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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수사준칙·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수처법·국가수사본부장 조문 등 시행 법령의 신구조문과 헌법의 검사 조항
조성원 변호사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파란 조항은 현행 조문, 주황 조항은 개정 전 조문, 보라 표시는 부칙, 초록 번호는 판례입니다.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작은 창으로 열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리지 않은 일부 판례는 케이스노트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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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건수 |
|---|---|
| 법률 | 166 |
| 대통령령 | 137 |
| 법무부령 | 46 |
| 행정안전부령 | 11 |
| 국방부령 | 11 |
| 총리령 | 4 |
| 성평등가족부령 | 4 |
| 보건복지부령 | 3 |
| 감사원규칙 | 2 |
| 해양수산부령 | 2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 |
| 국토교통부령 | 1 |
| 고용노동부령 | 1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 |
| 대법원규칙 | 1 |
| 제정·개정 방식 | 건수 |
|---|---|
| 타법개정 | 252 |
| 일부개정 | 120 |
| 제정 | 10 |
| 일괄개정 | 5 |
| 폐지 | 2 |
| 타법폐지 | 2 |
| 전부개정 | 1 |
| 법률 | 방식 | 공포 | 대표 조문 |
|---|---|---|---|
| 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검찰청법 | 타법폐지 | 2026. 3. 24.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1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5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4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공소청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9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공소청법 | 제정 | 2026. 3. 24.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5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1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회법 | 일부개정 | 2026. 9. 8. 제2188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1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1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9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2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5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4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9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4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법무사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9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9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1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2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9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9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9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2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2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9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외국법자문사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0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2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8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2025. 10. 1.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0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 2026. 3. 24. 제2149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1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198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0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0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0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0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형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0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2026. 8. 4. 제218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2026. 9. 29. 제220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표시가 있는 조문은 2026. 10. 2.보다 늦게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21241호, 시행 2027. 12. 31.)의 문언입니다. 그 버전에는 2026. 10. 2. 뒤에 시행될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2026. 10. 1.까지 실제로 적용되던 문언은 조문 링크(주황색 「구」 조문)로 확인하십시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
| 형사소송법 제62조 |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검사가 소속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67조 |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형사소송법 제81조 |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
|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 |
| 형사소송법 제83조 |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
|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
| 형사소송법 제84조 |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115조 |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137조 |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138조 |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
| 형사소송법 제151조 |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 략) |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 |
| 형사소송법 제195조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
|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
| (신설) |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신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 (삭제) |
| 형사소송법 제197조 |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
| (신설) | 3.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
| (신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
| (신설)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신설) |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신설) | ⑦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 (신설) | ⑧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② (생 략) |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13을 준용하여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
|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 ⑦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 (신설) |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신설) | ⑩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송부요구 여부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 2027. 2.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 |
|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5 | (신설) |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198조 | 제198조(준수사항) ① (생 략) | 제198조(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
|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 2027. 8.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공소청·중수청·경찰청·해양경찰청·공수처와 그 소속기관 2027. 8. 5., 그 밖의 수사기관은 공포일부터 3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신설) |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③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00조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사법경찰관의 성명 | |
|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
| 형사소송법 제201조 |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 (신설) | ⑥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
| (신설) |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 (신설) | ⑧ 검사는 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생 략) |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
|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03조 |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
| 형사소송법 제205조 |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08조 |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 형사소송법 제209조 |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
| 구 형사소송법 제210조 |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삭제) |
| 형사소송법 제213조 |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생 략)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현행과 같음) |
|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
|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삭제) | |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 |
| 형사소송법 제216조 |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
|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② 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17조 |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생 략) |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 2027. 8.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
(신설) |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야 한다.④ 피의자ㆍ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된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45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 제한 등을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형사소송법 제221조 |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 |
|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 (생 략) |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22조 |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37조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38조 |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39조 |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
| 형사소송법 제240조 |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는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
| 형사소송법 제241조 |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42조 |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43조 |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
|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 2027. 8.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
(신설) |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③ 제2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 |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 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삭제) |
