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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공수처, 기소는 공소청 검사(공수처 기소 사건 제외) — 절차 단계·입장·사건 종류별 이전과 이후
조성원 변호사 ·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파란 조항은 현행 조문, 주황 조항은 개정 전 조문, 보라 표시는 부칙, 초록 번호는 판례입니다.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작은 창으로 열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리지 않은 일부 판례는 케이스노트로 열립니다.
2026. 10. 2.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제22009호로 개정된 현행 법률이고, 「구법」은 그 직전 형사소송법(2026. 7. 1. 시행분)입니다. 근거 조항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조문이 열립니다.
| 날짜 | 내용 | 근거 |
|---|---|---|
| 2025. 10. 1. |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법률 제21065호).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부분은 2026. 10. 2. 시행 | 정부조직법 제35조 정부조직법 제37조 |
| 2026. 3. 24. |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검찰청법 폐지)·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공포 | 각 법률 부칙 |
| 2026. 8. 4. |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법률 제21857호, 2026. 7. 31. 국회 통과)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
| 2026. 9. 29.∼10. 2. | 정비 법률(형사소송법 제22009호 등)·대통령령(수사준칙 제36704호, 사건심의위원회 규정 제36708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6706호 등)·부령·대법원규칙 공포 | 각 부칙 |
| 2026. 10. 2. | 시행. 이날 시행된 법령은 392건(법률 166건, 대통령령 137건, 부령·규칙 89건)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7. 2. 5. |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재정신청 관할 이전, 고발인 재정신청 확대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제1호 |
| 2027. 8. 5. | 압수·수색 영상녹화, 피의자 진술 녹음, 수사·공소 업무 전자적 관리(공소청·중수청·경찰청·해양경찰청·공수처와 그 소속기관 — 그 밖의 수사기관은 공포일부터 3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각 시행일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 | 같은 부칙 제1조제2호·제3호 |
| 기관 | 이전 | 이후 | 근거 |
|---|---|---|---|
| 공소청(대검 대응) · 광역공소청(고검 대응, 6곳) · 지방공소청(지검 대응) · 지청 |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했습니다 |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영장청구. 각급 공소청은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구역을 따릅니다 | 공소청법 제2조 공소청법 제3조 공소청법 제4조 |
|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 본청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없었습니다(검찰 직접수사) | 중대범죄등 수사.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 수사관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 경찰(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지휘) | 1차 수사, 불송치 종결권 | 수사 주체로 일원화. 고소 사건 3개월 처리기한이 생겼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 형사소송법 제238조 |
| 특별사법경찰관 |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 지휘가 폐지되고 상호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요청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지도·조언을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
| 공수처 | 수사처검사가 수사, 기소권 없는 사건은 검찰에 송부 | 그대로 수사합니다. 수사처검사의 수사에는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 수사 조문을 적용합니다. 기소권 없는 범죄로 구속하면 10일 안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고, 기소권 있는 범죄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합니다(판사 허가로 10일 1회 연장). 피의자를 먼저 체포·구인한 경우에는 이 10일을 체포·구인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소권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부하되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합니다. 불기소 때 관련범죄는 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에 이첩합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 특별검사 | 검사의 수사권 준용 | 검사의 수사권·지휘권 관련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4조 |
| 기관 | 검사인 사람 | 검사가 아닌 사람 | 근거 |
|---|---|---|---|
|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 검찰총장, 공소청 차장검사,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청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모두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정직공무원입니다 | 공소청 직원(일반직공무원). 검사의 명을 받은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보존, 소송업무 보좌, 행정사무를 맡습니다 | 공소청법 제6조 공소청법 제29조 공소청법 제33조 공소청법 제34조 공소청법 제44조 공소청법 제54조 공소청법 제55조 |
| 중대범죄수사청 | 없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장과 1급∼9급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특정직공무원).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 수사관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제2호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처장·차장을 포함한 수사처검사(25명 이내). 공소청 검사의 직무와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사처수사관(사법경찰관의 직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없습니다 |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경찰 수사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과 수사부서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외부 임용 자격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력이 더해졌습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상당 계급 | 검사 |
|---|---|
