 개편 뒤 지위
조성원 변호사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파란 조항은 현행 조문, 주황 조항은 개정 전 조문, 보라 표시는 부칙, 초록 번호는 판례입니다.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작은 창으로 열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리지 않은 일부 판례는 케이스노트로 열립니다.
검찰청이 2026. 10. 2.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으며,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늘었고(형사소송법 제327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그 결과의 증거 사용 금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검사의 객관의무(형사소송법 제246조의2)가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일부 조문은 2027. 2. 5.과 2027. 8. 5.에 시행됩니다. 이 글은 바뀐 조문과 직접 맞물린 기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쟁점별로 살펴보고, 개편 뒤에도 그대로 쓰이는지, 의미가 달라지는지, 경과사건에만 남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쟁점 | 관련 개정 조문 | 판례·결정 | 핵심 판시(요지) | 지위 |
|---|---|---|---|---|
| 공소기각 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3호·8호 | 대법원 2005도1247, 2008도7362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 의미 변화(근거 호가 구 2호에서 새 2호 또는 8호로 옮겨짐) |
| 공소기각 사유 | 같음 | 대법원 2019도15987 | 위법한 함정수사 판단 기준(범죄의 종류, 유인자 지위 등 종합) | 유지 |
| 공소기각 사유 | 같음 | 대법원 96도561 | 불법구금 등은 증거배제 사유일 뿐 공소제기 무효가 아님 | 의미 변화(「중대한 위법수사」에는 더 이상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 공소기각 사유 | 같음 |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 위법수집증거 원칙적 배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기준 | 유지(새 2호 「중대한」 해석에 참고될 수 있음) |
| 공소기각 사유 | 같음 | 대법원 99도577, 2016도5423, 2016도14772 / 헌재 2023헌나2 |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면 공소기각, 미필적 의도 필요 | 해석 근거(새 3호 문언) |
| 공소기각 사유 | 같음 | 대법원 2018도2604 | 임의동행 적법 요건, 위법 체포 상태의 채뇨 요구는 위법 | 유지 |
| 검사 피신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삭제(제2항은 2020년 개정으로 이미 삭제), 부칙 제12조 제3항 | 대법원 2023도3741, 2024도8200 | 검사 피신조서 「내용 인정」 = 실제 사실과 부합 인정, 공범·대향범 조서 포함 | 경과사건 한정(경과 조서에만) |
| 검사 피신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대법원 2020도15669 | 경찰 피신조서 312조 3항은 공범 조서에도 적용 | 유지(적용 대상 문언은 「사법경찰관」으로 바뀜) |
| 사실관계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대법원 2014도1779, 2022도9510, 2013도3790, 2011도8125, 2010도8294 | 수사과정 진술은 명칭·형식 불문 실질로 판단, 진술거부권 고지 | 해석 근거 |
| 사실관계 확인 | 같음 | 대법원 2007도4105, 2009도7419 |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 313조 요건 없으면 증거능력 없음 | 유지 |
| 사실관계 확인 | 같음 | 대법원 2020도15891 / 헌재 2023헌나4 |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뒤 법정진술은 회유·압박 없었음을 검사가 증명해야 신빙성 인정 | 해석 근거 |
| 사실관계 확인 | 같음 | 대법원 2012도13665 |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피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 유지(새 조문이 더 넓게 금지) |
| 객관의무 |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 대법원 2001다23447, 2021다295165, 2011다48452 / 헌재 2002헌마527 / 대법원 2024모179 | 검사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제출 | 해석 근거(수사 단계 부분은 의미 변화) |
| 수사권 조정과 헌법 | 공소청법·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 헌재 2022헌라4 | 수사권·소추권은 특정 기관에 전속되지 않음, 영장신청권에서 검사 수사권이 도출되지 않음 | 유지(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핵심 선례) |
| 수사권 조정과 헌법 | 같음 | 헌재 2020헌마264 | 헌법상 영장신청권자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음 | 유지(공소청 검사에도 같은 논리) |
| 수사권 조정과 헌법 | 같음 | 헌재 2022헌라2 | 법사위원장 가결선포는 심의·표결권 침해, 그러나 무효확인은 기각 | 유지 |
| 불송치·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헌재 2022헌마1182 |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은 효력 상실 → 헌법소원 부적법 | 유지 |
| 불송치·이의신청 | 같음 | 헌재 2023헌마554 |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재량, 작위의무 없음 | 의미 변화(「재수사요구」·재차 요구로 바뀜) |
| 불송치·이의신청 | 같음 | 헌재 2024헌마980 | 보완수사결과 통보는 별도의 불송치결정이 아님 | 유지 |
| 불송치·이의신청 | 같음 | 헌재 2022헌마725, 2025헌마526 | 고발인 이의신청 배제 조항 헌법소원 각하(본안 판단 없음) | 의미 변화(대상 조항 일부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고발인만 허용, 나머지 고발인 배제는 유지) |
|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 제260조·형사소송법 제262조, 부칙 제11·13조 | 헌재 94헌바2, 2008헌마255, 2012헌마983 | 재정신청 범위·경과규정은 입법재량, 재정신청권자 재항고 배제 합헌 | 유지 / 해석 근거(경과규정) |
| 재정신청 | 같음 | 대법원 2009도224, 2009도3563, 2012모1090 |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은 본안에서 다툴 수 없음, 공소제기결정에 재항고 불허 | 유지 |
| 참여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5항·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 | 대법원 2003모402, 2015모2357 | 변호인 참여 불허는 준항고 대상, 이의제기만으로 퇴거시키면 위법 | 유지(사법경찰관 신문) / 의미 변화(검사 면담) |
| 참여권 |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2016도348 전원합의체, 2022도7453 전원합의체 | 전자정보 압수 참여권, 미보장 시 위법수집증거 | 유지 |
| 검사 수사개시 범위 | 구 검찰청법 제4조(폐지) | 대법원 2022도10256, 2026도2366 | 수사개시 범위 위반 수사에 이어진 공소제기,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의 공소제기 → 공소기각 | 경과사건 한정 |
| 검사 수사개시 범위 | 같음 | 대법원 2025도6707 | 「직접 관련성」·「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넓게 보아 수사개시·공소제기 적법(상고기각) — 공소기각 부정 | 경과사건 한정 |
| 검사 수사개시 범위 | 같음 | 대법원 2026도1670 | 검찰수사관이 착수했을 때 그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수사개시 검사로 보아, 송치받은 다른 검사의 공소제기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이 아님 — 공소기각한 원심 파기·환송 | 경과사건 한정 |
| 검사 수사개시 범위 | 같음 | 헌재 2025헌마104 | 수사개시 범위 규정 헌법소원 각하(직접성 없음, 본안 판단 없음) | 경과사건 한정 |
법률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강의를 의뢰하시려면 신청하세요.
법률 상담 — 조성원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직접 검토한 뒤 가능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긴급한 경우 063-451-6300 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일정을 더 빠르게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의뢰 — 기관·학교·단체·기업 등 대상과 주제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정과 내용은 강의 신청 페이지에서 알려 주시면 조율해 드립니다.
이 사이트는 방문 분석을 위해 Google Analytics와 Microsoft Clarity 쿠키를 사용합니다. 의뢰인 입력 정보는 마스킹되어 외부로 전송되지 않으며, 거부해도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