| 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 |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 (삭제)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생 략)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신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 (신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 (신설)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
| (신설) | ⑥ 제4항에 따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 (신설) | ⑦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 |
| (신설) |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 (신설) |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범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받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생 략) |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현행과 같음) |
|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 |
|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신설) |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 (신설) |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신설) |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 (신설) |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56조 |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57조 |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60조 ※ 2027. 2.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제1항만 해당) |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신설) | 1. 「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 |
| (신설)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 |
| (신설) |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 |
| (신설) |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신설) |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
| (신설) |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
|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
|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 형사소송법 제261조 ※ 2027. 2.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지방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62조 |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③ (생 략) |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
|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
|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삭제) | |
| ② 삭 제 | (삭제) | |
|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
|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④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⑤제3항 및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 |
|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⑥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
|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
|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
|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
|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 |
| (신설) |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 |
| (신설) |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 |
| 형사소송법 제337조 |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② (생 략) | 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17조(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428조 |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460조 |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있는 때에는 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 |
| 형사소송법 제467조 |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468조 |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470조 |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
| 형사소송법 제471조 |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공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 형사소송법 제477조 |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 ④ (생 략) |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 | |
| 형사소송법 제494조 | (신설) |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제1편제9장에 규정된 구속영장의 집행(제475조ㆍ제492조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제1편제10장에 규정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제137조에 따른 수색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구속영장 또는 소환장이 발부된 피고인ㆍ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제19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8급ㆍ9급 직원이 각각 수행한다.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④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은 그 직무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21857호, 시행 2026. 10. 2.)의 문언입니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 ⑤ (생 략) |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36451호, 시행 2026. 7. 1.)의 문언입니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 |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 |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 |
|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 (신설) | 제4조의2(피해자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생 략) |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
| 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 3. 금융ㆍ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 |
|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 4.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 | |
| 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 5. 선박충돌, 불법조업, 마약류 수출입, 밀항ㆍ밀입국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 |
| (신설) | 6. 다음 각 목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 |
| (신설) | 7.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 |
| (신설) | 8.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 |
| (신설) | 9.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신설) | 제7조의2(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①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수사하고 검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이하 “합동대응 사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합동대응 사건이 지정된 경우 수사기관 간에 협의하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관계 수사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합동대응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④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⑤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합동수사단의 구성, 파견내역, 분기별 사건처리 현황 및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 |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① (생 략) |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제시ㆍ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 |
| 1.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ㆍ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 (삭제) | |
|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 (삭제) | |
| 3.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 (삭제) | |
| 4.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 (삭제)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 (신설) |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3 | (신설) | 제8조의3(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항에 따라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ㆍ자료와 그 목록을 검사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2. 의견 요청의 요지 및 쟁점3. 사법경찰관의 검토의견 및 그 이유② 검사는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요청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한다.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 법 제195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요청한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 |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①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 | 제9조(형사사법기관협의회) ① 공소청 및 수사기관 간에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협의회를 둔다. |
| ② 수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 ② 형사사법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 |
| 2. 국가적 재난 상황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2. 국가적 재난 상황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수사기관협의회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형사사법기관협의회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 |
| ③ 수사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형사사법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
| ④ 제1항의 각 기관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④ 제1항의 각 기관은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기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사법기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0조 | 제10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
| (신설) | ④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1조(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 |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
|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 |
|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
| 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 | 제15조(피해자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삭제)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
|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 4.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 |
|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신청 |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 |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 |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
| 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1.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2.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③ 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해야 한다.④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 | (삭제)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제19조(출석요구)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 |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 |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 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