| 1급 수사관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2026. 10. 2.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제2조 각 호(제1호∼제4호 제외)의 직위에 보직된 검사, 2급 상당 직위의 검사 중 인사위원회가 이에 상당하다고 심의·의결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2급 수사관 |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기획관·정책관·대변인·담당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지청장, 대검찰청 부의 과장에 보직된 검사,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중 인사위원회가 이에 상당하다고 심의·의결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3급 수사관 | 그 밖의 직위에 보직된 검사로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법조경력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검사 중 인사위원회가 이에 상당하다고 심의·의결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4급 수사관 | 그 밖의 직위에 보직된 검사로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위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 항목 | 이전 | 이후 | 근거 |
|---|---|---|---|
| 고소·고발 상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경찰·중수청 등). 공소청에 낸 고소장·고발장·자수서는 수사기관 제출을 안내하고 반려·반송하거나 이첩합니다. 고소·고발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는 공소청도 접수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 구 형사소송법 제237조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조 제3항 |
| 고소 사건 처리기간 |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조사」, 검사는 수리 후 3개월 내 결정 | 사법경찰관은 수리 후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8조 형사소송법 제257조 |
| 적용 시점 | — | 2026. 10. 2. 이후 수리한 고소·고발부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 |
| 수사 개시 때 안내 | 피의자에게 구제신청을 고지했습니다 | 고소인등에게도 검사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2026. 10. 2. 이후 개시 사건)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 |
| 항목 | 이전 | 이후 | 근거 |
|---|---|---|---|
| 피의자 출석요구·신문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만 | 형사소송법 제200조 형사소송법 제241조 구 형사소송법 제200조 |
| 체포·구속영장 | 검사 직접 청구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 |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 발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형사소송법 제201조 |
| 영장 심사 면담 | 없었습니다 | 검사는 영장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 때 변호인 조력을 보장합니다. 출석·화상·전화로 할 수 있고, 체포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
| 긴급체포 | 검사·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만, 검사의 승인은 유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 압수·수색·검증 | 검사·사법경찰관. 압수물 환부·가환부·폐기 등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개시부터 종료까지 영상녹화(신체 착용형 촬영기기 포함) — 2027. 8. 5. 이후 집행분부터. 압수물의 환부·가환부·폐기·대가보관은 경찰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서식도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5조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경찰수사규칙 제66조 |
| 진술 녹음 | 없었습니다 |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조사·면담 등에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변호인이 요청하면 녹음해야 합니다 — 2027. 8. 5. 시행, 그때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5조 |
| 수사 지연·위법 이의제기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만 상급 수사관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 고소인등은 수사 개시 뒤 6개월 이상 실질 수사가 없거나 권리 침해·위법·부당한 수사가 있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리고,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관서 심사를 신청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 인권침해 시정 | 검사 시정조치요구 → 불이행 시 송치요구 | 송치요구 외에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요구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5항·제10항 |
| 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 없었습니다 | 사법경찰관은 법률 판단·증거수집의 적절성에 관해 검사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3항 |
| 중요사건 협력 | 일부 사건 송치 전 의견교환 | 금융·증권·공정거래·기술유출, 공무원 직무범죄, 국제항해선박,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 합동대응 사건 지정 제도가 생겼습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 | — | 수사기관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다른 권한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5 |
| 항목 | 이전 | 이후 | 근거 |
|---|---|---|---|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 검사는 송치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고, 수사준칙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가 원칙이었습니다. 시정조치·체포구속장소감찰·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었습니다 | 폐지 |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
| 보완수사요구 사유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공소유지, 영장청구 필요 | 같은 사유 + 다른 법률에 따른 송치사건 + 시정조치·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의 수사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
| 요구 방식 | 서면과 기록을 함께 송부(필요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기록 송부 생략) | 이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 포함)과 기록을 함께 송부하되, 대상의 성질·긴급성 등에 따라 기록 송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유지하며 이행을 관리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제3항 |