|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 |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 |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생 략) |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
| ②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 ②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 |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 |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2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 2027. 8.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 — 그 부분은 2026. 10. 2. 시행) |
(신설) |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거나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각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1.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가 된 규정2.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을 요청할 수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제27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 |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2조 또는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했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2조 또는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했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 (신설) | 제29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2항에 따른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 일시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 제32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32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 제32조의2(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 제32조의2(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
| ④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④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3조 | 제33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 제33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변호인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없어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변호인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없어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
|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 제35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 제35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①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 | 제38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처분을 받는 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 제38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처분을 받는 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
| ⑤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⑤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 ※ 2027. 8.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
(신설) | 제38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ㆍ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영장 제시 및 촬영ㆍ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개시 및 진행 과정3. 압수물의 발견ㆍ확인 및 압수 과정4. 압수물의 정리 및 압수목록의 교부 등 압수 절차의 완료5.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종료②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연속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녹화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중단ㆍ재개 시각이 영상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법 제220조의2제1항 단서의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2.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호 및 제41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본 및 원본을 반출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3.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피의자의 도주 등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4. 증거의 멸실ㆍ훼손 또는 은닉 등의 긴급한 사정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5. 영상녹화장비의 고장, 통신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촬영ㆍ녹화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여 영상녹화가 현저히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 |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 |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 ④ (생 략) |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
| 1.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삭제) | |
| 2. 보전조치 결과를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삭제)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3조 | 제43조(검증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 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43조(검증조서) 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 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 (신설) | 제43조의2(압수물의 처분)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 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해야 한다.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 준용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에도 준용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 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② (생 략) | 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
| ⑤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⑤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
| ⑥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 ⑥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송치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 또는 이송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 |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4조의2에서 “소속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 ②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 | 제4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제47조(구제신청의 고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3제9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안내 확인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그 안내한 일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③ 법 제197조의3제9항 단서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2. 고소인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3. 고소인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소인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4. 고소인등이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의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의 안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⑤ 사법경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고소인등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 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 ※ 2027. 2. 5. 삭제 — 그 전날까지는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
제48조(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4에 따른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청구ㆍ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장 청구ㆍ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 (삭제) |
| 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 ※ 2027. 2. 5. 삭제 — 그 전날까지는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 (삭제) |
| 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0조 ※ 2027. 2. 5. 삭제 — 그 전날까지는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삭제)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 2. 검찰송치 | 2. 공소청송치 | |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 (신설) | ③ 검사는 제1항제5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2.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
|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불송치 등의 결정서를 보내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조치의 범위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2. 통지를 받을 고소인등이 고소ㆍ고발했거나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사실 또는 다른 고소인등에 관한 정보 | |
| (신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 | (신설) | 제53조의2(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보내는 불송치 등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ㆍ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② 법 제24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 해당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8조(선거방해)의 죄, 같은 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의 죄2.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3조의2(법왜곡),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죄, 같은 편 제11장 무고의 죄3.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중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의 죄4. 해당 문서 등의 명의자, 해당 문서 등이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또는 해당 문서 등의 행사 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5. 그 밖에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발인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ㆍ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ㆍ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 |
| (신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 | 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 제5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
| ②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 ②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 |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③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검사는 사건을 재기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7조 |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8조 ※ 2027. 8.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제2항만 해당) |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 장기 및 단기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은 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녹음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봉인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3. 법 제197조의3제5항, 제197조의4제1항 또는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 (삭제) | |
|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 적합성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삭제) | |
|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現出)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現出)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ㆍ제8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 그 밖의 법령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제5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 (신설) | ⑤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면서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② (생 략) |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 ⑤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피의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경우 또는 관계 법률에서 청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등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
| (신설) | ⑥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 (신설) | ⑦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친 다음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한다. | |
| (신설) | ⑧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 |
| (신설) | ⑨ 제8항의 종합수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의자 인적사항2.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3.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4.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관계5.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6.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7. 보완수사에 따라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8. 보완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 | (신설) | 제60조의2(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법 제197조제5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3에서 같다)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수사 기간 내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④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 | (신설) | 제60조의3(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제60조제8항의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송부를 해야 한다.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가 있는 경우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송부를 한 날부터 검사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⑥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⑦ 사법경찰관이 제6항에 따라 이행한 추가적인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고, 추가적인 보완수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검사의 의견 제시,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 및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⑧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⑨ 검사는 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 |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권한 있는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
| ② 제1항의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 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 | (신설) | 제61조의2(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 수사관서의 장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 ※ 2027. 8.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제2항만 해당) |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3조(재수사요구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② 법 제245조의8제3항 단서에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3. 법 제24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4.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5.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에게 제11조의 회피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4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 |
|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로 수집한 증거, 법리, 그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재수사결과서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 |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의 처리는 제1항에 따른다. | |
| ③ 검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 (삭제) | |
| ④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송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 (삭제)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의2 | (신설) |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의3 | (신설) | 제64조의3(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②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 수사관서의 장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사건을 송부했던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 |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 (신설) | 제65조의2(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요청을 지체 없이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②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범죄 혐의의 통보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의3 | (신설) | 제65조의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13제1항(법 제19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을 위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②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6조 |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8조 |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거나 제53조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등이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2에 따른다.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 |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검사는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신설) | ②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03261호, 시행 2026. 7. 1.)의 문언입니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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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규칙 제8조 |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생 략) |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규칙 제10조 |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규칙 제14조 |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
| 형사소송규칙 제44조 |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형사소송규칙 제56조 |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 (생 략) |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 |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3 | 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 |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규칙 제97조 |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 (생 략) |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의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사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규칙 제100조 | 제100조(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0조(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규칙 제104조 |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① (생 략) |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
| ②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규칙 제109조 | 제109조(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 제109조(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
|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규칙 제119조 ※ 2027. 2.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
(신설) | 제119조(재정신청서 기재사항) ① 법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고발인은 해당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신청서 기재나 첨부자료만으로 제1항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 형사소송규칙 제121조 ※ 2027. 2.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3 ※ 2027. 8.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23조의3(영상녹화물ㆍ녹음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 또는 법 제244조의6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수사처,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法院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수사처,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法院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② (생 략) |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3. 신문하는 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 3. 신문하는 사법경찰관과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 |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 ② 법 제294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294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③ 법 제294조의5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법 제294조의6에 따라 피해자등이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
| 형사소송규칙 제157조 |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1. 항소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항소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에 대응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 3.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감한다. | 3.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21491호, 시행 2026. 10. 2.)의 문언입니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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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 | |
| 바.·사. (생 략) | 바.·사. (현행과 같음) | |
|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 |
| 다. 중대범죄 및 가목ㆍ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다.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 |
| (신설) | 라. 중대범죄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생 략) |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21490호, 시행 2026. 10. 2.)의 문언입니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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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 제55조의2 | (신설) | 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21857호, 시행 2026. 10. 2.)의 문언입니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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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