| 이행 기한 | 보완수사요구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했습니다 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 원칙 1개월. 검사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결과 통보 전에 종합수사결과와 기록을 미리 송부하고, 검사가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합니다.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보완수사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 |
| 불이행 | 직무배제·징계 요구 | 같은 요구 + 상급 수사관서·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7항·제8항 |
| 다른 범죄 발견 | 검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
| 구속 피의자 | 검사 구속기간 연장 사유 =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 | 연장 사유 =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 |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 형사소송법 제205조 |
| 송치 기록 목록 | — |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생성·입수한 문서·기록·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송부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항 |
| 항목 | 이전 | 이후 | 근거 |
|---|---|---|---|
| 불송치 통지 | 송부일부터 7일 안에 서면 통지(취지·이유) | 같은 통지 + 불송치 결정서 + 이의신청 안내·서식 동봉. 결정서에는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 제1항 |
| 이의신청권자 |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등. 고발인은 제외(2022. 9. 10.부터) | 고소인등 + 대통령령이 정한 고발인.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폭행가혹행위·선거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은 그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경우, 법왜곡·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무고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 위증·허위감정 등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의 명의자·그 문서가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행사의 상대방이 고발한 경우, 그 밖에 국가적·사회적 법익 범죄로 고발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2항 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 제2항 |
| 이의신청 기간 | 제한이 없었습니다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 기한 적용 시점 | — |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분부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7조 |
| 이의신청 효과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 같음(처리결과·이유 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
| 기록 열람·등사 |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
| 검사 재수사요구 | 90일 안에 원칙적으로 1회 |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새 증거 등은 그 뒤에도).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검사가 특별히 기한을 정하면 그 기한). 혐의가 있으면 송치, 계속 불송치하면 기록 전부 송부 → 검사는 재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재차 재수사요구 가능. 불이행 시 직무배제·징계 요구, 상급관서·다른 수사기관 지정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 재수사요구 적용 시점 | — | 2026. 10. 2. 이후 기록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8조 |
| 공소청의 심사 | 검사 기록 검토 | 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를 두었고(언론 보도),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 항목 | 이전 | 이후 | 근거 |
|---|---|---|---|
| 검사의 확인 수단 | 검사가 직접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를 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을 받습니다. 출석·화상·전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의3 |
| 확인 자료의 증거능력 | — |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등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
| 피의자 의견청취 | — |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 조력 보장, 진술거부권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5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의3 제4항 |
| 고소인등 면담 | — |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수리 여부는 검사가 결정)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
| 검사의 객관의무 | 판례·해석으로 인정 | 명문화 — 객관성·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
| 사건심의위원회 | 대검 예규상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각 광역공소청에 법정 위원회. 사회적 관심·공정성 우려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공소·상소 제기 여부를 심의합니다. 피의자·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나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 공소청법 제21조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
| 불기소 항고 |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항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그때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재정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기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사실을 소명하면 기각하지 않습니다 | 공소청법 제57조 구 검찰청법 제10조 |
| 재정신청 관할 | 고등법원 | 지방공소청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대법원에 하고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관할 이전은 2027. 2. 5. 시행입니다. 종전 관할을 유지하는 경과조치(부칙 제13조)는 「이 법 시행 당시(2026. 10. 2.)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이라고 정합니다. 2026. 10. 2.∼2027. 2. 4.에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2027. 2. 5. 이후 관할은 문언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261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3조 |