| 가. ∼ 하. (생 략) | 가. ∼ 하. (현행과 같음) | |
| 거. 장성급 장교 | 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
|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 너. 장성급 장교 | |
|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더.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 |
| (신설) | 러.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
|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 거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8조(수사처검사) ① ∼ ③ (생 략) | 제8조(수사처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생 략) |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2조(보수 등) ① ∼ ③ (생 략) | 제12조(보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예에 준한다.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③ (생 략) |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2027. 8.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제220조의2·제244조의6에 관한 부분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2026. 10. 2. 시행) |
(신설) | 제23조의2(수사처검사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 ① 수사처검사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수사)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199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0조의2,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8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6까지, 제245조 및 제245조의13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각각 “수사처”로 보되, 제238조 중 “송치 여부”를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송부 또는 공소제기의 여부”로,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처수사관”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수사처검사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사처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수사처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 (신설) | 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①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를 준용하되,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③ 지방법원판사는 수사처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 (신설) |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6조(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 (신설) |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 |
| (신설) | ④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신설) |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제2조제1호너목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한다)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신설) |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수사처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본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 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
|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2027. 2. 5.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ㆍ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ㆍ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와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
|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하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21066호, 시행 2025. 10. 1.)의 문언입니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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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의 죄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
|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④ 성폭력범죄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성폭력범죄를 전담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 (신설) |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생 략) |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 ① 검사, 수사기관,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
|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
| 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 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 |
|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5.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
|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1.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
|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공소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 략) |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② 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21556호, 시행 2027. 4. 22.)의 문언입니다. 그 버전에는 2026. 10. 2. 뒤에 시행될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2026. 10. 1.까지 실제로 적용되던 문언은 조문 링크(주황색 「구」 조문)로 확인하십시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신설) |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생 략) |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
|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3의2. (생 략) | 1. ∼ 3의2. (현행과 같음) | |
|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 4. 스토킹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생 략) |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0 ※ 2027. 4. 22. 시행 — 그 전날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생 략) |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21790호, 시행 2026. 12. 10.)의 문언입니다. 그 버전에는 2026. 10. 2. 뒤에 시행될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2026. 10. 1.까지 실제로 적용되던 문언은 조문 링크(주황색 「구」 조문)로 확인하십시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
|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 검사, 법원은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
|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 |
|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5. 그 밖에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 (신설) |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
|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1.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
|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공소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 략) |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② 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생 략) |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21657호, 시행 2026. 5. 19.)의 문언입니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생 략) |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3 |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생 략) |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ㆍ공소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1. 제28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 1. 제28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생 략) |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
|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21256호, 시행 2026. 12. 31.)의 문언입니다. 그 버전에는 2026. 10. 2. 뒤에 시행될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2026. 10. 1.까지 실제로 적용되던 문언은 조문 링크(주황색 「구」 조문)로 확인하십시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 노인복지법 제8조의2 | (신설) |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③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전 칸은 이 개정 직전에 공포된 버전(제21878호, 시행 2027. 2. 12.)의 문언입니다. 그 버전에는 2026. 10. 2. 뒤에 시행될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2026. 10. 1.까지 실제로 적용되던 문언은 조문 링크(주황색 「구」 조문)로 확인하십시오. 굵은 글자가 바뀐 부분입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2 | (신설) | 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③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ㆍ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내용 | 구 검찰청법(2026. 10. 1.까지) | 공소청법(2026. 10. 2.부터) |
|---|---|---|
| 조직 | 구 검찰청법 제2조 구 검찰청법 제3조 | 공소청법 제2조 공소청법 제3조 |
| 검사의 직무 — 수사개시 범위가 빠짐 | 구 검찰청법 제4조 | 공소청법 제4조 |
| 불기소 항고·재항고 | 구 검찰청법 제10조 | 공소청법 제57조 |
| 사건심의위원회(신설) | — | 공소청법 제21조 |
| 검사의 직급 — 검찰총장과 검사(같음) | 구 검찰청법 제6조 | 공소청법 제6조 |
| 직원의 직무 —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가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로 바뀜 | 구 검찰청법 제46조 | 공소청법 제55조 |
|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 공소청법에는 대응 조문이 없음 | 구 검찰청법 제47조 | — |
| 조문 | 내용 |
|---|---|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 대한민국헌법 제16조 |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 |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합니다 공소청법 제6조.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영장신청권자인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고(2020헌마264),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22헌라4).
| 조문 | 개정 전 | 개정 후 |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제2호 |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 |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제1호(국가수사본부장 외부 임용 자격)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수사처검사의 직무) |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검사의 직무 |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검사의 직무 |
| 기관 | 검사 | 검사가 아닌 구성원 | 근거 |
|---|---|---|---|
| 공소청·각급 공소청·지청 | 검찰총장, 검사(차장검사·부장검사·광역공소청장·지방공소청장·지청장 포함) | 공소청 직원(일반직공무원) | 공소청법 제6조 공소청법 제29조 공소청법 제34조 공소청법 제54조 |
| 중대범죄수사청 |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장, 1급∼9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7급 이상 사법경찰관, 8급 이하 사법경찰리)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처장·차장·수사처검사 | 수사처수사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없음 |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과 수사부서 공무원)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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