| 재정신청권자 | 고소인 +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고발인 | 2027. 2. 5.부터 제1호에 법왜곡(제123조의2)이 명시됩니다(현행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에 가지조문인 제123조의2가 포함되는지는 해석 문제입니다). 제2호∼제6호로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의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이 추가되는데, 이 추가분만 2027. 2. 5.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1조 |
| 항목 | 이전 | 이후 | 근거 |
|---|---|---|---|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능력(2022. 1.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 제312조 제1항 삭제(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으므로). 제2항은 2020년에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시행 전과 경과기간 중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제3항 |
|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 — 내용 인정 | 「사법경찰관」 작성 피신조서 — 내용 인정(실질 동일)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 공소기각 판결 사유 | 6개 | 8개 —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제2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제3호) 추가. 종전 제2호(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는 제8호로 이동 | 형사소송법 제327조 구 형사소송법 제327조 |
| 공판 협력 | — |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 재정(在廷)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
| 형 집행 | 검찰청 검사 지휘 | 대응 공소청 검사 지휘. 공소청 직원이 구속영장·형집행장 집행 등을 하되 수사는 제외 | 형사소송법 제460조 형사소송법 제494조 |
| 단계 | 새로 생긴 권리·수단 | 새로 생긴 제약 | 근거 |
|---|---|---|---|
| 고소 | 수사 개시 때 구제신청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 공소청에 직접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형사소송법 제237조 |
| 수사 | 6개월 이상 수사 정체 등에 이의제기, 상급관서 심사 |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 불송치 | 결정서·안내·서식을 받고,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3개월 기한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
| 공소청 | 검사 면담 신청, 사건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재수사요구 사실 통지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 주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공소청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2항 |
| 불기소 | 항고·재항고·재정신청 | 재정신청 관할 변경(2027. 2. 5.) | 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
| 7대 범죄 피해자 | 경찰이 모든 사건을 송치합니다. 전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과 피해자 변호사 참여는 성폭력처벌법 등 범죄별 근거 법률에 정한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 단계 | 새로 생긴 권리·수단 | 유의할 점 | 근거 |
|---|---|---|---|
| 조사 | 조사는 사법경찰관(경찰·중수청 등)만 합니다. 녹음 요청권(2027. 8. 5.) | 수사기관 조서가 재판의 기초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
| 압수·수색 | 전 과정 영상녹화(2027. 8. 5.) | 그 전까지는 참여권 행사가 핵심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형사소송법 제121조 |
| 영장 | 검사 면담 때 변호인 참여 | 면담은 검사의 재량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
| 공소청 |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객관의무 명문화. 사건심의위원회 신청 |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공소청법 제21조 |
| 재판 | 공소기각 사유 추가(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 | 요건이 「중대한」·「현저히」로 엄격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
| 사항 | 내용 | 근거 |
|---|---|---|
|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 종전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합니다.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처리하되 시행일부터 90일(2026. 12. 30.까지 — 시행일이 오전 0시에 시작하므로 첫날을 산입합니다 민법 제157조 단서) 안에 종결해야 하고,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이송합니다.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도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하면 같은 기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그 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공소청법 부칙 제6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제1항 |
| 그 기간 공소청 직원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제2항 |
| 검사 작성 조서 | 시행 전 작성분과 위 기간 작성분은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 판단 | 같은 부칙 제12조제3항 |
| 시행 전 영장청구 등 | 개정법에 따른 처분으로 봅니다 | 같은 부칙 제12조제4항 |
| 보완수사요구 | 시행 당시 송치받은 사건에도 개정 조문 적용 | 같은 부칙 제2조 |
| 고소 사건 3개월 기한 | 2026. 10. 2. 이후 수리 사건부터 | 같은 부칙 제6조 |
| 이의신청 3개월 기한 |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분부터 | 같은 부칙 제7조 |
| 재수사요구 | 2026. 10. 2. 이후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 같은 부칙 제8조 |
| 수사 지연 이의제기 | 2026. 10. 2.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 | 같은 부칙 제9조 |
| 재정신청 관할 | 2026. 10. 2.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종전 관할. 그 뒤 접수되어 2027. 2. 5.에도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부칙에 정함이 없어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부칙 제13조 |
| 특별검사·공수처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수사권·지휘권 관련 종전 규정 적용. 공수처는 개정 공수처법 제23조의2가 그 특별한 규정입니다 | 같은 부칙 제14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이 절의 상세 내용(판례 52건의 지위와 실무상 의미)은 별도 글 「2026. 10. 2. 형사절차 변경 — 판례 검토」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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